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론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1). 의의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2). 감정평가의 대상과 업무

 

 

(). 대상

 

1).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

 

2). 저작권공업소유권어업권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3).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공장재단

 

4).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중기선박항공기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 업무

1).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토지의 감정평가

3).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3). 감정평가활동의 필요성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 생산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생산요소중 하나이며 개인(투자측면)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포트 폴리오 구성항목으로 객관적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특히,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으로 인해 객관적 가치 판정이 어렵다. 따라서 감 정평가사 주체(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통해 적정가격을 도출해야 한 다. 이에 감정평가활동이 필요함.

 

 

 

 

(4).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는 감정평가의 주체인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 규정 및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행위 규범으로, 공인으로서 윤리적사항과 전문인으로서의 직무적사항이 있다.

 

 

 

 

 

(5). 감정평가의 기능

(). 정책적 기능 :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정함으로써 효율적 부동산 정책 의 수립과 집행

(). 경제적 기능 :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유통 질서 확립

 

 

 

 

2. 부동산의 특성

 

 

 

. 자연적 특성

(1). 고정성(=부동성, 비이동성, 지리적위치의 고정성)

토지는 물리적 힘을 가하여도 그 지리적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는 특징으로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고정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2). 부증성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한편, 택지조성이나 공유수면 매립 등은 물리적인 양의 증가라기 보다는 토지이용의 전환 또는 유용성의 증가 측면에서 파악해 야 한다.

 

 

 

(3). 영속성(불변성)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물리적 측면에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물리적 영속성)을 말한다. 한편, 농경지의 경우 홍수나 농경방법 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유용성이 변화하여 용도적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으나 물리적 측면의 토지 자체는 항상 존재하며 그 내용년수 또한 영속적이다.

 

 

 

(4).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특성이다. 이러한 개별성은 지리 적위치의 고정성과 결부되어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 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비 대체성이라고도 한다. 다만, 용도적 측면과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대체성은 인정된다.

 

 

 

. 인문적특성

 

 

 

(1). 용도의다양성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이다. 예컨데, 12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상업용지사무용지공공용지 등 여러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용도에 쓰이더라도 그 규모와 이용방법은 항상 같 지 않다.

 

 

 

(2). 병합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이용주체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이용되고 구획된 토지는 다 시 쉽게 병합분할된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다.

 

 

 

(3).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항상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말한다.

 

 

 

전문 

 

   

부동산 감정 ​​평가 제도는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 시장에 제공을 통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정비 된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감정사 개인의 자기연구와 함께 공통의 가치관에 기반한 부동산 감정사 상호 또는 관계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 불가결함을 인식 한다.

 

 

 

당 협회는 부동산 감정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회원에 대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어울리는 일반적인 행동 규범으로 이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1 장 총 칙

  

( 사회적 역할 )

  

1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사회적 공공적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각에 부과된 전문가로서 책임 · 의무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한 업무 활동의 실천에 따라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가로서 자각 )

 

 2 조 회원은 전문 작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양하고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역할 을 깊이 받아 들여 자신의 행동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아니한다.

 

 

 

( 인권 존중 , 공정한 중립성 유지 )

 

3 조 회원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 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3

 

 

( 지식 습득 능력 향상 , 품위 유지의 대처 )

 

4

 

 

1.회원은 높은 윤리관과 전문성 겸비야말로 미래 발전을 이끄는 원천임을 잘 이해하고 부단한 자기 연습으로 시야를 넓히고 체계적인 지식 습득 과 기술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회원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사업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이러한 사업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 에 대한 기본 자세 )

 

 5 조 1. 회원은 전문 작가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대응을 통하여,부동산 감정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의뢰자 간의 주고받는 위임계약 의 취지를 존중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비밀 의 유지 , 개인 의 존중 )

 

6 조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도 같다.

 

 

 

 

( 법령 · 규칙 등 준수 의 철저 )

 

7 조 회원은 법령 , 본 협회 의 정관 , 규칙, 규정 및 총회 의 의결 사항 ( 이하 " 법령 등"이라한다 ) 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법령 등을 충분히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 부당 행위의 배제 ) 

8 조 회원은 그 업무 의 위탁에 즈음하여 부당한 요구 또는 선전 · 광고 · 권유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야기 할 행동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 능력을 넘는 인수 등의 금지 )

 9 조 회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맡아서는 안되며, 혼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감정 ​​업자 ( 부동산 감정사 ) 또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제휴를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투명성 확보 및 정보 공개 )

 10 조 회원은 업무를 수탁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업무 처리 능력 · 태세 등을 제대로 전하는 동시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문제 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신뢰성 유지)

 

11 조 회원 은 고객 에게 신뢰성을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장 가격 등 조사 업무

 

( 감정 평가 기준 , 지침 지침 및 유의 사항 등의 준수 )

   

12 조 회원은 가격 등 조사 (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해당하고, 국토교통성 이 정하는 "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 ", " 부동산 감정 ​​기준 운영상의 고려 사항 ',' 부동산 감정사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 등 조사를 할 경우 업무의 목적과 범위등의 결정 및 성과 보고서 의 기재사항에 관한 지침 " ( 이하" 가격 등 조사 지침 "이라한다) , " 가격 등 조사 지침 운영상 유의 사항 ',' 해외 투자 부동산 감정 ​​평가 지침 ',' 재무 제표에 대한 가격 조사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 "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계속평가 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개념 " 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가격 등 조사에 있어서 전항 외, 당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 부동산 감정사의 역할 분담 등 및 부동산 감정 업자 의 업무 제휴에 관한 업무 지침 ',' 가격 등 조사 지침 의 취급에 관한 실무 지침서 " " 가격 등 조사 업무 의 계약서 작성 에 관한 업무 지침 "," 부동산 감정 업자 의 업무 수행 태세 에 관한 업무 지침 " ( 이하" 각종 지침 "이라한다) 및 기타 별표에 튀김 유의 사항 등을 준수 해야 한다.

 

 

 

 

( 감정 평가 의 독립성 · 중립성 확보와 객관성 과 양심유지)

 

13 조 회원은 가격 등 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조에 따라 사실에 근거 객관적이고 양심적 이어야 한다.

 

 

 

 

 

3 장 부동산 감정업자 훈련

 

( 부동산 감정 업자의 품위 유지 )

   

14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 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 집착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 부동산 감정사 의 설치 의무 )

 

 15 조 회원은 부동산 감정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감정사인 감정 업자가 스스로 실제 가격 등 조사를 실시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 마다 전담 부동산 감정사를 둬야 한다 .

 

 

 

( 전임 부동산 감정사 )

 

16 조 전임 부동산 감정사는 지속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독점적으로 부동산 가격 등 조사를 실시 감정사 이며, 업무 제휴 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사무소 감정 평가 업무 에 종사 한다.

 

 

2 회원은 부동산 감정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는 전임 부동산 감정사를 두지 않고 단순히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감정 업무를 수행 해서는 안되며, 또는 스스로 실지 가격 등 조사를 실시 없이 명의 만 빌려주 어서는 안된다.

 

 

 

 

 

( 성과 보고서 등 )

 

 17 조 부동산 감정업자 는 부동산 가격 등 조사 요청자에게 감정 평가액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성과 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감정 업자 는 결과 보고서의 사본 기타 ​​서류를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등에 따라 전자적 기록 으로 저장하는 경우 저장 기간도 같다.

