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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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5563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563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2. 12. 19.자'를 '2013. 12. 19.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수용 및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식비,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고손율의 산정근거를 특정·명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근거에 기해 위 금액 내지 비율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은 산양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나 설명 없이 이식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손율은 이식과정에서 산양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이므로 그 금액을 손실보상액 증액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감액 요인으로 삼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논리와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 및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손실보상금 318,495,042원(= 670,672,066원 - 52,177,024원 - 300,000,000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318,495,042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8조의 2, 3에 따른 신고나 기록·관리 없이 불법으로 재배된 것으로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 및 당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관계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36,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후에 식재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나가 시료를 채취한 뒤, 채취된 삼이 5년근, 6년근, 7년근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외부형태로 볼 때 위 삼의 대부분이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산양삼 중 대부분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원고는 2006. 4. 10. H와 사이에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I는 오기로 보인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장뇌삼을 파종, 식재, 재배, 수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H는 2011. 7. 19. 피고에게 '2010. 8. 11. 피고 측 직원이 장뇌삼 물건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계획공고 및 공람이 진행 중인데도 물건조서를 피고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약 2,000평에 원고 소유의 3~4년생 장뇌삼 약 400,000주가 있다'라는 내용의 물건조서를 작성하였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는 동안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사실, ④ H가 사망하자, H의 상속인 J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다가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는 산양삼의 모양과 크기 등 외형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산양삼의 외형은 자연적인 환경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형만으로는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과 제1심법원 감정인은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중 극히 일부의 시료(23주)를 채취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부분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산양삼 시료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협회에서 '체취시료가 상이하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노리고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4호증(한국산양삼협회 평가서)에는 단지 '시료 표본이 상이하니 동일 지점 동일 표본 시료를 채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채취된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협회는 이 사건 산양삼이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산양삼이고, 이 사건 토지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적절히 있고 유효 토심 및 배수가 적절하여 산양삼 재배에 있어 적합한 토양 및 위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임업진흥법에 따른 생산신고 등을 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임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임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2), 원고는 2011. 1. 1. 당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자로서 2011. 12. 31.까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산양삼의 생산과정 또한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임업진흥법 제18조의2, 3(2010. 2. 4. 법률 제10025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항, 제2항].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임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면 되는데, 2009.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신고 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0. 8. 11.에는 피고 측에서 물건조사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는 점,
② 임업진흥법 제18조의 2, 3 규정은 건강 관련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실보상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 합격<각주1>을 받는 등 품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장물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41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산양삼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치를 예상총수입이 아닌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산양삼을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묘목, 입목, 농작물 등의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성숙도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양삼은 비록 장기간의 재배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농작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점, 제1심법원 및 당심의 감정인은 산양삼의 가치 평가의 근거규정으로 농작물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적용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결감정에서도 산양삼은 특용작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점(다만 수익가격 산출을 위한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 어려워 묘목에 대한 평가방법인 이전비 등으로 평가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산양삼에 관한 손실보상에는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감정결과의 채택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원가법에 의한 감정이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근거 등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논리칙과 경험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가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외의 농작물에 관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시점 당시 대부분 5년근 미만이어서 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10~12년근이 될 때까지 5년 이상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하여 예상총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양삼은 매년의 작황, 재배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산양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예상총수입을 산정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산양삼을 묘목으로 보아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5년근 미만의 산양삼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바로 거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산양삼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하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수확기까지 재배하여 판매·소비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이익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는 변수가 많아 예상총수입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 자료도 없고, 가격시점 당시 산양삼의 연수와 임업진흥법 규정 등에 비추어 상품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과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 결과가 부적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산양삼의 성숙기간, 판매가능 시점 및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산양삼의 연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③ 당심 감정인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투자비원가 내역으로 종자구입비와 인건비, 연간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사업수익률과 투자위험율 등을 합산한 수익할인율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8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과 결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과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계산상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인82,000,000원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인 46,000,000원(= 82,00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