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구원하라, 인류학이여

한겨레 | 2009.04.10 20:20


대가없이 선물 주고받는 '선물경제'서 신자유주의 이겨내는 대안체제 찾아




인류학은 자주 서구 제국주의 시대 욕망의 산물이거나 서구인들의 이국취미의 학문적 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2001)은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 책은 인류학이 대안적 세계에 대한 비전을 열어줌으로써 당대 지배체제에 대한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류학의 전통 속에서 그런 투쟁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은이 데이비드 그레이버 자신이 학문과 투쟁을 병행하는 사람이자 학문을 투쟁의 장으로 삼는 사람이다. 뉴욕대 교수를 거쳐 런던대 교수(사회인류학)로 재직중인 그는 '지구적 민중행동' '세계산업노동자조합' 같은 급진 사회운동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키스트 운동가이기도 하다.



이 책의 관심은 가치이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제출하는 데 있다. 그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시장과 화폐를 가치의 중심으로 삼는 이 시대가, 인류학적 조망 아래서 보면 보편적이기는커녕 오히려 특수한 사례라는 인식이다. 그런 인식 위에서 그는 먼저 우리 시대의 지배 가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풀어간다. 개인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만인에게 결국 이익이 된다는 명제는 우리 시대의 거의 보편적인 믿음이 됐다. 지은이는 이런 믿음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 개인도 시장도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최근세사의 산물일 뿐이며, '자기 이익 극대화 노력'이라는 것도 서구에서 발전한 자본주의 질서에서만 뚜렷하게 확인되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시장을 초역사적 보편 체제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강자·부자의 지배와 이익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 작업일 뿐이다.



이와 함께 지은이는 '포스트모더니즘' 학문 조류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류가 일체의 보편적 평가기준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함으로써 결국 연대와 저항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지은이의 시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귀착한 것은 '개인의 창조적 자기형성'이었고, 그것은 결국 사회의 파편화일 뿐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상대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총체적·보편적 가치평가 체제와 상응한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파편화하고 다른 한쪽은 그 파편적 존재들을 총체적 가치 체제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은이는 인류학이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사람이 인류학의 거인 마르셀 모스(1872~1950·사진)다. 지은이의 목표는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모스의 인류학적 연구를 결합하는 것이다. 지은이가 보기에 "마르크스와 모스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보완물"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 투신했다면 모스는 비교인류학의 성과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했다." 또 "마르크스는 지속적으로 인류학에 관심이 있는 사회주의자였으며, 모스는 평생 동안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인류학자였다."



여기서 지은이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주의'로 표출된 모스의 정치적 열망이다. 그의 대표작인 <증여론>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다른 어떤 저작보다 더 강렬한 정치적 열망의 산물"이었다. 이 저작에서 모스는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 놓인 부족들을 연구함으로써 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가치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아메리카 북서부 원주민인 콰키우틀족의 '포틀래치'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콰키우틀족의 경우에서 보이는 교환양식을 '선물경제'라고 명명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은 쪽은 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시 선물하는 행위양식이 이 선물경제의 특징이다. '자기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과는 아주 다른 교환양식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화폐의 가치, 상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을 때, 선물경제권에서는 "공적으로 무언가를 선물하는 기쁨이나 관대한 분배의 기쁨, 공적이고 사적인 향연에서 베푸는 호의의 기쁨"이 최우선의 가치가 된다. 여기서 모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대안 체제를 찾아냈다.


지은이는 모스가 <증여론>을 발간하던 해에 <볼셰비즘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를 함께 출간했음을 상기시킨다. 모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한편으로 긍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그 혁명의 폭력적·당파적 성격에 의구심을 품었고, 특히 권력 중심적 사고에 거부감을 느꼈다. 지은이는 모스의 이런 우려를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권력 문제를 회피하는 혁명 열망은 순진한 도덕주의로 귀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스의 도덕주의가 마르크스의 냉철한 이론과 결합한다면 대안을 창출하는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고명섭 기자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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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감가론

    

 

나지가격과 건부지가격에 대해서 최유효이용의 관점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나지증가론과 건부감가론은 어느쪽에 가치의 기준을 둘 것인가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의 기준을 나지가격에 둘 경우 건부지가격과의 관계는 건부감가론이 되고

    

 

건부지가격을 기준으로 둘 경우는 나지가격은 나지증가론 (건부증가론)이 된다.

