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5.7 선고 2018256313 손해배상() ()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호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 제4, 36조 제1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자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2774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파기환송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사안에서, 그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철거제거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 피고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확정]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제1호
,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4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전문】

【원고,피항소인】

가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2. 8. 23. 선고 2001구33259 판결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고 한다)가 200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229,044,0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29,04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1997-51호(1997. 3. 12.), 제1999-70호(1999. 6. 12.), 제1999-192호(1999. 7. 1.), 제2000-12호(2000. 1. 31.)로 각 고시 및 변경고시한 후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중토위는 2001. 2. 22.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되 그 수용시기는 2001. 4. 13.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1,130,125,75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중토위는 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한 다음, 2001. 7. 10. 재결감정인들이 산출한 감정가격에 터잡아 손실보상금을 1,153,879,80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재결감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히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3 토지는 '이 사건 제2, 3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리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재결감정인들은 이를 일체로 하여 감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에 건물 등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 등을 각각 따로 평가하고, 토지에 건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을 제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건립되어 1988. 10. 26.까지 32개의 독립한 건물로 구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독립한 건물 및 대지별로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용 재산으로 건축하여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일체 처분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위 독립한 건물 및 대지별로 함께 평가하여 감정을 하였던바, 위 감정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규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피고 중토위의 이 사건 이의재결과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건축법] 지하층에 대하여  
 
■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1항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지표면이 평탄한 경우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경사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은 계산식으로 구하여야 한다.


■ 층고


☞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닥구조체란 쉽게 말하면 철근콘크리트조에서 바닥슬라브이고, 마감상태가 아니라 골조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의 높이라는 것이다.



■ 지하층은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금지,허용,완화,규제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시기에 따라 노출정도가 다르게 적용되었고 동일한 규정하에서도 위법,변칙등이 능사인듯 행해졌던 경우도 있었다. 지하층과 관련한 신문기사등의 자료를 살펴본다.



● 지하주거공간


1960년대 건축법은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하 혹은 반지하층이 언제부터 주거공간으로 전환됐을까.


1970년대 남북간 냉전이 심화되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유사시 대피용도로 주택 지하층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렇게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과 맞물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다 1984년 개정된 건축법은 이미 널리 퍼진 지하주거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으며,이는 일반주택의 지하 주거공간 설치가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수도권 인구팽창이 최고점에 이르며 전세대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일정 기준에 합당할 경우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립주택 지하주거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도 공공연히 지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하생략~


 [2007. 01.10 부산일보]


● 지하주택의 주거공간


 우리나라에서 지하 혹은 반지하 방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생겨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반지하·지하 방은 `지하셋방’ `반지하’ `지층’ 등으로 불리며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확한 지하주거의 규모는 파악돼 있지 않다.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 지하주거 공간이 확보돼 있고 연립주택에도 지하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반지하·지하 주거 가구는 의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03년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총 지하주거 규모를 25만 세대로 추정했다. 서울 동작구는 2004년 자체조사를 통해 자치구내의 지하주거 거주자를 2만6천504세대로 집계했다. 이런 지하주거는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이 나타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거주용 부대공간인 창고나 차고, 보일러실 등이 방으로 불법개조됐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규모,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셋방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등을 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도 늘었다.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채광이나 환기 역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따지기에 앞서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도시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된 데서 알수 있듯 한때 정부가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권장한 적도 있다. 당시 남·북간 긴장국면 하에서 지하층을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앞서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이 규정은 1975년 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하층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어 1984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했으며 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이 아예 폐지됐다.


1990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이 완화돼 기준에 부합하면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에서도 다소 기준에 미흡한 지하층도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2007.10.1 충북일보]



● 반지하주택의 역사와 법규


 우리나라 도시에 처음으로 지하 거주자가 생긴 것은 1920년대 초반 경성(현재의 서울)에 ‘토막민’이 시초다. 토막민은 도시 빈민으로 제방이나 강변 등을 무단 점거해 초라한 움막을 짓고 살았다. 토막은 땅을 파서 그 위에 세운 집으로 토굴과 같은 형태였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하 거주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다세대주택의 지하는 원래 창고나 차고 등으로 사용했다. 1970년에는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생겼는데, 냉전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흔히 말하는 방공호다.


