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본 감정평가 기법은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장뇌삼을 나이. 품종. 수량. 장뇌삼의 품질.

가격을 결정하는대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성있게 감정하고자 아래의 평가기법 규칙을 정한다

 

1. 씨 장뇌 감정기법

(1) 삼씨 구분 : 장뇌 씨 인삼 씨

(2) 장뇌 씨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1년10% 3년부터 3년간 8% 5년부터 5년간 4%

(3) 인삼 씨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1년12% 3년부터 3년간 10% 5년부터 5년간 7%

 

2. 이식 장뇌삼 감정기법

(1) 장뇌 묘삼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년 10% 3년부터 2년간 6% 5년부터 3년간 4%

(2 ) 인삼 묘삼 멸실율 : 초기 2년간 매년 12% 3년부터 2년간 9% 5년부터 3년간 8%

 

3. 장뇌삼의 품질검사 : 적변현상. 파삼.크기.뇌두형성 등을 감정 한다

 

4. 장뇌농장의 차감: 전채면적에서 산사태 벌목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면적을 차감 한다

 

5. 식재된 장뇌삼의 면적을 구할때 가장 많은곳과 가장 적은곳을 1000m2당 2곳 이상

선정하여 편균치로 환산한다

 

6. 약 1년이상 성장 후 값을 추정 산정 할 수 있다

 

7. 장뇌삼의 값 산정은 일반적인 현 시세 도매 거래가격으로 산정 한다

 

8. 감정료산출 : 감정평가액 산출기준 1억까지 2% 1억에서 5억까지 1.5% 5억이상 1%

 

 

 

https://blog.naver.com/deogamfarm/150113225577

 

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산삼감정협회 장뇌삼 감정평가 기법 본 감정평가 기법은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장뇌삼을 나이. 품종.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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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는 산양삼에 대한 이야기 | 최근 산양삼 재배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산양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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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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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5563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55638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2. 12. 19.자'를 '2013. 12. 19.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수용 및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식비,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고손율의 산정근거를 특정·명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근거에 기해 위 금액 내지 비율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은 산양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나 설명 없이 이식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손율은 이식과정에서 산양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이므로 그 금액을 손실보상액 증액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감액 요인으로 삼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논리와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 및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손실보상금 318,495,042원(= 670,672,066원 - 52,177,024원 - 300,000,000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318,495,042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8조의 2, 3에 따른 신고나 기록·관리 없이 불법으로 재배된 것으로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 및 당심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는 관계 법령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36,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후에 식재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나가 시료를 채취한 뒤, 채취된 삼이 5년근, 6년근, 7년근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외부형태로 볼 때 위 삼의 대부분이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산양삼 중 대부분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원고는 2006. 4. 10. H와 사이에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I는 오기로 보인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장뇌삼을 파종, 식재, 재배, 수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H는 2011. 7. 19. 피고에게 '2010. 8. 11. 피고 측 직원이 장뇌삼 물건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계획공고 및 공람이 진행 중인데도 물건조서를 피고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약 2,000평에 원고 소유의 3~4년생 장뇌삼 약 400,000주가 있다'라는 내용의 물건조서를 작성하였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는 동안 이 사건 산양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사실, ④ H가 사망하자, H의 상속인 J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H가 사망함에 따라 H의 지분을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다가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는 산양삼의 모양과 크기 등 외형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산양삼의 외형은 자연적인 환경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형만으로는 산양삼의 연수와 이식삼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과 제1심법원 감정인은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중 극히 일부의 시료(23주)를 채취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산양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부분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산양삼 시료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협회에서 '체취시료가 상이하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노리고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4호증(한국산양삼협회 평가서)에는 단지 '시료 표본이 상이하니 동일 지점 동일 표본 시료를 채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채취된 산양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협회는 이 사건 산양삼이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산양삼이고, 이 사건 토지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가 적절히 있고 유효 토심 및 배수가 적절하여 산양삼 재배에 있어 적합한 토양 및 위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임업진흥법에 따른 생산신고 등을 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임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임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2), 원고는 2011. 1. 1. 당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자로서 2011. 12. 31.까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산양삼의 생산과정 또한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임업진흥법 제18조의2, 3(2010. 2. 4. 법률 제10025호로 신설되었다), 부칙 제1항, 제2항].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임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면 되는데, 2009.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신고 기한 이전부터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0. 8. 11.에는 피고 측에서 물건조사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는 점, 

