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운동장으로 전체 저촉되는 토지는 공매 감정할때 저촉 감안해서 하나요?
몇프로 정도 감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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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①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이를 "공공용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다만,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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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52( 2004-05-03 ) |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경도대학장이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동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같은 조제4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설치하는 운동장조성사업도 당연히 공익사업에 포함(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관리과-2052, 20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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