방공호는 갈수록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었는데, 1975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것. 반지하주택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때부터 지하 공간이 주택 공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하 공간은 건축법규에 따라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형태였다. 주거환경은 열악했지만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당시 지하층은 지상부로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정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4년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개정 완화했다. 지하층이 지상부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든 것. 지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규정을 완화한 것이 반지하주택의 건설을 급속하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개발이 널리 이뤄진 또 다른 이유는 지하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층수 제한에 자유로웠기 때문이다.1989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1990년부터 주택 공급의 확산방안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지하1층에 한해 주거용으로 허용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이어 연립주택에서도 지하주거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 건축물의 형태를 바꾼 건축법규정의 고찰/윤혁경


~생략~


지하층 노출과 외부계단의 출현 지하층은 그 동안 안보와 관련된 규정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상 건축물이 고층·고밀화 되면서 지하층을 5층에서 10층 정도까지 설치하고 있다. 1999년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주의 자율의사에 따르게 하였다.


지하층의 설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 건축법 제정당시엔 지하층의 천장높이의 1/3이 지하에 있을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였다. 1972년엔 지하 천장 높이의 2/3가 지하에, 1984년엔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지하층고의 1/2이 지하에, 1999년엔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고가 1/2이하에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어 왔다.


문제는 1984년의 개정 내용이다. 지하층의 1/2을 지상에 노출하게 함으로 지하에 주거공간이 들어서고 현실적으론 2/3가 노출되는 등 위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지하층의 노출은 1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1층을 오르는 외부계단은 이어서 2층~3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단독주택도 대부분 공동주택화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순수한 단독주택은 전멸하게 된다.

 ~이하 생략~ 


방음 - 방수 - 경량화 ‘세토끼’ 잡은 新자재 “물량 없어서 못판다”

기사입력 | 2017-06-22 14:11
 

 


- KCC 석고보드

‘소리차단’ 석고·종이 복합재
호텔·병원 등 건자재로 각광

1000도 열에도 2시간 거뜬
초기 화재때 연소지연 기능

무게 가벼워 운반·시공 쉬워
공기 단축돼 비용절감 효과

시장규모 전년비 15% 급등
KCC, 생산라인 3호기 추가


최근 건축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자재는 석고보드다. 주문하면 두세 달 기다려야 할 정도로 몸값이 치솟았다. 자재업체들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고, 건설업체들은 웃돈을 줄 테니 물량을 빨리 달라고 읍소할 정도다. 건설업계에 대란을 몰고 온 석고보드는 건축 마감재다. 말 그대로 얇은 종이 사이에 석고를 집어넣어 판 모양으로 굳힌 자재다. 건물 내부 벽체나 천장 등에 마감재로 주로 쓰인다.

석고보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다른 건자재와 비교하면 △방음성 △방화성 △시공성 및 경량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고보드는 최근 호텔과 대형 병원에서 각광 받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방음 기능 때문이다.

석고보드는 석고와 종이의 복합 재질이다. 다른 자재에 비해 방음 성능이 뛰어나 층간소음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사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인 호텔과 병원에서는 건자재의 방음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방화 성능도 강점이다. 석고보드는 1000도가량 화재에서도 최장 2시간가량 버틸 수 있다. 석고는 약 20%의 결정수를 품고 있어 초기 방화와 연소를 지연하는 역할을 한다. 방화 석고보드는 내화 재료와 무기질 섬유로 보강돼 있어 방화구조물로서도 유용하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단위로 방화 성능이 구분돼 있다.

또 석고보드는 무게가 가볍고 시공도 간편하다. 석고보드는 경량화 공법으로 제작돼 종잇장처럼 가벼운 편이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운반하거나 다루기 쉽다. 무게가 가벼운 만큼 건물 높이도 더 올릴 수 있다. 콘크리트 내벽을 사용할 때보다 건물 무게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칼로 쉽게 자를 수 있는 만큼 벽체나 천장에 시공하기도 쉽다. 시공 후에는 페인트와 벽지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3∼4년 새 석고보드 시장을 키운 일등공신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비즈니스호텔과 신축 병원 등이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습식 공법을 주로 쓰는 주택과 달리 호텔과 병원 등 상업용 건물에서는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 공법을 선호한다.

