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 |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전문자격 출제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5. 13 ~ 10. 31일까지 ○ 모집자격 :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 공인중개사
○ 모집자격별 시험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우려가 있는 학원강사(출강자 포함)나 수험서 집필자 제외
※Q-Net(www.q-net.or.kr)에 접속 ☞ 고객만족 ☞ 자료실 ☞ 국가전문자격‘전문자격 시험위원 자료 양식’다운로드 ○ 제출방법 : 우편접수(봉투 우측 상단에 출제희망 자격명 표기) - 제출처 :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사회문화팀
○ 자격요건 부합여부(학위, 경력 등)에 대한 검토 후 적임자일 경우 시험위원 인력POOL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향후 출제위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출제위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시험위원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공개모집을 위한『시험과목 및 시험위원 자격기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객관식 5지 선택형 |
2교시 |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 ||
2차 시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주관식 논문ㆍ기입형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시험위원 자격기준
○ 국내대학에서 해당 시험과목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법령출제 위원은 소관부처 전문가도 가능 (즉, 민법, 부관법, 보상법규)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판사ㆍ검사 경력 포함)을 가진 자
-> 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석,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10년이상의 경력만 되면 출제위원으로 참여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기타문의 : ☏ 02)3271-9342 (감정평가사 시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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