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5. 선고 2013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7. 11. 9. 선고 2017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2017. 10. 31. 선고 2015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을 파면한 사안에서, 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을 파면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 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별표 1] ‘징계기준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18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

나.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청구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획일적으로 10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례 참조), 사건의 난이도ㆍ다양성ㆍ비정형성ㆍ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행해진 재결은 위법한 재결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4‚ 제45조

2017.07.18 선고 2016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64). 반면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88조 제3, 43조 제2).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결국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는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및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의미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1, 2조 제1, 3, 5, 8조 제2,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이용규제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16. 8. 25. 선고 2014225083 판결 손해배상()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 위반의 정도 /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등의 유족들이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20조 제6항 제3, 10조 제1,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11, 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4조 제1, 5,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등의 유족들이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6. 8. 24. 선고 2014634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35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 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2016. 8. 17. 선고 2015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 처분취소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가보조금제도는 경유, 액화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이 인상되어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운수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되고,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하였다면, 이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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