 

 

② 임업진흥법 제18조의 2, 3 규정은 건강 관련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실보상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한 품질검사에서 합격<각주1>을 받는 등 품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장물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41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업진흥법에 따른 신고나 생산과정의 기록·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산양삼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치를 예상총수입이 아닌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산양삼을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묘목, 입목, 농작물 등의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성숙도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양삼은 비록 장기간의 재배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재배 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농작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점, 제1심법원 및 당심의 감정인은 산양삼의 가치 평가의 근거규정으로 농작물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적용하였던 점, 심지어 피고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결감정에서도 산양삼은 특용작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점(다만 수익가격 산출을 위한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 어려워 묘목에 대한 평가방법인 이전비 등으로 평가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산양삼에 관한 손실보상에는 농작물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감정결과의 채택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원가법에 의한 감정이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근거 등을 특정 명시함과 아울러 논리칙과 경험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가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외의 농작물에 관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시점 당시 대부분 5년근 미만이어서 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10~12년근이 될 때까지 5년 이상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하여 예상총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양삼은 매년의 작황, 재배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산양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예상총수입을 산정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산양삼을 묘목으로 보아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5년근 미만의 산양삼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바로 거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산양삼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도 곤란하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수확기까지 재배하여 판매·소비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이익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는 변수가 많아 예상총수입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 자료도 없고, 가격시점 당시 산양삼의 연수와 임업진흥법 규정 등에 비추어 상품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과 보상 당시 상품화가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 결과가 부적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산양삼의 성숙기간, 판매가능 시점 및 가격시점 당시 이 사건 산양삼의 연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보상액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③ 당심 감정인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투자비원가 내역으로 종자구입비와 인건비, 연간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사업수익률과 투자위험율 등을 합산한 수익할인율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8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과 결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과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계산상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하여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인82,000,000원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인 46,000,000원(= 82,00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4구합59550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95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같은 고시 D, 2012. 4. 17. 같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2. 11.
- 수용대상: 원고가 시흥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2,000평에 식재한 3~4년생 장뇌삼 약 40만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34,830,0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금을 36,00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양삼은 농작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결감정은 묘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이전비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식비의 산정내역,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률의 산정근거, 고손율의 적용근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예상총수입의 현가액(670,672,066원)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52,177,024원)과 보상당시 상품화 가능금액(300,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318,495,042원과 이의재결금 36,000,000원의 차액인 282,495,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감정결과 등


1) 재결감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제시된 수량과 샘플 채취로 파악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바, 이는 토질·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자연손실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양삼의 특성에 따른 잔존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산양삼은 수확기까지의 기간이 10~12년 정도로 매우 장기이고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며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산양삼의 수익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에 산양삼가치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 입회하에 채취한 산양삼이 현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산양삼은 의뢰목록상 1m²당 약 60주씩 직파 후 생존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조사시 샘플조사 결과 상당수가 감손된 상태이며,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중 상품화 곤란하거나 상품화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보상가액 산정


• 이식단가(100본 기준, 묘목이식품셈표 적용): 29,430원/ 100주


• 이전비(대량이식, 감손에 따른 비용절감 및 고손액 감안)

 

• 보상가액 결정: 36,000,000원

 


2) 법원감정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수용재결 당시 물건조서에 기재된 수량(산양삼 3~4년근 약 40만 주)을 감정수량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시료 23주를 채취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 채취된 산양삼은 감정일(2015. 5.) 현재 5~7년근으로 다양하게 추출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6년근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산양삼은 외부형태로 판단하여 대부분 묘 이식삼으로 추정된다.

