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기타요인 보정이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이외에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요소를 기타요인 (또는 기타사항)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요인 보정의 필요성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에 있어서 시세가격에 미달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에 위배될 수 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별도로 적용하여 정당보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기타요인 보정 관련 규정

 

 

 

1. 토지보상법

구 토지수용법 (법률 제4231)에서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여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 두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는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타요인 보정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2. 감칙 제 17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5.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6.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7.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

 

 

 

 

 

 

3.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 17

 

16기타요인의 보정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그 밖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이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교표준지의 적용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는 절차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요인의 보정방법은 제17조의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하여 이를 비율로 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17보상선례의 참작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 취지 : 개발이익 배제, 사업지구간 형평성 문제 해결

 

 

(사업인정전 협의 - 가격시점 이전 보상선례

사업인정후 협의 - 사업인정 이전 보상선례

공고.고시로 지가 변동되어 적용공시지가 소급시 - 공고.고시일 이전 보상선례)

 

 

 

* 가격시점 이후 보상선례는 가격시점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던 선례로 인근토지 가격을 적정히 반영 한다고 인정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배제함이 타당.

 

* 감칙 제17조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취지에 부합한다.

 

 

 

 

 

 

 

4. 택지비 평가지침

 

 

 

 

15[기타요인의 보정]

 

 

 

 

택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정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택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5.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된 것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16[택지평가선례 등의 참작]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대상택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토지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택지평가의 선례 또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하 이 조에서 택지평가선례 등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평가선례 등을 참작할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7[비교가격자료의 참작]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다음 각 호에 의한 비교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따로 기타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7. 11. 8>

1.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2. 배분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택지의 용도, 이용계획 및 택지조성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교가격을 선택한 후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개정 2007. 11. 8>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격자료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가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8>

 

* 감칙 제 17조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는 택지 비 평가지침 제 102항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대지를 기준으로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제함이 타당.

 

* 택지비 평가는 보상평가 성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요인 보정 관련 판례

 

1. 보상평가시 기타요인 참작 가능여부 및 고려요소

 

(1) 거래사례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 200611507, 995085, 9717711, 9311524)

 

(2) 보상선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대판 200917360, 2010.4.29)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판200611507)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 (대판 20019783)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판200917360)

 

(3) 호가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9311500)

 

* 담보평가가격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03. 2. 28. 선고 20013808 )

 

(4) 평가선례

온천지구 내의 매도호가, 전국의 온천지대의 평가사례를 참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호가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선례 역시 그 평가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한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판20019783)

 

(5) 인근지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소극)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95085)

 

(6) 자연적 지가 상승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판 935314)

 

(7) 기타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당해 공익사업 아님)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감정평가법인의 위법한 토지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 (대판 20019783)

 

온천발견 및 개발가능성

온천개발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온천개발을 한 끝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중간보고까지 제출되었던 이 사건에서 당시의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당해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어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거나 개별요인의 평가에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기타조건으로 참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와 같은 이 사건 특유의 사정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수긍된다. (대판 9819414)

 

2. 인근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의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대판 9311524)

 

3. 입증책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9311524)

 

4. 개발이익배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판 9311524)

 

 

.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1. 현행 규정

감칙 제93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헤 관한 의견 내용에 감칙 제17조 그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취지 :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조항이 없어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부실한 감정평가서로 문제 발생. 따라서 이 를 명문화 함으로서 평가의 객관화.적정화 도모)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3항 및 택지비 평가지침 제153

 

2. 감독기관

국토해양부는 토지평가시 기타요인 보정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담당평가사에게 업무정지등 징계한바 있다. 이는 감

정평가사 신의성실의무에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근거 기재 의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

.

그러나 최근 감칙 제93항의 신설로 인해 평가서에 기타요인 보정 산출근거를 기재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의 경우 부공법 제38110호에 따 라 업무정지(감칙 위반하여 감정평가시 업무정지 4), 감정평가사의 경우 부공법 제42 조의 2 16조에 따라 감칙위반 감정평가시 업무정지등 징계 가능하다.

 

3. 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판 93115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품등비교 및 기타 사항의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2724)

 

 

. 기타요인 보정방법 (판례 내용은 아님)

 

1. 기존 방식 (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단가/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대상토지단가)

 

보상선례단가 × 시점수정 × 지역비교× 개별요인 (대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지역비교 × 개별요인 (대상/표준지)

 

- 20071025일 창원지법 판례에서 위 방법의 위법성 인정

- 논거 : 위 방법으로 기타요인 반영시 결국 보상선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를 평가한

것이 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

(분모.분자 공통요인이 통분되고 보상선례 기준으로한 대상토지가격만 남게 됨)

 

2. 비율법

 

보상선례단가 / (보상선례의 공시지가 × × × )

* 보상선례단가 = 선례평가시 공시지가 × × × × 기타요인

 

대상부동산의 기타요인이 아니라 보상선례의 기타요인이 되므로 직접법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새로운 방식

(보상선례를 기준으로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보상선례단가 × 가격시점 × 지역 × 개별 (표준지/보상선례)

표준지공시지가 × 가격시점

 

장점 : 보상선례가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산정된다.

판례가 위법사항으로 본 보상선례 기준 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평가가 됨

방법 1에 비해 요인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오류발생 가능성 적음

 

. 기타

 

기타요인 보정치는 비교표준지별로 각각 산정함이 원칙. 단 동일지목 유사지목간 기타요인보정치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지목이나 유사지목별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

 

유의사항

과거 높게 평가된 보상선례만을 근거로 기타요인을 결정하면 이것이 다른 보상평가에도 다시 선례로 적용되는 반복순환을 통해 계속 보상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됨. 따라서 인근지역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등 평가전례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 기타요인 보정의 개념정립과 기타요인 보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 기타요인 보정의 검증시스템 도입필요

 

- 지역별 및 토지의 용도별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실무에서 기타요인 보정치의 적용에 있어서 개개 평가사 마다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타 요인 보정치의 적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토지의 용도별로 나누어 각종 실거래가격, 경매평가, 보상선례 등을 종 합적으로 반영한 기타요인 보정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개 평가사들이 기타요인 보 정치 적용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기타요인 보정을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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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

법률 제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30일까지

국회 제출 : 6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2

철도건설법

(일부)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통폐합

법제처 제출 : 430일까지

국회 제출 : 6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해양과학조사법(일부)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 공유 근거마련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531일까

