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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선고 2016216953 판결 손해배상()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1)에 비

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

위에 한정된다.


170518_IFRS17 기준서 확정 대응 계획.hwp


KIRI_20170303_114810[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pdf


보험개발원 부채 시가 평가.pdf


입법과 정책(제7권 제2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_김상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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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부채 시가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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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_20151230_162240[1] 손해보험요율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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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보험 certified valuation 도입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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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선고 201195847 판결 부당이득금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14. 5. 29. 선고 2013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 5. 29. 선고 201146128, 201369057 판결 매도매도청구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가 중간에 행하여진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16조 제2, 3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27조의 내용, 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과 별도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 사항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새로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에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는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느 구분소유자 등이 처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가 설립인가 후에 의사를 바꾸어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 이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추가 동의 내역도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반영함이 타당하며, 또한 위에서 본 사업구역 변경 시의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로이즈학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하홍준선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홍준입니다. 옛날에 제가 SOA 시험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써놓은 글이 있어 올립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즈 보험학원에서 SOA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하홍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SOA시험에 관심을 두셔서 공부하는 저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시험인 관계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SOA시험 제도와 그 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외에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라던지, 비용 등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여기서의 글과 성격이 달라 생략하고, SOA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SOA시험개괄

 


 SOA시험은 여러파트가 있지만 여기서는 P,FM,M,C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부터 P를 제외한 세개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전에 전 영역에 적용되는 공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해서, 누가 기출문제만 보면 충분히 합격한다는 괴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SOA시험은 기출문제만 봐서 합격할 수 있는 만만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괴소문(??)이 도는 이유는 아마 운좋게 기출문제로만 공부하신 분들중 합격하신 분들이 시험후기나 다른 채널을 통해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P정도는 기출문제만을 공부한다면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기초 확률론적 지식이 있다는 전제에서죠 물론)  그러나 FM, MLC, MFE, C부터는 매우 심도있는 이론적 배경이 없이는 합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선배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하는 것은 한숨 쉬는거 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설이 길었는데, 공부하실 때 항상 기초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겠지만 비중을 좀더 기본서에 두는 공부방법이 더 합격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감히 저의 생각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m P

 

 


 보험수리학이라는 학문은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흐름, 그리고 기타 재산적 위험을 현재에 부보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 뿐아니라 현재에는 위험관리, 재무, 확률모형 설계등에 그 확장력은, 보는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기초개념은 기초적 수학지식과 확률론, 그리고 통계학 입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되는 학문을 테스트 하는 시험이 Exam P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확률의 개념, 확률모형, 기대값의 개념, 기타 기초 통계학적 지식을 묻게 됩니다. 이 시험을 조금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가 되는 시험이고 공부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뒤의 시험을 좀더 수월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단순히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시 마시고, 뒤의 시험을 치기 위한 체력단련 기간이라고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에 나오는 기초확률론 책과 기출문제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이신분들은 이 시험부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위험합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이 위험성을 더 잘 아는데, 혼자 공부하면 혼자만의 세계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선행 학습하신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m FM

앞 시험에서는 기초적 확률론에 관한 시험이라면, 이 책은 기초적인 재무수리에 관한 지식을 묻게 됩니다. 보험수리학에서 다루는 미래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무적으로 측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주로 출제되었던 부분은 확정연금에 대한 평가 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거형입니다. 현재에는 확정연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초적인 재무도구 즉 선도이자율, 듀레이션, 공매, 현대 금융도구(옵션, 선물, 스왑등)을 묻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 헷징에 대한 것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내년부터 금융공학 특히 금융공학중 선물의 가격결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분야가 추가 됩니다. 이 분야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재무관리와는 틀린 분야입니다. 경영/경제분들 주의하세요~~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이 시험내에서도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기존의 시험에 출제되던 부분과 더불어 금융공학의 기초개념을 묻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일단 카탈로그에 수록된 책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금융공학은 무엇이던지 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금융공학은 정말 혼자하기 힘듭니다. 매우 프랙티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학생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 적극적으로 인증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요. 

 

 


-Exam MLC/MFE

 본격적인 보험수리학 시험인데, 이 시험은 P와 FM이 혼합된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FM에서 확실한 현금의 흐름을 불확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다루기 위해 확률론을 도입하죠. 이 시험은 매우 많은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양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시험에서 많은 부분이 C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줄었죠. 그러나~~ 결국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 확률론적 지식의 바탕이 좋으면,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공식의 암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상 이 시험이 가장 힘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 양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기초 개념의 확장확장이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잘 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보험계리 시험이 이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해 약 70&정도 커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시험은 Survival Distribution만을 물어보는데 이 시험은 더불어 Stochastic Process, Multi Decrement Model도 포함됩니다. 특히 확률과정론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우 까다롭게 느끼시고, Loss부분은 공식도 많습니다. 물론 봐야 하는 책만도 두꺼운게 3권입니다.  그러나 메뉴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기초교재를 모두 확보하시고, 지인이나 학원을 통해서 메뉴얼을 구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이번부터 이 시험에서 Loss부분운 완전히 빠져 버립니다. 대신에 금융공학이 들어오죠. 이 부분은 금융공학이 FM에서는 소개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제로 파생상품의 가격결정 공식에 대한 지식을 묻게 됩니다. 주로 블랙-숄즈 공식이라던지, 이항가격결정모형, 풋-콜패러티가 출제됩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흡을 길게 가지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자칫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금융공학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이해가 잘 갈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세요. 

 

 


-Exam C

 Exam C에서는 M에서 다루었던 상황을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전 시험에서는 모든 상황에 필요한 모수(파라미터)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수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가에 대한 지식을 묻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꽤 높은 수리통계학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냥 그냥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죠. 출제되는 영역은 서바이벌 함수의 추정, 사력의 추정, 신뢰도, 시뮬레이션, 가설검정, 데이터 인터폴레이션과 스무딩을 
묻게 됩니다. 통계학에서도 꽤 수준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수리통계학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시험도 바뀌는데 데이터 스무딩이 빠지고, 이부분을 M에서 빠졌던 Loss Distribution과 금융공학이 
채우게 됩니다. 이 때 물어보는 금융공학적 지식은 공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파생상품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지식입니다. 일명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수렴 가속화를 위한 난수생성과 분산안정화도 시험에 들어갑니다. 일단 카탈로그에 나오는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공학 

 이번시험부터 특이하게 과거 코스6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FM,M,C에 걸쳐 나오는데 그 영역이 금융공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텐데, Actuary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도 일종의 금융공학중 Actuarial Pricing입니다. 대부분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에 대하서 묻게 되니, 반드시 관련학교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차후 연말에 학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개설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스터디 그룹을 형성할때도 반드시 고수가 한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세계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일단 추천교재는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책과 Willmot책입니다. Willmot이 쓴 Quantative Finance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윌못 책으로는 위시허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카탈로그에 나오는 책으로 공부하시고 이 책은 참고용으로 적당할 거 같습니다. 
  

 

두서없이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펀더먼털한 시험입니다. 반드시 기초를 중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이 시험공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hhj8121@empal.com으로 문의하시거나 학원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

 

 

※ 무료특강 안내(세부 내용)

출처 : 보험계리사준비하기
글쓴이 : 보험경영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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