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학의 이해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 부동산의 특성
4. 부동산의 활동과 현상

제2장 부동산개발론
1. 부동산개발의 개념
2. 부동산개발의 주체 및 개발과정
3.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
4. 부동산개발의 위험 및 타당성분석

제3장 부동산관리론
1. 부동산관리의 개요
2. 부동산자산관리의 유형
3. 부동산신탁
4. 부동산마케팅

제4장 부동산정책론
1. 부동산정책의 이해
2. 토지정책
3. 주택정책
4. 부동산조세정책

제5·6장 부동산시장론
1. 부동산시장의 의의
2.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3. 주택시장분석
4. 부동산입지선정과 입지이론
5. 지대이론

제7·8장 부동산경제론
1. 유량과 저량
2. 부동산의 수요
3. 부동산의 공급
4. 부동산시장의 균형
5. 가치 및 가격의 개념
6. 가치의 다원적 개념(가격다원론)
7. 부동산가격의 특징 및 기능
8. 부동산가치(가격)의 발생요인
9. 부동산가치(가격)의 형성요인
10. 부동산가치(가격)의 제 원칙
11. 부동산경기변동

제9·10장 부동산투자론
1. 부동산투자의 개요
2.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3. 부동산투자와 ‘시간’
4. 부동산투자분석의 기초
5. 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

제11·12장 부동산금융론
1. 부동산금융의 개요
2. 주택금융
3. 프로젝트금융
4. 자산유동화증권
5. 집합투자기구

제13·14장 감정평가론
1. 감정평가의 기초
2. 감정평가의 원칙
3. 감정평가의 분류
4. 감정평가의 절차
5.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6. 감정평가방식의 개관
7. 비교방식
8. 원가방식
9. 수익방식
10.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11.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손실보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xxx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xxx 담당변호사 xxx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5323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4,62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891,062원 및 이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6,597,739원 및 그 중 3,387,706,6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상금 125,370,000원, 수용개시일 2012.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재결감정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시설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23호로 제기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설물이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분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403,447,158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975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항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홀편입시설 등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골프장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지상 지장물[홀편입시설(기평가시설 제외) 그린 외]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 골프코스의 변경에 따른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금 576,000,000원, 수용개시일 2011. 10.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지에 포함되는 홀뿐만 아니라, ‘홀 사이의 간격 유지 및 타구사고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되어야 하는 다른 홀 등 총 9개 홀에 대한 변경공사비’와 ‘홀 변경 공사로 그 공사기간 동안 당해 홀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 및 ‘원고가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된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이 각 보상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험료 1,219,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577,819,100원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99호로 추가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골프장 서 8, 9홀의 변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의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3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등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72. 11. 1. 개장하였고, 전체 부지 1,602,766㎡에 동·서로 각 18홀의 골프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② 위 골프장 부지 중 44필지 116,325㎡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각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시설’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 15,694,490,562원과 이의재결 보상금 4,505,599,500원의 차액인 11,188,891,06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 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판단



 위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별지 1] 목록 순번 21 내지 23번 부분의 경우에도 재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장물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옳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손실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혹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에 생긴 손실의 보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장물에 속하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즉 이른바 지장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지장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잔여시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지장물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비 보상원칙을 채택하면서, 다만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가격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지장물의 대체시설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당해 지장물의 현재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체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분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이 된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아닌 물건을 수용대상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에 추가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조차도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



3) 정당한 보상액



가)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시점 현재 가격이 보상금액이 된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함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지장물의 보상액은 재결감정액([별지 1] 목록 각 이의재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의 합계는 1,605,115,000원(= 32,500,000원 + 115,000,000원 + 107,500,000원 + 624,500,000원 + 11,700,000원 + 1,215,000원 + 200,000원 + 37,000,000원 + 385,000,000원 + 40,500,000원 + 250,000,000원)이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결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이전가능성과 그 난이도,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지장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 역시 재결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① 이 부분 각 지장물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부분 각 지장물을 원가법(가격시점에서 평가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함에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대상 물건이 가지는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으며, ③ 이 부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유사한 거래사례가 많은 시설물이 아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④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 감정인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개별적인 이전비와 취득가를 평가·비교한 뒤 더 적은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였고, 그 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재결감정인이 개략적인 감정의 방법과 결과만 제시한 데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 감정인이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별지 1] 목록 각 ‘이 법원 감정액’과 같고, 그 각 금액의 합계는 5,875,110,691원(= 3,448,545,141원 + 1,474,988,176원 + 494,854,912원 + 34,390,181원 + 89,148,178원 + 66,465,822원 + 100,638,481원 + 166,079,8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 7,480,225,691원(= 1,605,115,000원 + 5,875,110,691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4,505,5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4,626,191원(= 7,480,225,691원 - 4,505,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https://cafe.naver.com/rhkdhlcjsrnrvud





다만, 교재는 구입해야 한다는 점...









