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정보, 3월부터 조경수 조달단가 게재 않기로물가자료·유통물가도 폐지된 조달단가 게재 않기로 결정이형주 (jeremy28@naver.com)입력 2022-02-18 18:58 수정 2022-02-18 18:5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3월호부터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가 게재되지 않는다.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지난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더 이상 폐지된 가격정보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각각 ▲종합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한국응용통계연구원)를 매달 발행한다. 관급자재 가격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조달청 단가는 3월부터 게시가 안 된다. 다른 조경수 가격 정보로는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인 업체공표가격이 있으며, 이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이번에 조경수 관련 논란이 생겨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를 ‘유통물가’ 3월호부터 빼기로 결정했으며, 이외 조경수 관련 다른 참고가격은 없다는 것이 연구원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물가협회도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산림청 고시 소나무 가격만 대체해서 적용했다. 추후 직접 가격 조사를 해 게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조경수협회 등 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는 하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서 기재부 조사 기준에 맞게 수록할 방침이다.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공식적인 가격이 나오면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조경수 단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답변에 따르면 물가정보 등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게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조경수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가격을 넘어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는 조경수협회가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식 사건화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했다.

 

 

https://www.forestinfo.or.kr/public/tvif/selectTvifPrinfoFoppAdrList.do?pageNo=11140100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동백나무(동백,뜰동백나무) 김제산림조합 김제 묘목 0 0 0 0 0 2,500

www.forestinfo.or.kr

 

<원심>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2014구합2546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충북개발공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9/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 2012. 11. 30. 충청북도 고시 D, 2013. 6. 7. 충청북도 고시 E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1)(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일괄하여 3,640,500,00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F에 근접하고 있고 G에도 근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은 전답, 임야, 구거, 농촌주택 및 산업시설 등이 혼재한 농촌지역의 신흥개발지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가까운 거리에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인근지역의 대중교통편은 보통이다.

2) 수용재결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보상선례 사이에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수용재결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인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3,613,000,000원, 3,668,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보상금은 위 금액의 산술평균치인 3,640,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법원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

이 법원이 감정평가사 H(이하 '법원 제1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1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청주시 흥덕구 I 토지3)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고시된 공시지가 중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8.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충북 청원군4)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2008.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까지의 시점수정치(1.03869)를 산정, 적용하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별지 1 목록 중 '법원 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1) 법원 제1감정

법원 제1감정인은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보았으며, 고손율은 5%, 이식비는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이식비 보정률을 20%로 적용하여 보상액을 별지 2 목록 중 '보상금액(원)'란과 같이 합계 10,444,342,235원으로 산정하였다.

2) 법원 제2감정

① 전체적인 평가방법

이 법원이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이하 '법원 제2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위 감정을 '법원 제2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제2감정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내지 제40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목은 물건의 가격(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고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함)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을 이전비용과 수목가격으로 별도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의 수량 및 규격은 수용재결 물건조서상 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현장조사시 현재 이전하여 확인이 곤란한 물건은 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서 및 당사자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감안하였다.

② 수목의 상황

이 사건 지장물 중 다수가 이식하여 양수포5)에서 생육중인 상태이고, 물건조서 목록 중 일부는 이전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묘포6)에서 양수포로 이전한 수목의 경우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나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묘목은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밀식되어 생육중인 묘목의 경우 관리 및 성장 상태는 다소 불량하며 현재는 대부분 이식시기를 도과하여 향후 조경수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③ 수목의 수량 확인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인데 법원 제2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상당수의 수목이 제거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물건조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 다만, 법원 제2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한 물건에 관하여는 물건조서상 규격을 기준으로 기존의 감정평가서와 원고 및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사진자료 포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④ 정상식 판단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량 및 규격 파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L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청단풍은 이미 일부가 이전되어 확인이 곤란하지만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물건조서상 제시된 수량과 육안으로 확인한 수량이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샘플 추출 방식으로 수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플롯(Plot)당 평균 주수가 약 13.36주로 관련 규정 및 시장관행 등의 식재간격보다 과다하므로 밀식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 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어서 최초 파종시기에는 물건조서 목록과 유사한 수량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 수목의 경우 현재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타 무궁화, 거향수 등은 현장조사 결과 일정 지역에 동일 수종으로 과밀하게 식재된 상태로서 밀식으로 판단하여 집단이식에 따른 수목상태 감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⑤ 묘목의 판단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다만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로서 평가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하였다.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 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하였다. 또한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묘목 판단 수종은 다음과 같다.