 

 

 

 

 

( 법령 등 준수 의 철저 )

 

18 조 부동산 감정 업자는 해당 업체 에 소속 된 부동산 감정사 업무 조력자, 기타 사무 직원 등이 해당 업체 의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 을 누설 하거나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 또한 당해 업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 해야 한다.

 

( 보상 )

 

 19 조 부동산 감정업자 는 업무를 맡을 즈음 해, 업무 의 난이도 · 소요 시간 및 노력 기타 의 사정 에 비추어 적정한 보상을 요청자에게 제시 할 수 있도록 태세의 구축 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장 협회 와의 관계 에있어서 훈련

 

( 본 협회 의 노력 에 협력 )

 

 

 

 

20 조 회원은 본 협회 의 설립 취지 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을위한 원활한 학회 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본 협회 가 실시하는 제반 사업 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본 협회 등에 대한 부정 행위 의 금지)

 

 

 

 

21 조 회원은 직접 인지 간접적 인지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회원 및 협회 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동 에 대응 )

 

 22 조 회원은 본 협회 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취할 회원 이있을 때는 전체 윤리 향상 을 위해 조언 기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무 등 의 남용 방지 )

   

23 조 회원은 그 업무 활동 에 대해 통지 하는 문서 등에 관하여는 본 협회 의 직함 또는 공직 이름 등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 을 혼란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본 협회 회원임을 표시 )

 

 

 

 

24 조 회원은 그 업무 에서 발행 하는 성과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당 협회 의 회원 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2 회원은 그 업무를 수행 사무소 내용은 본 협회 의 회원임을 표지판 등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등 의 제식 은 별지 양식 에 의한다.

 

 

3 회원은 협회 회원 인 증거 로 회원 장 을 인식하고 항상 착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 회원증 의 제식 내용은 별지 양식 에 의한 다.

 

 

 

 

5 장 다른 전문가 들과 의 협력 · 연계 시

 

 

 25 조 회원은 의뢰받은 가격 등 조사 업무 처리 에 대해 다른 전문적인 조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의뢰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 자신이 져야 한다.

 

2 회원은 의뢰받은 가격 등 조사 업무 이외 의 인접 · 주변 업무 에 대해 다른 전문 집 과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경우에도 의뢰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의뢰 을 받은 회원 자신이 져야 한다.

 

 

 

 

( 상대방 에 대한 존중 )

 

 26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는 다른 전문가 대하여는 그 전문성 을 존중 ,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 의 배제 )

 

 27 조 회원은 초보자와 연고 또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있는 다른 전문 집으로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하곤 한다.

2 회원은 다른 전문 직업 들과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때, 그 길을 따라 의뢰자 에게 연고 또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판명 된 경우 , 혹은 특별한 이해 관계가 생겼을 경우 에는 신속하게 그 업무 에서 이탈해야 한다.

 

( 비밀 유지)

 

 28 조 회원은 다른 전문 직업 집에 조언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 를 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알게 된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정보 의 제공 및 공유 )

 

 29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전문가 들에 대하 비밀을 제외하고 정보 제공과 공유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전문가와 분쟁 )

 

30 조 회원은 통보 등을 요구 하거나 업무 제휴 하여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전문가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내용은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원활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 헤세이 18 3 22 일 제정 )

1 이 규정 은 2006 3 22 일부터 시행 한다.

2 1968 8 1 일 제정한  윤리 규정 및 윤리 지침을 폐지한다.

3 이 규정의 시행 에 관계없이 이미 징계 규정 에 따라 청구가 접수 된 징계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윤리 규정 및 윤리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 헤세이 22 3 16 일 일부 개정 )

이 개정 은 2010 3 16 일부터 이를 시행 한다.

  12조 관련

 

 

 

· 상법 상 현물 출자 · 재산 인수 · 사후 설립의 목적이되는 부동산에 관한 변호사 증명서 및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점

 

 

· 부실 채권 담보 부동산의 적정 평가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1 , 2 )

 

 

· "부동산 판매 등의 강제 평가 절하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대한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 사항

 

 

 

· "투자 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 (투자법)"의 부동산 감정사가 할 특정 자산의 가격 등의 조사에서 운용 지침에서있어

 

· 부동산 감정사가 기업 평가를 함에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고정 자산 손상에 따른 감정 평가의 유의 사항

 

·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상의 유의 사항

 

· 담보 부동산의 감정 평가 (개정판)

 

·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실무 지침서

 

 

 

 

 

윤리규정.pdf

 

IVS 2007 윤리규정.pdf

IVS 2007 윤리규정.pdf
0.06MB
윤리규정.pdf
0.18MB

일본의 갱지와 우리의 나지의 구별

 

네이버 백과사전

 

 

 

갱지 [更地]

부동산용어로,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으나 공법상·행정상 규제를 받는 토지.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저지(底地)와 함께 나지(裸地)에 속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어 사용수익이 매우 높다.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하여 저지는 건부지(建付地)에 대하여 지상권 및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당해 택지 또는 그 소유권을 말한다. 건부지란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이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면 갱지가 되는데, 이를 갱지화(更地化)라고 한다. 한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사법상의 규제가 따른다.

 

 

 

 

 

 

 

 

 

 

부동산용어 대백과 사전

 

 

갱지 (반대말 저지)

 

 

 

일본의 나지(裸地)를 분류하기 위한 용어 중의 하나이다. 나지의 종류는 갱지와 저지로 세분된다. 갱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 상,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 기타 법률적인 권리의 설정이나 제약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다. 이에 반해 저지는 차지권 등 사권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이다.

 

 

 

 

일본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장희순 방경식 공역  p255)

 

 

갱지는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등 공법상 규제는 받으나, 당해 택지에 건물,구조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또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택지를 말한다. 때문에, 당해 택지의 최유효 이용을 기초로 경제가치를 충분히 향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갱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당해 택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된 가격을 구하게 된다.

 

 

 

 

 

일본 나지 >> 갱지와 저지 가 있음

 

 

건축물 유무로 구분할 경우 있는 토지는 건부지

 

우리 나지 상정이라고 할 경우 일본의 구분에서 갱지의 의미로 파악됨.

 

 

 

위치성과 접근성이 어떻게 다른지요?

위치성을 결정하는요인이 접근성 이라던데...

 

그리고 바보같은 질문이겠지만 접근성이

내부동산에 접근이 용이하다는건가요?

아님 내부동산에서 편익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다는건지~.~

 

...이론이 넘어렵네요

질문넘많이올려서죄송해요ㅜㅜ

 

======================================================================

 

지엽적인 문구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면 수험기간이 길어집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되 이치에 맞게끔 (論理)만 답안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 교수님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부분이 어느 서적 어느 부분인지 언급하여야 맥락에 맞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위치라는 말로 표현하지 위치성이라는 말 자체를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부 부동산학 개론 책에서나 위치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치성(situs)이란 부동산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응수 4p95에 지역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성 중 접근성(accessibility)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어떤 대상물과 상대적인 거리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거리는 실측거리, 시간거리, 운임거리, 의식거리로 접근정도를 측정한다고 하죠. 부동산은 접근성이 좋으면(= 대상부동산에서 편익시설 등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위치가 좋다고 하며, 이것은 부동산의 이용, 가치 등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으로 파악합니다.

