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22-0345 

 

회신일자2022-08-30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가목)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서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에 해당해야 하는데, 같은 목에 따른 “행정기관” 및 “이의신청”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의미는 행정사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각각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고(제49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제85조)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점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례 참조)등을 고려할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2021. 3. 23. 제정되어 2023. 3. 24.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을 말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고, 개별 법령에서는 이의신청 이외에도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혀 행정사 업무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사법」 개정이유 참조로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제2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1999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개정하면서 “민원사무에 관한”이란 문구를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불복, 재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반적인 이의제기 절차로서 특정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 「세무사법」 제2조 및 「법무사법」 제2조제1항 참조한 이의제기 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 이의신청의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와 이유 등을 적도록 하여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그 서식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이의신청서의 제출 대행을 하는 것을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405 결정례 참조
에서 심판대상이 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의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청구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 서류는 민원사무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의 처벌 규정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개별 자격과 관련된 법령에서 해당 자격자의 업무 영역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도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된 자격자의 업무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변호사법」과 별도로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이의신청서의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행정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ㆍ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ㆍ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 7.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6540?mode=all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6540?mode=all

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21-0108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21. 4. 9. 법령 「 행정사법」 제3조 안건명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www.lawmaking.go.kr

 

  • 질의요지
  •  

  •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이유
  •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
  •  
  •  
  • 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
  •  


  •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 행정사법

  •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21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각주: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사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제3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제8조제1항․제2항),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제14조․제44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각주: 2016. 11. 23. 의안번호 제200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97

 

  • 회신일자2020-10-06

1. 질의요지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ㆍ정책 등을 제정ㆍ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각주: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행정절차법」 제정이유 참조)로서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9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는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된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의 시험 과목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ㆍ평가하여 같은 영 제17조에 따른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2차시험(각주: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음.)으로 구분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며 그에 따른 점수도 이미 분류된 정답항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되고,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총체적인 사고능력과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그 점수 산정을 위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됩니다.(각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선택형 필기시험 결과 객관적으로 산정된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고,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제시하게 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 및 주관적 평가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례 참조)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8. (생 략) 9.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ㆍ11. (생 략)

 

 

  • 관계법령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행정사의 43가지 업무영역과 모법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7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부담금관리기본법

8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9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10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11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

12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3

(청)원/진정/이의신청/녹취X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4

개발(제)한구역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어)장축소/감차 따르는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

(출)입국업무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외국인토지법

17

(국)제사법

국제사법

1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19

(변)상금/괴징금/이행강제금 구제

국유재산법

건축법

도로법

20

사실(증)명서류 작성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21

(저)작권

저작권법

22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구제

행정대집행법

23

(가)맹사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건설회사/행정법관계 (컨)설팅

*행정사 창업입지-00센터

25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26

(채)권회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사(업)자 창업/금융 지원/국고보조금/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금융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28

(유)전자

실종아동등의발견 및 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

29

공무(원)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

(의)사상자등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대학(설)립인가 /사회적기업

고등교육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32

환경/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33

의(료)분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34

(정)책자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5

(불)법건축물양성

건축법

36

(자)원관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7

인(신)보호구제

인신보호법

38

(한)정승인

민법

39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40

(금)융법 등 회사 인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병)무행정 처분 불복

병역법

42

국가 자(격)증 취소 구제

자격기본법

43

(접)견교통권침해-형사법관계

형사소송법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꿀밤' 운영자는 현직 법무사

하루 50만명 접속…회원에 판매하려 대마 재배 시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현직 법무사가 하루 접속자가 50만명에 이르는 인기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 모(33) 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 모(2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 사이트 관리자 김 모(3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수도권에서 직원 3명을 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3년차 법무사다.

정 씨는 사회 선후배인 김 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 등을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줬다.

