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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메타버스는 게임 아냐”…로블록스 ‘게임법 적용’ 피할까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이 서비스의 게임성 인정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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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이 서비스의 게임성 인정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메타버스 자체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첫 입장을 내놓아 향후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규정 검토’ 관련 입법조사회답서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통해 게임이 제공된다고 해도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버스는 게임을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일 뿐, 게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로블록스의 게임성 인정 여부는 국내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미국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들어 직접 게임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특징이 현행 게임산업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을 개발한 이용자에겐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로 수익이 돌아가는데, 이 돈을 실제 달러 등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은 게임 속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띠는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로블록스가 게임으로 분류돼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이 플랫폼의 핵심인 가상화폐 거래와 현금화가 국내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지난 6월 설립된 로블록스의 한국 법인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출시 게임의 사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로블록스 이슈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은 “(현금) 환전 시스템은 불법적인 요소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게임과 달리) 이용자 간 게임머니 거래가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을 만든 개발자의 입장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 제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인 네이버제트 쪽은 “게임 기반인 로블록스와 달리 제페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게임 기능을 추가해도 (로블록스의 게임성 논란과) 동일선상의 비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메타버스 게임을 둘러싼 논란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메타버스 기술 자체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법률 규정에 대한 조사회답서를 작성한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체 메타버스 시장에서 게임 서비스는 일부인데, 일부 콘텐츠가 게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메타버스 산업에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순 없다는 게 조사회답서의 취지”였다며 “로블록스의 환금성 문제는 메타버스 자체의 특성과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 로블록스가 게임산업법상 게임의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06310.html#csidx42abc94d7aff3a590f6b154e861be53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1122180555113

 

'빵지순례'로 빵 뜬 공덕상권 [경의선 상권 분석] | Daum 부동산

서울 도화동 거리 한 카페 앞에서 주문한 테이크아웃 음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김준혁 인턴기자 지난 20일 정오 서울 공덕역 부근 한 카페는 커피와 빵을 찾는 손님들로 붐

realestate.daum.net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안건번호
18-0558
회신일자
2018-12-28
1. 질의요지

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나.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이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2)2)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 는 예외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추었고3)3)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424 해석례 참조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의 외관을 갖추었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기존 기업과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창업자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과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 교육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들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후 7년까지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4)

4)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5)5)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424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외형상 “창업”을 하면 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인지 여부는 사업 초기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재창업자”의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제4조의3 등) 중소기업을 처음 설립하여 이미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창업자가 그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경우라면 그 폐업한 업종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시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창업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 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국내 주식형 인덱스 펀드 수익률 고공행진

연초이후 평균 수익률 6.53%…주식형 액티브는 4.88%로 코스피 상승율에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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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

자료=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



연초 이후 설정한 인덱스 펀드가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펀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인도 관련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1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인덱스 펀드 평균 수익률은 6.53%로 액티브펀드 평균 수익률 4.88%를 넘어섰다. 국내 주식형 액티브펀드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6.2%에도 뒤처졌다.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국내 주식형 인덱스 펀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가 수익률이 좋았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의 수익률은 6.69%로 전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상회했다. 이는 코스피200 지수 상승세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특정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은 3.21%로 저조했다. 다만 섹터별 편차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개별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가 연초 이후 27.24%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200의 정보기술 업종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한화자산운용의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는 15.13%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펀드는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 상승폭의 2.2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이밖에 NH-Amundi 자산운용의 인덱스 펀드인 ‘NH-Amundi 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한국투자자산운용의 인덱스 펀드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A)’가 각각 14.32%, 14.10%로 높은 수익률을 내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인도에 투자하는 펀드가 강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올들어 평균 6.49% 수익률을 보였다. 인도에 투자하는 펀드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16.52%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도와 중국을 묶은 친디아 지역 펀드도 12.94%로 수익률이 높았다. 반면 러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연초 이후 -3.95% 수익률로 저조했다.