 

접근성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과 같이 쓰입니다.

 

 

 

 

<상업지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조건

항목

세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의 편의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의 이용

승객수

주차시설의 정비

교통규제의 정도(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주택지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조건

항목

세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

조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인근교통시설의 편익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도시중심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의

배치상태

인근상가의 편익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익성

인근상가의 품격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본래 위치라는 것은 대상부동산 또는 이웃하는 부동산의 관계를 말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할려니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최유효이용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이구요.

 

 

 

 

p.s)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내부동산 부분에서 <내 부동산> 인지 아님 <내부 동산(動産)>인지 순간 혼동이 왔었습니다.

 

 

게시판의 글도 답안지에 쓰는 거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채점하시는 감정평가사님들은 특히 이런 맞춤법, 띄어쓰기 오타에 정말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23회 시험 강평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머 리 말]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은 격변의 시간을 보내왔다. 1980년대 국력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여 개발과 투기가 정점을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2000년대에는 공급과잉과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일본식 성숙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작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은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화의 시류에 발맞추어 부동산 시장의 세계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 선진화 ․ 과학화의 추세가 뚜렷하다. 한편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하우스 푸어와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폭탄이 잠재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면서 국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부동산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부동산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본소양을 배양하는데 주안 하였다.

 


제1편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본서의 주제인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접근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편 부동산 법률제도론에서는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한 역사와 체계 및 입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국외의 사례를 더해 이해를 돕게 하였다.

 


제3편 부동산 경영 경제론에서는 재화의 한 대상으로서 부동산을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가격형성 과정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문헌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편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국내 부동산정책과 행정 체계를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부증성과 이에 따른 최유효이용의 강제성과 연계하여 기술하였다.

 


제5편 부동산 사회 개발론에서는 제4편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였고 부동산 개발의 체계와 의사결정에 대해 기술하되 최신의 기법을 부가하여 트렌드를 알기 쉽게 하였다.

 


제6편 부동산 정보 기술론에서는 정보처리기술과 맞물려 부동산 정보를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열린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부록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산담보법에 대한 학계의 논문을 실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   차]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 부동산학의 이해 … 13
Ⅰ. 부동산학의 정의 … 13
Ⅱ.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 14
Ⅲ.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 15
Ⅳ.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 15

 

제2장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 17
Ⅰ. 부동산현상 … 17
Ⅱ. 부동산활동 … 17
Ⅲ. 부동산의 분류 … 21
Ⅳ. 부동산의 특성 … 22

 

제2편 부동산법률·제도론
제3장 / 부동산공법 … 35
Ⅰ. 부동산공법의 의의 … 35
Ⅱ. 부동산공법의 연혁 … 36
Ⅲ. 부동산공법의 체계 … 37
Ⅳ. 부동산공법의 주요법률 … 40

 

제4장 / 부동산사법 … 56
Ⅰ. 부동산사법의 기초 … 56
Ⅱ. 부동산민법 … 60
Ⅲ. 부동산물권법 … 68
Ⅳ. 부동산공시법 … 81
Ⅴ. 부동산민사특별법 … 95

 

제5장 / 부동산중개제도 … 97
Ⅰ. 부동산중개제도의 의의 … 97
Ⅱ. 부동산중개의 필요성 … 98
Ⅲ. 부동산중개의 3요소 … 99
Ⅳ. 부동산중개의 기본 형태 … 99
Ⅴ. 부동산중개제도의 주요내용 … 100

 

제6장 / 부동산관리제도 … 122
Ⅰ. 부동산관리의 이해 … 122
Ⅱ. 부동산관리의 필요성 … 124
Ⅲ. 부동산관리의 내용과 확인 … 125
Ⅳ. 부동산관리의 방식 … 128
Ⅴ. 부동산토지관리 … 133
Ⅵ. 부동산건물 및 빌딩관리 … 134
Ⅶ. 부동산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138

 

제7장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141
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이해 … 141
Ⅱ.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 143
Ⅲ.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 145

 

제8장 / 부동산권리분석제도 … 148
Ⅰ.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 … 148
Ⅱ. 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 … 149
Ⅲ. 부동산권리분석의 특별원칙 … 151
Ⅳ. 부동산권리분석의 기관 … 152
Ⅴ.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 153

 

 

제3편 부동산경제·경영론

 

제9장 / 도시부동산의 지대이론 … 157
Ⅰ. 도시부동산의 의의 … 157
Ⅱ. 도시지대이론의 기초 … 158
Ⅲ. 도시토지시장의 기능과 특성 … 166
Ⅳ. 도시토지유통문제 … 170
Ⅴ. 도시부동산의 수요증대 … 173

 

제10장 / 부동산시장 … 175
Ⅰ. 부동산시장의 개념 … 175
Ⅱ. 부동산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비교 … 176
Ⅲ. 부동산시장의 특성 … 178
Ⅳ. 부동산시장의 기능 … 179
Ⅴ. 부동산시장의 구조 … 180
Ⅵ. 부동산 가격 결정과정 … 181
Ⅶ. 부동산시장의 분석 … 185
Ⅷ. 부동산경기순환 … 189

 

제11장 / 부동산 경영 … 193
Ⅰ. 부동산업 … 193
Ⅱ. 부동산거래업 … 197
Ⅲ. 부동산업의 경영과정 … 201
Ⅳ. 부동산업과 윤리 … 202
Ⅴ. 부동산거래활동 … 204

 

제12장 / 부동산마케팅 … 212
Ⅰ.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 212
Ⅱ. 부동산소비자의 행동분석 … 215
Ⅲ. 부동산의 판매소구점 … 217
Ⅳ. 부동산마케팅 믹스전략 … 219
Ⅴ. 부동산판매전략분석 … 224
Ⅵ. 판매촉진을 위한 토지마케팅 믹스전략 … 227
Ⅶ. 부동산판매와 AIDA원리 … 231

 

제13장 / 부동산 투자 … 237
Ⅰ. 부동산 투자의 목적 … 237
Ⅱ. 부동산 투자결정과정 … 239
Ⅲ.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 240

 

제14장 / 부동산금융 … 254
Ⅰ. 부동산금융의 의의 … 254
Ⅱ. 부동산금융의 기본원칙 … 255
Ⅲ. 부동산금융의 종류 … 256
Ⅳ. 부동산금융의 역할과 형태 … 257
Ⅴ. 부동산투자신탁 … 260
Ⅵ. 프로젝트 파이낸싱 … 282

 

제15장 / 부동산감정평가 … 286
Ⅰ. 감정평가의 기초 … 286
Ⅱ. 감정평가의 대상 … 288
Ⅲ. 경제적 가치와 감정평가 … 289
Ⅳ. 감정평가의 수준 및 분류 … 292
Ⅴ. 감정평가의 기능 … 298
Ⅵ. 감정평가의 필요성 … 299
Ⅶ. 지역/개별분석과 시장/시장성 분석 … 301
Ⅷ. 감정평가의 3방식과 시산가치의 조정 … 315
Ⅸ. 녹색건축물 감정평가 … 367

제4편 부동산정책론
제16장 / 부동산정책의 기초 … 377
Ⅰ. 부동산정책의 개요 … 377
Ⅱ. 부동산정책의 형성 … 380
Ⅲ. 부동산정책의 집행 … 381
Ⅳ. 부동산정책의 평가 … 382