일당 중 현직 보험설계사인 정 모(35) 씨는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려고 여성들에게 돈을 주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신고로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구속돼 수감돼 있다.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가 이어졌고, 정 씨 일당은 480여 곳에서 매월 광고 수수료로 7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 대포폰을 쓰는가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텔레그램이나 사이트 내부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정 씨 일당이 2016년 한 해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라며 "현직 법무사가 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콘텐츠 콘테스트'라는 내부 이벤트도 벌여 회원들이 업로드한 성관계 사진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회원에게 200만∼500만 원의 시상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

정 씨는 음란사이트 외에 불법 대마 재배에도 손을 댔다.

경찰은 정 씨가 한 공단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대마 재배시설을 준비하려던 것을 확인했다.

정 씨는 여기서 재배한 대마를 사이트 회원들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100억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벌어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정 씨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토록 요청하고 정 씨가 소속된 법무사회에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사이트 콘테스트에 참여한 회원과 성매매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17 08:24 송고


[우리동호회] 법무사들의 '북투어'
6년간 316권의 다양한 책 읽고 소감 나눠


2007년 가을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무미건조한 서초동 동네에 책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만나고, 철학과 영혼을 만나는 맛있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책의 종류도 정하지 않고 누구나 발표자가 원하고 또는 읽었던 책을 나이 성별 직업 구분없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이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송태호(앞줄 왼쪽 다섯번째) 법무사 등 북투어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회룡포에서 문학탐방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계 지식나누기 일환 시작
회원 10여명… 週1회 모임
책 통해 설레는 영혼 여행…
삶의 철학을 논하는 장으로

 

 

10여년 전부터 투모로 법무사 그룹과 주식회사 앤샘 이라는 IT 회사를 설립해서 법무사 업계 새로운 방향을 일찌감치 제시한 이근재 법무사가 법무사업계 지식산업의 방법으로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 독서클럽 북투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송태호 법무사가회장을 맡고 있고 구성원으로는 기원섭 법무사 강신출법무사 서선진법무사 이철 법무사 대검찰청 고성순 서기관 그 외 동호인으로 한때는 20여명의 회원을 넘나들었고 지금은 10여명의 회원들로 알차게 운영하는 독서 클럽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모임으로 영감을 비우고, 채우고, 깨우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책에 대한 소비자가 아닌 문화와 감성의 생산자로서 세상과 교감하는 시간들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위한 여행이고, 영혼으로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투모로 법무사사무소 북 카페에서 6~10명이 만나 한 주 순번으로 지정된 스토리 텔러가 발제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주제를 회원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6년 여에 걸쳐 316회의 모임을 가지고 316권의 다양한 책을 나눴습니다.

때론 특집으로 실제 여행을 함께하며 여행지에서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풍경을 감상하고 역사를 배우는 특별한 문화투어 시간도 함께하고 매월 1회 토요스페셜 북투어는 보다 충실한 내용의 문화탐방을 통한 풍요로운 인문학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북투어 멤버들과의 나눔의 시간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분야로부터 스피노자, 도스트예프스키등 그야말로 지식의 스펙트럼과 깊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제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었다. 그게 전부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삶의 큰 전환점으로 삼았다는 한 멤버는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성과 삶의 철학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의 장’을 찾고 있었던 터에 북투어를 만났다”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북투어에서 멤버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듣고 있노라면 삶의 진지함과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현대사회가 성과와 실적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면, 북투어에서는 책을 통한 자아와 삶의 본질을 느끼게 합니다.

두근두근 가슴 설레게하는 북투어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송태호 법무사>


2017.09.12. 선고 2015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41239 판결 참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나, 폐쇄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55
회신일자
2017-08-08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보공개서의 작성ㆍ수정ㆍ자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이하 “정보공개서 작성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제1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제2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제3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제4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제5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나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다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라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마목) 등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1호)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함)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이하 “가맹희망자”라 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함)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거래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말함), 「민법」, 경영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1차시험과 가맹사업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2차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별표 3 참조), 경제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업무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다면 전문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2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