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문직 공무원 몸값 ‘천차만별’
 
 
의사 5급 - 변호사 6급 - 간호사 8급
회계사·약사·한의사 7급


“의사 5급, 변호사 6급, 공인회계사·약사·수의사 7급, 간호사 8급….” 한 지방자치단체가 뽑은 전문직 공무원의 직급이다. 과거보다 자격증의 ‘몸값’ 대우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내달 중 공고를 거쳐 올해 의무직(의사) 5급 3명, 행정직 6급 변호사 2명, 행정직 7급 회계사 1명, 약무직 7급(약사, 한의사, 한약사 포함) 2명, 수의직 7급 3명 등을 뽑는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1~2명 간간이 뽑다가 올해 대폭 늘어났고, 내년부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도 지난해 전문직을 대폭 늘려 변호사 11명(6급)과 회계사 1명(7급)을 뽑았다. 이는 다변화 사회의 복잡한 행정 및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전문직 공무원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적정한 ‘몸값’. 채용직급이 너무 낮으면 지원자가 적어 적합한 인물을 뽑기 힘들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일반 공무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직은 임기제 계약직으로 주로 뽑았으나 올해부터는 장기근무를 위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일반 정규직 선발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사는 몇 년 전까지는 거의 뽑지 않았으나 대규모 예산 관리·집행 및 건설공사의 회계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희소성 때문에 가장 높은 직급인 5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낳은 것은 변호사의 직급이다. 변호사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5급 채용이

 

 

대세였으나 대량 배출로 일부에서는 한때 7급까지 떨어졌다가 6급으로 균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7급으로 직급을 낮춰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 로스쿨 및 법조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때 지원 변호사는 2명에 그쳤고, 선

 

 

발된 변호사도 곧 그만둬 이번에 6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기관은 여전히 7급으로 변호사를 뽑는 곳도 있고, 향후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면 7급으로 재강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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