 


- 산양삼 시장상품성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할 때, 채취한 산양삼은 몸통의 외관 및 뿌리 자람 상태 등에 비추어 '하품'에 해당하고, 40만 주에 대한 가격의 추정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정인의 수년간 산양삼 시장조사 근거와 2015년 산양삼 판매동향 및 산지도매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양삼 '상품' 기준 연근별 가격을 추정하면, 10년근 이하의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 묘(이식) 산양삼의 가격기준은 생장기간이 4~5년을 넘어 섰을 때는 연간 3,000~4,000원으로계산하여 1주당 12,000~20,000원, 6~7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5,000~6,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30,000~42,000원, 8~9년을 넘어섰을 때는 연간 9,000~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72,000원~108,000원, 성장기간이 10년을 넘어갈 경우 연간 15,000~20,000원으로 계산하여 10년근 1주당 150,000~200,000원 정도가 일반적 시세이다.

 


- 산양삼은 시중에서 5~6년근부터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년근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3~4년근 이하는 종묘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3~4년근 산양삼이 산양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 산양삼은 삼종자를 임간에 식재하여 산삼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고유한 상품성과 산양삼 효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산양삼의 적정수확기(상품화시기)는 전문가와 다수의 논문들에서 의견이 7년근~10년근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다수의 의견은 '10년근'이므로 이를 선택한다.

 


- 산양삼에 대한 자연손실분은 다수의 논문 및 전문가 의견과 감정인의 경험에 따라 1년 단위 10% 감소(결주)비율을 선택한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가격시점(2013. 12. 19.)의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다. 수량 40만 주는 피고가 수량조사하고 기재한 물건조서에 근거하였고, 1주당 750원은 3~4년근 '하품'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양삼은 가격기준일 현재 3~4년근에 해당하므로 시중에 거래하기에는 아직 적정하지 않아서 예상수익현가액 산정은 추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여 산정하였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비율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 대비로 비교하면 29주/m²가 되는데, 이는 너무 밀식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은 현장에서의 재배환경 및 삼의 외부 상태,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는 국내산, 묘 이식 산양삼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산양삼을 적정 상품화 시기까지 투입하여야 할 연간비용은 약 17,000,000원[연간 임대료 4,000,000원(재배면적 2,000평 × 연 임대료 2,000원/평) + 관리인급여 9,000,000원(1,500,000원 × 12개월/2) +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2,000,000원 + 기타 2,000,000원]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9. 1.자 사실조회결과

 


- 결주율은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을 전제로 최적수확기(상품화 가능시기)인 10년근에 이르렀을 때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화 가능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670,672,066원으로 추정된다.

 


-> 40만 주 × 47.8%(7년차수 연근결주율) × 50%(하품 추가결주율) × 16,000원[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 × {대량도매에 따른 할인율 50% + 추가 10%(밀식재배)}] × 0.438462{= 1/(1 + 12.5%)7}

 


최적 수확기인 10년근의 '상품' 기준 산양삼 거래가격에 기준하여 이 사건 산양삼 가격시점 기준 3~4년근 산양삼 약 40만 주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에 60%(본 감정인은 대량도매거래시 50% 할인율 적용하는데, 이 사건 산양삼은 지나친 밀식으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 더 감액하였음)할인하고, 7년차수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5. 11. 20.자 사실조회결과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언급하는 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할인율, 장래의 가격을 예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감정 당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된 산양삼의 품종, 등급에 기초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시가를 감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본 감정인이 1차로 제시한 감정 의견은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 당시 시가이므로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제41조 각 호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장래의 수치이다 보니 정확한 예상의 어려움이 있다.