국회 제출 : 7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4

항로표지법(일부)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해양심층수 부담금가산금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6

택지개발촉진법(일부)

 

 

 

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일

 

7

주택법(일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도개선

-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심사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8

임대주택법(일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9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인허가 정비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의무자 명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0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34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일부)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34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기존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초광역, 광역 등 공간차원별로 단일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발전지역 육성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통합

사업절차 간소화, 재원조달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계획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고 국고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조정위원회 설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20), 협의 간주 규정 및 협의회 구성제도 도입

(인허가 선진화 방안)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37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3

사도법(일부)

사도 개설범위 확대

(농어촌도로 연결 가능)

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

검사질문 사무 일부 이양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312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5

철도안전법

(일부)

차량의 설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형식승인

철도운영자의 인력시설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47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 투명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사유의 추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위한 특례법용 규정 직접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및 이의신청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20137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7

선박투자회사법(일부)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 마련을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선박운용회사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 행 : 1231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을 국제협약에 일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1130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9

선박안전법 (일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복제재(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을 완화정비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1130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0

항만법(일부)

항만시설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포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과심의회 설치 근거 마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특례 근거 마련

실시계획 승인 의제 관련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대상에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추가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20135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마리나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조항 신설

청문대상 추가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 후 1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

사고조사의 용어의 정의에 기여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외국지역사고조사기구에 항공사고조사의 책임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 후 즉시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3

철도사업법

(일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과징금,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4

도시철도법

(전부)

도시철도시설의 범위확대

도시철도사업 면허제도 개선

운송사업 관련 규정 보완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5

신항만건설

촉진법(일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 과정 삭제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831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6

궤도운송법

(일부)

궤도사업의 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전용궤도의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규정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일까

시 행 : 공포일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제출 : 8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28

건설기술관리법(전부)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법률(일부)

법 제2조제6체육시설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0

도로법(전부)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32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물출자 자율화 등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제도 개선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법제처 제출 : 630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4

건축법(일부)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기준 마련

재해위험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5

항공사업법

(제정)

항공운송사업면허사업자 준수사항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7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3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법제처 제출 : 7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7

건설산업기본법(일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법화

법제처 제출 : 7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8

항만법(일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규정

법제처 제출 : 7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9

해양환경관리법(일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법제처 제출 : 7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40

해사안전법(일부)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법제처 제출 : 7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201345

 

41

항공안전법

(제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제처 제출 : 820일까지

국회 제출 : 10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42

공항시설법

(제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820일까지

국회 제출 : 10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43

자동차관리법

(전부)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820일까지

국회 제출 : 10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44

자동차안전

(제정)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구축

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법제처 제출 : 820일까지

국회 제출 : 10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45

물류정책기본법(일부)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10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1031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부동산 가격공시 단수평가제 도입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1031까지

시 행 : 공포 후 3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4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법제처 제출 : 930일까지

국회 제출 : 11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49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개항질서법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법제처 제출 : 930까지

국회 제출 : 1130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법제처 제출 : 930일까지

국회 제출 : 1130까지

시 행 : 공포 후 1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1015일까지

국회 제출 : 11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간 변상금 징수 유예

법제처 제출 : 610일까지

국회 제출 : 810일까지

시 행 : 201371

 

26

온천법(일부)

온천법상 등록·허가 관련 제도를 원칙허용, 제한예외 방식으로 전환

법제처 제출 : 921일까지

국회 제출 : 10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38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손실보상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930일까

국회 제출 : 1130일까지

시 행 : 201371

 


1

 

평가개요

 

자산운용사의 의뢰에 대한 대규모 빌딩 매입예정가액 제시 등 컨설팅에 관한 것임.

감칙 제33조에 의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함

 

설문 1

 

1. 방침

상승률 CPI 기준 3.5% 적용함

공실률 3.5% 적용함

임대면적 = 연면적에 전용률 적용함(BB)

 

2. 매년 현금흐름

PGI

EGI

OE

NOI

(아쉬운 점이 경비를 고정/변동 구분없이 통으로 관리비의 70% 적용함. 이외에 충당금 2,4년차 포함, 상승률 반영시 계산 등의 실수는 없었음)

 

3. 기간말 복귀가치

1) 기출환원이율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신뢰성 인정되는 바 이에 따라 0.5% 가산

<6.0%>

(여기서 순간 목차순서를 잘 못 잡았다고 깨달음. WACC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

 

2) 기간말 복귀가치 산정

 

4. WACC

1)KE (CAPM)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무위험률은 국고채수익률 기준하며 위험률 가산하여 결정함

 

(사실 여기에서 KEKD 가 페이지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함. 처음 분석할 땐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적고 있는 자신을 발견)

 

2)KD

KD 결정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인 듯한 인상을 줄거 같아서 난 원래 이런 멘트를 적어줘요라고 시위하듯 두 줄 정도 결정이유를 적어줌.)

 

3) WACC 산정 5.5%

 

5. 감정평가금액

현가계수 자료 이용해서 산식 적고 산정

1500억대의 금액이 나온걸로 기억

(이 때까지도 긴장한 탓인지 매입예정가와의 금액 차이를 파악하지 못함)

 

설문 2

 

1. 방침

상승률 1,2년차 : 5%, 3년차 : 4%

공실률

보수적인 측면 고려하기 위해 5% 적용

 

2. 매년 현금흐름

 

PGI

EGI

OE

NOI

(역시 경비 구분없이 관리비 70% 적용)

 

3. 기간말 복귀가치

(설문 1의 목차가 먹차가 되어버린 걸 알았지만 이렇게 된거 목차균형을 맞추자고 판단하고 설문 1의 목차순서랑 같게 함)

 

4. WACC

 

5. 감정평가금액

1,300억원대 금액이 나옴

 

(이때까지도 전용률 곱하는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

 

매입예정가액을 고려하건대 상기 현금흐름은 전용률을 고려한 PGI기준이나 임대면적 =연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하 타당성 검토시 전용률로 환산한 대략적인 평가액수준 고려해 의견 제시함)이라고 써줌

 

(이 몇 줄 적는데 몇 분은 쓴 듯)

 

4. 설문 3

1) 계약임대료 기준

(1) NPV

(여기까지 와서야 매입예정가와 안 맞는다는 것 깨달음. 멘탈님 급 가출 BBBBB 응답하라. 멘탈님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테이블 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구요.)

