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4. 6. 16. 다시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자 피청구인은 지목변경을 이유로 2004. 7. 1. 기준일자로 해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2004. 1. 1. ~ 12. 31. 사이에 일반적인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당연히 2005. 1. 1. 기준일로 하여 2005. 6. 30.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나. 그런데,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중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2004. 6. 16.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 변경 되었으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제1항제2호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전이 답,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즉 임야가 과수원, 도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어 종래의 토지와는 다른 성격의 토지로 변경되며, 종전에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였지만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토지와는 토지의 특성 등 성격이 다른 토지로 변경되는 것이며 반면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불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 위에서 기존의 건축물에서 신축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 신축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거용에서 상업용 건물로 토지의 이용 상황은 변경되지만 이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같은 “대”로 분류되므로 지목의 변경은 없다.

 

 

반면에 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종교용지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종래의 지목 “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서 주유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목이 “대”에서 “주유소용지”(2001년부터 주유소는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로 지목이 변경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으로 분류되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거, 사무실 등 지목이 “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변경되든지, 주유소, 교회 등 지목이 주유소용지, 종교용지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거, 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위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등 토지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수반하지 않는다.

 

 

마.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사건 부지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잡종지”와는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인허가 과정 없이 지적법 제21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고 회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어떤 인허가 과정 없이 종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이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2004. 1. 1. 기준자료와 2004. 7. 1. 기준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토지특성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런데 2004. 7. 1. 기준자료는 2004. 1. 1. 기준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지와 개별표지의 특성 중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의 차이에 의한 총 가격 배율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108로 높아서 비교표준지 ㎡당 3,000,000원인데 반하여 개별 토지는 ㎡당 3,320,000원으로 ㎡당 10,000원이 상승한 것은 토지특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가 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다. 또한 200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도 거의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해당 법에 위법하오니 2004년 10월 31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무효로 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에는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동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사자를 판단해 보건데 이 건 토지의 현소유자는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동 법률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구인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제1항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구 회신 공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2004. 6. 10. 건축물사용승인(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으로 인하여 2004. 6. 16.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건축물 용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지목 변경한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의2의 용도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공시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토지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관계없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한 28개 지목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부산시 토지정보과의 회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토지의 용도변경은 임야가 과수원, 도로·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는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이 종교시설로 공장이 창고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인바, 이를 관련 법률에 적용하여 적시하자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물 신축에 의거 주 용도가 “주유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 변경된 경우로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토지의 용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위 내용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지목과 도로 저촉률을 제외한 토지특성은 변경된 것이 없고,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3,320,000원/㎡에서 3,330,000원/㎡으로 10,000원 상승한 것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차이이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지지 않아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는 토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기준과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보면 2004. 1. 1.기준에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2004. 7. 1.기준에는 “대” 이고 2004. 1. 1.기준에는 도로 저촉률이 10%이고 2004. 7. 1.기준에는 0%이나 비교표준지는 ○○동 73-11번지와 지목과 도로저촉에 따른 가격배율이 1로 동일하고 형상과 도로접면의 가격배율 차이에 의한 총 가격배율이 1.108이 되므로 비교표준지와 총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004. 1. 1.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3,320,000원이며,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30,000원으로 상승한 것은 조사기준일 현재까지(7월1일)의 지가변동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주유소에서 2004. 6. 10. 건축물(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사용 승인되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지적법 제21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이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인 바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대상이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8에 의거 결정·공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적법」 제2조에 의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점, 「민법」 제99조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되었지 토지의 용도변경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인바,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인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2004. 10. 31.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결정공시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한 사건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내용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결정공시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사유에는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2. 2. 4. 타법개정, 법률 제6655호> 제10조의2

○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4. 3. 17 타법개정, 대통통령 제18312호> 제12조의2

○ 「지적법」제2조제7호

○ 「지적법시행령」제16조<2006. 10. 4 삭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기부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질의서에 대한 회신 공문, 200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현재 주식회사 ◇◇프라자로 되어 있으며, 원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망)인 최○○과 형제자매인 최◇◇, 최□□, 최△△, 최▽▽, 최◎◎의 소유였으나 최○○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지분을 상속받아 ◇◇프라자라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프라자를 설립하여 주주로 되어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주유소를 멸실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4. 6. 16. 지목이 “잡종지”에서 원래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4. 10. 31 결정·공시하였다.

