구 분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지가

기준시가

토지시가

평가기관

내무부(시․군)

건설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근거법률

지방세법

국토이용

관리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평가목적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

토지수용보상가 산정의 기준

특정지역내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산정기준

평가회수

연 1회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 가 자

표준지: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

비준지 : 공무원

토지평가사

공무원

공인감정사

최종승인

권자

시․도지사

건설부장관

국세청장

한국감정원장

적용지역

전국과세대상필지

(2,500만필지)

기준지가 고시지역

(전국토의 83%)

특정지역 고시지역

(전국토의 2%)

전국 수탁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됨

 

이제 실제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상 4기라고 통칭되는 이 시기에 마지막 정리법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간효율적인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2달여의 기간 동안 최대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모든 2차공부의 시간과 내용을 정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교재나 자료를 보는 것은 지양하며 각 과목당 1권의 책이라도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상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잘 돌이켜보아 생활을 단순화하시길 바랍니다.

 

 

 

 

 

2. 출제가능한 논점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중요한 논점 몇 개만 출제됩니다. 또한 답안을 글로 쓰자면 해당 논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셔야 하고 지엽적인 부분도 <이런게 있구나>정도 아실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출제가능한 논점>, <우선순위가 높은 논점>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상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소모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웃고 넘어갔을 농담 한마디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 공부하시거나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과 스터디를 이루어 공부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혼자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4.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리한 공부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항상 같은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음은 다음날까지 공부에 지장을 주며 과식은 점차 소화기능을 떨어 뜨립니다. 튀긴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은 소화불량을 쉽게 야기하오니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개인적으로도 위장장애로 인해 심각하게 수험공부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5. 답안작성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결국 답안입니다. 결국 시험날 여러분이 쓰시고 내시고 평가받는 것은 답안입니다. 그런데 논술답안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내에 긴장되는 상황속에서 제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공부한 내용을 손으로 적어보면 해당 내용이 보다 깊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 공부시간 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답안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이론은 하루 1시간(60점)배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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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구조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주택모기지시장의 개선 방안을 커버드본드 발행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함. 
  

 

 

 ○ 최근 정책당국은 국내 주택모기지시장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구조개선방안을 제시(‘11.6.29)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


 

 

 

Ⅱ. 커버드본드 개요

 

 

 

▣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과 발행회사에 대한 이중청구권을 주요 특성으로 함. 
  

 

 

 ○ 발행회사 도산 시 담보자산과 커버드본드는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되며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우선 상환되며,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보유

 

 

 

 

 

▣ 커버드본드의 특징을 구현하는 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법제화 커버드본드(statutory covered bond)와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로 구분 
  

 

 

○ 법제화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담보자산의 절연성과 이중청구권을 보장함.

 

* 대표적인 법제화 커버드본드로 독일의 ‘Pfandbriefe’가 있음. 
 

 

  ○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법제화 커버드본드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발행

 

* 영국의 경우, 커버드본드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SPC가 자신이 이전(true sale)받은 담보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구조

 

* 미국의 경우, 은행이 담보자산 풀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구조

 

 

 

▣ 국제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2009년 2.4조 유로로 2005년 대비 65% 증가 
  

 

 ○ 특히 모기지 자금조달원천으로 커버드본드의 발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7.5%(2006년 기준)에 이름. 
  

 

○ 유럽 내에서는 신자본요건령(NCRD; New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과 UCIT Directive 제22조(4)항 규정에 의해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음으로 크게 활성화

 

 

 

▣ 국내에서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사실상 불가하나, 구조화 방식을 이용하여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 
  

 

○ 2009년 5월,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하여 절연시키는 구조화 방식의 커버드본드를 국민은행이 최초로 발행 
  

 

○ 2010년 7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제31조)을 이용하여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를 발행


 

 

 

Ⅲ. 은행의 자금조달과 커버드본드

 

 

▣ 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느냐에 따라 대출형태에 큰 차이를 나타냄. 
  

 

○ 대출의 주요 재원이 예금인 한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변동 또는 단기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이 높음. 
  

 

○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이 활성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음.