개별 펀드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가 26.34% 수익률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글로벌 신흥국에 투자하는 ‘미래에셋TIGERMSCIEM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이 25.68% 수익률을 냈다. 이 펀드를 제외하면 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 5위권에는 모두 인도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차지했다.

 



한편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사흘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88억원이 순유출됐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119억원이 들어오며 5거래일 연속 순유출 행진을 멈췄다. 투자 대기 자금으로 분류하는 머니마켓펀드(MMF)에도 1조7385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34조8619억원, 순자산은 135조595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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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

위비스, '가든워크'로 유통 진출!

Friday, Feb. 7, 2014 | 민은선 편집장, esmin@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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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센」브랜드를 전개하는 위비스(대표 도상현)가 유통사업에 진출한다. 경기도 이천시 패션유통 단지의 중심에 입지를 마련, 유럽형 패션 쇼핑타운 '가든워크'를 개발한다. 이천 포레스트 단지내 상류부지에 대지 6600제곱미터 연면적 9900제곱미터 내외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지어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를 짓고있다.

이 쇼핑몰은 최근 일본 고덴바아울렛을 꺾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화제가 된 롯데 이천 프리미엄아울렛과 아웃도어 테마파크 사이에 인접해있어 각기 특색이 다른 유통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컨셉은 유럽형 빌리지를 테마로 단지 전체가 포토존같은 아름답고 편안한 스트리트형 패션몰이다.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느낌으로 "국내 스트리트형 패션몰중 가장 수준높은 유통의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라고 이 쇼핑몰 개발법인인 위브플래닝(대표 송종헌)측은 밝혔다. 그동안 국내 출범한 일반적인 스트리트형 패션몰 보다 감도와 컨셉면을 위해 월등히 높은 건축비를 투자했고 외부 아웃테리어와 내부 인테리어도 보통 설계회사가 하는 타 쇼핑몰에 비해 가든워크는 전문 디자이너 기업에게 의뢰해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유럽 전원풍경의 쇼핑타운으로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아담한 사이즈의 복합 테마단지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차별화 컨셉에 중점을 둔다. 현재 국내 50여개 디자이너부틱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로 인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중첩되지않는 MD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곳의 입지상 잇점은 서이천, 덕평, 이천, 남이천 4개의 IC로부터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국내 유일무이의 교통거점이며 전국 어디서나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성남 용인 광주 여주 이천 원주 안성에서 30분, 서울에서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

한편 위비스는 가든워크의 개발을 위해 유통 디벨로퍼 회사인 브라이트유니온(대표 한창우)과 신설 합작 법인이자 개발시행법인인 위브플래닝을 설립 이 회사를 주체로 해서 현재 MD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위비스의 자금투자와 MD, 기획, 개발대행 등 면에서 브라이트유니온의 협력으로 운영되게 된다. 위브플래닝은 이번 가든워크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신유통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경기도 이천에 오픈하게될 가든워크 패션몰 이미지, 투시도와 조감도

                 


수주절벽 타개… 정부 ‘한국형 벡텔’ 육성 나선다

 

- 국토부 ‘해외인프라…’ 설립

해외건설수주 전년比 70% 급감
국가 차원서 수주 총력전 벌여
사업발굴서 사후관리까지 지원


‘한국형 벡텔’(사업기획·설계·시공·관리를 아우르는 미국 최대 종합건설사) 육성을 위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칭) 설립 논의가 다음 주 본격화한다. 외국 기업이 따낸 프로젝트 일부를 맡는 단순도급 형태로는 지금과 같은 해외건설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먼저 일감을 찾아내는 등 벡텔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 들어 13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6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19억 달러) 대비 70%가량 급감했다. 2010년 700억 달러를 돌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200억 달러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유가반등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미뤄둔 공사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적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 과장은 “지난해 입찰 참여 건수 자체가 별로 없어 올해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확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활을 걸고 해외건설 수주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발굴부터 개발, 협상, 시공, 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논의도 오는 17일 개시한다. 지원기구는 해외건설 지원특화펀드인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400억 원대 수익증권 및 공공과 민간 출자분 등을 토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PPP·Public Private Partner

ship) 사업이다. 민간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민

간이 직접 사업 기획·개발·건설을 한 뒤 운영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필리핀 등이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PPP 사업