 


제17장 / 토지정책 … 384
Ⅰ. 토지정책의 개요 … 384
Ⅱ. 토지정책의 주요내용 … 385

 


제18장 / 주택정책 … 388
Ⅰ. 주택정책의 개요 … 388
Ⅱ. 주택정책의 주요내용 … 389

 


제5편 부동산사회·개발론
제19장 / 토지공개념 … 393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 393
Ⅱ.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 … 394
Ⅲ. 토지공개념의 발전과정 … 396

 


제20장 / 부동산개발 … 398
Ⅰ. 부동산 개발 … 398
Ⅱ. 상권분석 … 402

 


제6편 부동산정보·기술론
제21장 / 부동산정보 … 407
Ⅰ. 정보의 기초개념 … 407
Ⅱ. 토지정보의 이해 … 411
Ⅲ. 토지정보체계화 … 413
Ⅳ. 국가공간정보화사업 … 416

 


제22장 / 부동산측량 … 423
Ⅰ. 부동산측량의 개요 … 423
Ⅱ. 부동산측량의 종류 … 424
Ⅲ. 부동산측량의 내용과 분류 … 424


부록 / 동산담보법 … 427


참고문헌 … 458

 

 

 

 

 

 

 

 

 

Ⅰ.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이고 원천적이며, 본질적이며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

 

 

(1)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① 의의: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이는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이며,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항상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외부효과(externality)라 한다. 자연적 특성이므로 경제적 ․ 법률적 위치와 고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지역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②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동산은 이동성이 있고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가 되며,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역마다 거래관행, 임대료, 기대이율 등이 다른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 농촌토지에서는 기후와 풍토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 특유의 농산물 내지 특산물을 생산한다.

 

 

ⓓ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부분시장(sub-market, 하위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동산활동을 임장(臨場)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들며 부동산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시장을 구체적 시장으로 만들어 균형가격의 성립을 방해하며, 정보에 의한 거래가 요구된다.

 

 

ⓖ 부동산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들며, 시장기능을 대행하는 감정평가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그 중요성을 부여한다.

 

 

ⓘ 부동산을 인근지역의 환경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적합 ․ 외부성의 원리 )

 

 

ⓙ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치의 고정 성과 인접성을 고려하면, 지역분석의 근거가 되며 또 가격(value)결정에서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며,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 동산과 비교하여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상반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적 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조세(지방세)의 세원이 되는 근거가 된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통제를 받게 한다.

 

 

ⓞ 일방상품과 같이 견본(sample) 또는 진열하여 거래․판매를 할 수 없고,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중개업 제도화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하위시장(sub-market)으로 존재한다.

 

 

 

(2) 영속성 (내구성․ 불멸성․ 비소모성․ 불괴성)

 

 

① 의의: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도 시간의 경과나 사용으로 인하여 마멸되거나 소멸되 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물리적 측면의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의 토지는 가변적이므로 영속성을 부정한다.

 

 

②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토지에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켜, 토지에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건물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적 ․ 법률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감가는 물론 증가도 가능하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예: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하며,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 금 이용가능하게 한다(소유와 이용을 분리 또는 결합시킨다).

 

 

ⓓ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은 영속적이고 건물은 반영속적이다

(수익환원방법 중 토지는 직접법, 건물은 직선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영속성으로 인해 개발․ 투자․ 관리․ 평가․ 입 지․ 거래 등의 여러 부동산활동은 다른 일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 투자재로서의 선호성을 크게 한다.

 

 

ⓗ 부동성(고정성)과 함께 작용하여 누대(累代)의 토지관 등을 형성한다.

 

 

ⓘ 토지의 용도를 더욱 유효하게 만들며, 재개발․재활용 등을 통해 영속적인 이용을 가능 하게 한다.

 

 

ⓙ 부동산가치(value)원칙 중 예측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된다.

 

 

공급의 감소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증성 (비생산성, 불확장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고정성) ⇨ 토지의 희소성의 근거

 

 

① 의의 : 거시적으로 보는 토지의 양이 불변이라는 것이며, 토지는 다른 노동생산물처럼  동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다. 택지조성이나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라기 보다는 토지이용의 전환 내지 유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 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공급이 생산공급이 아닌 보유공급, 용도변경의 공급이 되게하며, 토지의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만드는 특성이다.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 에 내포되어 잇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증가가 아니며 용도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부증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토지에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에서는 원가방식 으로 구할 수가 없다.

 

 

ⓑ 토지부족문제의 근원이 되어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하여 토지이용의 사회 성․ 공공성이 요청되고,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킨다.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되며,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균형가격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필요하게 한다.

 

 

ⓖ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가져온다.(기술혁신에 의하여 지상과 지하를 이용하게 한다.)

 

 

ⓗ 토지에 대한 독점소유욕을 갖게 한다. 태양광선, 공기 및 비와 같은 자연물은 무한하 여 소유욕이 안 생기나,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일반적인 지대 혹은 지가를 발생시킨다.

 

 

ⓙ 재생산에 의한 수급조절의 곤란 등으로 균형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사에 의한 인위적인 균형가격의 지적이 필요하다.

 

ⓚ 공급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수요자 경쟁을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일반 경제재 시 장과 다른 경제이론을 도출하게 한다.

 

 

공급자 측면의 가격접근인 생산비 = 가격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는 생산비 법칙보다는 상대적 희소성의 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4) 개별성(비대체성․비동질성․이질성․독특성)

 

 

① 의의: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특성이다. 그러나 개별성이 절대적 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 통근거리가 약 1시간인 주택용지를 구한다면 광 범위하게 구할 수가 있다. 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 용도의 유사성이 있는 토지는 많다. 즉, 토지에는 용도의 대체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용도의 유사성이며 물리적으로 완 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아니다.

 

 

② 개별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구체화시킨다. 따라서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활동의 검토작업 등을 개별적으 로 행하여야 한다.

 

 

ⓑ 물리적인 면에서는 비대체적이나 이용측면에서는 대체성을 가지므로 비교방식의 성립 근거가 된다.

 

 

ⓒ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비교하는 기준의 다양성 때문).

 

 

ⓓ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 부동산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므로,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의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

 

 

ⓕ 권리분석이나 감정평가활동을 필요로 한다.

 

 

ⓖ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시장의 비조직성 및 독점화를 가져온다.

 

 

 

(5) 인접성(연결성․연접성)

 

 

① 의의: 인접성은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 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 접한다는 특성이다. 토지는 이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정토지의 개 발과 사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경제 및 외부비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부동산․부동산활동․부동산 현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한다.

 

 

② 인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각각의 부동산은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창의 근거가 된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킨다.

 

 

ⓓ 가격형성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지역분석을 필연케 한다.

 

 

ⓔ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의 용도면에서 대체가능성을 존재케 한다.

 

 

(6) 적재성(지지력)

 

 

적재성이란 토지가 건물이나 농작물 등을 지탱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 을 말하면, 지지력(支持力)이라고 한다. 적재성이 클수록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적 재성이 작을수록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된다.

 

 

(7) 가경성

식물의 뿌리를 정착시켜 식물의 지상부를 지지함과 동시에 뿌리의 흡수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물리적 작용이다. 주로 농촌 토지의 유용성을 좌우한다.

