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3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1]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인적사항에 관하여 한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의 한계 /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1항 제3호에 따라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3 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2 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의2 2항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3]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의3 1항 제3호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1항 제3호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교폭력 구제

 

 

9. 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증업무(조달청) 등

 

 

17. 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명 업무

 

 

27. 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설팅 업

 

 

31.익신고/안전신문고

 

 

32. 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이종기법률사무소, ‘등기도우미’ 서비스 개시
  • 내 집 등기는 내 손으로… 이제는 간편하게 등기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왔다. 변호사이종기법률사무소가 법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등기관련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등기도우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등기도우미는 일반인들이 셀프 등기 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각종 서식 작성과 실비 대납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등기 업무가 발생하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를 하게 되는 데 평균 수십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 등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이를 바탕으로 등기서류 및 각종 신고서류 작성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등기도우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다.



등기도우미 서비스는 등기신청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 위임장, 취득세신고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등 등기 관련 모든 서류의 작성 및 발급을 전담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단하다. 고객은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사진 찍어 대표번호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도우미팀에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비를 계산하여 준다. 고객은 실비와 함께 서비스 이용료 5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이후 등기도우미팀에서 송달받은 신고서로 관할시청에 세금 신고 및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하면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이종기 변호사는 “셀프 등기 시 가장 어려워하는 등기 서류 작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등기도우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단체

“법률시장 법무사 영역도 빗장도 풀릴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FTA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세미나 개최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9일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변호사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장의 빗장도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법무사들은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이 변호사업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법무사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원(53)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법무사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주최했다.


김 교수는 "'UN 잠정 주요상품분류규정(UN CPC)'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정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행정사, 공증인 등에 의한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서비스 정의에서 제외돼 있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한·미 FTA에서는 법무사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N 등 국제적 기준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정의에 법무사의 법률서비스가 포함되므로, 한·미 FTA상 개방제외목록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법무사 시장도 개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미 FTA 유보목록에 적시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언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joint venture)의 법무사 고용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의 입법재량 사항"이라며 "만약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가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조인트벤처의 법무사 고용 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시장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무사업계는 '우려 반 기대 반'의 분위기를 내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외국로펌에 의한 법무사 고용이 가능해지면 젊은 법무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개방이 전체 법무사업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입법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사 제1회시험 수석합격자 공개설명회 및 합격자 간담회안내

비법전수!핵심KeyPoint를 전수합니다.

 

다년간의 수험노하우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대비방법을 수석합격자로부터 전수 받아 2015년 제3회 행정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참석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강의와 교재20%할인(선착순30명)

2. 2014년 행정사 합격자와의 만남

3. 설명회자료제공

4. 무료주차지원


 

 

대상 :

1. 행정사를 처음시작하거나 법과목에 자신없으신 분들

2. 행정사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3. 행정사 시험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

 

일시 : 2015년 3월29일 (일요일)2시

장소 : 지하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3번출구 도보1분거리

         대륭포스트타워6차 3층 301호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흡하지만 후기를 올립니다.

 

1. 합격한 시험

 

2014년 제20회 법무사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 공부 기간

 

2010년 초에 시작하여 2014년 9월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 불피법을 알게된 시기

 

법률저널 광고를 보고 불피법을 알게 되었고, 2011년 9월 20일에 불피법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책을 보면서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4. 본인의 공부 경험담과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노하우

 

(법무사 1차 )

 

2010년 초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법학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교재에 메모하였습니다. 따로 복습 없이 계속 강의를 들었는데도 양이 많아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0년 시험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전 과목을 2번 듣고 객관식 강의를 들었습니다.

 

공부하다보니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보여서(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2011년 초에 눈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작은 글씨가 보기 힘들어서 인강을 듣기만 하다가 2011년 6월 1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50점대 후반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9월에 불피법을 구입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공부방법이지만 생각으로만 하고 실천하기는 힘들 텐데 실제로 실천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불피법에 소개된 방법을 적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을 교과서에서 찾아 표시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작업 도중에 공부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전 과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식 문제를 답을 미리 표시하여 반복해서 보고 6월에 1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1교시에 1문제를 답안지에 잘못 마킹하여 답안지를 바꾸는데, 감독관이 답안지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차저차 하여 15문제를 마킹하지 못한 채 답지를 빼앗기다시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커트라인에서 1.5점 부족으로 낙방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작년에 교재에 표시한 부분을 다시 보고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잠깐씩 보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3개 학원의 모의고사를 9회 보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신경을 쓰면서 시험을 보았고 과목마다 10여분 전부터 마킹을 시작하였습니다. 마킹실수가 있어도 무시하였습니다.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예측하였으므로, 2~3일을 쉬면서 2차 준비를 시작하기 위하여 불피법에서 2차 관련 부분을 찾아 다시 읽었습니다.