 

 

 

▣ 국내에서 MBS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예금 위주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단기·변동금리의 위주로 형성(소비자가 금리상승 위험을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국내 MBS시장을 이끄는 정도임 
  

 

○ 일반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을 SPC에 매각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금융회사만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MBS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택모기지시장의 구조를 바꾸는데 한계
      * 영국에서는 우량자산을 SPC에 진정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활용 
  

 

○ 그러나, 최근에는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화시키는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

 

 

 

▣ 현재 모기지 관련 유동화시장은 MBS가 대표적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민간 금융회사의 MBS 발행은 부진하며 다양한 원인이 지적 
 

 

  ○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양하여 MBS발행에 필요한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고,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일시상환 대출하는 관행이 팽배한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

 

 

▣ 커버드본드의 경우 MBS보다 국내 시장환경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MBS와 달리 담보자산의 교체 및 추가편입을 통해 투자자로의 현금흐름을 발행기관이 조절가능(만기일시 상환식 채권 가능) 
  

 

○ MBS에서는 불가능한 담보자산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담보자산으로 확보 가능 
  

 

○ 투자자의 입장에서 높은 신용등급의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의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연기금 및 보험 등 부채 대비 자산 듀레이션이 짧은 기관에서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채권의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


 

 

 

Ⅳ.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 현재 민간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 발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 
  

 

○ 최근 발표된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은 커버드본드의 기본 틀(미국식 구조화 커버드본드 준용)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나, 담보자산의 절연 등 법률적 효력이 없는 한계 
  

 

○ 커버드본드를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검토,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권의 공신력 문제, 담보권의 부종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결국 시장성 자금을 이용한 대출이므로 예대율 규제 등과 정책목적상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 
  

 

 

○ 커버드본드의 지나친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만 집중할 경우 미국 등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유동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 
  

 

 

○ 다만, 모범규준에 의해 커버드본드의 발행가능규모를 부채잔액에 4% 이내로 제한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기관간 MOU 등을 통해 직접 발행할 경우 시장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국내시장에서 AAA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담보자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나, 커버드본드와 규모의 매칭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커버드본드의 발행시 발행규모에 매칭되는 규모의 신규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모범규준에서 제한된 발행규모의 제약(발행기관 자산의 4%이내)을 완화시키고, 커버드본드의 발행액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액을 매칭 
  

 

 

○ 커버드본드 시장의 형태를 도매시장으로 형성시킬지, 소매시장 형성시킬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덴마크의 커버드본드 시장은 대출금액과 소규모 커버드본드를 매칭시켜주는 소매시장 형태

 

 

 

▣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한도완화,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신용도와 유동성을 높여 커버드본드의 실질적인 수요자의 애로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검토 
  

 

 

○ 국내 커버드본드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특례조항 등을 감독규정 등의 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바, 공익사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건강칼럼]체력이 고시력이다

강경구 열린내과 원장

 

 

 

‘체력이 고시력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고시생들에게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오는 충고입니다. 고시를 잘 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시력이 좋아야 고시에 합격할 것 아닙니까? 흔히들 고시력은 정신력이라고 주장하고 정신력을 강화하느라고 시중에 여러 가지 묘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가장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운동’이고 신체 활동일 것입니다. 그 까닭에 막판에 체력이 바닥나고 정신력도 저하됩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시험 공부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체력뿐임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과 2-3 주 남았습니다. 이 막판에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다가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력을 쌓으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되려는 분들이 막상 자기 건강에 부닥쳐서는 전문가를 불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의료]전문가는 제쳐놓고 아마추어인 고시생 스스로가 다 [건강/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가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에 관해서 아마추어들, 즉 일반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필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답답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두뇌기능에 대해서 생긴 문제를 아마추어인 자신이 해결하려고 덤벼든단 말입니까? 두뇌기능 문제 해결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고시생들께서는 온 정신을 ‘열공’에 투입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체력이 약화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 피로입니다. 그 상태를 해결하려면 우선 체력 회복이 우선입니다. 체력 회복은 ①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한약이 좋고 ② 중간 정도, 즉 1-2개월 남았으면 양약이 좋으며 ③ 시간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링겔 영양제 수액을 맞는 것이 제일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한방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방약은 적어도 2-3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이 2월이니 지금 탕약을 먹어 봐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어렵습니다. 고시촌 주민들에게 동계 특수 보급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적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드셔온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선택은 양약이나 링겔 수액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시촌 과객[시험이 끝나면 떠나실 분들이므로 이렇게 부릅니다]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피로 회복법,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밤참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밤참을 먹으면 내장이 쉬지 못해 자꾸 약해지고 두뇌도 그에 따라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휴식을 하지 못합니다. 만성적으로 피로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둘 째 채식이 좋습니다. 육식은 주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육식이 과다하면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이 주는 포만감은 정신 집중을 낮춥니다. 혈중에 콜레스테롤 등의 고지방 물질들이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 뇌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채식으로 피를 맑게 하면 그것이 예방됩니다.