    

 

나지증가론과 건부감가론은 상대적인 관계같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지증가론은 최유효이용의 원리를 갖지 않으므로 부동산평가론으로서 채용할 여지가 없다. 나지증가론은 최유효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나지의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미이용지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려고 하는 것이다.

    

 

미이용지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견해는 토지의 가치는 이용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기본적원리를 배경으로 할 때, 어떠한 이용도 하지 않는 투기적인 보유를 계속할려고 하는 자가 최고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현재에서는 배척해야 하는 사상이다.

    

 

부동산평가론에서는 미이용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가 (미이용감가)의 발생을 생각해야 한다.

    

 

건부감가론은 나지증가론과 다르고 최유효이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있으나, 나지증가론이 가지는 미논리성을 뒤집어놓은 형태로 끌어들인 것이다.

    

 

전체 순수익에 상대적으로 감퇴가 생기므로 전체의 부지에 배분되는 순수익에 penalty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론으로 되기 어렵다.

    

 


부지에 배분되는 순수익에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배분되는 순수익에 penalty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전제의 논증을 필요로 한다.

    

 

평가이론으로서 건물쪽에 순수익 감퇴의 penalty를 부과한다는 입론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단순한 물적존재로서가 아니고 토지를 개량한(improve)기능을 가진 것(임프루브먼트)으로 하는 입론(미국에서 입론)이라면, 전체 순수익에 감퇴가 생기고 있는 것은 개량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고 있는 것이고, penalty는 건물이 부담해야 한다.

    

 

건물의 순수익에 대한 penalty(건물의 가치에 대한 penalty)가 극한에 달할 때 건물(개량물)의 가치는 0이 되고 , 그 단계에 달하여 처음으로 부지에 대하여 penalty가 미치게 된다. 이 경우에 토지가 부담하는 penalty는 전체 순수익의 감퇴차원에서 감가가 아니고, 불필요하게 된 건물의 해체비철거비 등을 부담한다고 하는 형태의 penalty가 된다.

    


 

2. 최유효이용과 괴리된 건물 및 그 부지의 가치



(1) 최유효이용과의 격가, 나지화 난이의 정도 와 건부감가

 

기준은 건부감가 판정의 척도로서 최유효사용과의 격가갱지화의 난이의 정도의 두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건부지의 정의는 건물 등과 일체로서 계속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건물 등의 부지로 하고 있으므로 나지화, 즉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일견 개념모순인것 같지만, 이것은 최유효이용의 관점에 의해 검토가 선행하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현황이 최유효이용과 괴리되어 있다고 해도 약간의 비용으로 나지화가 가능하다면, 최유효이용의 실현은 가능하므로 최유효이용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해서 나지화의 난이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유효이용의 격차의 대소가 곧 토지가치의 감가의 대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가 최유효이용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제인의 행동은 다음 어느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건물을 곧바로 해체하고 최유효이용의 상태를 실현하여 순수익의 회복을 도모한다.

    

 

현재 순수익 감퇴를 감내하고 현재 건물의 사용을 계속하며, 그 후 적당한 시기에 건물을 해체하여 최유효이용 을 도모한다.

    


 

어느것을 선택하는가는 순수익증대의 정도와 해체비철거비와의 비교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동의 결정요소는 최유효이용 과의 격차 즉 순수익의 감퇴의 정도가 아니고, 나지화의 난이 즉 건물철거비용의 다과이다. 건물의 해체가 용이하다면 순수익의 회복도 용이하다. 건물의 해체에 비용이 지나치게 들어 건물교체로 인한 순수익의 증대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는, 건물을 경제적 수명이 될 때까지 사용한 후에는 방치하고 있는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 극한상태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리적경제적 나지화의 난이이다.

