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4p논단(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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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독자적인 권리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및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

 

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

 

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

 

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

 

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

 

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

 

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율이 원심판결 별지 제2의 ‘조망침해

 

증감율’ 기재와 같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

 

고들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

 

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

 

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

 

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

 

고는 위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다.

 

 

③ 그 결과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 최대 46.29m, 위 신

 

축아파트의 높이는 약 40.7m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각 피해세대가 속한 이 사건 ○○아파트 105동과 그 북

 

쪽 방향에 있는 위 ○○아파트 103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4m이면서 위 105동의 높이는 54.3m이고, 위 103

 

동과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8.8m이면서 위 103동의 높이는

 

54.3m이다. 또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3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4동 사이의 이격거리

 

는 28.43m 또는 30.15m이면서 위 104동의 높이는 27.45m 또는 30.1m이고,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6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40.8m이면서 위 106동의 높이는 40.7m이다. 이

 

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세대가 속한 지역의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

 

이의 비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위 신축

 

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

 

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신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 차단으로 인

 

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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