 

 

 

 

셋 째 잠을 잘 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고시촌에는 밤 귀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것이 일반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을 위해 능률을 높이려다 보니 밤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 조절 법은 전부 사람 잡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수면유도제도 그렇고 한방은 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과학적으로 수면을 해결해야 성공하기 쉽습니다. 수면제도 엄정한 전문가 선정과 추천을 통하여 결정하세요.

 

 

 

넷 째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하십시오. 약국 약으로 떼우고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란 게 치료가 안 되면 상당 시간 동안 집중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미루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보다 남보다 선수쳐서 치료받고 재빨리 시험 공부에 복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집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제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 열공에 들어가 있는 당신에게 자신 있게 드리는 선물이자 충언입니다. 선배들도 인생에서 ‘열공’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의 충고를 귀담아 참고하면 손해 볼 것 없을 것입니다.

인사노무관리 공부방법

 

 

 

1.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라

 

 

인사관리에 대한 여느 합격수기 공부방법론을 막론하고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직무관리 확보 개발 평가 보상 방출의 틀만 생각나시나요?

 

6하원칙에 따른 이해

 

(1) 왜 - 목적

 

(2) 누가 - 주체측면

 

(3) 무엇을 - 대상측면

 

(4) 어떻게 - 방법측면

 

(5) 언제

 

(6) 어디서

 

이상의 6가지 질문에 각각 인사기능 및 제도를 답해보세요

 

 

나중에 답안현출시에도 6하원칙만 떠올리면 답안지에 술술 작성하실수 있고

 

또한 굳이 목차암기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답안지에 써야 할 부분을 떠올릴수 있다

 

 

 

 

2. 전략적 선택

 

기업의 목표에 따라 인사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혹시, 직무설계에 있어서 직무충실화는 좋고 3s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3인공저에서 전략부분보면

 

직무관리 세분화된 직무관리 <----------> 포괄적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대충 이런 표가 있다

 

 

이 그림표가 각 인사기능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이표를 보고 잘 연구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 및 인사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사에 대한 내공이 있으면 가능하다)

 

 

 

3. 각 개별제도를 나름대로 정리하라

 

예컨대 확보 - 직무설계기법 중 - 직무충실기법

 

(1) 기법의 의의 (개념- 취지 - 연구배경 (역사적 배경)

 

(2) 기법의 장단점

 

(3) 기법의 활용방안 (전략적 측면) -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

 

(4) 다른 기법과 비교

 

이런식으로 모든 제도를 정리하고 인사흐름과 전략적선택에 따라 각 제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

해보라

 

?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1.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근거

 

 

○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사업인정고시 의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 48조1항 4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자산의 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2009.5.27>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5.1.14, 2009.5.27>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2.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

 

 

가. 가격시점

 

 

○ 정비사업을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법 48조 1항 4호)하고 있다.

 

 

가격시점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므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상평가 기준의 준용

 

○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즉, 정비사업 미동의자 소유 재산(=현금청산자)에 대하여 협의보상 또는 수용할 때 보상평가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동의자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와의 균형유지 및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평가 기준이 준용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 종전자산 평가기준

 

 

1) 객관적 기준 평가

 

○ 종전토지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 대상물건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이용가치,일시적인 이용 상태, 지적공부상의 지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이용 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토 지 보 상 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현황기준 평가

 

 

○ 종전토지란 사업시행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일시적인 이용 상황) 법 제70조 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

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 일시적인 이용의 예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대지에 소유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나 시청의 도시관리계획 미확정으로 임시건축을 금지당하고 있어 일시 타 용도로 전환 이용하는 경우가 전자가 예이며, 주택지내의 대지에 소유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채소를 가꾸는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외견상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의 토지를 예로 들 수 있다.

 

 

 

 

 

 

3) 나지상정 평가

 

○ 나지라 함은 토지상에 아무런 정착물 또는 제한물권이 없는 최유효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이론상의 특별한 예외이며 조건이 된다. 정비구역 내 종전자산의 평가에 있어 이와 같은 평가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가격은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등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이용이 주위환경에 부적합하다든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저하되어 당해 토지의 가치가 감가되는데 이를 건부감가라 한다.

