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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대수명 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건강수명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수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건강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이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운동을 덜하는것도 아닌
무려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어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 당뇨병 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이유는 피가 가는 모든곳 즉 핏줄로 이어지는 그 어떤곳도 파괴할수 있기 때문이죠
발끝에도 핏줄이 있으니 발끝이 썪고 눈에도 실핏줄이 있으니 눈이멀고 하물며 뇌나 심장 등등 뇌졸중 심근경색 게다가 염증까지 만들어내니 암발생까지 일으킵니다.
당뇨병 20년이면 눈에 무조건적인 문제가 찾아 온다고 합니다 저희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인데 장님을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그 장님들이 교육받는 장님학교는 80~90 퍼센트가 후천적 장님 한마디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혈관병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잘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밖에 나가보면 가끔 다리도 절고 잘 못걷는 분들 보신적 있으시죠? 그분들은 불행중 다행으로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 침대에서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으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별것 아닌것 같지만 건강에 가장 큰부분을 차지 한다는 점에서 혈당관리 하는 제 노하우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사실 음식조절이 혈당관리에는 젤 필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식을 먹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혈당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설탕 안좋고 빵,면, 고탄수화물 식단이 안좋다는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알려 드리고싶은 것은 먹는 순서 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은
먹는양(밥 1공기 보다 2공기가 고혈당),
먹는속도(같은 밥 1공기도 20분동안 먹는것보다 5분안에 먹는것이 고혈당)
음식의 종류(현미밥보다 쌀밥이 고혈당)
음식의 가공상태(밥보다 죽이 훨씬 고혈당 단단한 사과보다 물렁한 복숭아가 고혈당 설익히는것보다 푹익히는게 고혈당 크게 써는것보다 잘게 써는것이 고혈당) 소화가 잘되는게 혈당을 높힙니다
뭐든 먹을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반찬 한가득 같이 먹지않고 탄수화물 단독으로 먹으면 무조건 고혈당입니다 그러니 짜장면같은건 당뇨인의 저승사자라고 할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채소,단백질 같은걸 먼저 섭취하고 10분 정도 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오게됩니다 물론 뭐든 많이먹고 빠르게먹고 나쁜걸먹으면소용없지만 그래도 밥드시기 전에 채소,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뱃속에 채소나 단백질이 들어오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될 준비가 되어 뒤에 들어오는 고혈당탄수화물 들을 안정적으로 받아줄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열같은 느낌이죠
한마디로 고기 잡수실때 고기먼저 잡수고 후식으로 냉면드시고 볶음밥 드시는것이 정석이다 이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참고로 위 에 내용은 제머리에서 나온게 아닌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먹기전에 오이 반개나 두부 같은 먼저 먹어주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차니가 밥도 덜먹게되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인슐린이 적당히 나오니 살도 빠지고 혈압 혈당 좋아지니 병원덜가고
이게 별것 아닌것 같아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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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10 환경에서
듀얼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한글2010 창을 열고 다른 창으로 이동하려고 할때 이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Aero Snap 오류로 보이는데
한글 메뉴중
[도구]-[사용자설정]-[일반]탭에서
스킨을 "시스템스타일"로 바꿔주면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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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기자 입력 2017.09.19. 13:22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포티넷은 19일 블루투스 보안 취약점 '블루본(BlueBorne)'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블루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연결 프로토콜 중 하나다. 전자 기기부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수십 억 개 기기에 탑재돼 있다.
블루투스 취약점을 공격하는 블루본은 블루투스가 활성화된 거의 모든 종류의 기기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블루투스 지원 장치를 검색해 관련 취약점이 확인되면 10초 이내에 해킹을 완료한다.
일단 장치가 감염되면 공격자는 해당 장치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다. 웜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 취약한 다른 블루투스 장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연쇄 감염을 일으킨다.
특히 블루투스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보안 도구로 감시되는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여서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장치로는 블루본 공격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
또 블루본은 통신 기반의 소비자 제품 외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상업용 IoT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8개 취약점은 표준 블루투스 자체가 아닌 와이파이(Wi-Fi)와 블루투스 하드웨어 컨트롤러 칩에 포함돼 있다.
이 취약점들이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념증명 공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포티넷 측 분석이다.
포티넷은 "(블루투스) 전원을 켠다면 사용을 마친 즉시 꺼야 한다"며 "또 현재 갖고 있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식별하고, 해당 제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블루투스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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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3 03:00
처음엔 은퇴한 50·60대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최근에는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30대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특히 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로 근무처를 옮긴 일부 미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서울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대신 에어비앤비로 돌려 부수입을 올리는 게 인기라고 한다. 최근 직장이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했다는 김모(34)씨는 2년 기간으로 계약한 서울 전셋집이 안 빠져 고민하다가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놨다. 김씨는 "페이스북으로 숙박 신청을 받고 전화로 청소업체 직원을 부르는 식으로 '원격' 운영이 가능해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수요 덕분에 에어비앤비 객실만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체도 서울을 중심으로 10여개 생겨났다.