 


- 최초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 수확기에 도래할 경우 약 19만 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주율인 연 10% 감소 비율에 따른 것이고, 사실조회에서 제시한 추정수량 95,600주는 이 사건 산양삼이 밀식으로 인하여 품질이 하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결주율에 50%를 추가하여 결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추정수량이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다. 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에 비해 재결감정이 수용대상인 이 사건 산양삼을 더욱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금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의 농작물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래 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산양삼은 모두 3~4년생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7~10년생이 될 때까지 최대 7년간의 판매시장과 판매가격 등을 예측해야 하는바, 농산물은 매년의 작황, 경작 농가수의 증감에 따른 출하량의 변동, 수입 농산물의 유입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가격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판매수입의 장기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산양삼은 작황 및 가격변동이 심하고 식재일로부터 매년 감손이 발생하여 예상총수입을 추정하기가 더욱 난해하다는 것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 사건 산양삼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소정의 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어떠한 물건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장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0. 2. 법률 제10025호로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는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은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는 '제18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4호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025호, 2010. 2. 4.> 제2항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11. 1.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란 '임촉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산신고를 한 생산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 1.까지도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의2 제1항 소정의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임촉법 제18조의4 제1항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산양삼을 유통·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산양삼은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양삼은 공익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3~4년근 이하의 산양삼은 종묘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나, 고유의 상품성과 효능이 인정되는 산양삼으로서는 10년생(최소 7년생)부터 상품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산양삼은 상품화를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필요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묘목의 평가에 관하여 제3항에서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이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이식비 35,300,000원(100본을 기준으로 묘목이식품셈표를 적용하여 이식단가를 29,43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량이식 및 감손감안율 30%를 곱한 금액이다)에 고손율(2%)을 감안한 고손액 700,000원을 더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보상액을 36,00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하고, 재결감정인들은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다.

 


라) 법원감정은 ① 당초 '하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산양삼의 가격시점(2013. 12. 19.) 기준 1주당 가격이 750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 3~4년근 산양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도, 3~4년근인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단순히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 평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40만 주에 대한 가격이므로 1주당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5쪽), 정작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대량거래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위 평가금액 300,000,000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1주당 가격 750원에 40만 주를 곱한 금액이다), ㉢ 또한 위와 같이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산양삼의 연근에 해당하는 시가로 감정하는 평가방법이 공익사업법 제4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7쪽), 달리 어떠한 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산양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 '하품 10년근 단가 40,000원'의 산출근거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 하품의 추가결주율 50%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법원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산양삼이 최적수확기에 도달할 경우 약 19만 주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하품의 추가결주율을 적용하여 95,600주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 이미 '하품' 10년근 산양삼의 단가를 40,000원으로 정하고도 여기에 밀식재배로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추정되어 10%를 더 감액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산양삼의 예상단가 및 예상수량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별지


1) 아스파라거스 보상평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법 : 현재 폐지)

[시행 1982. 7. 5.] [건설부령 제332호, 1982. 7. 5., 일부개정]
 

제13조 (과수등의 평가) ①과수 기타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는 별표 3의 기준을 참작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공공사업의 긴급한 시행의 필요 또는 지역여건이나 소유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액으로 한다.

 

1. 계절적으로 이식시기이고 수령 또는 계절로 보아 이식이 가능한 과반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2. 결실하지 아니한 미성목중 계절적으로 이식시기는 아니나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의 고손액의 2배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3.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제목대 또는 연료목대(이하 “나무값”이라 한다)를 뺀 금액

 

4.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식재상황ㆍ수세ㆍ벌채시기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나무값을 뺀 금액

 

③과수외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이식비를 평가하는 경우에 고손율은 이식시기ㆍ수종ㆍ수령과 성장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평가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수익수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과 나무값은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2. 7. 5.]

 

2) 아스파라거스 경락가격 알수 있는 곳

 

 

30년 후를 내다보는 젊은 귀농 부부의 안스리움 농원경기 용인시 명성농원 김현구·이은미 대표

  • 이춘희 기자
  • 승인 2018.07.31 11:28

[더 많은 소식은 월간원예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명성농원 김현구·이은미 대표

이제 갓 30대 중반을 넘어선 김현구, 이은미 부부가 관엽식물 농원을 시작한지 어느덧 7년.
여러 시행착오 끝에 궤도에 올라 이제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진짜’ 농업인이 되었다.