 

 

(8) 배양성

식물의 생장․번식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토지의 성능으로서 땅 힘 또는 비옥도라고 도 하며 토지의 화학적 성질을 말한다. 농업용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9) 지력성 ⇒ 토지의 생산력을 말한다.

모든 것을 받쳐주고 생성하게 하는 땅의 원천적인 힘, 즉 토지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

 

 

2. 인문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관의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다.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이다. 토지는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발달된 것이며 인간 사회가 발전하여 부동산 분야가 복잡화됨에 따라 더욱 다양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용도의 다양성 (변용성․용도전환의 가변성․상호의존성)

 

 

① 의의: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므로 욕구충족수단인 토지가 다양한 용도를 가지게 된다. 용도의 다양성과 상대적 희소성에서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②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즉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은 주어진 토지의 이용가능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는 토지이용을 행하도 록 권유하는 데에 실익이 있다.

 

 

ⓑ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경합․병존․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최적용도의 입지론 또는 용도상 적합한 토지 즉 적지론(適地論)의 근거를 제공한다.

 

 

ⓒ 가치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이행과 전환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 용도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은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 및 개별성과 함께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을 크게 한다.

 

 

(2) 병합․분할의 가능성(분합성)

 

 

① 의의: 토지는 목적 등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로 합치거 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합이나 분할은 일정한 지적 행정절차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에 정리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효과적인 분할․병합과 최유효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② 병합․분할의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즉, 최유효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한다.

 

ⓒ 부동산평가에 있어서 가격원리들 가운데 균형의 원리, 적합의 원리, 기여의 원리의 적용을 가능케 한다.

 

ⓓ 부동성의 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이 존재하여 병합․분할 감정을 요구한다.

 

ⓔ 토지이용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토지의유용성을 증대 시키는 규모의 경

제가 일어나게 하며,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분기점에서 필지를 나누는 분필(plottage)현상을 발생시킨다.

 

 

 

(3)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어떤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문적 환경인 제도

등이 변하면 토지의 위치로서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

 

 

①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환경성) ⇨ 사회적 환경의 악화(또는 개선) 또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요인

 

ⓐ 주거환경이 악화(개선) 또는 슬럼(slum)화되거나 과밀화되는 경우

 

ⓑ 사회적 환경이 공장의 전입․공원의 폐지, 학교의 이전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 인구상태 및 가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유용성 및 수급의 변동

 

ⓓ 도시형성․공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상태의 변화

 

②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 재산성․가치변화성

 

ⓐ 수송 및 교통체계의 정비(도로․철도․전철․항만 등의 신설․확장․개수)등

 

ⓑ 경제성장․소득증대․경기순환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 및 유용성이 변동하는 경우

 

ⓒ 물가․임금․고용 등의 상태로 인한 부동산의 수급 및 유용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농경지가 공장용지로 사용된다면 훨씬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③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행정의 지배성․피행정성․수행정성) ⇨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

정적 위치의 변화요인

 

ⓐ 일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

 

ⓑ 일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건축허가의 금지

 

ⓒ 각종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

 

ⓓ 정부의 주택정책․산림정책의 변화,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의 변경, 토지이용의 공적 계획 실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변화 등

 

 

 

(4) 국토성

 

 

① 의의: 토지는 본래 사유이기 이전에 국토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으며, 토지공개념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국토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 토지는 본래 사유이기 이전에 국토이다.

 

ⓑ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있을 수 없다.

 

부동산의 공익개념의 설정이 가능하다(특히 부동산은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된다).

 

ⓓ 부동산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의 근거가 된다.

 

 

(5) 지역성

 

 

부동산은 자연적 조건 및 인문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함으로써 다른 부동산과 함 께 어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그가 속한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그 지 역 및 다른 부동산과 상호의존․보완․협동․대체․경쟁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서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결정되는데 이를 부동산의 지역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사회적․경제적인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며 부동산이 지역성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

 

 

 

 

Ⅱ 건물의 특성

 

건물은 토지와 달라서 인위적인 성격이 가미되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하고, 내용연수를 가 진 내구소비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비영속성

건물은 토지와는 달리 인위적인 축조물이므로 재생산이 가능한 내구 소비재이며, 내용연수를 가진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소모․마멸되는 비영속성의 특성을가지고 있다.

 

 

 

2. 생산가능성

건물은 일정한 설계에 따라 언제든지 아파트 및 빌딩 등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의한 생산가능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동질가능성(대체성)

건물은 인위적인 축조물이므로 도일한 형이나 구조 및 규격의 건물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동질성의 특성을 가진다.

 

 

 

4. 이동가능성 (고정성의 약화)

토지 위에 정착되는 아파트나 빌딩은 원칙적으로 부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이동가능한 모빌하우스 등의 등장과 이축(移築)기술의 발달로 건물의 이동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5.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종속성) ⇒ 부속성(부가성)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여 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착된 지상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배하는 특성, 즉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을 가지고 있다.

표준지관리지침에 용도지대가 나오는데

일본기준상의 종별과 유형을 국내에서는 용도지대로 보는것은 맞는 접근인가요??

용도지대란 말이 잇는데 굳이 종별과유형을 논하는 이유는 뭔기요 ㅠㅠ

 

 

 

 

 

제 생각에 Bevis14님께서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종별과 유형적 이용 및 권리관계의 태양에 따라 분류하는 부동산의 유형의 양 측면으로 성립하는 복합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상의 분류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을 채택한 우리 나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의 2호에서

 

 

가격형성요인이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별과 유형론이 연역적으로 성립하고 지역분석, 개별분석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AI의 시장분석, 시장성분석론을 일본 고유의 논리로 치환하기 위하여 지역분석, 개별분석의 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수미일관된 논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 바로 감정평가상 부동산 분류인 종별과 유형론 입니다.

 

 

 

그래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종별과 유형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술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17회 1번 기출 참조)

 

 

2006년 17회 감정평가이론

【문 1】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 (30점)

(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0점)

(2)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10점)

(3)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0점)

 

 

 

종별은 지역종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으로 나뉘며 다시 토지종별로 세분화 됩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이 바로 용도적 지역 (= 용도지대)가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대의 근원이 되는 종별과 유형론이 당연히 논해져야 하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1984년 일본 부동산감정사 감정평가이론 문제

【문 3】용도적 지역의 종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용도적 지역을 판단할 경우 현실의 토지이용상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기술하시오. (50점)

(용도적 지역 = 우리나라의 용도지대를 의미)

 

부동산을 종별과 유형으로 나누는 일본기준에서

종별에관한것은 우리나라에 바로적용해도 무리없이 이해가 가고 왜 필요한지도 알겠는데 유형이 와 닿질 않네요.

우리나라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수 있을까요? 나지 건부지 구분소유권 정도밖엔 ㅜㅜ

도와주세요!! 추가로 양자가 선후관계에있나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라 선후관계라고 되있던데, 모평가사님 강의에서 지역 개별분석 선후관계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ㅜㅜ

 

 

 

 

 

 

類型의 분류 및 지역-개별분석의 관계

 

 

 

 

부동산의 종류란 부동산의 種別과 類型의 二面에서 본 복합적인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부동산의 종별이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이며, 類型이란 유형적 이용 및 권리관계의 태양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종별과 유형에 따른 부동산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동산의 種別과 類型이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이 의미를 명백히 설명하시오.