 

전용률 적용하지 않은 연면적 고려한 현금흐름 기준하여 산정하기로 함

 

평가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짐

 

3000-2750 = 250억원

 

(2)_ IRR 8.1% (계산 안하고 찍음)

 

(4번까지 다 풀고 와서 공란으로 내면 안된다는 생각에 NPV랑 현금유출입 대충 봐서 7% 상하로 찍음)

 

2) 시장임대료기준

(1) NPV

전용률 미적용시 평가액은 약 2600억원 수준이 될 것임

 

2600-2750 = -150

 

(2) IRR 5.3%

 

5. 설문 4

 

1) 현재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5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매입가액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2) 벤치마크 수익률 7%를 계약임료기준 현금흐름에 적용함 <2800억원>

 

2) 매입예정가액 2750보다 높은 수준인 약 2800억원으로 의견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하아...진짜 설득력 없어보인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듦. 그러나 타이머를 보고 eHKG! 돌아온 멘탈님의 도움으로 1번 탈출 성공. 탈출인지 강퇴인지..B)

 

2

 

평가개요

기억이 안남. 1줄 적은 듯

 

2. 설문 1

1) 부적정한 사항

토지평가시

기타요인보정시 구체적인 산출과정 미제시

비교표준지 선정 및 대상과의 비교과정의 부실

 

건물 평가시 재조달원가 직접법만을 기준하여 적정성 검토과정 부실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목적평가이나 수익환원법 의한 적정성 검토과정 없음

 

 

2) 보완서술

 

토지평가관련

산식기술 및 기타요인보정 격차율 산정

(평가선례 선정사유 기술)

 

주변시세 고려하되 담보목적인점 고려해 낮은 수준의 시세 고려함

상업용 낙찰가를 고려시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경매단가에 낙찰가율 적용했더니 420,000원대가 나온걸로 기억함. 공시지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 좆됐다 두 줄 그을까...하다가 그냥 얼버무리면서 탈출! 뭐가 적정하다는 건지..)

 

 

건물평가관련

직접법 외에 간접법에 의한 적정성 검토 필요함

좌우 차이나는 항목에 대한 이유 간략히 기술

 

(옹벽, 집기비품 제외라는 표현 못 적음, 좌우가 차이나는 이유를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여기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이유적음. 진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없음. 이때도 멘탈님 잠깐 집 나가신 듯)

 

이하에서 상기 외에 수익환원법에 의한 적정성 검토하기로 함

(딴에는 이거 하나 2번 문제에서 잘 했다고 생각함)

 

3. 설문 2

1) EGI (대상 공실률 적용)

2) EGIM (시장 전형 공실률 적용)

3) 수익가격산정 및 적정성 검토

3억원 정도 나옴.

토지 건물 개별평가액의 적정성 인정됨

 

4. 설문 3

 

1) 평가개요 재작성

대장 등기 조건 제외하여 평가함

법정지상권 설정 가능성 있어 안정성 위해 지상권설정토지평가방법 의해 가격산정함

2) 지상권 비율 산정

 

2%로 결정

(0.2%10배로 품. 계산결과를 의심했으나 다시 두들겨 볼 겨를도 없는 촉박한 시간대. 1에서 전용률 곱한거 다음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 거의 대다수가 맞췄을텐데 감점이 클 듯)

 

3) 대상 토지가격

단가 총액제시

 

4) 평가명세서 작성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단가 총액

비고 : 지상권설정된 상태로 평가함 이라고 적어줌

 

 

3

 

설문 1

1) 개시시점지가 (옆에 가격시점 적어줌)

 

(1)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50000.96.97

 

(2) 개시시점지가 산정

산정된 개공에 B시 계관 적용해서 산정함 면적 3500곱했음

 

2) 종료시점지가 (준공일 적어줌)

 

시점수정치 B시 평균적용

면적 3500-500 =3000 적용

 

2. 설문 2

1) 개시시점지가

개공에 B시 계관적용

 

2) 종료시점지가

설문 1종료시점지가랑 같은 걸로 기억

 

3. 설문 3

1) 개시시점지가

매수금액에 B시 계관 적용함

 

2) 종료시점지가

단가는 동일 면적만 1,000곱함

 

4

 

물음 1

개발이익배제근거

법 제67조 제2

 

2. 구체적인 방법

1) 적용공시지가 적용

법 제70조 제3항 내지 제5항 개발이익없는 공시지가 적용

2) 비교표준지 선정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없는 지역 내 표준지 선정 (도로 등 선적사업 아닌 대규모사업)

 

3)시점수정

영 제37조 제2항 당해 사업영향 없는 시군구 평균적용

 

4) 기타요인보정

판례 당해사업영향없는 선례 기준해 기타요인보정 가능하다고 함

 

물음 2

 

FCF 감정평가시 활용

기업가치 평가에서 수익환원법 중 DCF법의 현금흐름의 기준이 됨

 

2. EBITDA

1) 세전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설정액을 가산 즉, 비현금지출액을 가산하여 산정함

 

(...감가상각비는 확실한데 A가 뭐였더라 아~~ ACCUMULATION 거짓말 하는 버릇 개버릇 남 못준다더니..)

 

2) 산정된 EBITDAEBITDA단계에서의 기업가치평가 방법에 직접 활용가능함

 

 

저는 5년차 수험생입니다.

 

실제 시험 실무과목에서 합격커트라인을 한번도 못넘어봤습니다.

 

47 49.5 39 지금까지 이랬네요

 

3년차때부터 스터디실무는 전체 주차수대비 최고답안비율도 높아왔고 (올해 기준으로 3기는 못다녔고 6~7번 정도)성적도 곧 잘나왔었구요

 

답안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전 올해가 네 번의 실무시험 중에 (19회 제외. 이때 입목 풀었...)가장 잘 풀고 나온 느낌입니다. 고득점은 못 해봐서 모르겠고 합격컷 정도 예상해봅니다.

 

단지 제 답안 좀 잘 풀었는지 봐달라하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스터디실무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유지했던 수험생이 이번 실무시험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렇담 그는 어떤 느낌으로 얼만큼 쓰고 나왔는지..수험생끼리 느낌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답안과 시험장에서의 생각들을 올려봅니다

 

저도 이 시기바다 느껴온 것이 강사님들의 예시답안보다 수험생 답안지 더 궁금합니다. 강사님들의 예시답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당연하지마 말이죠.