 

 

 

○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건물의 증축, 개축의 금지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제한을 받지 않는 인근의 토지와 건물보다 노후ㆍ불량하여 최유효 이용이 되지 못하는 등 건부감가요인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

 

 

 

 

○ 그런데 이를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공평・정당원칙에 반하므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건부감가 요인을 고려치 아니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4) 개발이익의 배제

 

○ 정비구역 내의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의 각 단계별로 실제로 상당수준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진다.

 

 

 

○ 특히 사업시행인가 전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종전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도정법에서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1) 연도별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법 제40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상법 제20 조 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8조에서정비사업을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자산의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당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종전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개별적 제한 사항이므로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0조(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평가) 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이 당해 구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제한 사항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채택될 경우와 당해 정비구역외에서 채택될 경우 그 적용방법이 다르게 된다.

 

 

 

○ 실무에 있어서는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채택될 경우 공법상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기가 어렵고 당해 정비구역 외에서 채택하는 것이 종전자산평가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표준지는 당해 정비구역외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당해 정비구역 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 정비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존재하는데 종전토지의 평가에 있어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의 가격이므로 이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당해 정비구역 내의 표준지공시지가와 제반 여건이 유사한 정비구역 외의 표준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방법, 둘째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인근 정비구역의 평가 선례에서 공시지가와 평가가격과의 격차를 산정하여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그러나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여지가 크다. 당해 정비구역 내 표준지와 정비구역 외 표준지를 비교하여산정하는 첫째 방법은 실제로 정비구역 내의 표준지공시지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경우가 있으며, 비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최근 비준표상에 정비구역의 비준율이산정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가치분석과는 괴리되는 통계적 분석이라는 비준표의한계성으로 인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평가 선례에 의한 방법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격차율의 보정이기보다는 정비구역 간의 가격균형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재개발지구의 지정은 재산의 사용・수익에는 제한이 따르나 장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재산권의 제한적인 면과 수혜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정상화 작업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비구역 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외 인근유사지역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별도로 보정할 필요가 없으나, 지역및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적정한 가격수준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요인비교 작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특수토지의 평가

가. 도로의 평가

1) 도로의 의의 및 평가상 도로의 분류

 

 

○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우마차 포함), 사람 또는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

 

○ 보통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물적 시설 즉 “길”을 도로라고 하고있으나, 이와 같은 의미의 사회관념(일반통념)상의 도로가 모두 법률상의 도로로서 규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법률상의 도로로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도로법을 위시하여 고속 국도법・유료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 개발법・ 도로교통법・광업법 기타의 각종 법령이 있고 그 규율방법도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 형태 등 외관상 도로로 되어 있고 일반 공중의 자유스러운 통행의 이용에공여되고 있는 물적 시설이고 따라서 사회 관념상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물인 사도 등이 적지 않다.

 

 

 

○ 이러한 도로의 부지도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도로부지로 이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도로개설로 인하여 인접토지에의 가치이전정도에 따라 도로부지의 보상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인접토지에의 가치이전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도로로 분류하여 각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분류

○ 토지보상법은 (가) 사도법상의 사도, (나) 사실상의 사도, (다) 그 외의 도로부지로 분류하여 그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 사도법상 사도

○ 사도법 제2조에 의하면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사도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가운데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도로 이외의 도로 중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로서, 미리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를 말한다.

 

 

 

○ 대법원 역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소정의 도로 및 준용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시장ㆍ군수의 개설허가를 얻은 도로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결국 위의 사도법과 판례에 의하면 사도는 사도개설의 허가를 얻은 도로에한하며, 비록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를 얻지 않는것은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상의 사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에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의 사도(규칙 제26조 제2항)

ⅰ)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ⅱ)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ⅲ)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ⅳ)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판례 또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을말하되,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 누 14650 판결).

 

 

 

○ 따라서 도시 관리 계획(도로)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해당하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상의사도가 설치된 후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도 이에 해당하며,다만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거나 사실상의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 그런데 여기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의하나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도로’를 그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으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판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의 판단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이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지가 그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즉,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라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의거하여 특정도로에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한경우에 그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면 사실상의사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 도 2112호)에 의하면, 주민들에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미터의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센티미터 가량만 남겨두고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공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그 외의 도로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도로를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의 사도,그 외의 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도로란 사도법상 사도도아니고 사실상의 사도도 아닌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외의 도로 중에는 공도가 있는데, 공도는 사도가 아니므로 사도법상의 사도 또는 사실상의 사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도로 중 다른 도로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상 그 외의 도로는 공도와 공도가 아닌 기타도로로 구분 될 수 있다.