 

건식 공법은 건축 현장에서 물을 쓰는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작업이 간단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건조하는 데 최대 28일가량 걸리는 습식 공법에 비해 경제적이다.

또 석고보드를 이용하면 가변형 벽체를 만들 수 있어 내부 공간도 쉽게 바꿀 수 있다. 실내 공간을 용도에 따라 개조해야 하는 호텔과 병원 등 상업용 건물에서 석고보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석고보드는 콘크리트 내벽보다 두께가 얇아 내부 공간도 넓게 확보해준다. 벽 두께가 얇을수록 객실과 입원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숙박업체와 병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최근 건설 중인 은평성모병원, 이화여대 마곡병원, 동백 세브란스 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이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 공법을 적용했다.

정부에서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권고하는 것도 석고보드 시장을 키웠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실내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이 요구되면서 건식 공법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석고보드 시장은 총 5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만 전년 대비 15%가량 커지면서 성장세도 가파르다. 석고보드 품귀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조짐이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자재 업체들은 증설작업을 하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내 최대 석고보드 제조업체 KCC는 최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 최신 석고보드 생산라인 3호기를 증설했다. 기존 여천공장 생산설비와 대죽공장 1·2호기에 이어 3호기를 추가하면서 KCC의 석고보드 생산능력은 연간 2억6400만㎡로 확대됐다. 이는 축구장 3만2000개를 합한 면적에 해당한다. 석고보드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3호기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650m에 달하는 3호기 라인은 40분 만에 완제품을 만들어낸다. 석고보드 공정은 불순물을 걸러낸 석고 재료를 섞어 성형한 후 건조와 절단 과정 등을 거친다. 이번 투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건축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시장 리더로서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KCC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종전보다 석고보드 생산능력이 40%가량 늘어났다”며 “최근 건축 경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석고보드 수요를 선점해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익(가운데) KCC 사장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서 증설된 석고보드 3호기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KCC 제공 충남 서산 KCC 대죽공장 3호기에서 막 생산된 석고보드를 작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KCC 제공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대죽공장에서 KCC 임직원들이 증설된 석고보드 3호기 생산 라인에 대한 안전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KCC 제공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판시사항】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나.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1043)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123 판결(공1989,684)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1993.4.27. 선고 92누19507 판결(공1993하,1594)
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①행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은돌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9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2기재 지상정착물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존재하였던 사실 및 위 지상정착물들은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전하게 하면 경제적, 기능적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물건들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3항 및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위 지상정착물들의 이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없이 취득가액의 범위내에서 이전비용으로만 평가하였으므로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손실보상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위 개정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갑 제92, 93호증의 각 7, 갑 제94호증의 6)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 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 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이미 사망한 소외 망 이은설 및 망 김진옥을 송달받을 자로 한 수용재결서가 1991. 8. 7.에 각 송달되었을 뿐이고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 김경자나 원고 이황주를 송달받을 자로 한 별도의 송달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해 9. 13.과 9. 14.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이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소정의 불변기간(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월)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수용재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경량철골조 유리벽면 직조필름지붕 단층건으로서

주기둥은 50 *100mm, 층고: 약 3.5m

벽체: 이중유리 마감등

천장: 경량철골 트러스노출마감증

바닥: 생지 및 콘크리트 마감.

이며, 파프리카재배에 필요한 난방및 배관설비, 천장개폐장치, 자동제어장치, 양액혼합설비,

무인방제설비등 시설원예입니다.

우리 건축물신축단가표에는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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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적의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경량철골조 유리 마감이라면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2016-40호

 

 

 

 

 

 

기타 자료  (경매 감정평가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아래의 파일 첨부하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17년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진주시).pdf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pdf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
0.35MB
2017 건축물 시가표준액.pdf
2.75MB
-17년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진주시).pdf
0.65MB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관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변론종결】

