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0.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업자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서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구 부동산공시법 제1조 참조).

 

 

한편, 소송의 증거방법 중 하나인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감정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단체 등에 감정촉탁을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고(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촉탁을 하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감정인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을 받고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수량, 품종, 원산지, 적정수확기 및 손실보상액에 대한 감정을 한 사안에서, 그 실질적인 내용 중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 및 촉탁에 의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한 사례

 

 

 

 

 

2018228868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802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9249589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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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내용 |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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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증액청구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법인영업자이며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관련 집기비품(소규모라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은 새로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내부 집기비품 등의 사진과 이전 후의 상태를 보고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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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대상 물건이 멸실 혹은 이전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감칙”이라 함) 제10조제1항 (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평가가 불가하다.

 


다만 감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본건 동산과 유사한 물건 등의 무게, 크기 등),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는다면, 감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수목, 구분건물 등이 있다.

 

 

1) 수목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 수량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아 조건부평가 가능

 

 

2) 구분건물

 

공부상 전유면적, 마감재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조건부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임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412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412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412동 구분소유자와 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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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갈등만 키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 현대해양

[현대해양] 원자력발전 피해 어민 다수가 40년 이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원성(怨聲)이 높다. 또한 피해보상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보상을 둘러싼 피해 어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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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대위는 “한수원이 201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07년 부경대-해양대 보고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보고하고선 보고서보다 생산량을 더 축소해 일부 합의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중간보상’ 형태로 지급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합의는 부경대-해양대 조사결과(1차 보고서)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한수원과 기장수협 측이 추천한 삼일감정평가법인과 동양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제한보상금 규모로 시행할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

....................................

 

현재 한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용역비 반환소송’ 상소한 상태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수원이 국립전남대학교(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원고(한수원)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기간 동안 피고(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수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원고 역시 계속하여 용역 시방서의 이행 현황을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중략) 조사의 진행방향이 용역 시방서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중략)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어촌계별 어업생산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 피고 연구소 및 어대위 사이의 3자간 협의에 따라 소량이던 어업생산량 부분이 추가된 것(문어 등), 또는 3차 수정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전 수협 위판자료에 따른 과거실적을 기계적으로 평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용역 계약 목적이 1995년 이전 어업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위판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재료비를 (전남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철웅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결과에 대해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신의를 전제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한 쪽이 신뢰를 깨버리면 해결이 어렵다”며 ‘신의’를 강조했다.

김성훈 어업피해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근거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용역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기업이 소송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것은 숙명이자 염원”이라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니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도 재판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남대 보고서(2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보상해주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한수원이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_%EA%B9%80%EC%B2%9C%EC%A7%80%EC%9B%90/2010%EA%B0%80%EB%8B%A8148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14823(본소), 2011가단2315(반소)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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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다31736 - CaseNote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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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대법원 2009다97062 - CaseNote

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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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이 사건에서 감정인 강동필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06다67602,67619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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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06다64627 - CaseNote

판시사항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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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대법원 2009다97062 - CaseNote

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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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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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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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library.naver.com 여기 다들 아실 듯... 검색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 1920.4.1 ~ 1999.12.31 *경향신문 : 1946.10.6 ~ 1999.12.31 *매일경제 : 1966.3.24 ~ 1999.12.3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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