 

 

(2) 먼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토지는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공유자로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주유소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바뀐 것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따져 보면, 「지적법」제2조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토지의 용도변경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1. 기준으로 2004. 10.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https://www.busan.go.kr/public/abdecision/view?dataNo=1864&curPage=38 

 

행정심판 재결례 : 부산광역시 행정법무계약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3-1, 73-40, 73-42, 73-4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지목이 ‘대’이었으나 주유소를 신축함으로써 1997. 3. 14. 지목이 ‘잡종지

www.busan.go.kr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안건번호
18-0812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주석: 이 사안은 토지 전체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만이 남은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함. ] 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성질에 따른 지목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 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제1호)이나 답(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달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지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는 지목 결정의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에 상관 없이 그 토지는 전이나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사는 지력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그 지목은 전이나 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4. (생 략)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 27. (생 략)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7. (생 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67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주석: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주석: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7. (생 략)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2013. 7. 11. 선고 2013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6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1992, 87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3)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15. 선고 201247240 판결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 10, 부칙 제6]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지번 1 생략) 1,532평에서 같은 리 (지번 2 생략) 1,504평 및 (지번 3 생략) 도로 28평이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1958년경 양주세무서가 작성한 지적공부복구조서(을 제11호증)에는,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한자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2(한자 생략)로 되어 있다. (지번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8. 2. 12. 복구되었고,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2로 기재되어 있지만,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위 토지대장의 내용을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移記)하여 작성한,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78. 6. 15. 현재 미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지번 4 생략) 토지에서 1970. 8. 25. 서울 성북구 공릉동 (지번 5 생략) 61(18.6)가 분할되면서 그에 관하여 새로 토지대장(이하 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 9.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이하 신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었는데,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8. 9. 16. (지번 5 생략) 토지에서 (지번 6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지번 5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고, 이에 대하여 1994. 10. 27.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번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인 양주세무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그 토지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순차 분할된 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 토지대장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위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신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단지 그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그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에 작성된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과세의 편의상 복구된 것이어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조서 및 종전 (지번 5 생략) 61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로 보아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해서도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을 찾을 수 없다] 거기에는 소유자가 지적공부복구조서 기재와 같이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여러 토지들에 관한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처럼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토지의 경우처럼 소외 3, 서울시 등 다른 제3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로 기재된 것도 있어서 적어도 그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재된 토지는 소유권이 적법하게 변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76. 9. 28. 선고 761431 판결 등 참조), 그 토지들에 관해서는 소외 1로부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토지대장이 복구될 당시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개정 지적법 시행 전후의 토지대장 및 그 무렵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 사정명의자인 원고의 선대 소외 4가 위 구 토지대장 작성 이전에 이미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처분한 상태였는지 여부 및 신 토지대장에 위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4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6, 8, 9, 10항 기재 각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수원지법,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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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2016. 9. 28. 선고 201456652 판결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15조 제1, 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 등)

 

안건번호 11-0404 회신일자 2011.08.11

 

1.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양자를 합하여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범위 또는 가액,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등이 임의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23조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나 민법211, 213조 및 제214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입법 연혁상으로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신(前身)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8조제2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즉,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24조제3항이 현행과 같이 등록 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면적 변경의 경우에까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대위신청에 있어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87조 사업시행자 등의 대위 신청과 관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경우 정정대상인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일반 국민들 및 일선 지적 관련 관청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앞으로도 같은 법 제87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위신청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

 


2016. 6. 28. 선고 2016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

 

 

[1]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3]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2016. 5. 24. 선고 201287898 판결 소유권확인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 제1, 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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