    


 

최유효이용과의 격차(=순수익의 감퇴)가 나지화의 난이 두가지 요소가 비교교량되는 경우는 순수익의 감퇴가 크지 않고,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이 통상인 경우에 언제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을 다시 지을 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개축 근대화 형태바꾸기 보수 등에 의해 순수익감퇴의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는 순수익 감퇴가 생긴다고 해도 건물에 대한 penalty는 순수익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철거가 고려되는 사태는 순수익감퇴보다도 건물의 물리적 감가 기능적 진부화가 현저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하는 것이 많다.


건부감가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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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가치의 개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안정근 교수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AI>의 견해라면, <AI>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란 가치추계의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P 32, 물론 비가치추계업무도 포함되지만 여기선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P49 첫 문단에서 "시장가치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현재의 시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고,

 


P49 맨 마지막 문단에선 " 평가사는 객관적인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 을 추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①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고 ② 가치추계업무를 평가사의 업무로 보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를 시장에서 측정된 가격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평가이론에서는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시장가격(market price)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문헌을 번역하는 경우 market value를 번역자 임의로 시장가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시장가치의 정의는

 


시장가치



“특정 부동산권익이 특정시점 현재 공정한 매매에 필수적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시장에서 합리적인 노출 후에 매도될 때, 대상권익에 대해 현금기준이나 현금등가기준 또는 그밖에 세밀히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자 신중히, 지식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어느 쪽도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교환가치 개념은 IVSC에서 개진하는 시장가치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행해지고 IVS에서 사용된다. 국제평가기준에서, 시장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당사자가 지식을 갖고 신중히, 그리고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시장활동을 한 후, 정상거래(arm’s-length transaction)에서 자발적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평가시점 현재 대상재산권에 대해 교환할 것으로 추계되는 금액.”(IVS 1)

 

 


2. 일본기준서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기준서에서는 "부동산상태가 그 부동산의 경제적가치의 본질을 결정하고, 경제적 가치는 가격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P35). 그렇다면 일본은 가격과 가치를 같게 보는 입장인가요?

 

 

3. 답안을 서술할땐 일본입장에서 시작하는것이 가격과 가치논쟁을 피할수 있는길이므로 편할꺼 같은데 맞는 생각인가요?

 


가"격"은 우리가 시장에서 얻어내는 자료 그 자체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사례의 거래가격 등이요.



이러한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3방식을 적용하여 도출하는 것이 각 방식에 의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실무에서도 공시지가기준가격, 비준가격 등의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준가"액"입니다.


3방식에 의한 각 시산가액을 조정하고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결과치가 가"치"입니다^^


S+ 에서 소위 "개과오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white stone 03:14  제가 12월의 영광에 자주 들어오진 않지만 지난번 댓글 올린후 기롬각님이 의문을 제기한걸 봤습니다. 바로 댓글을 달려다가 일이 생겨 하루이틀 미루다가 이제야 댓글을 달게됐습니다. 그 사이 긍정과꾸준함님도 기롬각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셨네요.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하지 않겠으니 제 답변을 보시고 잘못을 지적해주신다면 즉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글을 보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보이는군요. 긍정과꾸준함님이 읽으셨다는 해설을 이해시켜드릴려고 그부분만 집중하다보니 논리가 좀 엉성해보이네요.

 

 

 

일단 최유효이용판단은 '토지'의 이용판단입니다.   

 

 


white stone 03:15  제가 건부감가 포함된 개량부동산이라 하여도 이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건데 혹시 이걸 '건물+토지'로 이해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논의를 더 진행시켜보겠습니다. 물론 최유효이용 판단은 나지상정은 나지상정끼리 개량부동산은 개량부동산끼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긍정과 꾸준함님이 보신 문제에서는 나지상정과 개량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나지상정쪽에 철거비 고려하면 안되는지를 강조한 이유는(그리고 긍정과꾸준함님이 보신 해설의 의도도 그렇겠지만) 이 논의가 '최유효이용'이기 때문입니다.