(1974 일본 부동산감정사 4번 문제)

 

 

 

 

 

이때, 감정평가상 특히 중요한 지역은 용도적 지역으로서, 부동산은 타 부동산과 함께 용도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지역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 속함으로써 유용성을 발휘하는데 부동산의 종별은 용도적 지역 (=우리의 용도지대)을 전제로 판정된다.

 

 

 

 

 

1. 부동산의 종별

 

 

 

⑴ 지역종별

지역종별이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종별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으로 대분류되고, 택지지역은 다시 주택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농지지역은 전지지역․답지지역으로 소분류된다. 지역종별 대분류 상호간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어가는 지역을 예정지(후보지)지역이라하고, 소분류 상호간 용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역을 이행지지역이라 한다.

 

 

 

 

 

⑵ 토지종별

지역종별에 의해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으로 택지․농지․임지․예정지․이행지 등이 있으며, 지역종별의 세분에 따라 다시 주택지․상업지․공업지․전지․답지․예정지․이행지 등으로 나뉜다.

 

 

 

 

 

⑶ 판단기준

현실의 토지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별은 반드시 그 토지의 현실적 이용방법(유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深化學習)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상 종별과 유형의 정의 자체는 모순이라는 견해가 있다. 부동산의 종별이라는 용어는 처음 정의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토지의 종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토지의 종별은 그 토지의 현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종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구분한 본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택지 이외의 ‘토지의 종별’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는 유형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 있다. (陰陽和平之人 사견)

 

 

 

 

 

2. 부동산의 유형

 

 

⑴ 개념

부동산이 인간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어떻게 개재하며, 어떤 형태로 유용성을 발휘하는가를 유형적 이용과 권리관계 측면에서 분류하는 것으로서, ① 택지와 ② 건물 및 그 부지로 대별된다.

 

 

 

 

⑵ 분류

 

 

① 택지의 유형은 이용상태와 권리관계 측면에서 나지, 건부지, 지상권 및 임차권 등이 설정된 토지, 구분소유권이 설정된 토지 등으로, ② 건물 및 그 부지는 자용(自用)의 복합부동산, 임차권 등이 설정된 복합부동산, 구분소유 복합부동산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일본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유형이라는 분류틀로 구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2013년 기준 감정평가서 양식에서도 여전히 종별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종류(種類)라는 표현으로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

 

 

 

 

⑶ 유용성

이용형태는 용익적 이용과 가치적 이용으로 대별되고 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다.

 

 

 

 

3.양자의 관계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이의 파생적 특성으로서 지역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지역 내의 부동산은 유사한 이용상태를 보이고 가격도 일정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 種別에 대해서는 지역분석, 類型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제가치가 본질적으로 결정된다.

 

 

개별분석은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으로서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므로 개별분석에서는 특히 인근지역의 표준적사용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표준적 사용이 다른 부동산의 종별을 가지고서 가치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다면 실효성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동일 종별에서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해야만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類型은 종별에의 피결정성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분석 시장성 분석의 틀을 일본의 고유 논리로 치환한 것이 지역분석 개별분석논의이며 이 논리를 정치하게 하기 위해 종별 과 유형을 구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이론적으로> 선-후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동시에 혹은 개별분석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 선-후 관계를 부정하는 강사님은 실무상 이유를 근거로 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지역분석 개별분석의 선후 관계는 인정하되, 아마도 feedback 관계를 부정한 것을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개별분석의 feedback 관계는 11회 이창석 교수님의 해설을 보면 나와있지 않거든요.

 

 

 

 

 

11회 [문제 2] 기출문제 강평 (이창석 교수님)

 

문제 2항에서는 감정평가에 있어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개개의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현상이나 기능 발휘 등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문제에서는 지역분석의 의의와 지역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지만, 수험생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과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 예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분석

개별분석

범위

지역적

당해부동산

분석방법

전반적분석

개별적분석

절차

선행분석

후행분석

이용관계

표준적이용

최유효이용

가격관련

가격수준

가격판정

주요가격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한 개별분석과 지역분석과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파악, 각 분석의 중요성이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37호

◈ 토지가치론과 가격론의 주요쟁점

 

- 고전적 지대이론의 현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

 

 

김 홍 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1. 문제제기

 

 

토지가치론과 가격론은 경제학의 출범, 고전이론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과제이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지가의 급상승이라는 여건변화속에서 토지라는 상품은 생산요 소로서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개별경제주체들은 토지를 생산요소로서가 아니라 자산증식수단으로 인식하고, 금융자산 등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투자대상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 결과 토지의 내재적 가치인 지대와 토지가격간의 불일치문제가 생겼으며, "토지가격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현재가 치화한 것"이라는 고전경제학부터 내려온 토지경제학의 명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토지가격은 토지의 내재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양자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 어 왔다. 다른 한편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거품가격이론'이 마치 토지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이론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좁은 국토면적하에서 고도성장이라는 경험은 부동산, 특히 토지시장에서의 지대와 지가간의 괴리를 부추겼으며, 이러한 현상은 거품가격이론의 설명력을 높였다. 그러나 1990 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경제가 이른바 '저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1992년 이후 부동산, 특히 토지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 전적 지대이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러한 현상을 부동산가격산정방법론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과거에는 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론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최근 수익환원법이 각광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특히 토지경제학이 현실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가치론과 가격론과 관련하여 고전적 지대이론부터 현대이론까지 일관되게 제기되는 주요 논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고전적 지대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고전적 지대이론에서 제기되는 토지가치론과 가격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또한 고전적 지대이론이 현대토지의 지대․지가문제의 분석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 가 고전적 지대․지가이론이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현단계 부동산가격산정방법론에 대한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토지가치론과 가격론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고전적 지대이론의 종합으로서 마르크스 지대이론의 성립

 

고전학파경제학에서는 토지가격론보다 지대이론에 대한 논의가 더 풍부하다.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직 지대만이 잉여가치의 한 부분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가능한 지대수입권이다. 즉 "토지가격은 토지로부터 나오 는 지대를 현재가치화한 것"이라는 고전경제학의 명제가 성립한다. 한편 고전경제학내에서도 리카도식의 이해방법과 마르크스식의 이해방법간의 차이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고전학파경제학에서 지대이론의 대가인 리카도는?지대는 가격형성의 결과이지 그 구성요소는 아니다?,?지대에 대한 과세는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토지소유자에게 귀 속될 뿐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대 및 지가문제를 분배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분배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세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 특히 리카도의 지대이론에서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나서 노동, 자본 등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임금, 이윤)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의 한 부분이 지대로 되고, 이 지대를 자본화한 것이 토지가격 이라고 보았다. 즉 지대와 토지가격은 생산물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대에 대한 과세는 토지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였다. 리카도의 주된 저서가 『經濟學의 原理』가 아니라 『經濟學과 課稅의 原理』로 명칭된 것도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낸다. 리카도의 지대이론을 오늘날 토지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토지가격의 변동이 토 지생산물(예컨대 농산물 등)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농산물)가격의 변동이 지대수준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이 생산물가격의 상승 을 부추기고 있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토지가격이 생산물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고전적 지대이론 이후 최근까지 경제학의 주요 쟁점의 하나인 점을 고려한다면, 리카 도의 지대이론은 현실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카도 지대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리카도의 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 사이에는 가치론에 대한 인식론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만, 지대이론에 관한 한, 양자 사이에는 이론의 발전, 논의범위의 확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지대 및 지가문제를 분배관계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관계측면에서도 파악하였다. 마르크스는 지대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지대)가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예 : 농산물) 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에 따라 지대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지대이론을 전개시킴에 있어서 ?지대는 가격형성의 결과이지 그 구성요소는 아니다?는 리카도의 지대이 론(차액지대론)만이 아니라 스미스의 지대이론을 수용하면서 토지소유(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가격형성요인이 되는 절대지대, 독점지대를 발견하게 된다. 즉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은 리카도의 지 대이론(차액지대론)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수용하고, 그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가치론적 관점 등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인식되는 리카도의 지대이론과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리카도의 지대이론(차액지대론)이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의 한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차액지대론과 절대지대론의 개념을 정립한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은 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현대 주류경 제학의 지대이론(지대와 지가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이정전 : 1999, 126).