 

스터디 실무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도 반박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도 어느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까페는 수험생들의 커뮤니티이니 지인들 외에 다른 수험생들의 생각이나 시험에 대한 후기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다른 수험생분들께서도 주저 마시고 많은 의견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정두혁 23회 실전 실무 풀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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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7년 봄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도시락을 싸들고 오전 8시에 일어나자 도서관으로 향했다. 책은 이미 너무 무거웠다. 그 당시 바이블이었던 이홍규 선배님의 뚱뚱이 책은 현재로서는 거의 살인 무기와 같다. 던지면 돌덩이이고, 그 지식은 살인무기급의 지식이었다. 최소한 당시에는 그랬다. 그 책과 다른 법전들을 모두 들고 다니면 너무나 몸이 무거웠다. 거기다가 저녁과 점심을 담은 도시락의 크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찬밥과 어머니의 시큼한 정이 담긴 김치를 먹어서 다행히 5년만 공부한 것 같기도 하다. 왜 도서관을 선택했냐고?


다른 고시생처럼 신림동에 고시원을 잡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신림동을 가려면 한 달에 백만원 이상 소비될 것 같았는데 이미 학교를 졸업한 뒤로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이미 어머님은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다. 내 선택을 당시에는 존중해졌으니까. 결국 나는 도시락값을 아끼기 위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신림동 대신 집 앞 도서관을 택했다.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길은 평가사 어휘로 말하자면 “급경사”의 길이다. 2년차 때는 그 걸음이 힘들지 않지만, 4년차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점수로 받은 뒤로는 그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은 도시락에 담긴 찬밥처럼 내 인생도 찬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했다. 5년차에 시험을 포기한 후 다시 도서관을 찾았을 때는 반가웠다. 이미 4년을 지낸 애증같은 세월 때문이었을까.



거기서 시작된 것 같다. 내 평가사 인생은.

합격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2007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빌어먹을,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거다. 실타래처럼,





나는 실무강사다. 강사로 남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몇 년 하다보니 강사로 되었다. 써놓고 보니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나는 문제를 찍는 강사도 아니다. 열정 하나로 버틴 것인지, 강의를 할 때 느끼는 그 희열감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을 통해 얻은 인연들이 좋은 것인지 운이 좋고 날이 좋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기본문제과 기출문제로 되어 있다. 기본문제는 기존 책들에서 내가 수험시절 4년 동안 만지작 거리던 문제들의 변형과 기출문제로 들어가 있다. 즉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위 일반 유형별들은 내가 2년차 동안 내 오전 시간을 같이 보내준 친구들이다. 정을 떼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지긋지긋한 친구들도 있으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껏 평가사로서 나를 만들어준 고마운 문제들이다. 그때 배운 논리로 지금 업무를 하니까 말이다.


2년차 때 떨리는 느낌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풀고, DCF로 2달을 고생하면서도, 간신히 3~4개월이 지나자 실무가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했다. 3~4개월 동안 이정도의 문제만 건드렸던 것 같다. 4개월이 지난 뒤로부터는 2주에 1회독이 가능했고, 나중에는 10회독이 6개월 안에 되었다. 처음에는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당시에는 실무로 스터디 선발고사가 있던 옛날이었기에 실무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주말스터디에 입성이 불가했다. 다행이 좋은 팀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분 좋은 시작을 하였다. 좋은 시절이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팀장, 좋은 학원이 있었다. 술을 사주는 팀장이 많았고, 1년이 지나면 합격 후 바로 이사를 달 거라고 믿었던 시기였다. 






우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10회독을 해야 한다. 6개월 안에 말이다. 시간을 정해준 것은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머리와 손에 붙어있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시작하는 스터디 문제에 치이고, 여기서 개강하는 팀장들이 주는 문제에 질린다. 올해 내 마루타이자, 또는 내 새끼 강아지들인 2년차 애기팀원들이 기특하게 그 기간에 10회독 이상을 했다. 






10회 독이 넘어서니 문제도 암기되고, 답도 암기된다. 헌데 이 녀석들이 응용된 문제는 신기하게 풀린다고 했다. 10년 전의 나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 책만 공부하면 뭔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때 다른 문제를 풀게 되면 기본서에서 봤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그게 논점이거나,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임을 깨달아 문제의 강약을 알게 된다. 그래서 10회독이 지난 뒤에 다른 기본서 내용을 보면 신기한 게 다 풀린다. 물론 답지와는 틀릴 수 있다. 그건 틀린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인 것이다.


우린 다른 답을 자신 있게 쓰는 연습을 배워야 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평가사의 눈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사항은 평가사들의 자질이면서 재량영역이다. 그러한 자질은 품성이기도 하고(오래 가르치다보니 이런 품성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만큼 위 기본서 문제는 기본이다. 되도록 응용된 문제가 들어간 것은 빼려고 했고 되도록 응용된 문제는 기출로만 넣었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는 더 가볍고 더 쉬우며 오류도 많다. 다만,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을 무서운 아이로 만들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기출문제에서는 국유재산 등이 나오는데, 기본문제의 한정가치개념이 목적별 평가에서는 일단에 기여도로 국유재산문제로 둔갑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한정가치, 즉 우리가 배웠던 기본강의시간의 내용이 다른 모습으로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기본서가 전부다. 여기서 문제가 전부 나온다.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념은 하나다. 늘 여기서 기출문제가 나오지만 실전가면 그 논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실무라는 녀석이 가진 매력이다. 즉, 이 책으로 공부하면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책 하나면 팀장의 역할로서 끝이라고 하고 싶다. 이게 완벽히 소화가 된다면 이후는 본인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본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적절히 조화해 답지에 자신 있게 녹여내면 되는데, 이 녹여내는 과정에서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자질은 행시로 따지면 1차 시험과 같은 자료 싸움이다. 