 

 

 

white stone 03:15  생각해보세요. 철거비가 고려된 토지가격이 최유효이용의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 아닌가요? 최유효이용은 건부감가가 없는 최유효의 이용입니다. 이 점에서 제 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때 술 한잔 먹고 들어와 쓴 글이라 흐리멍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긍정과꾸준함님의 문제제기 틀을 그대로 가져오느라고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건부감가 포함된 개량부동산'은 옳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긍정과꾸준함님은 개량부동산의 토지가치를 건부감가가 포함된 걸로 생각하셨나본데 개량부동산의 최유효이용판단 또한 건부감가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white stone 03:16  단지 상업용 개량부동산과 주거용개량부동산의 최유효이용판단 결과 상업용개량부동산이 최유효이용인데 내 개량부동산이 주거용일때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긍정과꾸준함님이 보신 해설에서도 개량부동산에 건부감가가 포함되었다는 말은 없었을 겁니다. 단지 비교대상인 나지상정과 개량부동산의 용도가 다른 걸 보시고 건부감가 포함된 개량부동산을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긍정과꾸준함님이 보신 해설로 가보죠. 나지상정의 최유효이용은 상업용이고 개량부동산의(물론 나지상정과 비교하려면 토지가치죠) 최유효이용은 주거용이라면 둘의 가치를 비교해서 상업용이 더 큰 걸로 나와 최유효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나지상정의 이 토지에는 철거해야할 건물이 있으니 이 철거비를 제하면 이 토지의 시장가치가 나옵니다. 행여나 시장가치 자체가 무조건 최유효이용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최유효이용의 토지가치는 시장가치이겠으나 건부감가가 반영된 토지의 가치도 시장가치입니다.

 

 

이제 기롬각님의 문제제기로 가보죠. 제가 예로 들었던 성숙한 상가지대 허름한 주거용 건물로 기롬각님의 질문을 구체화해보겠습니다. 나지상정하여 상업용 토지가 100원이고 현황 주거용 토지는 90원이어서 최유효이용은 상업용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상업용으로 쓰기위한 철거비가 20원이 소요된다면 시장가치는 80원이 되어 90원인 현황이 최유효이용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리시지요?

 


 

어쩌면 앞의 설명에서 이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나지상정 상업용이 개량부동산 주거용보다 가치가 더 커서 최유효이용이 결정되었으면 여기서 최유효이용 판단은 끝입니다. 철거비 20원을 들인 토지는 상업용이 최유효이용이지만 건부감가가 반영된 토지의 시장가치입니다.

 

 

 

즉 90원짜리 개량부동산의 최유효이용 가치와는 비교대상이 아니란 거죠. 이 영역은 최유효이용이 아닌 개발타당성분석의 영역입니다. 80원짜리 건부감가가 반영된 토지를 적어도 현황 주거용인 90원짜리 토지보다 더 가치를 크게 하려면 어떤 개발이 필요한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white stone 03:17  개발타당성과 최유효이용분석이 특히 실무문제에서는 시장가치 비교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헛갈리기 쉽지만 양자의 차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비교범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陰陽和平之人 주 : 14회 1번 매입타당성 문제에서 시장가치는 참고만 할 뿐 고려 대상이 아닌 논리에 응용가능)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비판. 기롬각님의 질문은 제 답변 중 "그런데 만일 상업용으로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의 전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개량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은 현재의 이용(주거용) 즉 중도적 이용이 최유효이용이 되는 겁니다. "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중 전환비용 대신에 철거비를 넣으면 기롬각님의 질문과 비슷해지는 것 같군요. (또 술핑계를 대봅니다 ^^;;;)

 

 


사실 표준적이용을 거스르는 최유효이용 결정이 그렇게 간단히 이뤄지겠습니까? 제 표현은 "거기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등 다양한 개발대안을 검토해도 안된다면"이란 의도였구요 사실 그뿐 아니라 장차 지역의 배후지가 축소되고 있거나 인근에 대규모 택지단지가 들어선다거나 환율급등으로 건설원자재값이 폭등한다거나 등 사경행적 위치변화들이 결합되어야 현황 주거용이 최유효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쉽게 표현하지 못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긍정과꾸준함님과 기롬각님이 쉽게 이해되시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답변을 달겠다고 오기로 달려들었는데 2시를 넘어가니 또 정신이 혼미해져 답변이 제대로 된 건가 걱정이 됩니다. 최유효이용분석에 대해 나름 골머리를 썩으며 정리한 적이 있는지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답변을 달아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앎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면 즉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려면 2시 전에는 자야하는데 벌써 3시... ㅠㅠ

중도적이용

 

안정근

 

기존의 용도가 현재로서는 최고최선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때 기존의 용도가 바로 중도적 이용이 된다.

