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094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제2호)와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적용대상에만 해당할 뿐 같은 조 제2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6호, 제20조의2, 제26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도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8. 12., 2018. 10. 30., 2018. 12. 4.>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본조신설 2010. 12. 7.]
   부칙  <제29329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1. ∼ 9의2. (생 략)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 1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 ⑤ (생 략)
<관계 법령>



           

[단독] ‘공급과잉’ 태양광, 1년새 인증서값 40% 급락

                    
입력 2018.11.30 06:00

무분별한 투자 늘면서 "내년에도 공급 과잉" 전망
탈원전 발전 단가 상승에 그나마 수익성 유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대거 늘면서 신재생공인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redit) 가격이 최근 1년 새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대거 늘면서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내린 것이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나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의 수익원 중 하나다. 전력업계는 내년에도 공급 과잉이 지속돼 REC 가격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월 REC 현물 시장에서 REC 평균 가격은 7만5100원으로 1년 전(12만3300원)보다 39.1% 하락했다. REC 가격은 올해 6~7월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매월 전월대비 6% 이상 하락하며 급락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연천의 한 태양광 발전소. /조선일보DB
REC는 전력판매와 함께 태양광 발전의 수익원 중 하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29,750원▲ 50 0.17%)에 팔고, REC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발전사는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거나 REC를 사서 의무 발전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는 전체 발전량의 5.0%, 내년에는 6.0%가 의무 비율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p)씩 높이도록 했다.

전력 업계는 태양광 발전소가 갑자기 늘면서 REC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급격히 늘었는데, 수요는 거의 고정돼 있다 보니 REC가 남아도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말 371만kW에서 2017년말 506만kW, 2018년 11월 632만kW로 늘었다. REC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형 발전사들은 올해 필요한 REC를 10월 말에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며 "내년 REC 구매 의무 물량 가운데 20%를 올해 미리 당겨 살 수 있지만, 공급 과잉 상황이라 발전사 입장에서 추가 구매에 나설 유인은 낮다"고 덧붙였다.

2017년도분 RE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년도분 REC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각각 구매한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REC 현물 거래량은 41만5600개로 2017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REC 현물 거래량(24만5400개)보다 69.3% 많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중이 5.0%에서 6.0%로 20%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REC 매입에 더 나설 유인이 없다는 게 전력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REC 가격이 하락하자 계약 물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C 가격 급락으로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달 실시되는 2018년 하반기 계약 시장 입찰 물량을 350MWh로 상반기(250MWh)보다 100MWh로 늘렸다. 계약 시장은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년간 고정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시장에서 장기 계약 비중은 47.3%, 그때그때 거래하는 현물 시장 비중은 16.8%다. 나머지 35.9%는 대형 발전업체 자체 발전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바이오매스 등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다 보니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며 "REC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는 "현물 시장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 장기 계약 가격도 덩달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C 가격은 급락했지만,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전력판매 단가가 올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사람의 경우 매일 3.6시간 발전기를 돌리면 한 달에 1만800kWh의 전력과 12개의 REC(일반 부지에 지어 1MWh 당 1.2개)가 생긴다. REC 가격이 올해 초 11만원에서 현재 7만50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REC 판매 수익은 연 1584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약 500만원 줄었다. 그러나 전력 판매 가격(SMP)이 작년 평균 kWh당 81.39원에서 올 11월 104.55원으로 오르면서 전력 판매 수익은 연 1055만원에서 1355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늘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이 없겠지만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총 비용의 80~90%까지 빚을 낸 경우가 많아 향후 이익률 추가 하락폭을 봐야 한다"며 "부채 비율이 높다면 판매 단가 하락폭이 작더라도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vc/section/index.html?catid=4


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출처: 충남연구원
2018-02-01 06:00
  •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공주--(뉴스와이어) 2018년 02월 01일 --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은 이를 대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사공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약 60%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사공 연구원은 “결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 지역 특성(자연 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정리 ]

1. 5대지목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변경과 복합가중치제도 확정발표


[태양광발전사업]전,답,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과 밭 임야에 설치를 한다해도 태양광발전소에 가중치를 1.2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접에 99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99kw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것이 복합가중치 제도의 골자 입니다.