 

 

 

 

 

나. 도로의 평가기준

 

 

1) 평가규정의 변천

 

○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1항에서는 도로의 평가기준을 사도법상 도로와그 외 도로부지로 분류하여 사도법상 도로부지는 인근토지금액의 1/5 이내로평가하되, 그 외 도로부지는 인근토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었다.즉 도로부지는 미불용지를 제외하고는 획일적으로 감가 보상하도록 한 것이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 그것이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치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제공되고 있는 도로(사실상의 도로)이든 가리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지만, 사실상 도로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에게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인근토지의 3분의1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동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바 있다.

 

 

 

 

○ 이를 반영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는 사도법상의 사도부지와 사실상의사도부지에 대해서만 감가보상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도로부지는 일반적인토지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도로의 평가기준

 

 

도로의 분류

평 가 기 준

사도법상 사도부지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5이내

사실상의 사도부지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이내

그 외의 도로부지

 

 

공도부지 : 공시지가 기준 평가

 

 

(미불용지인 경우 미불용지 기준 평가)

 

 

기타도로부지 : 공시지가 기준 평가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부지의 평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평가한다(규칙 26조 1항 1호).

 

 

 

(나)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사실상의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규칙 26조 1항 2호).

 

 

(다) 그 외의 도로부지의 평가

 

○ 공도부지 : 공도부지의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공도의 부지가 도로로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의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당해 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도의 부지가 미불용지인경우에는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도로가 되기 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공도외의 기타 도로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도로부지와 공도를 제외한 기타 도로부지는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준하여평가한다(규칙 26조 1항 3호). 즉,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및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인근토지의 의미

 

“인근 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규칙 26조 4항)

 

 

 

4) 도로부지를 감가 평가하는 이유

 

○ 도로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인근토지보다 낮게 평가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실이용 상황이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가한다는 뜻이 아니고 도로의가치가 그 도로로 인하여 보호되고 있는 토지의 효용이 증가됨으로써 보호되고있는 토지의 가치에 화체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액은 당연히 낮아야 한다는이유를 배경으로 일반토지에 비해 저가평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쾌적성 또는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런데 도로는 유료도로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물이므로,이용에 있어서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 즉 유용성은 높으나 독점성이 없어 모든 사람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공기나 물과 같이 도로도 별도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배타성과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면 도로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도로는 공공재로서 비배타성이 있기는 하나 주위에 좋은 도로가 있다면통행이 용이하고, 상업입지로서도 우수하며, 혹은 다른 토지에 비해 생산성을높여 주어 주위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수적 효과를 유발한다.

 

 

 

○ 이는 도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이용자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그 자체의 독립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나, 주위 토지의 쾌적성과 경제적가치를 높여 주어 주위 토지의 가치를 높여 준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도로의 가치를 별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주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도로의 값은 일정부분 주위 토지의 값에 화체(化體)되었다고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일반토지에 비하여 저가 평가하는 이유는 도로 자체를 독립하여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주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므로주위 토지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여 도로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이용규제나 제한을받는 토지를 말한다.

 

 

○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토지와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도로・광장・녹지・공원・운동장・학교・묘지・화장장・오물처리장 등으로 고시된 토지이다.

 

 

 

○ 이러한 공법상 제한 사항은 크게 일반적 제한 사항과 개별적 제한 사항으로구분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하도록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 제한

 

○ 일반적 제한은 제한을 가한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의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 사항으로 비침 해적 제한 또는 보존적 제한이라고도 한다.

 

 

○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가하여진 것이 아닌경우로서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된다.

 

 

○ 일반적 제한에 대한 구체적 예는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ⅱ) 도시개발법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ⅲ) 기타 관계 법률의 규정에의한 위 ⅰ) 및 ⅱ)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일반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제한의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2) 개별적 제한

 

 

○ 개별적인 제한이라 함은 제한을 가한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지 않고 별도의구체적인 사업시행을 필요로 하는 제한 사항으로서, 예컨대 도시 관리 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시설설치사업의 시행이 필히 수반되는 것처럼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제한 사항을 말하며, 사업제한‧특별제한・침해적 제한이라고도 한다.