이제부터 더 지루한 이유를 하고자 한다. 이미 지루하다면 여기서 글을 마치고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풀기를 바란다. 우선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고병관, 안진우, 신경석 평가사, 최윤석 평가사, 민재식 평가사, 신민우 평가사, 신동현 평가사, 김완호 평가사, 이정우 삼성전자 아재 및 윤운근, 김선희, 김현철, 조윤재,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은사님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규호, 여경, 영준, 성민, 효권, 진우, 영민, 진우, 진욱, 애리언니, 1차 공부하고 있을 실무빠등 그리고 파이팅해줄 유지와 해원, 혜원이), 그리고 내 수험시절에 힘이 되준 (황)성원평가사, (이)관구형, 옛날의 구수한 경석형, 고마워.


그리고 어디엔가 있을 나의 오타들에게, 
부디 몸을 작게 움크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내년 2쇄에서 멋지게 변신하자. 

17년 봄날 윤수연 씀 


[목   차]


01 실무이론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 2
제1절 감정평가의 개념 등 … 2
Ⅰ. 감정평가의 개념 / 2
Ⅱ. 감정평가의 업무영역 / 3


제2절 감정평가의 법적근거 … 4
Ⅰ. 법령 / 4
Ⅱ. 행정규칙 등 / 4


제3절 감정평가원칙 … 5

제4절 감정평가의 절차 … 8

제5절 화페의 시간가치 … 13

제6절 지적공부, 축척, 측량, 도면 등 … 15







제2장 비교방식 20

제1절 토지 … 20

제2절 건물 … 32





제3장 원가방식 33

제1절 건물 … 33

제2절 토지 … 41





제4장 수익방식 43

제1절 직접환원법 … 43

Ⅰ. 개념 및 가정 / 43

Ⅱ. 순수익 / 43

Ⅲ. 자본환원이율 / 47

Ⅳ. 환원방법 / 52

제2절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법) … 56

Ⅰ. 개념 및 방법 실무기준 등 / 56

Ⅱ. 지분가치 산정 / 57

Ⅲ. 부동산가치(수익가액) / 59

제3절 소득모델, 재산모델 … 60


제5장 일체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61

제1절 원가법(개별평가 合) … 61

Ⅰ. 토지가액 / 61

Ⅱ. 건물가액 / 61

Ⅲ. 평가 合 [ I + II ] / 61

제2절 거래사례비교법 … 61

Ⅰ. 구성부분을 반영하는 경우 / 61

Ⅱ. 일괄비교하는 경우 / 61

제3절 수익환원법 … 62

Ⅰ. 직접환원법 / 62

Ⅱ. 할인현금수지분석법 / 62


제4절 시산가액조정 … 62


제6장 비가치추계 등 63

제1절 타당성 분석 … 63

Ⅰ. 투자가치와 요구수익률 / 63

Ⅱ. 평가방법(할인현금수지분석법) / 63

제2절 최유효이용 분석 … 65

Ⅰ. 최유효이용 분석(highest and best use) / 65

Ⅱ. 특수상황 하의 최유효이용 모델 / 67

제3절 기타평가방법 … 69

Ⅰ. 회귀분석법(Regression) / 69

Ⅱ. 보충논의 - 임대사례 조사(부동산 수익률 추계) / 75

제4절 그 외 토지관련 실무기준 … 76



제7장 유형별 평가 80

제1절 임대료평가 … 80

Ⅰ. 임대료의 구성 / 80

Ⅱ. 임대료의 산정기간 / 82

Ⅲ. 신규임대료의 평가방법 / 82

Ⅳ. 임대차 평가(실무기준에 없음) / 86

제2절 구분소유권 평가 … 90

Ⅰ. 층별 효용비율과 지가배분율 / 93

Ⅱ. 구분소유권의 평가방법 / 94

제3절 구분지상권 평가 … 98

Ⅰ. 구분지상권이란? / 98

Ⅱ. 토지의 입체이용 : 건물이용률, 지하이용률, 기타이용률 / 98

Ⅲ. 입체이용저해율 등 / 99

제4절 기업가치의 평가 … 104

Ⅰ. 기업평가 / 104

Ⅱ.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s to Firms) / 105

Ⅲ. 적정할인율(자본비용)의 추정 / 107

Ⅳ. 기업가치의 평가 / 108

제5절 기계평가 … 109

Ⅰ. 국산기계 평가 / 110

Ⅱ. 도입기계의 평가 / 110

제6절 공장평가 … 113

Ⅰ. 물건별 평가 / 114

Ⅱ. 수익환원법 / 114

제7절 기타 유형별 평가 … 116

Ⅰ. 주식등의 평가 / 116

Ⅱ. 의제부동산 / 119

Ⅲ. 영업권의 평가 / 122

Ⅳ. 기타물건의 평가 / 125



02 문제편


1주차 현금등가 및 토지 비교방식 134

문제 01 _ 《현금등가》 134
문제 02 _ 《현금등가》 134
문제 03 _ 《현금등가》 135
문제 04 _ 《현금등가》 136
문제 05 _ 《현금등가》 136
문제 06 _ 《현금등가》 136
문제 07 _ 《현금등가》 137
문제 08 _ 《현금등가》 137
문제 09 _ 《건축물대장 이해》 138
문제 10 _ 《토지 비교방식》 140
문제 11 _ 《토지 비교방식》 142
문제 12 _ 《토지 비교방식》 147
문제 13 _ 《약술》 150
문제 14 _ 《토지 비교방식》 150
문제 15 _ 《토지 비교방식》 155
문제 16 _ 《복합부동산 감정평가》 158





2주차 비교방식 170
문제 01 _ 《토지 비교방식》 170
문제 02 _ 《한정가치》 174
문제 03 _ 《한정가치》 177
문제 04 _ 《토지 비교방식》 179
문제 05 _ 《토지 비교방식》 181
문제 06 _ 《토지 비교방식》 189
문제 07 _ 《건물 감정평가》 191
문제 08 _ 《복합부동산 감정평가》 194
문제 09 _ 《토지 비교방식》 196





3주차 원가방식 201
문제 01 _ 《토지 원가방식》 201
문제 02 _ 《토지 원가방식》 202
문제 03 _ 《비가치추계》 203
문제 04 _ 《비가치추계》 207
문제 05 _ 《토지 원가방식》 210
문제 06 _ 《토지의 개발법》 213
문제 07 _ 《건물 감정평가》 215
문제 08 _ 《건물 감정평가》 219
문제 09 _ 《건물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법)》 222
문제 10 _ 《건물 감정평가 (분해법, 거래사례비교법)》 223
문제 11 _ 《건물 감정평가 (분해법)》 226
문제 12 _ 《건물의 감가수정방법》 229
문제 13 _ 《복합부동산 감정평가》 231
문제 14 _ 《건물의 감정평가》 234