멀리 가기 위한 기반 닦기

과감한 투자로 이어져
명성농원은 기존의 농원 자리에서 이사를 해 새로운 시설로 옮겼다. 700여 평 규모의 온실을 구축하고, 지열냉난방과 포그 시스템을 도입해 관엽식물을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귀농하고 관엽식물 기르는데 발을 담근 지 벌써 7년 차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후를 내다보며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는 김현구 대표. 그의 말대로 명성농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잘 꾸려진 모습이 돋보였다.


용인시 원산면의 명성농원.

일터이자 생활공간
도시 생활에 염증 느껴

부부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과감하게 귀농을 선택한 경우다. 새롭게 단장한 명성농원 온실 옆에 부부와 두 자녀가 사는 전원주택도 마련했다.
누구나 한번쯤 머릿속에 그려볼만한 광경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아내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 귀농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거예요”라고 말하는 김현구 대표. 아내는 귀농 초창기 몸과 마음이 힘든 시절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라고 했다.

미니 안스리움 밤비노레드.

안스리움, 경쟁력 있는 작목
향후 늘려나갈 것

약 20여 가지의 관엽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명성농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안스리움이다. 기존에 주로 재배하던 구즈매니아를 줄이면서 안스리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안스리움은 뛰어난 수익성에 소비자의 반응도 좋아 여러 관엽식물 농원에서 재배하는 상황. 그러나 명성농원은 그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안스리움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트랜드에 발맞춰 품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스리움보다 크기가 작고 가격도 저렴한 미니 안스리움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량 출하해본 바로는 시장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고 김현구 대표가 설명한다.

밤비노레드는 크기가 작아 어느 곳이든 배치하기 쉽다.

안스리움 밤비노레드
소비자에게 적극 추천

밤비노레드는 미니 안스리움이다. 식탁 위나 소파 테이블, 혹은 침대 옆에 두기 좋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작고 저렴한 품종인 만큼 그에 최적화 된 것이다. “색이 참 예쁘고 관리가 편해서 밤비노레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꽃이 오래가고 공기정화작용도 하니 집안 곳곳에 배치해두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은미 대표. 핸드캐리가 용의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김현구 대표의 노하우는 기본 재배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귀농이란 로망
이상과 현실은 달라

지금의 명성농원이 있기까지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포기를 생각할 만큼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늘 지켜온 한 가지.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김현구 대표는 “귀농귀촌을 성급하게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재배를 할 때나 농원을 운영할 때나 늘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작목의 기본적인 재배방법에 충실하고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농원을 가꾸는 것이 곧 궤도에 오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wgwy04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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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rt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4




농산물, 농작물의 차이
  • 작성자질문요~
  • 등록일2016. 6. 9.
  • 조회693

안녕하세요? '농산물'과 '농작물'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요?

사전을 검색하면 '농산물'은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곡식채소과일달걀특용 작물화훼 따위가 있다[비슷한 말] 농산1(産)이고,

'농작물'은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 ≒농작(農作)「2」ㆍ작물(作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농산물은 생산의 결과에, 농작물은 과정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을 재배한다라는 말은 가능한 표현인지요?


농작물 재배는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이미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재배한다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농사 방법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고 해서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농산물/농작물
  • 답변자온라인 가나다
  • 답변일2016. 6. 10.

안녕하십니까?


사전도 찾아보시고 단어의 쓰임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하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배하다’와 의미상 호응할 만한 단어에 대해서 판단하신 바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래에 보인 ‘농산물’과 ‘농작물(=작물)’의 용례도, ‘농산물’과 ‘농작물’의 뜻에 따른 쓰임과, ‘재배하다’와 의미상 호응하는 단어를 헤아리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하다고 봅니다.

     


<보기>


농산물

¶ 농산물 가공/농산물 유통/농산물 직판 시장/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수입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농작물=작물

¶ 농작물 수확/농작물 재배/이상 기후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식량 작물/작물을 수확하다/작물을 재배하다/이 지역의 주요 작물은 고추이다.



