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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선정한 헌법과 행정법, 상법 등 '기본 7법'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판례 3460선를 공개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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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법·형법 등 7개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 '자료실-자료집'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639),
1991.5.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1682),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2145) / 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280 판결(공1982,89),
1985.10.22. 선고 85도1629 판결(공1985,1589),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1018)

 


【전문】【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24. 선고 94노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7.8. 15:00경 피해자 의 집앞에서 공소외 송삼녀, 송복순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사시·변시 패스하고도.. 변호사보다 차라리 공무원 할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17:33 수정 2018.11.18. 17:36 

         

법조계 경쟁심화 신풍속도..10년새 변호사 1만5천명↑

몸값 하락 과중한 업무 부담
법원행시 출신 200명 중 10% 변호사 자격증 보유
언젠가 변호사 개업에 유리..사무관 근무 선택하기도

경쟁심화로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자격을 얻고서도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해 변호사가 된 일화가 흔하게 들려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공무원 가운데 사법시험(17명)과 변호사시험(3명) 합격자 출신은 5급 사무관 17명, 4급 서기관 3명 등 총 20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4~5급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45명이지만 한해 10명 남짓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신 인력은 200명 이내에 불과하다. 사시·변시에 합격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법원행시출신들로, 즉 이들 10명 중 1명은 변호사자격증을 따고서도 법조인이 아닌 공직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시 합격자가 사무관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드물었다. 사시와 행시에 모두 붙더라도 대부분 법조인이 되거나 오히려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시 합격 후 법조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직행' 어려워진 법률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최근에는 사시나 변시를 합격하고서도 다시 법원행시 준비를 통해 사무관이 되는 경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에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틈틈히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다. 사시 합격 후 행정고시를 다시 치러 사무관이 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받는 변호사들이 상대적 박봉인 법원공무원으로 눈을 돌린 건 포화상태에 빠진 법률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등록 변호사는 지난 9월말 기준 2만5306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만5000명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로스쿨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초임 변호사들의 몸값은 갈수록 떨어졌고, 취업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놓였다. 또 과중한 업무량에 치이는 변호사보다 공무원의 '안정된 삶이 낫다'는 시대적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 출신의 한 초임변호사는 "변호사는 급격하게 늘어가지만 이를 수용할 정도의 법조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다. 변호사들 월급도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졌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 중에선 공무원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원사무관 경력, 훗날 변호사 활동에 큰 자산

법원 내에서 맡은 업무가 훗날 변호사 활동 시에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법원사무관들은 재판부 업무 외에도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사집행, 개인회생, 공탁 등 비송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된다.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할 시에는 기존에 법관이 담당했던 소송비용액확정, 독촉, 공시최고,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보좌관으로도 선발될 수 있다.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변호사 못지 않은 고소득도 올릴 수 있다.

사시 합격자 출신의 한 법원사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막상 사건을 많이 해보는 것 이외에는 변호사로서 전문성 확보가 힘들다"며 "법원사무관들은 소송 전 단계인 비송업무를 맡으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언젠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보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최근 재야 법조계가 힘들다 보니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법원사무관이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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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선고 201619308 판결 배임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변호사 앞에서 소송 상대에 욕설..법원 "모욕 혐의 무죄"

입력 2018.10.29. 08:12


"변호사 직무상 전파 가능성 희박..공연성 인정 안 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대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등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목격한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모욕죄의 조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에 사는 A(49)씨와 B(47)씨는 토지 매매계약 문제로 C(61)씨와 4년째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9시 20분께 이들은 민사조정을 위해 청주지법을 찾았다.


조정실 앞에서 마주친 이들은 서로가 반가울 리 없었다.


이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A씨와 B씨가 C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C씨의 변호사인 D씨가 이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했다.


C씨의 고소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A·B씨의 발언이 변호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9일 A씨와 B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 사건과 같은 분쟁과 언쟁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이고,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를 불특정 내지 다수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2018. 4. 26. 선고 2015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 소소송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4, 10, 7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37,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은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 나아가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과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반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는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도지사에 의하여 권한 없이 발령되었으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위법한 수익적 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가 제한되거나 쟁송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 처분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도지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처분권한이 없던 시도지사가 위법한 종전 처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위법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경인가 처분은 전체적 관점에서 각 노선별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018. 4. 26. 선고 2017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독]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4.10. 14:09 수정 2018.04.10.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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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정보공개거부처분 2심 패소 후 상고 포기..성적 따라 로스쿨 선호도 바뀔듯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앞으로는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로스쿨별 선호도가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1·2심 재판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22일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과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범위와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학교 별로 공개되면 로스쿨 간 과다경쟁과 서열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기간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입시과목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의 전체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은 공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로스쿨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데다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온 점도 근거가 됐다. 지난달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2017. 12. 5. 선고 2017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2]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017. 12. 7. 선고 201712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 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1]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형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딸이 건네받은 수익금과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점업체 대표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에게 지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수익금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설립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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