 

 

 

3. 고전적 지대이론의 현대적 확장에서의 주요 논점

 

 

토지가치론과 가격론과 관련하여 고전적 이론이 현대 토지시장의 문제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의 두가지 비판은 고전적 지대이론의 한계를 가 장 잘 나나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지대에 관한 고전적 지대이론에서는 ?본래적 농업지대(agricultural rent proper)?가 주요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현단계 토지시장에서는 도시용토지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용토지에서의 지대형성의 논리는 농업용토지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특히 정치경제학 방법론을 따르는 하비(D. Harvey, 1982)와 볼(M. Ball, 1985)은 ?도시공간에서 건물공급구조는 구체적 역사적 수준에 따라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대론에는 일반론이 없 다?고 주장하면서 고전적 지대이론인 본래적 농업지대론과 ?도시지대론?간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적 농업지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고전적 지대이론은 현실설명력이 약하다고 비판하였다.

 

 

 

 

 

둘째, 고전적 지대이론에서 제시된 지대와 지가간의 명제, 즉 "토지가격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현재가치화한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현실의 지가수준은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자본화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즉 현실적 지가수준과 지 대를 자본화한 이론적 지가수준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 이른바 ?거품가격(bubble effect)?이라고 불리는 고지가 현상, 지대와 지가간의 괴리현상을 고전적 지대이론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논의이다.

 

 

 

현대의 지대․지가이론에서도 도시토지, 농지 등 모두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 대․지가이론이 성립가능한가 여부, 지대와 지가간의 괴리 현상에 대한 분석틀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위의 두가지 논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고전적 지대이론이 현대의 지대․지가이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것이 토지가치론과 가격론의 주요 쟁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도시토지의 지대․지가분석의 논리틀 : 토지와 토지생산물의 개념 구분

 

 

지대․지가이론과 관련하여 분석되어야 할 市場에는 자본이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인 토지생산물시장과 토지 그 자체의 시장(토지시장)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고전적 지대이 론에서는 토지시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으며 농산물(토지생산물)시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그 이유를 간략히 지적한다면, 지대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 치물인 농산물(토지생산물)의 시장이 주요 분석대상이 되며, 자연력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 토지 그 자체의 시장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단계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모두 不動産(real estate)으로서 동일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둘 다 임대를 통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임대료 수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대와 지가 에 대한 현대이론에서는 지대가 토지만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된 모든 상품(재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건물이 자연물인 토지 그 자체와는 달리 자본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이지만 농 업용토지에서의 자본의 생산물인 농산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건물은 그 유사성의 측면에서 토지생산물인 농산물보다 토지 그 자체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지대․지가이론을 논할 경우 농용지와 건축대지(건축지)는 모두 토지 그 자체이고, 농산물과 건물은 모두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토지생산물(노동생산물) 범주에 속하다. 건물대지는 사용가 치를 지니지만,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지 않는 반면, 건물은 사용가치를 지니면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생산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농용지의 지대(가치)를 분석함 에 있어서 토지생산물인 농산물(가치물)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듯이 건물대지의 지대를 논함에 있어서는 토지생산물인 건물(가치물)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즉 자본주의적 토지문제 를 해명해 줄 지대이론의 차원에서 건물, 건물대지, 농산물, 농용지 등을 범주화시켜 보면, 건물은 그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같은 부동산인 토지(건물대지)보다 토지생산물인 농산물에 더 가까운 범 주이다. 따라서 지대분석에서 중요한 농산물의 가격형성구조에 대응되는 것은 건물의 가격형성구조이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으로 비농업용토지를 포함한 토지일반의 지대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축지지대론을 논함에 있어서는 본래적 농업지대론에서의 농산물에 해당되는 개념은 건축지 에 세워진 건물(예컨대 공장부지에 세워진 생산공간으로서 공장건물)이다. 즉 지대론을 논함에 있어서 농산물의 가격형성구조와 비교되는 것은 생산공간으로서 공장건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가격형성구조가 아니라 공산품의 생산공간으로 이용되는 공장건물의 가격형성구조가 되어야 한다. 공산품은 자본이 건축지라는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토지생산물이 아니라 자본이 생산공간 으로서 공장건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다. 도시토지(건축지)의 지대분석에서 중요한 범주인 토지생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농업지대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이른바 ?도시공업지대?가 아니라 건축지지대이다. 물론 건축지의 지대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생산물인 공장건물의 가격은 공장건물이라는 생산공간이 공산품의 생산에 얼마나 유리하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공산품의 가격형성구조가 간접적이지만 건축지의 지대분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산품이 토지생산물이 아닌 점은 변함이 없다.

 

 

 

마르크스의 구분에 의하면, 도시용토지의 지대분석이론이 이른바 ?도시지대론?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지지대론으로 존재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도시지대론?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건축지지대론의 하위개념으로서 주택지지대론, 공업지지대론, 상업지지대론 등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도시지대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space)?에 대한 논의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공간?에 대한 논의이다. 도시라는 지역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고전적 지대이론(본래적 농업지대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논의차원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지대법칙에 관한 높은 추상수준의 논의에서는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지역개념은 자본이 활용하고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건물공간?이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운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의 단위로서 지역개념과 지대이론의 대상으로서 토지이용유형(산업적 기능적 토지이용분류)은 구분되어야 한다. 도시주변의 농지가 농업수익성과 무관하게 고지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토지가 농용지로서 가격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건축지로서 미래지대가 현실가치로 환원되어 고지가가 나타난 것이다. ?도시지대론?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농촌 = 농업생산지 구, 도시 = 건물입주지라는 단순논리가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농촌은 단순한 농업생산지구가 아니며, 다양한 생산 및 생활공간인 도시처럼 다양한 인간들이 농업, 공업 등 다양한 생산활동 만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농촌에 있는 주거지의 지대분석은 농업지대 차원이 아니라 건축지지대의 차원에서 분석되는 것이다.