[머 리 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4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19년 제30회 시험과 2020년 제31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3.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 목 차 ]

CHAPTER 01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2
▶04 감정평가 실무기준 134
▶05 토지보상평가지침 158
▶05-1 공익사업별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및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있는 관련 법령 222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28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30
▶08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 232
▶09 광업권보상평가지침 238
▶10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246
▶11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254
▶1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268
▶13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282
▶1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4
▶1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0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4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320

CHAPTER 02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28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6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6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84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392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412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420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428

CHAPTER 03 도시정비법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38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28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584


KEB하나은행 기업여신심사부 감정평가사 김민주님 인터뷰


                             • KEB하나은행 기업여신심사부 감정평가사 김민주님 인터뷰
  • 자신을 믿고 도전해 꿈을 쟁취하세요 최연소 감정평가사 합격 하나은행 기업여신심사부 감정평가사 김민주 (국민대학교 법학부 07)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및 선박, 기계설비, 자동차 등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국민대학교 법학부 07학번 김민주 동문은 현재 KEB 하나은행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담보, 사업성 부동산 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감정평가사의 세계

    현재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들은 10명 중 7~8명이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민주 동문 또한 감정평가사에 합격한 이후 감정평가법인에서 3년 정도 근무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다. 주 업무는 담보 평가와 공익사업 보상 평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평가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주하는 대신 보상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때 보상금 책정하는 일을 감정평가사가 하는데요. 가장 기준이 되는 땅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해요. 이때 감정평가사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해내야 해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가치만 판단하고 끝이 아니라 땅 주인들의 의사도 열심히 들어봐야 해요. 손실에 대한 평가도 놓칠 수 없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민법, 회계학, 영어시험, 부동산 관련 법규 네 가지이고, 2차는 감정평가 관련 실무, 법규, 이론 세 가지를 시험 본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1년 정도 실무 수습을 거친 후 정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다.

    금융권에서의 감정평가사

    김민주 동문은 다소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했던 탓에 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퇴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2~3개월 만에 KEB하나은행으로 출근하게 됐다. 은행권 감정평가사는 별도로 수시채용하고 있으면 감정평가법인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요구된다. 금융권에 재직하는 감정평가사는 기업여신심사부 또는 여신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다. 은행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의제부동산(선박, 항공기 등) 담보 가치판단,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는 주로 외근과 출장이 많아요. 평가를 내리려면 부동산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이죠. 감정평가법인에 있을 때는 인적 드문 산을 보러 간 기억도 있어요. (웃음)”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평가사 혼자 업무를 수행했다. 스스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내기도 하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왔다. 금융업 자체에서도 개인적으로 일을 수행하지만 특별한 케이스는 다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기도 한다. KEB하나은행 기업여신심사부에는 총 12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그중 감정평가사는 12명이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김 동문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1.채점평(2018 감정평가실무).pdf


2.채점평(2018 감정평가이론).pdf


3.채점평(2018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pdf


2.채점평(2018 감정평가이론).pdf
0.14MB
3.채점평(2018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pdf
0.16MB
1.채점평(2018 감정평가실무).pdf
0.14MB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19호(2018년도제29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í•%A.PDF






일단 질문 주신 분이 위의 합격자 명단에 꼭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분명 있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답변 시점이 이미 채점이 완료된 상황이었고


괜한 희망고문식의 답변이 될 수도 있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9시 이후에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점수를 보면 본인의 의견이 점수에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대 교수님들은 생각보다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의 수준을 높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런 것은 이론 강사분들께 문의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


일단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시절 문제는지금 시대에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회 시험 대비용으로 위 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예전에 매실(매일하는실무)에서 가끔 이 시절 문제를 출제하였었음)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시절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은


이영창, <감정평가실무예해> (2008) 라는 책이 있는데요.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시절 문제를 유행시킨 장본인)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출판사에 문의해 보세요




목차

제1장 토지평가사 기출문제
01. 토지평가사 제06회(1979년)
02. 토지평가사 제07회(1981년)
03. 토지평가사 제08회(1983년)

제2장 공인감정사 기출문제
01. 공인감정사 제01회(1974년)(특별시험)
02. 공인감정사 제02회(1975년)(특별시험)
03. 공인감정사 제03회(1975년)(특별시험)
04. 공인감정사 제04회(1976년)(특별시험)
05. 공인감정사 제01회(1977년)
06. 공인감정사 제02회(1978년)
07. 공인감정사 제03회(1979년)
08. 공인감정사 제04회(1980년)
09. 공인감정사 제05회(1981년)
10. 공인감정사 제06회(1982년)
11. 공인감정사 제07회(1983년)
12. 공인감정사 제08회(1984년)
13. 공인감정사 제09회(1985년)
14. 공인감정사 제10회(1986년)
15. 공인감정사 제11회(1987년)
16. 공인감정사 제12회(1988년)