4주차 수익방식 1 238
문제 01 _ 《환원율》 238
문제 02 _ 《할인현금수지분석법》 241
문제 03 _ 《할인현금수지분석법》 242
문제 04 _ 《할인현금수지분석법》 243
문제 05 _ 《환원이율 응용문제》 244
문제 06 _ 《k계수 및 엘우드, 건물잔여법》 246
문제 07 _ 《복합부동산 감정평가, 엘우드 응용문제》 247
문제 08 _ 《건물의 3방식》 250
문제 09 _ 《환원방법의 적용 문제》 253
문제 10 _ 《환원율 응용문제》 257
문제 11 _ 《일체 수익방식 문제》 261
문제 12 _ 《복합부동산 비교방식, 수익방식 기본문제》 262
문제 13 _ 《순수익 의의 약술》 265
문제 14 _ 《자본수익율 분석 문제》 265
문제 15 _ 《할인현금수지분석법》 267
문제 16 _ 《토지3방식, 건물 원가방식 (18회 1번 기출문제)》 268





5주차 수익방식 2 273
문제 01 _ 《수익가액 (수익방식의 각 단계별 수익가액 산정문제)》 273
문제 02 _ 《복합부동산 (기출문제 14회 1번, 레버리지효과문제)》 275
문제 03 _ 《복합부동산 (기출문제 15회 1번, 정률모델)》 280
문제 04 _ 《복합부동산 (실효대출이자율산정문제)》 287
문제 05 _ 《복합부동산 수익방식》 292
문제 06 _ 《복합부동산》 296





6주차 비가치추계 301
문제 01 _ 《레버리지효과》 301
문제 02 _ 《복합부동산문제 (기출문제 22회 1번, 내용연수 조정문제)》 302
문제 03 _ 《최유효이용》 304
문제 04 _ 《비가치추계》 306
문제 05 _ 《SALES & LEASE BACK》 310
문제 06 _ 《MIRR 산정문제》 311
문제 07 _ 《PF 사업타당성 (실효대출이자율산정 및 사업의 타당성 분석)》 312
문제 08 _ 《PF 사업타당성》 313
문제 09 _ 《경제적타당성》 315
문제 10 _ 《상호배타적 투자안 결정》 319
문제 11 _ 《허프모델의 시장분석》 323
문제 12 _ 《타당성분석 (표준편차 활용한 위험 분석)》 325
문제 13 _ 《비가치추계 (기출문제 10회 1번)》 327
문제 14 _ 《비가치추계 (기출문제 12회 1번)》 331
문제 15 _ 《비가치추계 (기출문제 27회 1번)》 335
문제 16 _ 《최유효이용 (기출문제 16회 1번)》 341
문제 17 _ 《복합부동산 감정평가 (기출문제 16회 2번, 인근 생애주기를 활용한내용연수 조정 문제)》 348
문제 18 _ 《리츠문제 (기출문제 17회 1번)》 354
문제 19 _ 《복합부동산문제 (기출문제 22회 1번, 내용연수 조정문제)》 357
문제 20 _ 《오피스 타당성 분석 문제 (기출문제 23회 1번)》 363
문제 21 _ 《골프장 매입타당성 문제 (기출문제 24회 1번)》 367
문제 22 _ 《최유효이용 기본문제 (최유효이용 판단후 토지의 시장가치 산정문제)》 371
문제 23 _ 《최유효이용 (중도적 이용)》 374





7주차 임대료, 구분소유권 376
문제 01 _ 《임대료 감정평가》 376
문제 02 _ 《임대료 감정평가》 379
문제 03 _ 《임대료 감정평가》 381
문제 04 _ 《임대료 감정평가》 383
문제 05 _ 《계속임대료》 386
문제 06 _ 《토지의 임대료 평가(17회 기출문제)》 390
문제 07 _ 《임대권, 임차권, 전차권 문제》 393
문제 08 _ 《아파트 구분소유권, 임대료 산정》 395
문제 09 _ 《구분소유권(상가)》 399
문제 10 _ 《토지 및 지상권 산정》 403
문제 11 _ 《구분소유권(오피스) 감정평가 (기출문제 26회 1번)》 407
문제 12 _ 《구분소유권(상가)》 413
문제 13 _ 《구분소유권(상가)》 429





8주차 기타유형별 436
문제 01 _ 《구분지상권 감정평가》 436
문제 02 _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채권》 440
문제 03 _ 《과수원 감정평가》 442
문제 04 _ 《입목 감정평가》 446
문제 05 _ 《기업가치 감정평가》 449
문제 06 _ 《기술가치 감정평가》 451
문제 07 _ 《기계기구 감정평가》 454
문제 08 _ 《기계기구 감정평가》 457
문제 09 _ 《공장 감정평가》 461
문제 10 _ 《공장 감정평가》 468
문제 11 _ 《공장 감정평가》 477
문제 12 _ 《영업권》 477
문제 13 _ 《기업가치 및 영업권》 478
문제 14 _ 《공장 및 영업권》 481
문제 15 _ 《광업권》 486
문제 16 _ 《어업권》 488
문제 17 _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489
문제 18 _ 《선박 감정평가》 489
문제 19 _ 《선박 감정평가》 491
문제 20 _ 《항공기 감정평가》 496
문제 21 _ 《비상장주식평가(기출문제)》 500




03 해설편


1주차 현금등가 및 토지 비교방식 504

2주차 비교방식 525

3주차 원가방식 543

4주차 수익방식 1 574

5주차 수익방식 2 609

6주차 비가치추계 632

7주차 임대료, 구분소유권 699

8주차 기타 유형별 731


 

 

1.전체 총평

 

 

 요 근래 20회이후 시험중 개인적으로 젤 어렵게 쓴거같습니다. 시간조절 스킬이 어느해보다도 요구됬던 시험이라고 생각됨

 

 

16~17회 시험 경험 있으신분들이 거의 없으시니, 빨리풀거나 가라스킬같은 실무근육 없으신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실무 풀었을거라 생각되구요, 이론같은경우는 서술의 구체성과 사안포섭을 요구한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법규는 법조문과 판례를 캐치만 하셨다면 서술하는데 큰어려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작년때문에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다면 아주 힘들었을거라고 봅니다)

 

 


 

2. 실무

 

 

1번문제 스타일은 누구나 접근가능한 문제, 하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에 아마도 잘 푸려고 욕심부리다 65분 70분 이상 소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을거라 예상됨. 이런문제는 강약조절이 핵심, 통계분석 적용했다는 목차와 시산가액 조절 목차만 쓰고 나머지는 빠르게 각주처리식으로 넘어가고, 시장상황을 풍부하게포섭해 결론 꼭 맺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55분 이하로 끊어야 뒷문제에 큰 지장없는 19회나 23회 1번 스탈일 인것같습니다.

