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운동장으로 전체 저촉되는 토지는 공매 감정할때 저촉 감안해서 하나요?

몇프로 정도 감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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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7. 10. 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7호, 2017. 10. 25., 일부개정]



①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이를 "공공용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다만,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운동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토지관리과-2052( 2004-05-03 )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경도대학장이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동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같은 조제4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설치하는 운동장조성사업도 당연히 공익사업에 포함(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관리과-2052, 2004.5.3)










골프장 임대료가 커피숍 수준…국유림 빌린 대기업, 年 9천만~9억 그쳐


     
   

입력 2016-10-12 16:49


▲ 한진중공업 그룹 소유의 솔모로 골프장과 관련기업 ⓒ김철민의원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주로 산에 위치한다. 정규 18홀과 슬로프, 각종 부대시설을 지을 만큼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골프장과 스키장 중 상당수는 국유림의 일부를 임대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2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의 임대료는 파격적이다. 서울 시내 광화문과 명동 일대의 30평 기준 커피숍과 화장품 샵의 월 임대료 2000만~3000만원 대 보다 낮은 곳이 많다.

국회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은 12일 산림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유림 임대료를 내는 상위 20개 업체 명단을 밝혔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는 곳은 강원랜드의 하이원스키장으로 연 평균 11억원 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2위는 경기도 여주에서 솔모로CC를 운영하는 한진중공업 계열의 한일레저였다. 이 회사는 2014년 7억9412만원, 2015년 8억6559만원, 2016 9억4340만원을 임대료로 산림청에 냈다.

3위는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건설로 경기도 여주 자유CC 임대료로 2014년 6억914만원, 2015년 6억6379만원, 2016년 7억2319만원을 내고 있다.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개 업체 현황ⓒ김철민의원실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비에이비스타 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다. 5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5위는 보광그룹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299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유림 임대료 상위 3사 중 한일레저의 매출액은 150억, 당기순이익은 8억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1조 886억과 160억, 강원랜드는 1조 6,337억과 1305억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2015년 국유림 임대 납부액 상위 3위 업체 손익현황ⓒ김철민의원실


상대적으로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이 국유림을 임대받아 이득을 얻는 대가치고는 임대료가 너무 적다고 주장이 이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수도권 인근 요지의 국유림을 싼값에 임대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며 “산림 훼손이 많은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말 현재 산림청이 임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747건 4만 6542ha이다. 이 가운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72건으로 300만평(1014ha)을 상회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올 7월까지 산림청은 804억의 국유림 임대료 수익을 냈다. 이중 481억원이 골프장,스키장 임대료였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10/12/2016101210047.html







국유지 개발해 토지가치 상승하면 증가한 가콰준 임대료 책정 옳아대법원, 블루원CC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일부 패소판결

  • 이계윤
  • 승인 2013.05.08 15:40
  • 댓글 0

개발업자의 노력과 투자로 야산에 불과하던 국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 토지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해도 국유지의 임대료는 증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4월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대부료는 블루원이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부료를 용인시와 국가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블루원은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국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태영CC를 운영해왔다.
2003년 6월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자 블루원은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블루원은 자신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야산에 불과하던 국유지의 가치 상승했으므로 대부료는 가치 상승하기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하는데도, 용인시는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인 5812만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이계윤  golflee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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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92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94 ( 대주주 땅 공짜로 쓴 법인, 법인세 추징…임대료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골프장 발행 수익증권은 특별회원권이용혜택 누리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등 부과는 정당

골프장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은 일종의 특별 회원권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지방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인 신한은행등 34개 법인과 개인 5명이 용인시 처인·기흥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원고측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경기도 기흥의 K·G골프장이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며, 이후 관할구청이 수익증권을 편법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골프장 수익증권은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차용) 약정에 따른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부가적인 혜택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증권을 인수하면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의 수익증권은 일반 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회원권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증권 이율이 통상적인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0.5%인 점에 비춰 수익증권을 인수한 것은 이자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의 본질도 결국 입회금을 내고 그 이자 대신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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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대표적인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을 규정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한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강민구 변호사는 “결국 두 유치권의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나,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한 반면, 상사유치권은 반대로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견련성이 불필요하나,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요약 설명한다.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에 대해 건물주는 방어할 수 있나?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상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 관련 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을 갖게 되므로 발주자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딴 곳에 유용한 경우는 어떨까?  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아직 판례가 정착된 것은 아니나, 위 상사유치권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의 취지상,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이 없어 유치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하수급인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피력한다. 


경매 VS 공매, 유치권 성립시기에 있어 차이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판결). 



강변호사는 “즉 경매로 인한 압류시점보다 먼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해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시점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전혀 대항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공매의 경우는 어떨까?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위 판결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공매의 경우는 경매와 달리 유치권성립 기준시점이 ‘체납처분압류’가 된 때가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이다. 따라서 압류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통상 허위로 혹은 유치권이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강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통상 경락인은 인도명령을 받은 후 유치권자가 소송을 걸어올 경우 그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0141525018#csidx9038341b1aae1ba9d625aabe1b91795 

2014. 9. 4. 선고 20133576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 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7. 10. 31. 선고 2017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4. 9. 4. 선고 2013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2002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소송 건 :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및 그림 등에 대한 시가감정평가


동산 경매 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협회 내부 전례 사이트 등이 따로 되어 있는 지


=> 별도의 동산 경매, 공매를 위한 란은 별도로 없으나 기계기구 -> 물건구분(기타) -> 검색어 (ex. 반지, 그림) 등으로 검색하면 평가사례를 찾을 수 있음



동산 공매 사이트 등



1) 자동차 : 오토마트 (www.automart.co.kr)


2) 기타 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리버스 (http://www.re-verse.co.kr/index.php)



옥션나라 (www.auctionnara.co.kr/)



세관공매 킹옥션 http://www.kingauction.co.kr/



네이버 중고나라 cafe.naver.com/joonggonara

2016. 11. 25. 선고 2014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4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2017-01-03 08:05
대한공경매사협회, ‘도기안의 경매왕’ 오픈 밴드 개설
       

2017년 01월 03일 -- 법원경매 전문교육기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2017년 1월 2일 ‘도기안의 경매왕’ 밴드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도기안의 경매왕’ 밴드는 경매와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경매지식과 부동산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공지 및 ‘도기안의 경매왕’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는 밴드를 통해 주기적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와 관련된 각종 퀴즈에 응모함으로써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공경매사협회 박소연 대리는 “도기안의 경매왕 밴드는 멤버 모두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오픈 밴드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경매와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지식함양 외에도 각자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기안의 경매왕 밴드는 밴드 검색창에 ‘도기안의 경매왕’ 또는 ‘도기안’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원 경매 교육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대한공경매사협회는 SNS를 통한 각종 컨텐츠 생산과 다양한 교육사업 확장으로 경매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경매초보탈출 1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1월 7일(토)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공경매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공경매사협회 개요


대한공경매사협회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와 평생 직업화를 모토로 2005년 발족하였다. 이후 10여년간 법원경매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법원공경매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법원경매 교육의 정립과 품질향상에 이바지해왔다. 2015년 이후에는 누구나 쉽게 법원경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매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2016년 9월 현재 협회는 전국에는 일산, 수원, 인천, 안양, 의정부, 성남, 대구 등 총 9개 지사를 두고 올바른 경매지식을 전파하도록 애쓰고 있다.  

    
  • 언론 연락처
  • 대한공경매사협회
    언론홍보팀
    박소연 대리
    02-88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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