 

⑥ 수목 가격의 산정

 

이 사건 지장물의 조달청 가격, 시장조사가격 및 거래사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조달청이 2013년 나라장터에 고시한 조경수목가격의 성격과 평균적인 나라장터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 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및 거래가격 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가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특히 청단풍, 목련 및 함박꽃나무 등은 원고에게서 제시받은 수출가격 및 판매가격 등을 토대로 주당 단가를 거래사례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⑦ 수목 이전비 산정

 

수목 이전비는 이식비에 고손율을 포함한 개념인데 이식비는 수종에 따라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식비 산정시 이식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하여 공표한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와 한국물가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를 근거로 2013년 기계장비의 시간당 사용료를 적산하여 적용하며, 이식비 산정시 수목의 규격,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다.

 

 

⑧ 기타

 

제시된 물건조서 목록상 과수로 볼 수 있는 수목의 경우는 조경수 생산을 위하여 재배중인 것으로 파악하여 조경수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특히, 법원 제2감정은, 수목정상식 판단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수목정상식 판정 세부기준(2010. 2. 22. 제정, 을 제5호증),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제6호증) 등을 참조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였으며, 조달청 자료상의 수목가격은 최상품 수목이 식재지역에 도착되는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시가가 조사된 것으로 굴취비, 상하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달청 가격 대비 수목가격의 적정 비율을 40~60%로 보았고, 조달청 입찰시 평균적인 낙찰가는 조달청 고시가격 대비 80~90% 수준에서 결정되며 낙찰가에는 조경업자 이윤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목가격 산출시 보정률을 정함에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률은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률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달리 보았다.

 

 

⑨ 감정평가액의 결정

 

법원 제2감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별지 3 목록 중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속 감정평가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H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용재결 감정과 법원 제1감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67조, 제7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절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품등비교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자는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황,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품등 비교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 제1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1 목록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별지 1 목록 중 '차액(인상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33,767,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지장물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수목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비가 당해 수목의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수목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참조),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참조).

 

나) 수용재결 감정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이전비인지 취득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일괄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용재결 감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원 제1감정과 법원 제2감정 중 채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1감정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①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가격에 대한 보정률을 50%로, 이식비의 보정률을 20%로 각 일괄적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종마다 굴취, 상하차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개별 수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

② 법원 제1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조경수의 경우에는 군식 및 열식 등의 식재 수법이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으므로 그 식재면적 또는 식재거리를 고려할 실익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사료된다'고 보았으나(법원 제1감정의 감정서 제20면), 법원 제1감정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밀식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밀식으로 판단하였으나, 밀식이 아니라고 감정서에 기재한 부분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원 제1감정결과와 법원 제1감정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법원 제1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법원 제1감정은 청단풍 약 62만 주의 식재면적이 약 13,000㎡밖에 되지 않아 1㎡당 약 46주의 청단풍이 식재되어 있을 정도로 밀식이 되어 있고, 위 청단풍은 최초 파종 또는 식재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성장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묘목이 아닌 성목으로 판정하여 청단풍만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감정이나 법원 제2감정보다 약 50억 원 가까이 감정액을 높게 평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 제1감정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에 반하여, 법원 제2감정은 감정 수목의 가격을 수목의 수종, 수령, 식재상황, 관리상태, 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감정 평가하되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보정율을 0.8, 수목상태에 따른 보정율은 0.1 ~ 0.6으로 수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수목이 식재된 상태 가격으로 산정하며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수종은 유사수종을 선택하며 이전비와 취득비 중 적은 금액을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적정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각각의 수목별로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재상황· 관리상태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혔으며 취득가격, 이전비 등의 보정률도 수목별로 차등 적용하였고, 취득가격, 이전비 등을 상호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감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 제2감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를 묘목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묘목으로 판단하면서도 밀식 상태를 감안하여 이전비를 감액하는 것은 중복 계산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묘목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 또는 옮겨 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 나무'를 지칭하여 통상 조경업자들이 거래시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규격 이하로서 정상식 기준으로 양수포에서 재배한 경우를 거래가능한 묘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의 경우 이를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수량(㎡당 20~30주 수준)이 제시되었는데, L 토지 지상의 청단풍의 경우 수량을 추정한 결과 플롯(Plot)당 평균주수가 약 13.36주로서 밀식 상태로 판단되고 추정 주수가 물건조서상 주수 대비 약 21% 수준에 그쳐서 기존 물건조서상 수량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청단풍의 경우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로서 대부분 밀식 재배되어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는바, 성장과정에서 밀식으로 인하여 고사되어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기준시점 당시에 물건조서상 수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을 묘목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가 묘목생산업자이고, 평가 수목의 다수가 이식하여 생육중인 수목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며, 대상 수목의 규격, 생육 및 관리상태, 밀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목가격과 이전비 산정시 반영한 점,

 

 