이런 식의 에어비앤비 영업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민박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30%도 안 된다. 도시민박업자는 자기가 사는 집에 외국인만 받아야 하지만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의 상당수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집채 빌려주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서울 6700여개 객실 중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임대 유형이 45.4%(306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를 정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일부에선 오피스텔 등이 에어비앤비로 빠져 나가면 일반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던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아파트에 함께 살던 청년 3명은 남는 공간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이침대(air bed)’를 놓고 호텔방을 잡지 못한 콘퍼런스 손님을 받았다. 이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듬해 호스트(집주인)와 게스트(손님)를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열었다. 집주인이 빌려줄 방 사진과 가격, 위치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손님은 메신저로 주인에게 연락해 예약을 거는 방식이다. 2015년 10월 현재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에서 200만여곳의 숙소가 등록돼 있고, 2초에 한 건씩 예약이 성사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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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기타요인 보정이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이외에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요소를 기타요인 (또는 기타사항)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요인 보정의 필요성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에 있어서 시세가격에 미달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에 위배될 수 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별도로 적용하여 정당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Ⅱ. 기타요인 보정 관련 규정
1. 토지보상법
구 토지수용법 (법률 제4231호)에서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여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 두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는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2. 감칙 제 17조
①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
3.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 제17조
제16조【기타요인의 보정】
①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그 밖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이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교표준지의 적용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는 절차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요인의 보정방법은 제17조의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하여 이를 비율로 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
①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 취지 : 개발이익 배제, 사업지구간 형평성 문제 해결
(사업인정전 협의 - 가격시점 이전 보상선례
사업인정후 협의 - 사업인정 이전 보상선례
공고.고시로 지가 변동되어 적용공시지가 소급시 - 공고.고시일 이전 보상선례)
* 가격시점 이후 보상선례는 가격시점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던 선례로 인근토지 가격을 적정히 반영 한다고 인정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배제함이 타당.
* 감칙 제17조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취지에 부합한다.
4. 택지비 평가지침
제15조[기타요인의 보정]
①택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정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지가변동률ㆍ생산자물가상승률ㆍ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택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제16조[택지평가선례 등의 참작] ①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대상택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토지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택지평가의 선례 또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하 이 조에서 “택지평가선례 등”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17조[비교가격자료의 참작] ①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다음 각 호에 의한 비교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7. 11. 8>
1.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2. 배분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택지의 용도, 이용계획 및 택지조성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교가격을 선택한 후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개정 2007. 11. 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격자료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가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8>
* 감칙 제 17조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는 택지 비 평가지침 제 10조 2항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대지를 기준으로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제함이 타당.
* 택지비 평가는 보상평가 성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기타요인 보정 관련 판례
1. 보상평가시 기타요인 참작 가능여부 및 고려요소
(1) 거래사례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 2006두 11507, 99두5085, 97누17711, 93누11524)
(2) 보상선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대판 2009두17360, 2010.4.29)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판2006두11507)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 (대판 2001두9783)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2009두17360)
(3) 호가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93누11500)
* 담보평가가격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
(4) 평가선례
온천지구 내의 매도호가, 전국의 온천지대의 평가사례를 참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호가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선례 역시 그 평가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한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판2001두9783)
(5) 인근지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소극)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9두5085)
(6) 자연적 지가 상승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판 93누5314)
(7) 기타
①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당해 공익사업 아님)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감정평가법인의 위법한 토지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 (대판 2001두9783)
② 온천발견 및 개발가능성
온천개발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온천개발을 한 끝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중간보고까지 제출되었던 이 사건에서 당시의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당해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어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거나 개별요인의 평가에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기타조건으로 참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와 같은 이 사건 특유의 사정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수긍된다. (대판 98두19414)
2. 인근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의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대판 93누11524)
3. 입증책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93누11524)
4. 개발이익배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판 93누11524)
Ⅳ.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1. 현행 규정
① 감칙 제9조 3항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헤 관한 의견 내용에 감칙 제17조 그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취지 :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조항이 없어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부실한 감정평가서로 문제 발생. 따라서 이 를 명문화 함으로서 평가의 객관화.적정화 도모)
②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3항 및 택지비 평가지침 제15조 3항
2. 감독기관
국토해양부는 토지평가시 기타요인 보정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담당평가사에게 업무정지등 징계한바 있다. 이는 감
정평가사 신의성실의무에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 의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최근 감칙 제9조 3항의 신설로 인해 평가서에 기타요인 보정 산출근거를 기재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의 경우 부공법 제38조 1항 10호에 따 라 업무정지(감칙 위반하여 감정평가시 업무정지 4월), 감정평가사의 경우 부공법 제42 조의 2 제1항 6조에 따라 감칙위반 감정평가시 업무정지등 징계 가능하다.
