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계평가하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RPC 농기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득금액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상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시받은 회계장부를 살펴보니, 취득금액에 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재조달원가가 될 취득가액이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감액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RPC 전용 곡물건조기의 경우 (주)대원GSI가 RPC시장의 80%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본 바로는 현재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입찰제도"를 두어 설계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된다고 합니다.



(2)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현재 곡물가공시설 시장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RPC 입장에서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므로 다시 신규기계를 되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노력(?)없이 얻은 돈이니 되 팔때에는 그만큼 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또한 본건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중고기계이며 회계상 취득일자로부터도 10년이상 경과하여 기능적으로 진부화 되어 있기에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경진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이면 재조달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3가지 사유 등으로 기계기구의 재조달원가 산정시 회계상 취득금액에 보조금 정도를 차감한 금액이 재조달원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원가 대 보조금 비율, 낙찰가대 경매가액 비율은 모두 45%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다소 장황하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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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RPC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공고문(209개소).hwp (미곡종합처리장 리스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09곳 선정


  • 승인 2018.07.01 01:41




민간RPC 2곳 신규진입, 운영 부실 기존 5곳 제외
벼 매입자금 9월초 집중지원...쌀 유통 계열주체 역할 기대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정부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 총 209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PC 2곳이 신규 진입하고 기존 운영이 부실한 5곳이 제외돼 총 209곳이 정부지원 RPC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212개소와 신규 진입 신청자 3개소, 총 215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농협 RPC는 기존과 같은 143곳이었으며, 민간 PRC는 신규 진입을 신청한 3곳을 포함해 72곳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쌀 품질제고와 농가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 1년간 수행해온 규모화, 조직화, 품질고급화 등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문연구기관인 아그로시스템즈가 평가에 공동 참여했다.


RPC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건조 및 저장능력이 2000톤 이상, 쌀 매출액 50억 이상, 벼 5000톤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2년 연속 벼 매입량이 연간 3000톤 미만이거나 수확기에 2500톤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9개 RPC에는 최근 5년간의 운영상황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 스스로를 진단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 벼 매입자금을 수확기(9월초)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수확기에 최종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 쌀 유통의 계열주체로 농가 계약재배 확대와 품질고급화로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미곡 종합 처리장.hwp



180628-RPC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공고문(209개소).hwp
0.02MB
미곡 종합 처리장.hwp
7.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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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용자 까페





16011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역_임대사업_최종보고서(보완중)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연구.zip


16011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역_임대사업_최종보고서(보완중)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연구.zip
1.35MB

로우더·로타베이터 제외

내년 1월시행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서
제출대상 서류도 간소화…융자한도액 조정할듯





새롭게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할 때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줄었다.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와 소액 및 일반사업대상 농기계 등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2017년 1월1일 기준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안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는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신청을 할 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제외한 농기계는 원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했던 트랙터부속작업기 가운데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도 더 이상 원가조사보고서가 필요 없게 됐다.




(사)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3곳의 원가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일부 변경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대상제품 리스트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재료목록 확인가능 도면) △최근회계연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용역원가 계산서 등) △최근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회사 조직도 △생산/수입 전제품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최근회계연도 및 당해연도) △자체분석 대상제품 원가계산서, 과거 유사제품 ‘원가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 기종 및 서류가 다소 간소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농기계 등록을 원하는 제조·공급자는 작으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지원(융자) 농기계의 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을 관리하는 정부가 원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금융비용, 투자 직접비와 이윤 등의 적용 여부와 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업체 간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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