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 고급 국가공간정보 3억건 무상개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고급 부동산 공간정보 3억건이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의 공공데이터개방 중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을 본격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 공사 협회 민간 산업체등에 설문조사 결과(‘14.8) 87.7% 활용 응답


*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부동산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

국토부는 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3억건 이상의 고품질 부동산종합정보 무상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연간 7천억으로 추산했다.


* 민간부문 데이터구축비용(6천억), 변동자료 갱신비용(1천억)등 7천억

국토부는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고려하여 민간 수요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11종*을 우선 개방 후 ‘16년 15종을 추가 개방한다. 향후 민간ㆍ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원천기관의 공간정보는 무상제공하고 개인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 (속성정보) 토지(임야)정보, 토지등급, 공유지연명정보, 대지권등록정보


* (공간정보)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도근점정보, 삼각보조점정보, 삼각점정보, GIS건물통합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국토부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및 건축정보와 부동산종합정보의 융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한 원문 내려받기*와 오픈API**방식의 대용량 패키지 개방을 한다.


* 토지(임야)정보 등 행정정보를 원문파일(csv) 형태로 제공하여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공ㆍ분석 가능
** 부동산종합정보 갱신주기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ㆍ제공하여 누구나 최신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아울러 국가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개방 추진 중인

 

상권, 농ㆍ수ㆍ축산, 사회보장, 식의약품, 관세 등 36개 분야와의 공간정보 융합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선정 결과 (36개 분야)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간정보센터를 통해 확대 개방되는 66개 기관의 정보와 국가중점데이터와의 융합이 용이하도록 전문기관의 품질체계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주요 절차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및 절차

III.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IV. 해외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대만

  5. 시사점

V.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재설계

  2.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효율적 추진

  4. 필지면적 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5.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VI. 결론

□ 부록

 

 

 

(현안보고서 276호-20151125)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현안보고서 276호-20151125)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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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5-0771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1. 25.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제88조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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