누구도 책임 안 지는 '농작물 보상금' 농민 가슴 타들어 가

25일째 단식 농성 김은주 농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17.06.21 17:56l최종 업데이트 17.06.21 17:56l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당시 경작 농지가 부지로 수용되면서 발생한 농작물 보상금 문제로 한 농민이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은주(남·65) 농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김씨의 단식농성은 21일 현재 25일째다.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김은주 농민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김은주 농민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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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개발 전 항공촬영 등을 통해 경작 상황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사진 촬영과 서류 작성을 마쳤음에도 정작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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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고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 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KBS 보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자신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보도에서는 허위경작을 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서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한, 2013년 자신의 노모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지장물 보상금의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잔금을 송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자신과 합의 없이 송금한 돈은 모두 인천시에 계좌이체 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13년 인천시가 자신의 경작 토지 주변을 매립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2010년 3월부터 계산해 월 7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천시로부터 보상 받아야만 하는 농작물 보상금은 1억 5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김씨의 경작 사실은 과거 경작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농업협동조합의 수용직전 5년간  작물 출하실적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2596만8000원 2006년 499만7200원 2007년 1228만2800원 2008년 2149만4850원 2009년 518만5600원 등 5년 평균 1378만5690원에 이른다.

김씨는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동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여 비서가 매일 한 차례씩 다녀갔다"며 자신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낭독하고 해당 동영상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수용전해인 2008년 출하실적 확인서
 수용전해인 2008년 출하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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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직전 년도인 2007년 출하실적확인서
 수용 직전 년도인 2007년 출하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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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절차는 적법.. 착각에 의해 농작물 보상 요구하는 것"

인천시는 김은주 농민의 항의 단식과 관련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행위여서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김은주씨와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다"면서 "농작물 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영농보상은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공공사업을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준바는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보상법에 따라 진행 되는데 농작물 보상은 대체적으로 발생이 안된다. 사업시행자가 공정에 따라 올해는 보상 내년에는 착공하는 연도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안내를 통지하면 가을에 수확이 실현되는 동시에 농작물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업무가 착수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이분의 경우 당시 토마토가 식재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하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토지 등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서 "가을이면 수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명백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농보상이 12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 13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작물을 했을 경우 실제 소득 입증자료에 ㎡단가를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 입증자료 안 가져 오다가 나중에 가져와 대입을 해보니 1400여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당 1300원 방식으로 하니 1600여만 원이 나와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적용해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은주 농민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대통령님께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때문에 저의 임대 농지가 부지로 확정되어 개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발 전 항공 촬영, 감정평가 시 공무원이 사진 촬영 및 서류 기재를 하였는데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다고 농작물 보상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 12월 2차 감정평가는 왜 했습니까.

지장물,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다며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경 인천시청 앞에서 열흘간 단식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부해주겠다고 하여 단식을 거두었는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청에서 파견 근무한 경찰관 입회하에서입니다.

2013년 9월 저의 노모께서 갑자기 중병을 얻어 보상금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조건은 동년 12월 30일까지 합의하에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저와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또한, 땅 주인 등 누구와도 상의 없이 담당 공무원 임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와 토지주인, 저와 공무원, 공무원과 토지주인 등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이강천 씨는 "영농보상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것"이라며 포기각서까지 제출한바 그 돈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인천시는 또한, 2010년 3월 월 70만 원씩 모두 약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2013년 주변 토지매립으로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토지는 약 2만 평 지역주민 20~30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어떤 제지도 아니 하고 저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 결여 및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지역 2만 평은 저와 비교하면 임대료 약 4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55km를 일보 삼배 4일간 하고 5월 31일부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오가며 현재 단식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직업이 인류에 이바지하겠습니까. 다른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 농업만은 오로지 영원불멸입니다. 고귀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한 이 농업, 누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농민을 도와주십시오. 칠십 살을 바라보는 저는 건강에 무리가 있어 몹시 버겁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5인 가족 하루하루 8년의 긴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심을 바라옵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김은주 올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122