3. 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판 93누115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Ⅴ. 기타요인 보정방법 (판례 내용은 아님)
1. 기존 방식 (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단가/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대상토지단가)
보상선례단가 × 시점수정 × 지역비교× 개별요인 (대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지역비교 × 개별요인 (대상/표준지)
- 2007년 10월 25일 창원지법 판례에서 위 방법의 위법성 인정
- 논거 : 위 방법으로 기타요인 반영시 결국 보상선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를 평가한
것이 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
(분모.분자 공통요인이 통분되고 보상선례 기준으로한 대상토지가격만 남게 됨)
2. 비율법
보상선례단가 / (보상선례의 공시지가 × 시 × 지 × 개)
* 보상선례단가 = 선례평가시 공시지가 × 시 × 지 × 개 × 기타요인
대상부동산의 기타요인이 아니라 보상선례의 기타요인이 되므로 직접법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새로운 방식
(보상선례를 기준으로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보상선례단가 × 가격시점 × 지역 × 개별 (표준지/보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가격시점
장점 : 보상선례가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산정된다.
판례가 위법사항으로 본 보상선례 기준 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평가가 됨
방법 1에 비해 요인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오류발생 가능성 적음
Ⅵ. 기타
① 기타요인 보정치는 비교표준지별로 각각 산정함이 원칙. 단 동일지목 유사지목간 기타요인보정치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지목이나 유사지목별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
② 유의사항
과거 높게 평가된 보상선례만을 근거로 기타요인을 결정하면 이것이 다른 보상평가에도 다시 선례로 적용되는 반복순환을 통해 계속 보상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됨. 따라서 인근지역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등 평가전례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선방안
- 기타요인 보정의 개념정립과 기타요인 보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기타요인 보정의 검증시스템 도입필요
- 지역별 및 토지의 용도별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실무에서 기타요인 보정치의 적용에 있어서 개개 평가사 마다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타 요인 보정치의 적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토지의 용도별로 나누어 각종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보상선례 등을 종 합적으로 반영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개 평가사들이 기타요인 보 정치 적용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기타요인 보정을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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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
법률안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1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 |
○법률 제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2 |
철도건설법 (일부) |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통폐합 |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 |
해양과학조사법(일부) |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 공유 근거마련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4 |
항로표지법(일부) |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5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방이양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6 |
택지개발촉진법(일부)
|
○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
7 |
주택법(일부)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도개선 -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8 |
임대주택법(일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9 |
지하수법 (일부)
|
○지하수 인허가 정비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의무자 명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10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일부)
|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2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
○기존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초광역, 광역 등 공간차원별로 단일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통합 ○사업절차 간소화, 재원조달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계획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고 국고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조정위원회 설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협의 간주 규정 및 협의회 구성제도 도입 (인허가 선진화 방안)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3 |
사도법(일부) |
○사도 개설범위 확대 (농어촌도로 연결 가능) ○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 ○검사․질문 사무 일부 이양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5 |
철도안전법 (일부) |
○차량의 설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형식승인 ○철도운영자의 인력․시설․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 투명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사유의 추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 직접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및 이의신청 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7 |
선박투자회사법(일부) |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 마련을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선박운용회사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을 국제협약에 일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30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19 |
선박안전법 (일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을 완화․정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30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0 |
항만법(일부) |
○항만시설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포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과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특례 근거 마련 ○실시계획 승인 의제 관련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대상에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마리나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조항 신설 ○청문대상 추가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2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
○ “사고조사”의 용어의 정의에 “기여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외국ㆍ지역사고조사기구에 항공사고조사의 책임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즉시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3 |
철도사업법 (일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과징금,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4 |
도시철도법 (전부) |
○도시철도시설의 범위확대 ○도시철도사업 면허제도의 개선 ○운송사업 관련 규정 보완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5 |
신항만건설 촉진법(일부)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 과정 삭제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6 |
궤도운송법 (일부) |
○궤도사업의 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전용궤도의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7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28 |
건설기술관리법(전부) |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0 |
도로법(전부)
|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
|
32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물출자 자율화 등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제도 개선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
34 |
건축법(일부)
|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기준 마련 ○재해위험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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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항공사업법 (제정) |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항ㆍ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
36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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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건설산업기본법(일부) |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법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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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항만법(일부)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규정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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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해양환경관리법(일부) |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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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해사안전법(일부) |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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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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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공항시설법 (제정) |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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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자동차관리법 (전부) |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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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자동차안전법 (제정) |
ㅇ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ㅇ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구축 ㅇ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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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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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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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
○부동산 가격공시 단수평가제 도입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 제도개선 |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4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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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
○「개항질서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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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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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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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간 변상금 징수 유예 |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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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온천법(일부) |
○온천법상 등록·허가 관련 제도를 원칙허용, 제한예외 방식으로 전환 |
○법제처 제출 : 9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
38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손실보상 제도 신설 |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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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인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본내용 정리 (0) |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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