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

“법률시장 법무사 영역도 빗장도 풀릴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FTA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세미나 개최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9일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변호사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장의 빗장도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법무사들은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이 변호사업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법무사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원(53)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 쟁점'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법무사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주최했다.


김 교수는 "'UN 잠정 주요상품분류규정(UN CPC)'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정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뿐만 아니라 법무사와 행정사, 공증인 등에 의한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서비스 정의에서 제외돼 있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한·미 FTA에서는 법무사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N 등 국제적 기준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정의에 법무사의 법률서비스가 포함되므로, 한·미 FTA상 개방제외목록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법무사 시장도 개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미 FTA 유보목록에 적시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언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joint venture)의 법무사 고용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의 입법재량 사항"이라며 "만약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가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조인트벤처의 법무사 고용 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시장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무사업계는 '우려 반 기대 반'의 분위기를 내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외국로펌에 의한 법무사 고용이 가능해지면 젊은 법무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개방이 전체 법무사업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입법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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