지자체에서 농작물 실제소득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ㅇㅇㅇ 으로 물품납품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요,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상 매출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현황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농작물소득자료집상 블루베리 작물을 유사작물로 볼 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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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시행 2015.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2015.11.27., 일부개정]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12.06.15 16:17 (최종수정 2016.06.14 23: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도 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댐 건설로 버섯농장이 수용된 L(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8413)에서 “수용보상금 3억678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돼, 향후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정부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 의하면, 원고는 2004년도 영농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신고ㆍ납부했는데, 이 과세자료는 정부가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열거된 입증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부터 김천시 부항면에서 대규모 버섯재배 농장을 운영해 온 L씨는 2005년 7월 건설교통부가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고시를 냈고, 이에 따라 2008년 6월 버섯재배를 하던 건축물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실제 영농소득보다 적게 나오자 소송을 냈다.

L씨가 운영한 버섯농장엔 직원숙소를 지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버섯뿐만 아니라 버섯종균도 재배해 대형공판장 등에 판매해 왔다.

L씨는 “정부의 보상금은 버섯재배 건물의 실제 설치비용 및 영농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작물에 대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백화점 등에서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호텔에서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식품제조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과세자료만으로 실제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영농 손실 보상 이의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교통도로 
의결번호
2BA-1208-036736 
의결일자
2012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는 게시글 입니다.) 
  • 결정사항
    영농손실보상 시 민간기업·개인과의 농작물 거래 실적이 포함된 국세청 신고·납세 금액을 실제 영농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요지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지만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주문
    피신청인에게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된 ○○ ○○시 ○○동 ○○○-○ 외 2필지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생산·판매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 ○○ ○○시 ○○동 ○○○-○ 외 2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경작(이하 ‘이 민원 영농’이라 한다)하여 농협과 민간회사(○○○ 코리아) 및 개인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수입을 올렸으나 피신청인은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중 농협의 매출실적만 인정하고, 민간회사 및 개인거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납세금액을 농작물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농보상의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에 따라 농협과의 거래는 인정되나, 일반회사 및 개인거래는 인정되지 않아 농작물 총수입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은 불가하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11.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2. 9. 한국○○○○공단 공고 제2010-○○○호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1. 25. 공사 착공하여 2014. 3. 25.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 ○○시 ○○동 ○○○-○ 전 832㎡, 같은 동 ○○○-○ 전 929㎡, 같은 동 ○○○-○ 전 1,629㎡로 2003. 4. 25. 신청 외 최○○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2007. 12. 12.부터 사업자 등록한 한 후 메론종자를 길러 판매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를 ○○○○연구소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채소육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지사가 발급한 종자업등록증에는 성명이 신청인으로, 상호는 ○○○○연구소로, 종자업종류는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1. 4. 2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6. 1. 매수계약 체결에 따른 편입지, 잔여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2. 6. 26. 피신청인에게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7. 2.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농보상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민원 영농에 따라 농협 종묘센터 매출을 제외한 신청인과 민간기업 및 개인 간의 주요 거래 통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장내역 생략) 바. 신청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보면 총수입금액을 56,38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결정세액은 188,9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2011. 5. 31. 2010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188,900원 및 지방소득세 18,890원을 납부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교 자료를 보면, 영농손실 보상액은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계산 시 4,995,64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고,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계산 시 12,023,42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자 즉,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으로 영농손실 보상하는 경우 약 7,027,7820원 가량 많았다. 아. 한편, 국토해양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를 기존 7개 이외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예고(‘12. 6. 20.~7. 10.)를 거쳐 규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시행 예정에 있으며,「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 제4조 제8호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같은 조 제9호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는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 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정부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0 두 18413 판결 참조). 라. 이 민원 토지상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나 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어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2014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상



블루베리만 나와 있으나 (2015.8 작성됨)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와 블루베리는 베리의 종류이기는 하나 가격면에서 통상 2배 차이 최대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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