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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통해 본 생산성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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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과 시장가치간의 피드백을 논하라 : 2002년 서울법학원 특강 문제>

 

에 대한 출제의도와 답안작성의 근거가 되는 논문

 

 

 

 

 

 

 

 

 

 

 

 

 

 

 

 

 

 

 

 

부동산감정평가에_있어서의_피드백_영향_서동기&홍기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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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개발의 현황과 전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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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태원 직급 : 주임교수

강의과목 : 부동산개발론

전자우편

 

주요강의 및 연구분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문위원

)문화관광부 태안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국제현상공모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부동산전문인력사전교육 책임교수

)환경부 녹색시범도시 자문위원

)대한주택공사 PF개발사업 평가위원

)토지주택공사 현상공모 심의위원

)한국관광공사 투자개발 자문위원

)경기도 화성시 도시공사 설계자문위원

)서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MP

)매경 부동산포럼 자문위원

)부동산자산관리협회 자문위원

)부동산자산관리사 시험출제위원

)부동산경제산업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편집위원

)도시설계학회 이사/편집위원

)도시계획학회 주택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연구/논문>

소단위구획정리사업의 적용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지속가능한 청계천 개발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기성시가지 도시개발방식 결정모형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한국 부동산개발시장 현황과 전망, 1회 국제부동산세미나, 2007

주택투자결정지표 연구, 부동산분석학회, 200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기준 설정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지속가능한 관광단지개발 기준 설정연구, 한국관광학회, 2009

 

 

 

 

 

 

 

<연구/강의>

부동산개발분야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심재개발,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부동산개발, 관광레져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스튜디오

부동산마케팅분야 : 부동산마케팅, 플레이스마케팅, 도시마케팅

 

 

 

 

 

 

 

<저서>

부동산자산관리개론, 2010, 부동산자산관리협회

부동산개발론, 2007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 2007, 도서출판KOBO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2007

 

2012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_감정평가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1. 개요

일시 : 201261() 14:30-18:40

장소 : 한양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

주제 : 공시지가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감정평가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특허권 관련 감정평가의 참여방안

 

 

 

2. 세부사항

 

 

1) 1주제 : 공시지가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1) 발제자 : 허강무 연구조정실장(한국부동산연구원)

 

 

(2) 발제 내용

- 공시지가 제도의 개관

- 공시지가의 기능과 경제적 효과 : 20125월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118개 법률, 67개 시행령, 17개 시행규칙등 총 202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시지가의 기능은 보상평가등 다양한 감정평가의 객관적 기준, 부동산 관련 조세부과시 과세표준, 의료보험부과기준등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

 

 

 

- 공시지가는 생산비용이 크나 복제비용이 거의 없는 정보재 성격을 갖고 있고, 금융리스크 관리지표로서 이용되나,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환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

 

 

- 공시지가 제도의 쟁점으로 여전히 공시지가의 성격, 현실화, 복수평가 문제가 있음.

 

 

 

- 공시지가의 현실화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에 수용보상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해야함을 규정하나, 토지보상법상 적정가격이 공정한 시장가격이 될 수 있는지 추후 논란의 여지 예상됨. 특히 적정가격이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정에 없는 기타요인을 이용하여 시가반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시스템의 방향은 금융규제강화, 녹색성장, 노령화에 대한 대비등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시지가 제도 또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금융리스크 관리지표로서 기능강화, 농지임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발전, 노령화 진행에 따른 자산가치 산정 방식의 재편(스톡화사회에 대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 필요.

 

 

 

 

 

 

(3) 주요 토론 내용

 

 

 

- 평가사 출신의 교수와 비평가사출신의 교수간의 견해대립이 존재함.

 

 

 

- 대체로 비평가사 출신의 교수들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불가피한 시대의 요구로 보고 현실화 기준의 제시와 현실화를 위한 엄밀한 보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 평가사 출신의 교수 및 평가사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일종의 정책가격으로 보아 현실화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견해, 부동산 가격다원론 관점에서 공시지가 제도의 만능화에 대해 우려감 표현, 공개된 실거래가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2) 2주제 : 감정평가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1) 발제자 :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2) 발제내용

 

 

- 감정평가업계의 현실로 감정평가사별 전문 분야 부재, 공적평가 비중의 비대화, R&D 투자 미흡, 신규시장 개척의지결여, 감정평가 조직내의 의사결정 구조의 고령화, 법인 조직의 비대화, 신규자격자에 대한 투자부재, 감정평가협회와 감정원간의 대립등을 지적함

 

 

 

 

- 감정평가업계에서 관심을 가저야 할 영역으로

 

 

상업업무용 일반건축물 거래,

 

 

KDI 공공투자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분석,

 

 

리츠 포트폴리오 분석, 리츠 신용등급 평가등

 

 

 

 

- 금융기관 자체평가 확대의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평가 양산, 평가의 독립성 유지 어려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평가행동강령(Home Valuation Code of Conduct: HVCC)를 제정하여 은행들이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개입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고 있음.