제3장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01. 감정평가사 제01회(1990년)
02. 감정평가사 제02회(1991년)
03. 감정평가사 제03회(1992년)
04. 감정평가사 제04회(1993년)
05. 감정평가사 제05회(1994년)
06. 감정평가사 제06회(1995년)
07. 감정평가사 제07회(1996년)
08. 감정평가사 제08회(1997년)
09. 감정평가사 제09회(1998년)
10. 감정평가사 제10회(1999년)
11. 감정평가사 제11회(2000년)
12. 감정평가사 제12회(2001년)
13. 감정평가사 제13회(2002년)
14. 감정평가사 제14회(2003년)
15. 감정평가사 제15회(2004년)
16. 감정평가사 제16회(2005년)
17. 감정평가사 제17회(2006년)
18. 감정평가사 제17회(2007년)
19. 감정평가사 제17회(2008년)

 

이영창




제주 대기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현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이론 기출문제 수석답안의 경우


1~9회까지는 수석답안은 없고 출제교수님 강평만 남아 있는 상태구요. (이건 이론 강사들 자료에도 있을 것 같음)



10~18회는 합격생 답안과 교수님 강평이 같이 있기는 합니다.



19회부터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 주관처가 이전하면서 수석 답안이 발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8회 까지 답안 등은 폐간된 월간 감정평가사 (舊 부동산고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 일부는  순차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19호(2018년도제29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í•%A.PDF
0.57MB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들의 자기개발 열풍…화제의 자격증은 ‘감정평가사’


  • 백훤
  • 승인 2018.07.18 14:19






지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직장인들의 달라진 자기개발 현상이 눈에 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하기 이전부터 열풍을 보이던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간에 할애 받지 않고 취미, 공부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꼽는 자기개발 종류로는 직무 관련 공부 및 자격증 취득을 비롯해 영어회화, 운동 등이 있다. 그 중,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느는 추세인데, 여러 전문직 자격증 중 정년이 없고, 진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득/취업률 1위인 감정평가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감정평가사의 인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 물류 인프라와 경제특구 개발의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예상되면서,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담보평가, 토지임차료평가 등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감정평가사가 남북 경협으로 가장 수혜 받는 전문직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감정평가사 인강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며,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 이후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 주말에 있는 현장강의를 많이 이용한다. 매년 전체수석 최연소 최고령 합격생 등 감정평가사 합격생의 80%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전문학원 하우패스 최준호 본부장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후 30~50대 직장인들의 상담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최 본부장은 “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기대감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 등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과시간을 활용해 본인의 인생을 더욱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하우패스학원은 10년 넘게 많은 감정평가사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전문학원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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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2017.07.01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8 01200011 01200015 01200030 01200036 01200052 01200053 01200058 01200059 01200062
01200066 01200073 01200074 01200084 01200095 01200099 01200103 01200106 01200107 01200109
01200125 01200140 01200144 01200147 01200153 01200157 01200159 01200166 01200167 01200170
01200180 01200184 01200187 01200230 01200243 01200244 01200247 01200248 01200267 01200271
01200273 01200285 01200291 01200297 01200313 01200327 01200355 01200360 01200369 01200376
01200392 01200397 01200398 01200439 01200458 01200468 01200476 01200489 01910003 01910063
01910087 01910097 01910098 01910128 01910142 01910167 01910216 01910231 01910233 01910259
01910292 01910293 01910307 01910330 01910399 01910400 01910454 01910466 01910494 01910552
01910579 01910665 01920003 01920012 01920016 01920026 01920039 01920046 01920125 01920126
01920133 01920146 01920162 01920166 01920198 01920221 01920226 01920243 01920298 01920299
01920313 01920319 01920323 01920341 01920344 01920351 01920359 01920360 01920361 01920402
01920409 01920413 01920414 01920441 01920443 01920445 01920449 01920456 01920463 01920483
01920490 01920498 01920502 01920507 01920532 01920560 01920570 01920599 01920600 01920610
01920616 01920617 01920622 01920658 01920664 01920699 01920702 03200008 03200032 03200054
03200055 03900038 03900053 03900059 03900063 03900147 06910031 06910038 13901007 13901012
13901014 13901048 (이상 152명)



2. 2017년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안내


2018년도 제28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 신청안내문

ㅇ 2018년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대상 : 제2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2. 교육기간 : 2018. 1. 3.(수) ~ 2018. 12. 31.(월), 총 1년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1주일(5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신청기간 및 교육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17.09.27.(수)~2017.10.10.(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http://study.kapanet.or.kr/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4. 교육비용 : 1,200,000원(법령면제자 : 300,000원)

◦ 납부기간 : 2017.09.27.(수)~2017.10.10(화)까지

* 계좌번호 : 782-25-0004-831(국민), 예금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 참고사항

◦ (공지사항 확인)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에 대한 사항 및 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무수습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은 

  2018년 1월중 일괄 발급예정임


 

 

 

<합격자 등업> : 출처 10월의 영광

 

 

 

 

 





2015년 처음 생김


2017년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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