을 계획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PPP를 통해 낡은 인프라를 개선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흥국 PPP 시장 규모는 2005년 403억 달러에서 2015년 1199억 달러

로 3배 불어났지만 우리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PPP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대에 머

물고 있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원기구를 통해 벡텔 같은 건설사 육성을 뒷받침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산업용 로봇이나 센서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선행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성장 산업의 가시화 시기와 시장 규모 추정은 편차가 큰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문화일보)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 - 산업용 로봇과 센서시장 중심으로 -.pdf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 - 산업용 로봇과 센서시장 중심으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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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CEO]한국자산신탁 김규철 사장

김상철전문기자

입력 2016-07-05 03:00:00 수정 2016-07-05 03:00:00



“국내최고 종합부동산기업 도약할것” 

“이번 상장을 계기로 부동산신탁업에 머물지 않고 종합부동산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56·사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부동산개발회사부터 금융회사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의 경쟁력을 활용해 부동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넘버원 종합부동산금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은 2001년 설립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로, 13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모태는 1991년 성업공사가 출자해 세운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해 만든 한국부동산신탁이다. 두 회사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화하자 우량 자산과 인력을 떼어내 세운 클린 컴퍼니가 한국자산신탁이다. 2010년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돼 매물로 나오자 ‘1세대 디벨로퍼’인 문주현 회장이 이끄는 엠디엠(MDM)그룹이 인수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이 있으나 자금과 경험이 없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재산(부동산)을 개발 또는 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금전)을 신탁받아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같은 개념이다. 부동산신탁업을 하려면 최저 자본 100억 원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된다. 2009년 이후 신설 인가가 없을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한국자산신탁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11개 부동산신탁회사 가운데 올 1분기(1∼3월) 신탁수주액 509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21%)를 달리고 있다. 계열사인 부동산개발회사 엠디엠과 엠디엠플러스,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과 부동산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자산에셋운용을 활용해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이 방식은 신탁보수에 더해 투입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관리형 토지신탁보다 수익성이 좋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수익(매출) 954억 원에 영업이익 584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김 사장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마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한신경제연구소, 광은창업투자, 세종증권 등에서 일하다 2007년 고향(전남 장흥) 선배인 문 회장의 제의로 엠디엠그룹에 합류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뉴스테이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만큼 공모자금(1169억 원)을 활용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전문기자 sckim007@donga.com


'노스페이스' 영원무역 "디자인 R&D 투자..新성장동력 마련" 명동역 디자인빌딩·성남컨벤션센터 신축 중

뉴스1 | 김효진 기자 | 입력 2015.12.31 07:40 | 수정 2015.12.31 15:24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이 명동 디자인빌딩, 성남컨벤션센터 빌딩 등 건물 신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웃도어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영원무역은 디자인 R&D(연구개발)에 투자를 진행하고 섬유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은 오는 201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명동 디자인빌딩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호선 명동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이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88만4791㎡(약 26만7650평) 규모로 세워진다. 정림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영원무역은 건물 신축을 위해 2012년 해당 부지를 300억원에 매입했다.

 

 

영원무역은 지난 5월경부터 성남컨벤션센터 빌딩도 짓고 있다. 같은 달에는 명동 디자인빌딩(100억원), 성남컨벤션센터 빌딩(120억원) 신축을 위함이라며 총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명동 디자인빌딩은 제품 디자인 관련 업무, 성남컨벤션센터 빌딩은 제품 전시 등을 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원무역은 아웃도어·스포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가 영원무역과 아웃도어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영원아웃도어를 거느리고 있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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