⑤ 법원 제2감정은 묘목의 경우 평가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판매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묘목의 가격과 이전비를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구역 내 동일 수종이 집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식비산정시 규모의 경제 및 이식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밀식 여부, 관리상태 등을 수목가격 산정시 반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수목을 묘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① 조달청 가격에 당해연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건설시장 상황 등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계산이고,

 

② 수목정상식 세부기준은 과실수와 용재림의 경우에만 규정이 있을 뿐이고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은 농작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조경수의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법원 제2감정이 가격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0.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수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법원 제2감정인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에 관하여 묘목으로 본 것은 수목 자체가 묘목으로서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상품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심하여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이식비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중복 계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 제2감정인은 조달청이 고시한 수목가격 및 실제 낙찰가율, 거래관행 및 호가수준, 대상수목의 관리상태 및 밀식 여부, 기준시점 수목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조달청 공시가격의 실제 낙찰가율이 80% 정도로 그 중 조경업자의 이윤이 10% 정도 포함되고 조달청 가격은 상품으로서 준비된 개별 수목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가격에는 이미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목대가격은 통상 조달청 기준가격의 40~60% 정도인바, 법원 제2감정은 수목에 관한 각종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정상식의 개념이 입목이나 과실수에 한정되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서 조경수의 경우에도 정상식에 따른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제2감정에서는 원고의 입회하에 수목현황을 조사하였고 물건조서상 존재하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목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들로부터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현재 존재하는 수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점(원고로부터는 2012. 1. 26., 2013. 4. 17., 2014년 말부터 2015년 사이에 각 촬영한 사진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의 보상 대상 제외 여부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법원 제1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는 수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상법 제46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 9. 30.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갑 제14호증),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 4. 말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당한 보상금

 

 

그러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법원 제2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764,956,805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 합계와의 차액인 124,456,805원(= 3,764,956,805원 - 3,64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 이 사건 지장물 124,4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별지 생략

1) 원고는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이 부분은 법원 제1감정결과만이 존재한다.

3) 충북 청원군이 2014. 7. 1. 충북 청주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J읍에 있는 토지는 충북 청원군 J읍에서 청주시 흥덕구 J읍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5) 묘포에서 2~3년 정도 양묘된 묘목은 양수포로 옮겨서 정식을 하기 전에 2차적인 양수의 기간을 가진다.

6) 수목의 생산을 위한 장소로서 일차적인 묘목을 생산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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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2016누79252 손실보상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충북개발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7,610,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9,3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 제1감정결과와 수용재결감정결과의 차액(이 사건 토지 33,767,918원 및 이 사건 지장물 6,803,842,235원)만큼의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33,767,918원), 그 지장물에 대하여는 법원 제2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124,456,805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여 토지 부분을 제외한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1심판결 8쪽 하3행 기재 '또한'부터하2행의 '평가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②13쪽 하1행 기재 '위 수목은 묘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를 '위 수목은 묘목으로 보거나 묘목 수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로 변경기재하고, ③다음과 같이 제3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제2감정은 식재한지 3년이 넘어 이미 성목으로 성장한 이 사건 지장물 중 청단풍을 포함한 932,147주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묘목은 묘포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나무로서 '어린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묘목이 파종된 후 이식되지 않고 그대로 재배되어 밀식상태가 되었거나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목이 이미 성장하여 더 이상 어린나무가 아니라면 이를 묘목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토지보상 법령은 성목과 묘목을 구별하여 그 손실보상기준을 정하고 있고, 성목을 묘목수준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린나무가 아닌 이 사건 수목을 묘목으로 간주하여 평가한 법원 제2감정은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감정이다.