2015. 4. 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53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4,62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891,062원 및 이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6,597,739원 및 그 중 3,387,706,6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상금 125,370,000원, 수용개시일 2012.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재결감정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시설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23호로 제기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설물이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분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403,447,158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975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항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홀편입시설 등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골프장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지상 지장물[홀편입시설(기평가시설 제외) 그린 외]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 골프코스의 변경에 따른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금 576,000,000원, 수용개시일 2011. 10.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지에 포함되는 홀뿐만 아니라, ‘홀 사이의 간격 유지 및 타구사고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되어야 하는 다른 홀 등 총 9개 홀에 대한 변경공사비’와 ‘홀 변경 공사로 그 공사기간 동안 당해 홀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 및 ‘원고가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된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이 각 보상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험료 1,219,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577,819,100원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99호로 추가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골프장 서 8, 9홀의 변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의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3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등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72. 11. 1. 개장하였고, 전체 부지 1,602,766㎡에 동·서로 각 18홀의 골프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② 위 골프장 부지 중 44필지 116,325㎡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각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시설’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 15,694,490,562원과 이의재결 보상금 4,505,599,500원의 차액인 11,188,891,06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 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판단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별지 1] 목록 순번 21 내지 23번 부분의 경우에도 재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장물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옳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손실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혹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에 생긴 손실의 보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장물에 속하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즉 이른바 지장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지장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잔여시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지장물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비 보상원칙을 채택하면서, 다만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가격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지장물의 대체시설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당해 지장물의 현재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체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분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이 된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아닌 물건을 수용대상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에 추가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조차도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



3) 정당한 보상액



가)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시점 현재 가격이 보상금액이 된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함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지장물의 보상액은 재결감정액([별지 1] 목록 각 이의재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의 합계는 1,605,115,000원(= 32,500,000원 + 115,000,000원 + 107,500,000원 + 624,500,000원 + 11,700,000원 + 1,215,000원 + 200,000원 + 37,000,000원 + 385,000,000원 + 40,500,000원 + 250,000,000원)이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결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이전가능성과 그 난이도,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지장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 역시 재결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① 이 부분 각 지장물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부분 각 지장물을 원가법(가격시점에서 평가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함에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대상 물건이 가지는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으며, ③ 이 부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유사한 거래사례가 많은 시설물이 아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④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 감정인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개별적인 이전비와 취득가를 평가·비교한 뒤 더 적은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였고, 그 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재결감정인이 개략적인 감정의 방법과 결과만 제시한 데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 감정인이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별지 1] 목록 각 ‘이 법원 감정액’과 같고, 그 각 금액의 합계는 5,875,110,691원(= 3,448,545,141원 + 1,474,988,176원 + 494,854,912원 + 34,390,181원 + 89,148,178원 + 66,465,822원 + 100,638,481원 + 166,079,8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 7,480,225,691원(= 1,605,115,000원 + 5,875,110,691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4,505,5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4,626,191원(= 7,480,225,691원 - 4,505,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주1) 제1심 제3차 변론조서(기록 592쪽)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상 청구취지 중 ‘11,188,941,064원’ 부분 및 ‘1,188,941,064원’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개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병원 건물(1동)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대체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건물면적이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어 (4.3㎡-->6.3㎡/병상) 기존과 동일한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령, 기존 20병상 기준 86㎡에서 126㎡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질문1) 이 경우 늘어난 부분 40㎡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까요?

 

 

(의견1)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체시설의 차원에서 신축건물을 지어준다면 기존 건물은 보상해서는 안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문2) 혹시 보상해야 한다면 신축기준으로 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건물 보상단가액 기준으로 해 주어야 할까요? - 가령 신축단가 1,000,000 vs 기존 보상단가 600,000 ?

 

 

(의견 2) 신축 건물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질문3) 또한 의료법상 증가된 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경우 줄어든 20병상에 대한 폐업기준 보상금액과의 비교도 해야 할까요?

 

(의견3)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련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정책과-3997( 2013-10-24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공작물 등 보상 관련      
토지정책과-1986( 2013-07-05 )

      <질의 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그 방법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공작물 등의 평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의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1다83929 ( 2012-09-13 )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갑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전비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을 보상하는지


토지정책과-419( 2010-01-19 )

질의요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보상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보상하는 규정외에 대체시설(신규시설)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시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수용가능여부, 제반 사실관계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편입된 담장을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음에도 새로이 설치하는 담장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지 여부


토지정책과-4425( 2009-09-23 )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담장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였음에도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또는 보수)하는 담장(또는 대체시설)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규정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거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로의 통로가 단절되어 통로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나, 건축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토지정책과-1184( 2008-05-30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저수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보상이외에 기존 저수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며, 대체시설 비용부담 문제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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