 

 

 

○ 이때 제한 사항이 직접 목적으로 가해졌는지의 여부는 사업명칭에 관계없이사업시행의 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개별적 제한의 구체적 예는 ⅰ) 도시 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제기한 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및 다목의 각종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와 ⅱ)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ⅲ)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계획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구역・지구・단지 등의 지정고시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개별적 제한 사항은 그 공법상 제한 사항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직접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에 취득‧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따라서 도시 개발법에 의한 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그 사업의 명칭에불구하고, 즉 도로로 고시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철도용지로 고시된 토지를도로용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자체가 개별적인공법상제한 사항이므로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제한은 그 제한을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0조(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평가) 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정비사업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이 당해 구역의 개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제한 사항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라. 법면의 평가

 

 

○ 법면이란 둑, 호안(湖岸), 절토(切土) 따위의 경사면을 말한다. 정비구역에는일반적으로 그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법면이 소재한다.

 

 

 

○ 정비구역 내에서 이러한 법면에 대한 평가가 일반평가의 경우와 다르지는않지만 당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면을 동시에 평가하면서이의 가격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가치판단이 매우 어렵다.

 

 

 

○ 법면은 성토, 절토 및 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이용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일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법률상 녹지 확보 면적에 포함되는것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법면에 대하여는 면적, 경사도, 도로조건,형상 및 법률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이용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마. 이용 상황이 상이한 토지의 평가

공부상 지목이 하나이나 실제의 지목 및 이용 상황이 둘 이상인 토지 또는 전면과후면의 가격이 상이한 토지 등은 이를 구분하여 산출한 후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바. 공유토지의 평가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소재부분 및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도면을 기준으로평가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별 지분위치를 확인하고 평가하되, 확인이 불가능한토지는 전체의 가격을 산출하여 지분비율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평가한다.

 

 

 

 

 

4. 건물의 평가

 

 

가. 평가기준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구역 내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다만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은 대체로 노후화의 정도가 심한 건물로서 주거가치만을 인정하여 일정한 가격수준으로 큰 편차를 두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보통이나, 일부에 신축건물 또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 소재하는경우 이들 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정비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 평가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경우 건물가치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무허가 건물의 평가

 

 

○ 서울시 조례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은 “기존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정의)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 무허가건축물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종전자산 평가의 대상이지만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종전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무허가건물 평가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무허가건물은 보통 그 건물상태가 열악하고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기위해서는 등기비용 등 제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보다는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견해는 무허가건물의 경우는대체로 매우 소규모의 영세한 주택이므로 주거가치를 인정하여 다른 주택의평가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견해를 종합할 때 무허가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반 상태 및 합법화하기위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소규모의 영세한 주택인 경우에는단가와는 상관없이 주거가치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정액 이상이 되도록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 구분건물의 평가

 

○ 구분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에는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시민아파트 등과 같이 토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건물에 토지지분이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평가조건을명확히 하여 국ㆍ공유지의 매입 후 적정지분이 귀속될 것을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또는 건물부분 만을 평가하되 이를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구분건물과 단독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구역에서는 구분건물과 단독주택의 비교와 관련하여결정가격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양자간 적정한 가격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공2011하,2104]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금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28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인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의 뒤쪽에는 신고서가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 → 확인 → 결재 → 납골당설치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납골당설치 신고의 처리절차 및 구 장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참조),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

 

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

 

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의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 15.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구 장사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안전조치 및 건축허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이행통지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할 예정이고,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납골을 봉안할 수 없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이하 ‘이 사건 이행통지’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통지는 참가인의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이행통지는 피고가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하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새로이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이행통지 등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적격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구 장사법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3]은, 사설납골시설의 경우 납골묘, 납골탑과 납골당 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은 모두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2010. 4. 20. 제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본문은 위와 같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의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그 납골당으로서의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신고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어야 함에도,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에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종교단체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3. 4. 대한예수교장로회 행주교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7. 3. 별개의 교회로 독립하였다고 하는데, 그 설립일은 참가인이 최초로 이 사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2005. 1. 6.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불과한 점, 참가인 소유 재산은 이 사건 토지상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1개가 유일한 점, 참가인은 예배당이라는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의 신도 수가 10 내지 20명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은 담임목사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인 소외인 등의 가족들이고, 신도들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회, 재직회 등 일반적인 교회로서의 기본 조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위 소외인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종교단체로서의 인적·물적·행위적 요소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 장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사설납골시설 설치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종교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2067]

 

 

 

【판시사항】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 [2]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 선고 2010나14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다)는 구 대한주택공사법(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7호,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는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법인격 및 대집행권한 수탁에 따른 지위, 행정대집행의 목적, 내용 및 비

 

용징수 등에 관한 각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

 

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

 

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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