 

 

 

 

- 감정평가시장에 대한 변화 기대로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변화, 미국식 평가검토제 도입, 전문감정평가사제도 도입, 종가제 중심의 보수산정방식의 개선등을 들고 있음.

 

 

 

 

 

 

 

3) 3주제 : 특허권관련 감정평가의 참여방안

 

 

(1) 발제자 : 정회한 변리사(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발제내용

 

 

-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고객 만족의 핵심 차별화는 IP가 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필요, 적시적절한 투자관련 의사결정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한 분야 : 기술이전, 현물출자, 매각, M&A, 특허권침해소송, 특허기부, 회사파산, 청산, 기술담보, 기타등

 

 

 

- 기술가치평가의 어려움 :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가치 산정, 평가자별 주관적인 편차 심함, 유사사례에 대한 정보습득 어려움, 용도별유형별 평가방법 다름

 

 

 

- 기술가치평가 전략 : 시장접근법 기법 사용, 적용제품에 대한 정확한 매칭을 통한 매출정보(이익률) 흡수, 경쟁사 현황 및 경쟁 정도에 대한 정보확보, 경쟁사 특허습득시 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한 분석정보 활용, 가치평가에 대한 합리적 데이터 산출 및 논리적 접근

 

 

 

 

 

 

(3) 토론

 

 

- 현재 법인에서 무형자산 평가를 하고 있는 있는 경우 시장성이 확보된 특허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이며,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협업 필요

 

 

 

- 특허 자체의 무효화율이 40%가 넘은 바, 선행기술조사 및 향후 무효화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3. 기타

 

 

-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연수원을 8월 이내 설립하고 전문 평가분야 교육한 후 이를 수료한 평가사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전문평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임

 

 

 

- 공시지가 제도 및 감정평가업계의 변화에 대한 여러 담론이 10여년전 내지 제도 초기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커다란 논의의 진전이 없이 답보되고 있는 상태임.

 

 

 

- 그 원인으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부족,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지속적인 유지, 감정평가의 속성상 변화에 대해 둔감함등을 지적할 수 있고, 한면으로는 만성적인 위기론으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기의 일종으로 보고 무난하게 지날것이라는 안이함 또한 내팽배함.

 

 

 

 

- 그러나 최근의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움직임, 담보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감정 확대 움직임, 한미FTA등 전문자격서비스시장의 외부적인 변화요인, 보상평가등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 여론, 감정평가 자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등은 단순히 조합주의내지 조직내 통일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 설립 및 신시장 개척의 기조는 타당하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의 깊이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특허권 평가등 관련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현재의 큰 흐름내지 관련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참석한 패널 또한 예전에 이 분야에서 연구과제 1~2개 참여해봤다는 초보적인 경험만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협회가 지속적으로 무형자산 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학회등 관련 연구 포험등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 감정평가사의 존재감을 보여주어야하고,

 

 

 

 

지식재산기본법등 관련 법제를 이해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등 관련 단체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기술가치평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의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분야에 40여년을 이어온 경험을 토대로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단체들이 겪고 있는 가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업계의 노력을 컨설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감법상 감칙의 무형자산평가규정만으로 무형자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지식재산권등의 현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평가협회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회에서 평가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구비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5. 13 ~ 10. 31일까지

○ 모집자격 :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 공인중개사

 

○ 모집자격별 시험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우려가 있는 학원강사(출강자 포함)나 수험서 집필자 제외

 

○ 제출서류 : 시험위원 자료입력양식(붙임파일:공단 소정양식), 최종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별도 서식 없음), 개인정도 제공 동의서(붙임파일:공단 소정양식)

Q-Net(www.q-net.or.kr)에 접속 ☞ 고객만족 ☞ 자료실 ☞ 국가전문자격‘전문자격 시험위원 자료 양식’다운로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봉투 우측 상단에 출제희망 자격명 표기)

 - 제출처 :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사회문화팀

 

○ 자격요건 부합여부(학위, 경력 등)에 대한 검토 후 적임자일 경우 시험위원 인력POOL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향후 출제위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해당자격 시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전문자격출제실 사회문화팀(☎02)3271-9338~9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출제위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시험위원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을 위한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험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객관식

5

선택형

2교시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2차 시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주관식

논문기입형

2교시

? 감정평가이론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험위원 자격기준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즉, 민법, 부관법, 보상법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석,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10년이상의 경력만 되면 출제위원으로 참여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기타문의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시험 담당자)

 

 

 

 

 

 

 

 

 

 

 

 

0922(보도) 범태평양부동산감정평가회의(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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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제도개선방안_임재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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