2. 동일인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250M 안에 태양광


발전소용량의 합이 100kw가 초과하면 초과된 용량은 가중치 1.0을 받게 된다.




3. 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모두)는 건축물 준공후 1년이 지난 다음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내는데 200kw 운영시 세금+세무사수수료 해서 25만원 정도 소요.



5. 97kw 3개를 가족이 각각 양수하면 한사람 명의만 아니면 가족이 나눠서 해도 1.2 가중치는 그대로
적용받음.



6.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kW당 약2~ 3평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kW당 4~5평 정도의 많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7.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등 시공 제품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많게는 10~2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8. 구조물(지지대)의 경우 시공 제품에 비해 업체들간의 가격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구조물
역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약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시공 시 용융아연도금 구조물을 조립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시공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 경영 상태나 시공 실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사업주는 A/S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A/S 센터가 본사에만 있는 제조회사의 태양광 인버터를 구매하게 되면 고장 시 수리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반나절은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발전 손실은 매우 크며, 이는 자연적으로
사업주의 수익률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별로 1개 이상은 A/S 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10대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1. 태양광 인버터는 한전 계통과 연계되어 사용하므로 간혹 한전 전압의 과전압이나 저전압 등으로 인해
발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전압은 ±10%이지만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인버터의 손실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버터의 전압 조정 범위가 그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전체 시공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인버터가 전체 시공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미만으로 적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선택 시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4. 계통연계비 100kW이하면 200m이하 인가 까지는 표준공사비 적용입니다. 설비용량 1kW당 80천원
보조(계통연계 기본시설부담금 상한금액 내)



15. 100kw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안전관리비 : 66,000원(부가세포함)/월


> 제초작업비 : 직접 작업 (가까운 곳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거리가 있을 경우 이동 비용이 발생)


> 각도조절비 : 직접 작업 ( 상동 )


> 인터넷사용료 : 16,000원/월


> 소내전기료 : 4,000원/월


> 등록면허세 : 27,000원/년


> 정기검사비 : 26만원 /4년 마다


보험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16. 인버터는 집중형이 분산형보다 저렴합니다.


100kw급에서는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500kw급 정도 되면 수천 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지 어렵습니다.



17. 태양광발전사업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토지가농지라면 농지 전용허가를 산지라면 산지 전용허가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는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황 3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이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상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에 다소 제약을 받는토지도 있으니 사업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지가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용도 지목 시 관련 기관의 심의를통과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삼상전주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계통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선로의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지역 주민들로 인한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야야 한다는것 입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마을이장을 미리 만나서 충분한 양애를 구하는 등 사전에지역 분위기를 타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18. 선로비는 100kw급은 200m까지는 830만원 정도듭니다. 200kw급은 200m이내면 1,300만원 정도드는데 문제는 ACB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1,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러니 2,800만원 드는결과입니다.




19. 태양광 발전 진행절차

 




[이슈 포커스] 3년 먹구름 사라지고… 꽃피는 태양광

  • 박순찬 기자
  •  

    입력 : 2014.03.14 03:01

    [태양광 발전 原價=화석연료 발전 原價… 바야흐로 '그리드 패리티' 시대 눈앞에]

    "석탄 안되겠다"스모그 몸살 중국… 올해 세계 최대 발전설비 건설
    일본 原電사고 이후 발빠른 준비

    中 업계 구조조정, 공급과잉 해소…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

    3년여간 침체기를 겪어왔던 태양광발전(發電)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가 수익성 개선의 원년(元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가능성만 보고 제각기 뛰어들었던 전 세계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들에서 구조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중국·미국·일본·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석탄의 대안(代案)으로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체 구조조정에 공급과잉 해소

