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상가임차인인 원고가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다284226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상가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 이 임대인 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을 상대로 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상가임대차법 부칙(2015. 5. 13.) 3조에 따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데


1) 甲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위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2) 위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은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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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 기반 상권영향 분석 서비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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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호]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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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려는데 동종 업종의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되고 주요 고객층은 누구일까?

 
경기도가 이 같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빅데이터 기반 지역 상권 정보 제공 웹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1개 시·군의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예비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분석 인프라다.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 등 누구나 홈페이지(sbiz.gbsa.or.kr)에 접속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매달 6억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31개 시·군의 골목 상권과 관련한 각종 평가지표를 제공, 창업이나 경영에 도움을 준다.


예비창업자는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 업종 등 경영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와 함께 상권 분석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확인 가능한 상권 평가지표는 창업 때 위험 정보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전년 대비 매출 규모를 비교한 ‘성장성’, 3개월 단위로 점포 변화로 산출한 ‘안정성’, 점포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요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가의 ‘밀집도’ 등이다.

 




2018. 5. 11. 선고 2014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18-05-10 09:59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전국 20.0%, 충남 28.2% 증가-



<위, 2017년 충남 읍면동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아래, 2015-2017년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변화>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112,413개로 2015년 8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0,999개) 증가한 2,40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5,442개), 제주도 제주시(30,322개), 인천시 남동구(2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1,613개), 아산시(1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가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가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가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문의 :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 041-840-1241, 010-5021-7260



중앙일보 | 입력 2018.02.18 02:00 | 수정 2018.02.18 07:47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편집자>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8000만원 주고 들어 왔어요. 7년 동안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올랐지만,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영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힘도 들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적당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은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임차인인 저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권리금 성격에 따른 분류.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제작 김예리]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이하 보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호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의 임대차계약에 위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이 이 주선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주선한 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호에 규정된 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7-05-19
조회수427
첨부파일 [1]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최근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일탈하는 “법창조”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본소), 2016나108968(반소),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2016나108951 판결문(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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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금 평가시 손익계산서상 차량유지비 항목이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있는데 '영업권리금 교육'자료에는 영업이익 산정시 (+)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차량유지비가 영업과 관련 없이 사용될 수도 있어서 인지?

2.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감가상각비도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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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계정과목 이름은 하나지만 해당 업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비용처리로 간주할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간주하는지 질문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자동차 유지비에 대한 판례 
 

법인,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2014.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801




[ 제 목 ]
대표이사가 이용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보아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원고명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대법원2014두43028 (2015.02.12)
원고, 상고인 〇〇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2014.09.25)
판 결 선 고 2015. 0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가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중 1대인 이 사건 자동차를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이〇〇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합계 〇〇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〇〇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〇〇이 〇〇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출・퇴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임대용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비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〇〇에 본점을 두고 〇〇지점을 설치한 외에도 2001. 1. 30.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〇〇 빌딩(그 호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에 〇〇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3. 5.경까지는 〇〇과 〇〇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〇〇지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〇〇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굳이 지점을 설치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도 〇〇지점의 운영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〇〇은 〇〇에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〇〇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〇〇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〇〇이 예산・결산・업무의 집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 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〇〇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〇〇이 직접 사업장의 관리나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〇〇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〇〇지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표이사인 이〇〇에게 제공된 이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〇〇지점의 운영상황이나 이〇〇이 〇〇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〇〇지점의 설치・운영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〇〇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〇〇이 〇〇지점에 출・퇴근하여 그곳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판단기준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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