 

 


 

2번문제는 구분지상권 관련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각 방법 장단점에 논문이나 책에서 나온 키워드 안쓰면 점수 받기 힘들듯 합니다.(예를 들어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으로 구분지상권평가시 '자산가치 상승분 고려'되는 단점) 

 

 

 

그리고 선하지관련 구분지상권 산정방법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고, 그 각각 방법 안에서도 또 방법이 또 나뉨. 기설정된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상각할지 말지 견해나뉘고, 입저율 기준할때도 추가보정률 가산할지 말지 견해 나뉨. 

 

 

 

이런걸 목차로 보여줘야 점수획득 가능할것이라 판단됨.

 

 

 

관련 법조문 내용은 반드시 언급 필수고, 선하지보상으로 풀었거나 위 이슈내용없이 그냥 풀었다면 배점의 40프로도 받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문제,(채점자 입장에서 채점 무지 쉽게 하실듯) 설문1은 70조5항 적용여부만 깔끔하게 목차화 처리했다면 점수 잘 받을것입니다. 단, 배점이 10점이라 시간save가 관건.

 

 

 

설문2는 계산 틀리면 점수받기 힘들거라고 봄. 계산도 쉬울뿐더러 맞추는분이 엄청 많을거임.

 

 

 

칙48조4항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좋은 득점 받을것이라고 봅니다.

 

 

 

추가해서 보상대상여부는 사실상농지라는 키워드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문구 써주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먼저 푸신분 아니라면 다들 멘붕상태서 풀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것만 가라 형식으로 보여줬다면.

 

 

좋은 점수는 못받더라도 합격에 지장없는 점수는 줄듯.

 

 

 

4번 문제 먼저 푸셨다면 아마 다른문제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거라고 생각됨.


 

 

 


 

3.이론


1번문제는 도저히 이론문제 쓰듯이 쓰면 서론부터 작성하기가 힘들었음. 그래서 밥규처럼 논점의 정리로 목차잡고, 문제되는 법조문과 논점만 서론에서 캐치. 본론에서는 누구나 쓴것처럼 개별평가, 부분평가, 법정지상권, 조건부평가 구체적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함.

 

 

 

노력만 했지 어떻게 서술했는지는 잘 기억안납니다.

 

 

 


 

2번문제는 전형적인 키워드문제인것 같습니다. 보상평가의 정당보상과, 보상평등. 경매의 최저입찰가액. 담보의 환가성.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건별 차이 썼다면 무난한 점수 받을것이라고봄.

 

 

 

설문2는 성숙도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보상의 경우 칙57조 언급등 법조문도 언급해야된다고 생각됨.

일률적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는거 보단. 성숙도, 목적 모든것 종합해서 평가해야된다고 쓰는게 방어적인 서술이라고 생각됨

 

 

 


 

3번문제는 3방식 일반론 쓰면 바로 골로가는 문제. 실무기준의 지식재산권 3방식 평가같은 구체적 방법을 응용해서 쓰면 배점 20점 채우기 수월했을것이라고 생각됨. 물론 각 방식의 유용성 한계 꼭 써야되고, 시산가액 조정도 결에서 꼭 보여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1번급 문제라고 생각됨.

 

 

 


 

4번문제는 경제학적으로 접근(수요,공급, 균형분석)해서 일반적인 서술하고 덧붙여서 부동산은 특성때문에 지역마다 물건마다 그 영향이 다르다고 서술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이나 서에서 과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과열 막고자 종부세 도입한것 언급해서, 과열을 막는것, 가격상승 억제가 일반적인 영향이다 언급하면 좋은 답안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법규


1번의 소물음 1번은 실무기준의 성질이 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지 목차잡고 보여줘야 된다고 봄. 수권규정 부감법 31조 감칙28조 언급 필수.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수권규정 없는 문제 쓰면 가점 포인트라고 생각(물론 저는 셤장에서 토지보상법은 생각못함)

 

 

 

위법성 여부는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나누어 쓰는게 득점에 유리할것이라고 보구요.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저는 보상금 결정은 재량행위 언급해서 재량 일탈남용도 목차 1개정도 잡고 썼네요

 

 

 

소물음 2번은 의의랑 취지(분쟁 1회적해결) 무조건 써야되며. 명시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점, 확인급부 소송인점 써주고,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상 소송과 어떤점이 어떻게 다른지 법조문 판례 위주로 소송요건,심리,효과를 각 목차잡고 쓰면 20점 딱 들어오게 깔끔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2번문제는 시간save용 문제라고 봅니다. 설문1은 재산권 충족여부 관련해서, 헌법23조 재산권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써주고.

 

 

 

그 법률이 건축법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 건축법 내용 간단히 써주고, 토지보상법 25조와 판례 언급해서 써주면 될듯함.

 

 

 

범위는 사업인정고시 이전 이후로 나누어 쓰는게 논점이라고 생각됨.

 

 

 

설문2는 법조문 몇조 각항 본문인지 단서조항인지 정확히 써주는게 핵심이라고 봄..

 

 

 

 두루뭉실하게 칙 54조에 의거.. 이렇게 쓰면 구분해서 쓰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법73조 해당여부 79조2항과 칙 59~65해당여부. 법 79조4항과 칙 57조해당여부. 다 검토해서 가장 사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써주면 될듯. 칙57조 관련해서 간접손실 판례 써줘도 아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2번은 토지보상법 취지와 절차 써주고 관련판례써주고 결에서 재결절차 거쳐야된다. 그렇게 권리구제 받는다고 써주면 무난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 논점 못찾겠습니다.법규문제는 법리적으로 써야되는데, 이론쓰듯이 쓸 수도 없고,

 

 

개발이익배제, 시가보상, 평가서 기재의 정도 판례, 등등 엮어서 얼버무리고 쓴듯합니다.