 

 

(법무사 2차 동차기간 2013. 7월~9월말 )

 

1차 공부를 혼자 하면서 많이 외로웠기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위안이 될까 싶어서 합격의법학원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2010년에 공부를 시작할 때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고 1,2차 전 과목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 놓은 책이 아까워 그냥 보기로 하고 강의 없이 각 과목을 2번씩 읽는데 2달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험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 3순환 모의고사와 해설을 일부 보고 최종스크린 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 시험을 보고 과락만 면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에도 커트라인에서 몇 점 안 되는 점수 차이로 떨어져서 다음해 합격의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차 공부 2013. 10월~2014. 9월말)

 

며칠 휴식한 후, 강의선택에 대한 방황을 없애기 위해 합격의 법학원에 1년 종합반을 신청하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업 듣고 복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엔 아르바이트하고...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때는 아직 지치지 않았고 동차 점수에 탄력을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 내용의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수업시간에 강조된 부분을 여러 번 읽어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통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때의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 후반부 공부가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1순환부터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전업수험생이 되었고,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원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오전 7시 부터 밤11시 이후까지 수업 듣고 독서실에서 예습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전 과목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습니다. 스터디매니저에게 교과서를 빌려서 기출문제와 중요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2차 수험 기간 중 가장 열심히 공부한 기간입니다.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결의와 자신감으로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잠깐 집에 갔다 와서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서브노트 작성, 워드작업을 해보았으나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포기하고 교과서 읽고 이해하기로 집중하였습니다. 서서히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답안작성 요령을 느끼게 되었고, 글씨가 느리므로 양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답안형식을 <조문-원칙(판례)-예외(판례)-사안해결>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6월말에 원룸에서 철수하여 집에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출퇴근은 3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책을 보지 않았고 음악을 듣거나 졸면서 피로회복을 하였습니다.

 

3순환 동안은, 수업과 모의고사를 모두 하다보면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강의듣기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강의 진도에 맞추어 교과서와 프린트로 정리하면서 전년도 최종스크린 교재를 보았습니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8월 중순 집안에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합격의 예고처럼 느껴져서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보내온 시간이 아까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시험장은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최종스크린 강의를 듣고 공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의 불운한 징조와 막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여 떨어졌다고 생각하였으나 운이 좋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비순환과 1순환기간에 무식하게 몰아붙인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건강관리, 정서관리

 

1차 시험을 혼자 공부하였기에 많은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법률서적만 보니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게 됩니다. 집사람 말로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한참동안은 정신이 딴 데 가있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학원을 다니면서 해결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종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던지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시험이 끝나갈 무렵에는 한동안 잠을 잘 때 팔을 배위에 올리고 잘 힘이 없었습니다. 1차 합격에 힘입어 동차와 예비‧ 1순환 공부를 하였지만 내내 체력고갈로 인하여 감기와 입술포진을 달고 살았습니다. 공부가 더 하고 싶어도 체력관리를 위하여 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힘이 들어 집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고 영양제와 비타민C 등을 매일 복용하면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젊은 분들도 나중에는 체력이 달려서 헉헉거리면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체력관리는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6. 불피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불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많이 감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공부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공부 방법들을 수험기간 내내 전략전술로 삼았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집중이 안 될 때에 불피법을 읽으면 다시 책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책을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마음이 끓어오를 때 이를 안정시키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7. 기타 소감 등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은 누구나 힘듭니다. 합격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보아야 할 분량은 태산같이 많고, 책을 다 본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참고 견디다 보면 시간은 가고 합격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나간 수험생활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좋은 책을 쓰고 카페를 운영하여 도움을 주신 최규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승인안).hwp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승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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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합격자 현황(전부면제자 제외)

 

. 연령대별 합격자 현황

연령대

일반행정사 합격자수

번역행정사 합격자수

기술행정사 합격자수

총계

269

24

3

10대

0

0

0

20대

27

1

1

30대

76

4

1

40대

117

13

1

50대

48

5

0

60대

1

1

0

70대

0

0

0

 

. 성별 합격자 현황

성별

일반행정사 합격자수

번역행정사 합격자수

기술행정사 합격자수

총계

269

24

3

남자

214

20

3

여자

55

4

0

 

다. 시도별 합격자 현황

시도별

일반행정사 합격자수

번역행정사 합격자수

기술행정사 합격자수

총계

269

24

3

서울특별시

115

7

1

부산광역시

19

1

1

대구광역시

14

1

0

인천광역시

5

2

1

광주광역시

8

1

0

대전광역시

6

1

0

울산광역시

3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경기도

63

7

0

강원도

2

0

0

충청북도

5

1

0

충청남도

2

0

0

전라북도

3

1

0

전라남도

5

1

0

경상북도

6

0

0

경상남도

9

1

0

제주특별자치도

2

0

0

미상

2

0

0

 

 

얼마전 보전소송건으로 우연히 찾아갔다가 친절한 상담으로 좋은 느낌을 받은 법무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진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올림)

 

 

 

 

 

 

 

지성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전 영 민(법무사등록번호 : 8525)

 

고려대학교 졸업

 

인천지방법원

 

 제17회 법무사시험합격

 

 다담법무사합동사무소

 

 지성법무사합동사무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상담위원

 

 (현) 지성법무사사무소 대표

 

 

 

 

가산디지털단지/가산동/구로동/독산동/철산동/하안동 법무사( 02-859-0223 )

 

 

 

http://blog.naver.com/lawyerj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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