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는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9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조성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 예방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3월 27일~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