 

 

 

 

 

5. 지대․지가간의 괴리 및 부문간 격차 현상에 대한 분석틀 :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경 쟁에 대한 체계적 인식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간의 경쟁도 일반적인 자본간의 경쟁에서처럼 부문내경쟁과 부문간경쟁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토지가 지니는 공급의 고정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징과 연계되어?토지이용을 둘러싸고 동일작목을 경작하는 자본들간의 경쟁(부문내경쟁)?과?서로 다른 작목을 경작하는 또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자본들간의 경쟁(부문간경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전적 지대이론에서 제시되는 '잉여가치의 지대로의 전화법칙'에 관한 논의는 토지가 지니는 공급의 고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내경쟁의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부문간 불균등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문간 지대․지가격차 및 이에 따른 토지이용유형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토지가 지니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이 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간경쟁의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재생산불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비옥한 토지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토지의 속성과 더불어 한계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시장지배가격이 되도록 하여, 즉 평균원리의 성립을 제약하고 한계원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초과이윤을 지대로 전화시키는데, 이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내경쟁의 차원에서 초과이윤(잉여가치의 일부)을 지대로 고정시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를 의미한다. 공업부문에서는 우수한 생산방법을 개발한 개별자본이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초과이윤을 노리는 부문내 개별자본들간의 경쟁이 새로운 생산방법을 일반화시켜 기술개발에 의한 초과이윤의 발생을 고정화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농지의 비옥도 등 자본이 창출하기 힘든 제한된 자연력에 의존하는 토지이용산업(농업생산 등)에서는 높은 비옥도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개별자본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지 않고 오히여 높은 비옥도의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 개별자본가들간의 경쟁으로 초과이윤이 지주의 지대수입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마르크스의 논의에서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 본의 부문내경쟁의 차원에서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화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간경쟁은 수익성이 더 큰 부문으로 토지이용형태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즉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간경쟁이 수익율(이윤율)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토지이용유형을 전환시키고 지대와 지가수준을 상향조정(또는 균 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간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부문간 지대․지가수준의 상향조정(또는 균등화)과정은 이미 그 이면에 부문간 지대부담능력의 차이에 근거한 지대․지가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토지이용규제조치 등에 의해 부문간 지대․지가격차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지가격과 관련하여?농지가격이 농업수익 뿐만 아니라 비농지가격과 그 예상상승율 그리고 전용확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의는 바로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내 경쟁과 부문간 경 쟁을 동시에 파악한 것이다.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간 경쟁이 존재하는 한, 지대부담능력이 약한 부문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 지대부담능력이 더 큰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전환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로 계속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수익지가를 분석하는 경우 이른바?수익지가와 실세지가간의 괴리 현상?은 불가 피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지가와 실세지가간의 괴리'현상이 고전적 지대이론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고전적 지대이론의 유용성을 제한할 수도 없다. 다만 정확한 토지시장분석자료를 충 분히 입수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土地價格과 地代間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P : 토지가격, Ri : i년도의 지대수입, r : 연이자율)

 

 

 

위의 식에 제시된 지대(R)에는 현재의 지대수입만이 아니라 미래의 지대수입을 포함한 것이며 미래의 지대수입에는 토지의 용도전환에 따른 미래의 轉用地代 까지 포함한 개념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토지가격이란 현재 실현된 지대수준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예상지대를 현재가치로 할인(capitalization)한 것을 모두 합친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대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지가 현상이 나타나 고전적 지대이론은 현실적 설명력이 약하다는 비판은 고전적 지대이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현실의 고지가는 미래의 높 은 지대를 반영한 것이지 현재 실현된 지대수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원래 고전적 지대이론에서 토지가격은 현재 실현된 지대수입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지대수입까지 포함시킨 개념이다. 따라서 고전적 지대이론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고지대현상이 존재해야 고지가 현상이 성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논자들은 고전적 지대이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고전적 지대이론 에 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고지가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일정기간 낮은 지대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문내경쟁과 부문간경쟁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고전적 지대이론에 의하면 高地價와 低地代 현상은 양립가능한 것이다.

 

 

 

 

 

6. 거품가격에 대한 인식의 틀 : 미경지 가격 논의에 대한 인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품가격이론은 마르크스의 미경지가격 관련 논의에 의해 설명가능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토지가격이 성립할 때 地代는 현실적으로 實現된 地代만 아니라 豫想되는 未 來地代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未耕地도 자본화한 지대로서의 토지가격을 부여받게 되고 나아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작되지 않는 토지, 즉 현실적으로 지대가 발 생하지 않는 토지가 가격을 갖는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가치실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假需要에 의해 성립하는 단순한 거품가격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격= 자본화된 지대라는 고전적인 명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토지가액이 GNP의 10배이며, 연이자율이 약 10%인데, 이 경우 총토지가액 = GNP*10 = 지대/0.1이 성립되어 지대=GNP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일부 논자들은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근거로 토지가격=자본화된 지대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토지가격=자본화된 지대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未耕地에서 성립하는 높은 토지가격은 현재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대수입을 私占할 수 있 기 때문에 성립한다.

 

 

즉 未耕地의 가격은 예상되는 지대수입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가치가 없는 거품에 의존한 가격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토지에 대한 假需要는 토지 그 자체에 대한 假需要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대수취에 대한 실질적 수요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그 假需要를 없애기 위해 과세를 한다고 해도 미래의 전용지대 가 보장되는 한 미경지의 높은 가격수준은 유지된다. 토지개발에 따른 지대를 私的으로 取得하는 구조가 제거되어야 미경지의 높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통계상 지대=GNP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 개발되는 토지는 일부이지만, 개발되지 않은 많은 토지가 비계획적 토지개발과정 속에서 개발가능성이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私的으로 取得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도권 주변의 모든 토지가 분당, 일산처럼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계획적 토지개발방식과 지대의 私的取得構造下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도권 주변의 모든 토지가 분 당, 일산처럼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개발과정에서 지대를 私的으로 取得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의 농지가 수익지가보다 훨씬 높은 농지가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고전경제학의 한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토지개발계획이 제한되고 토지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부동산가격 산정방법 중 수익환원법이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러한 것과 관계가 깊다.

 

 

 

 

7. 맺음말

 

가. 부동산가격 산정방법론에 대한 함의

 

 

앞에서 고전적 지대․지가이론의 주요 쟁점사항은 현대이론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제기되고 있으며, 고전적 지대이론의 현실문제의 핵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감정이론으로서 부동산가격산정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도 결국 고전적 지대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가지의 부동산가격산정방 법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을 가장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차원에서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은 토지이용을 둘러싼 자본의 부분간경쟁 차원에서 부분간의 이윤․지대의 균등화 논리에 의해 지대․지가분석이 곤란한 경우를 유사거래형태에서 지대․지가를 평가할 수 있 음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가법은 토지시장과 가치물로서 토지생산물 시장의 구분에 따라 토지생산물 개념에 속하는 건물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건물의 가치(가격)을 신축건물공사비와 감가상각액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토지가격은 지대(가치)를 자본화한 것"이라는 고전적 명제 또는 현재가치모형(present value model)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대를 해당 토지가 타 용도로 전용될 경우까지 포함하여 예상되는 모든 지대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고전적 지대․지가이론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고전적 지대이론의 현실설명력 제고를 위한 과제

 

 

토지가치론과 가격론과 관련된 핵심적 과제는 결국 토지가격이 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자료와 분석방법을 보완하는 일이라는 점을 앞에서 확인하였 다. 특히 지대와 토지가격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는 수익률, 할인률 등인데, 수익률과 할인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객관성 확보가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시장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 토지생산물시장과 토지시장간의 관계 정립 및 토지생산물로서 건물의 특성별 시장 분석, 토지시장의 증권화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토지가격은 지대(가치)를 자본화한 것"이라는 고전적 지대이론의 명제에서 제시되는 '지대'라는 개념은 현실분석수준에서도 그 토 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전적 지대이론의 현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