    지난 7일 중국의 태양광 모듈(module·태양전지를 이어붙여 만든 판) 업체 상하이 차오리솔라(Shanghai Chaori Solar)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2년 전 발행한 10억위안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 8980만위안(약 16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체의 부도가 처음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중국 내 회사채 시장에서 발생한 첫 부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철저히 제한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애널리스트는 "생산 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은 이익이 개선되고, 중소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블룸버그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2012년 10월에 1㎏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은 이후 줄곧 15~18달러대를 맴돌다가 올 1월 15개월 만에 2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달 들어선 22.6달러를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세다. 업계에선 연내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대 후반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好材)를 기회 삼아 폴리실리콘 공급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다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증설을 결정한다고 해도 양산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2008년만 해도 1㎏당 40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몇 년 새 15달러까지 폭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작정 양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美·日서 태양광 주목

    태양광발전은 전기 요금이 비싼 유럽·미국 등지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싼 데다 일조량(日照量)도 많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한화·OCI·신성솔라에너지·현대중공업·STX솔라 등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회복세 접어든 폴리실리콘 가격. 늘어나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만2278메가와트(M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일본(9343MW)·미국(4327MW)·독일(2500MW)·인도(1124MW) 등의 순으로 수요가 높다. 한국은 330MW 수준이다.

    올해부턴 대체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화석연료 발전 원가와 같아지는 본격적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키워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일조량이 풍부한 중동, 아프리카 등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0년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석탄·석유·가스·원자력·수력에너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은 2011년 전체 에너지 비중의 1.3%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2035년엔 7.1%로 확대돼 석탄·가스·수력·풍력에 이은 5번째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를수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시점은 빨리 도래한다.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646
    회신일자
    2017-02-02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함)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가대상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



    2. 회답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이나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제1호), 수자원 및 해양 개발(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 인공물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대상행위로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행위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57 해석례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제1호),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로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제76조가 적용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산자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와 허가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명기 하였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기사입력 2016-12-26 13:41:20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월곶JCT내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산업일보]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9,654㎡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 발전규모 4.6MW(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각종 인허가, 도-제삼경인㈜ 간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9월 착공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50,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사업비로 52억 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 측이 부담했다.


    이번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제삼경인㈜는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익구조는 경기도가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3천60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9,502㎡부지(법면부지)에 발전규모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에서는 휴게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이 사업이 수록된 바 있으며,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
    로 발표돼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의 ‘에너지비전 2030’ 실현 차원에서도 연간 2,90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질의요지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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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배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한 부지조성 인허가 방법에 대한 질의임



    · 회답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하나,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등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행위의 규모(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함)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하나의 필지(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건축법 시행령 제3의5 관련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용도로 분류함) 용도의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제16호 관련 [별표 15]·[별표 17]에 따라 도시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용도를허용하고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대상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여야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호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6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발전시설·변전시설·송전선로(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여건과 입지현황, 상세한 시설계획 및 관계법령(지자체 자치법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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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태양광발전 솔라시티 2조8800억원에 인수 합의
        기사등록 일시 [2016-8-02 06:18:3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는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로스엔젤레스 본사에서 열린 제품 발표행사에서 "일년에 전기자동차 50만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리튬 생산량을 모두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2016.05.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전기자동차사 테슬라 모터스는 1일(현지시간) 태양광발전 벤처기업 솔라시티를 26억 달러(약 2조88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연내 솔라시티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다만 솔라시티는 오는 9월14일까지 테슬라의 매수가 이상을 제시하는 기업을 기다릴 수 있다.

    솔라시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조카가 20006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했으며 머스크 CEO가 최대주주이자 회장을 맡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외에 태양광으로 발전해 전기를 모아두는 축전지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다.

    인수 완료 후 양사는 부품 조달과 설치공사, 마케팅을 단일화하고 생산 노하우의 공유, 앱 공동 개발 등으로 통해 합병 첫해에만 1억5000만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전망이다.

    솔라시티의 제품을 테슬라 점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코스트 절감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으로 장기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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