 

 

조건부 여부는 왠지 이론쓰는거 같아서 안썼구요 (생각해보니 감칙도 법규시험의 시험범위 ㅠㅠ)

 

 

4번은 진짜 잘쓰지 않은이상 그냥 어느정도 썼다면 5점 그냥 보너스 주듯이 줄듯합니다.


 

 


 


5.결어

 

 

어제 셤끝나고 멘붕와서 밤새 진탕 술마시고, 오늘 12시 넘어서 일어나 술이 덜깬 상태서 쓰느라 두서없이 쓴거같네요.

 

 


 

늘 그랬듯이 합격한사람이 잘한거고 불합격한사람이 못한겁니다. 지금 잘썼다 쉬웠다 이런거 다 쓸데없구요.

 

 

출제위원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를 묵묵히 기다립시다. 결과 나올때까지 그동안 못했던 일 열심히 하시고,

 

 

다들 웃으면서 같이 축하연때 뵙고싶습니다.

화이팅~~

 

하우패스에서 (김사왕)실무 채점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찬 평가사(25회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답안지가 이미 손을 떠난 시점에서 이제 와서 정답을 맞추는게 더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복기를 원하시는 몇몇 수험생분들 또한 계시는 수험계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적어보려 합니다..

 

 

I. 총 평

 

전반적인 난이도는 24회보다 쉽고, 25회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불의타(不意打) 유형은 없었고, 최근 수험계에서 어느정도 익숙한 논점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에의 접근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지 스캔과정에서의 전략수립과 효율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했고, 운영의 묘(妙)를 얼마만큼 잘 살려내었는가가 개인별 득점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I. 문항별 검토

 

[문제 1번] 40점

 

23회 1번(오피스) 문제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구분건물의 3방식 평가는 학원 스터디 1~2기에서 흔히 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접근 자체가 어긋나거나 누락되었다면 눈에 빤히 보이는 상당한 감점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1.5 페이지에 달하는 헤도닉가격모형 분석자료 때문에 초반 문제분석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R제곱(결정계수), P-value(유의수준), F-value 문구들은 제시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지지된다는 의미 말고는 없었는데,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었다면 지엽적인 부분에 가려 단순했던 문제분석이 되려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쩌면 1번 문제는 문제분석 능력 자체보다도, '답안 작성 skill' 측면에서 점수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23회 1번(오피스) 문제가 그러했듯이, 반복되는 패턴의 산식 비중이 큰 문제일수록, 군더더기 없는 답안작성과 효율적인 계산기 활용 여부에 따라 시간 Save 정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만약 1번 문제풀이에 6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다면, 이후의 2번 문제부터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실수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번 풀이과정에서 시간소비가 컸던 수험생분일수록, 본 문제의 핵심이었던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풍부한 의견을 서술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층별효용지수 산정시, 계량분석결과에 대한 유용성 및 한계 검토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증명된 제시자료를 부정하기보다는, 결국 시장성/실증성을 추구해야하는 동일 목적하에서,  통계적분석결과를 평가사례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병용하겠다는 뉘앙스로 의견 개진을 개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2) 구분건물 호별(층별) 시산가액 제시

 

 

 : 평가의뢰목록은 구분건물 7 개호이므로, 총액이 아닌 물건별로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3방식 평가가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며, 실제 현업에서도 명세표에는 의뢰목록에 따라 구분건물 호별 평가액이 각각 기재됩니다.

 

 

 

(3) 전유면적 기준으로 비교(실무기준해설서 유의사항 참조)

 

 

 

 : 본 문제의 중요한 숨은 논점인데, 이를 놓치신 수험생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층별 전체면적이 아닌, 층별 전유면적을 비교단위로 시산가액을 구해야 합니다(비교/원가/수익방식 마찬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유면적이 작은 층(4층)의 시산가액이 전유면적이 더 큰 층(2,3,5층)과 동일하게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4) 시산가액 조정 의견

 

 

 : 소물음에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포섭하여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관건입니다.대다수의 수험생이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산가액 조정 의견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에서 득점차이가 크게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 2번] 30점

 

 

 

수년전 논문 학회지 등에 기고되었던 주제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잘 준비된 수험생은 비교적 쉽게 접근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술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언급하고, 구분지상권의 이론적 평가방법만 잘 언급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문제에 제시된 가격자료를 먼저 캐치하고, 약술 문제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수험생도 꽤 있을거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있었을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비교표준지를 현황기준(전) 선정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주택,택지후보지)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 3번] 20점

 

법령 개정된 논점이고, 이미 수험가에서는 익숙해진 논점이라 쉬운 난이도였지만, 아마도 시간에 쫓겨서 목차 위주로 접근한 수험생이 대부분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문제 4번] 10점

 

문제에서 제시된 '유의사항'에만 충실해서 풀면되는 쉬운 문제였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겨 목차 위주로 접근한 수험생이 대부분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III. 마치며

 

25회 기출문제 유형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수험생분들께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23회 및 24회 문제유형으로 회귀하는 유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음양화평지인 註 : 개인적 생각은 올해 1번 문제 출제위원이 23회 1번 출제위원과 동일인 (제일북부 C 평가사님)으로 추측되기 때문임.)

 

 

 

학원계에서 익숙했던 논점들이라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답안작성시 강약 조절 여부에 따라 희비가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1번 문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통계자료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문제풀이 순서를 '4-3-2-1'로 바꾸었다는데 결과적으로 선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양화평지인 註 : 23기 여지훈 감정평가사도 시험당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함.)

 

 

비교적 2,3,4번을 온전하게 풀고, 1번은 숫자의 정확성에 연연하지 않고 목차논리 위주로 서술하여 1번을 50분내에 끝맺었다고 하네요..

 

 

 

 

예시답안(1번_문제).pdf

 

 

예시답안(1번_문제).pdf
2.89MB

 

유도은평가사_26회실무예시답안.pdf

 

 

 

 

 

26회_실무_강평(김사왕).pdf

 

 

 

 

유도은평가사_26회실무예시답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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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_실무_강평(김사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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