나. 법원 제2감정의 위법여부

(1) 관련 법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용부분의 사실인정과 을1의1, 2, 을8, 제1심증인 H(일부), K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 제2감정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이를 기초로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원 제2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공익사업법 및 관련 법령상 묘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통상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나무 또는 옮겨심기 위해 가꾸는 어린나무'를 말하며, 그 수령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1년 내지 3년 상당의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묘목생산업자로서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 약 62만 주(또는 그 이상)를 파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 1. 2.자 보상계획의 공고를 전후하여 더 이상 이를 묘목으로 매각하거나 이식하여 성목으로 성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목 중 청단풍은 이 사건 수용재결 물건조서의 작성 당시 약 13,000㎡의 식재면적에 약 62만 주가 재배되어 1㎡당 약 47주가 식재된 밀식 상태가 되었다.을5, 6에 의하면, 한국감정평가협의회는 수목정상식 판정세부기준을 정하여 일반사과의 경우 10a(=1,000㎡) 당 33주(1㎡ 당 0.033주), 용재림1)의 경우 10a 당 300주(1㎡ 당 0.3주)를 정상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는 단풍나무의 경우 토지면적 1㎡ 당 0.9 내지 1.4주가 적정수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단풍의 1㎡ 당 47주의 밀식이란 그 밀식 정도에 비추어 성목에 의하여 구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수목의 식재된 주수를 기재한 수용재결의 물건조서는 2012년 1월 무렵 작성된 것인데, 법원 제1감정의 현장조사는 2014년 5월경부터, 법원 제2감정의 현장조사는 2015년 10월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감정은 위 물건조서가 작성된 시점의 수목 주수를 기준으로 수용재결일인 2013. 11. 26.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은 밀식 재배되었는데, 밀식 재배의 경우 수목이 성장과정에서 자체 경쟁의 결과로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 수목의 주수는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물건조서상의 주수를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후의 수목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주수 감소분이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k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인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밀식된 묘목이 사실상 성목 단계로 성장하더라도 이를 모두 성목으로 보아 보상할 수는 없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수목의 경우 밀식의 정도가 극심하여 조경수로서 판매하기 위한 식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식재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을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목인 조경수로 평가한다면 위 정상식 기준에 위반하게 된다.

tk 법원 제2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 중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는 경우와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한정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특히 청단풍의 경우)은 2012년 1월의 밀식상태의 주수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바 이는 묘목을 기준으로 한 주수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최초 파종 또는 식재 후 이전하지 않아 일정 규격 이상이더라도 밀식된 최초 파종 상태로 있는 나무 또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양수포에 재배된 상태에서 밀식이 유지되어 원활한 생장을 못하여 일정 규격 이하인 경우를 묘목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국어사전적인 정의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제2감정인이 설정한 위 기준은 이 사건 감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어떠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배 그렇다면 이 사건 수목 자체를 묘목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굳이 이를 묘목으로 단정하지 아니한 채 그 평가 가격을 묘목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원고는 법원 제2감정인의 입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두 가지 모두 묘목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다름이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관한 설명 내지서술방식의 사소한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제2감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지장물 수용에 있어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1) 건축재, 기둥재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림을 말한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36
  •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등(각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用材林: 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최동림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2. 7. 선고 2001누10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도시계획시설사업인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사업의 기업자인 피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999. 4. 17.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46호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광주광역시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 37 임야 등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1. 16.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고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판시 기재 금액과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상의 수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한편 원고 XXX의 부 소외 망 XXX은 1979.경부터 1981.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리기다소나무 및 은사시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은사시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광주 북구 효령동 산 37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같은 동 산 20 임야의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을 비교하면 위 효령동 산 37 임야가 인근취락 및 반출지점과 원거리이며 맹지인 표준지보다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에서 우세하여 그 격차율을 1.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대화감정평가법인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를 1.04 또는 1.07로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 평가의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 위의 수목 중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리기다소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는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감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결국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제1심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및 입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감정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여 그 참작 내용과 정도를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막연히 단지 격차율 등의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과수·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벌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 여부·수종·주수·면적·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 정도·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2항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XXX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이라 하더라도, 그 보상을 위하여는 위 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3) 

 

1) 임야 내 식재된 수목을 토지(임지)와 별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하였다거나,

 

2)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입목대장에 등재되는 경우,

 

 

3) 해당 자연림의 성상, 식생 등으로 보아 조성된 용재림인 경우

 

 

이 세가지 경우만 지장물로서 입목 등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69&mn=NKFS_06_09_01&nttId=3147093 

 

산림청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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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orest.go.kr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1-0236
  • 회신일자2021-06-1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등(각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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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재결 당시 존재했던 수목이 법원 감정시에 멸실된 경우 보상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멸실된 수목이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검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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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창원지방법원 2013.10.8. 2010구합526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용재결 이후 위 감정 당시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고의·과실없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온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13. 선고 2013누1846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제1심 감정 당시에는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에 대하여, …위 분재와 정원수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46조에서 정한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① 재결 당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다면 피수용자에게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자진하여 인도 및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거나, 원고의 수목원 앞에 2015년 4월말 경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중 무궁화, 청단풍, 블루베리, 해송 등을 다른 곳에 실제로 이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가 수용재결 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지만 법원 제2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25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79252 판결로 확정).

 

 

 

<사견>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에 따라 수용재결 이후 물건 등을 이전하여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수용재결 당시 목적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이의재결에 현장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협회에 관련 공문 송부)

 

 

대법원에서도 수용재결 이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평가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장물 감정평가 금액 관련해서는 법리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무적으로는 평가제외하거나 평가하더라도 금액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수용재결 이후 수목 등의 물건을 이전하려고 할 때 위 칼럼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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