    


 

경응수

 

새로운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과정 중에 있는 이용을 말한다. (중략) 최유효이용은 여러 잠재적 이용 가운데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거나 비교열위를 극소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도적 이용 같은 소극적 이용도 현재의 법적, 경제적 상황하에서 다른 잠재적 이용에 비해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거나 비교열위를 극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최고의 수익이 그 용도에 대한 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 수준이 되어야 최유효이용상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도적 이용이 시장수익률 이상되는 경우 최유효이용이 되기도 하고, 시장수익률에 못 미칠 경우에는 최유효이용이 아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가 판정되는 것이다.

 

 

일치성이용의 원리

      

일치성이용의 원리는 평가이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원칙' 입니다. 이것은

 

 

 

 

등가교환의 원칙(대체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경제적 토지할당의 원리)

     

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량이 적고, 중도적 이용이나 비최고최선의 이용 에서 짧게 언급될 뿐이지요. 사실 이 원칙은 너무나 간단해서 설명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하고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남자' 로 평가할까요?

     

아님 '여자'로 평가할까요? -_ -

 

 

 

 

당연히 '남자'로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장을 그럴듯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보면 '남자'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이론에 대입하면 남자가 토지이고 여장이 개량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택지' 라면 그 위에 아무리 고추를 심고 있다 해도 그 토지는 택지로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본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상업용이 최유효 이용이라면 지상에 주거용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복합부동산은 상업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상의 주거용은 전환비용으로 평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이 특히 중도적 이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도적 이용의 경우 일치성이용의 원

 

 

칙이 '무시'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장래의 최유효 이용인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

 

 

기 위해 대기 중인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하면, 해당 토지는 상업용으로의 전환비용을 고려

 

 

하여 지금 전환하는 것보다 장래에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주

 

 

차장(상업기타) 부지가 중도적 이용으로서의 최유효 이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복합부동산은 주차장으로 평가되야 합니다. 이것을 해당 토지가 장래 상업용

 

 

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서 토지를 상업용으로 평가하고 지상의 주차장을 전환비용으로 평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용도적 일치성은 토지와 건물을 용도적으로 따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며,

      

시계열적 일치성은 이러한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시기, 시점등을 시계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예에서 현재의 용도는 주차장부지로 평가하지만 시계열적으로는 상업용으로의 전환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주차장이 아닌, 상업용으로 해당 토지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시기의 도래는 인,허가등의 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며, 시장 금리, 대출금리, 상업용 토지 수요의 증대등의 시장변화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분석과 지역분석. 개별분석과 시장성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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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다원론에 대해서는 일본식과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일본식의 가격다원론의 개념은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에 의해 수익, 효용이 창출되므로 목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가치형성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개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기준에서는 정상가격주의를 취하면서,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조건, 시장의 한정성 등에 따라 가치의 성격을 구분하여 정상가격 외 한정가격, 특정가격, 특수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가격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론의 경우 가치다원론의 근거 중 하나로 가격형성요인의 다양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은 평가의 목적 과 용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평가목적이란 정해진 평가업무를 하는 이유, 즉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전개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 재산권결정에 관한 평가연구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가의 용도란 의뢰인이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하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평가목적이란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찾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가치 유형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장가치, 계속기업가치, 과세가치, 투자가치, 기타 다른 가치 유형 등 가치유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평가의 용도에서는 정형적인 평가용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안정근 교수님 책에 부동산평가의 목적이라 하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식에서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투자가치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치와 다른 가치개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기법이 달라져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정확성있는 평가가 가능해지기에,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치다원론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개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를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식과 미국식의 논거들을 합쳐 놓은 것이 sub에 나오는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 공정가치가 시장가치 인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함) 제2조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재무보고평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한편, 감칙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개념 정의나 구분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기준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종류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가치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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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공급이론과 가격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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