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619843 판결 상해협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통신비밀보호법 제1, 3조 제1항 본문, 4, 14조 제1, 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17. 2. 21. 선고 2016225353 판결 공유물분할등



[1]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된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에서 정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2]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에 분할될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항은 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고,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외에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등도 포함된다.


[20137월부터 2016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2016. 1. 6. 시행>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을 폐지하는 한편, 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651조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2015. 10. 16. 시행>


o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922조의2 신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의 도입(924)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924조의2 신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013. 7. 1. 시행>


o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867조 신설 및 제898)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함.


 


o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870, 871조 및 제908조의22)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o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908조의21항제2)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자 지정의 기준(912조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931조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성년 연령의 하향(4)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o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의 도입(9조 및 제12,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o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10조 및 제13)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o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947, 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o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930조 및 제938, 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o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o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o 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959조의 15, 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함. 




유프로스, 사연 남기면 원하는 변호사 만날 수 있는 법률 O2O 서비스 개시
       
유프로스(대표이사 김한조)가 사연을 남기면 원하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법률 O2O ‘당신의변호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신의변호사’는 O2O의 두 핵심 주체인 고객과 변호사가 서비스를 통해 연결될 때 서로가 원하는 가치는 지켜주고 필요한 수고는 최소화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은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수고 없이도 자신의 사연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사연에 대해 변호사의 의견을 받거나 직접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당신의변호사’는 다년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과 운영 경험을 가진 IT 전문가와 10년 이상의 대형 로펌 및 다양한 법무 업무를 경험한 현직 변호사가 만나 시작한 서비스로 각종 선택이나 조회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민/형사 소송부터 기업 법무,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등 어떤 법률 관련 문제든지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의 문의는 ‘당신의변호사’가 자체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해당 전문 변호사 또는 업무 경력 변호사에 매칭되며 이후 온라인 상담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상담까지 이어진다.

유프로스는 이 부분이 고객이 간결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치밀하게 운영되는 ‘당신의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를 추천받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 상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가 지정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맞는 상담료와 예상 수임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산과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비교가 가능하다.

유프로스는 상담료는 유료로 책정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사연에 따라서 무료로 상세 의견을 전해 주거나 상담에 응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이후에도 비용 관련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당신의변호사’를 통한 상담료와 수임료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프로스 개요

㈜유프로스는 ‘당신의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연을 접수하고 진행 과정 알림을 받으며 적합한 변호사가 지원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신의변호사’를 시작으로 법률 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법률 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 보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예정이며 축적된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시스템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01 변호사, 첫 5년의 중요성
  • 눈 딱 감고 5년만 변호사 업무에 올인 해보라
  • 첫 5년에 승부를 걸어라
  • 80%로는 안된다, 120%를 투자하라
  • 시간관리방법을 찾아라
  •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02 선배와 동료 활용법
  • 선배 변호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 선배 변호사의 야단에 기죽지 마라
  • 혼자 일하기보다 같이 일하라
  • 선배 변호사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하라
  • 선배와 동료 변호사를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라
  • 도움의 손길이 되라
03 고객과 일하라
  • 신뢰가 가는 사람을 고객으로 받아라
  • 내 일처럼 일하라
  • 고객을 리드하라
  • 안 바쁘다고 말하라
  •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말하지 말라
  • 고객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잘하라
  •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마라
  • 고객에게 정직하라
  •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믿게 만들어라
  • 고객에게 의사결정 해법을 제시하라
  • 고객과 약속한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하라
  • 고객과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라
  • 보수약정의 원칙을 세워라
  • 무료자문과 유료자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04 언어와 글의 중요성
  • 질문 잘하는 법을 배워라
  •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라
  •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 사실관계를 장악하라
  • 사건 내용을 시각화시켜라
  •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걸어라
  • 오타를 만들지 마라
  • 말을 적게 하고, 말할 때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 법전을 펴서 법령을 직접 검토하라
  • 이익충돌문제를 중요하게 다뤄라
  • 위험관리능력을 키워라

05 끊임없이 노력하라
  • 가치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라
  • 저글링을 잘하라
  • 영어실력을 갖추라
  • 번역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 변호사의 생존무기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 시켜라
  • 기다려라
  •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 잘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부산 전문직 공무원 몸값 ‘천차만별’
 
 
의사 5급 - 변호사 6급 - 간호사 8급
회계사·약사·한의사 7급


“의사 5급, 변호사 6급, 공인회계사·약사·수의사 7급, 간호사 8급….” 한 지방자치단체가 뽑은 전문직 공무원의 직급이다. 과거보다 자격증의 ‘몸값’ 대우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내달 중 공고를 거쳐 올해 의무직(의사) 5급 3명, 행정직 6급 변호사 2명, 행정직 7급 회계사 1명, 약무직 7급(약사, 한의사, 한약사 포함) 2명, 수의직 7급 3명 등을 뽑는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1~2명 간간이 뽑다가 올해 대폭 늘어났고, 내년부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도 지난해 전문직을 대폭 늘려 변호사 11명(6급)과 회계사 1명(7급)을 뽑았다. 이는 다변화 사회의 복잡한 행정 및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전문직 공무원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적정한 ‘몸값’. 채용직급이 너무 낮으면 지원자가 적어 적합한 인물을 뽑기 힘들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일반 공무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직은 임기제 계약직으로 주로 뽑았으나 올해부터는 장기근무를 위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일반 정규직 선발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사는 몇 년 전까지는 거의 뽑지 않았으나 대규모 예산 관리·집행 및 건설공사의 회계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희소성 때문에 가장 높은 직급인 5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낳은 것은 변호사의 직급이다. 변호사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5급 채용이

 

 

대세였으나 대량 배출로 일부에서는 한때 7급까지 떨어졌다가 6급으로 균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7급으로 직급을 낮춰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 로스쿨 및 법조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때 지원 변호사는 2명에 그쳤고, 선

 

 

발된 변호사도 곧 그만둬 이번에 6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기관은 여전히 7급으로 변호사를 뽑는 곳도 있고, 향후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면 7급으로 재강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변호사 너무 많이 나와 생존권 침해" 변호사가 헌법소원

입력 2016.12.28 11:16 댓글 64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천500명이 배출되는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견 법조인인 황용환(5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내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천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라며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해 1천500명 배출 너무 많다..1명 한달 1∼2건 수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천500명이 배출되는 것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견 법조인인 황용환(59·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내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천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라며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한 전국 변호사는 2만1천776명인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8천42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6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69건까지 떨어졌다"며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는 1개월에 1건을 수임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또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인데, 법무부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인 만큼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 9. 30. 선고 2015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가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유명 단팥빵집서 퇴사한 제빵사가 前직장과 흡사한 단팥빵집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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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

 

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

 

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

 

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4(무죄)대 3(유죄) 의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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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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