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5. 13 ~ 10. 31일까지

○ 모집자격 :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 공인중개사

 

○ 모집자격별 시험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우려가 있는 학원강사(출강자 포함)나 수험서 집필자 제외

 

○ 제출서류 : 시험위원 자료입력양식(붙임파일:공단 소정양식), 최종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별도 서식 없음), 개인정도 제공 동의서(붙임파일:공단 소정양식)

Q-Net(www.q-net.or.kr)에 접속 ☞ 고객만족 ☞ 자료실 ☞ 국가전문자격‘전문자격 시험위원 자료 양식’다운로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봉투 우측 상단에 출제희망 자격명 표기)

 - 제출처 :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사회문화팀

 

○ 자격요건 부합여부(학위, 경력 등)에 대한 검토 후 적임자일 경우 시험위원 인력POOL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향후 출제위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해당자격 시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전문자격출제실 사회문화팀(☎02)3271-9338~9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출제위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시험위원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을 위한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험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객관식

5

선택형

2교시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2차 시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주관식

논문기입형

2교시

? 감정평가이론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험위원 자격기준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즉, 민법, 부관법, 보상법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석,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10년이상의 경력만 되면 출제위원으로 참여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기타문의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시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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