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8. 선고 2012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 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 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41조는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위임하여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 및 2009. 9. 1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11)가 발령된 점,

 

 

 

 

 

 

 

 

그 밖에 종전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구 수산자원보호령,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3. 3. 28. 선고 2012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1항은 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2013. 3. 28. 선고 20124985 판결 관리비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의 성립 절차 및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7조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1),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기획재정부(27)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통계법(일부)

국가통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보유의무화

범정부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법제처 제출 : 625일까지

국회 제출 : 730일까지

시 행 : 20132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4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제정)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부처적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서비스 표준화인증 등 인프라 확충

재정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29일까지

국회 제출 : 7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인가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법제처 제출 : 611일까지

국회 제출 : 731일까지

시 행 : 20132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8

국유재산법

(일부)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관리 개선

법제처 제출 : 630까지

국회 제출 : 731까지

시 행 : 71

 

9

증권거래세법(일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법제처 제출 : 8월 중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폐기된 정부입법 재추진

10

국세기본법(일부)

가산세 제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그 밖의

추가입법

11

국세징수법(일부)

공매 제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28일까지

시 행 : 201311

그 밖의

추가입법

16

소득세법(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8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19

부가가치세법(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우선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법제처 제출 : 831일까지

국회 제출 : 930일까지

시 행 : 201311

 

20

조세특례제한(일부)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감면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1

개별소비세법(일부)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2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3

주세법(일부)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5

관세법(일부)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26

법인세법(일부)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31까지

국회 제출 : 930까지

시 행 : 201311

 

 

 

 

 

 

 

광업법 이해를 위하여

(광업권 보상관계)

 

 

 

 

 

글 읽는 차례

 

< 들어가는 글 >

< 본 글 >

1. 광업권보상 일반

[광업권보상의 절차적 이해]

[광업권보상의 일반적 해석]

2. 광업권 손실보상

3.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 맺는 글 >

[부록] 광업권 보상을 위한 광산평가기준

 

 

 

 

 

 

 

 

 

 

 

 

 

1. 광업권보상 일반

 

 

[광업권보상의 절차적 이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률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에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열거되어 있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광업권 보상에 관하여 광업권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나 임의서류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하여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업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된 광업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익사업시행자와 광업권자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광업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속행한다. 먼저 양측 합의하에 2개의 손실평가기관에 각각 광산(광업권) 평가를 의뢰한다.

 

 

 

손실평가기관은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2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정평가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광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응용지질분야에 한함)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응용지질분야에 한함)부문의 기술사를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는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광업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산평가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조업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하며,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실제 취소 또는 감소되는 광구면적을 대상으로 장래 수익성을 참작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외에서 당해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는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광산평가가 완료되면 2이상의 손실평가기관이 행한 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탐광에 착수하였거나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광산이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에는 당해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및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하여 손실을 산정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의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손실로 산정한다.

 

 

 

 

 

 

 

 

이와 같이 손실의 산정에 따라 보상액이 확정되면, 공익사업시행자는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법 제39조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한다. 광업등록사무소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지역에서의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 포함)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채굴제한지역이 그것이다.

 

 

 

 

 

광업법 제48조는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沼地관개시설배수시설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 도중이라도 공공시설이 정당히 시설되면 광업법 제48조의 제한을 받아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채굴을 계속할 수 없다(대법 76.11.23. 선고75365사건, 김연승광업법축조연구p242). 또한 광업권자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굴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김연승 위책 p243).

 

 

 

 

 

 

 

따라서 광산 내에 공공시설이 신설되어 채굴제한지역이 새로이 설정되는 것은 광업권자에게 손실의 발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광산 내에 신설된 공공시설이 공익으로 인정되어 광업법 제39조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새로이 채굴제한지역이 설정되는 것이며, 광업권 손실보상에 있어 동 지역을 포함할 것인가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공공시설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 당해 광구의 감소처분 대상지역에 채굴제한지역을 포함할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감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기관과 광업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안전 또는 기술상의 정당한 이유를 들어 광물채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을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이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채굴을 승낙하고 동지역을 감구처분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광물채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을 요청하더라도 관할관청이나 소유자는 동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할 경우 공익을 해함을 들어 동지역을 감구처분 대상지역에 포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업권설정 전에 이미 채굴제한지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과 동시에 채굴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는 손실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상대상이 아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상의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업등록사무소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와 광업권자 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하에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광업등록사무소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는 즉시 당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당해 광업권자나 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업권보상의 일반적 해석]

 

 

이상 살펴본 법률상의 광업권 보상원칙 및 절차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유권해석사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여부를 공익관할청이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이다.

 

공익발생으로 인한 광업권의 보상여부는 광업권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군도노선고시가 광업권설정등록 후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업권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광업권자에게 보상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사업고시 후 기존 광업권에 추가 등록된 광물에 대한 보상여부를 살펴보자. 광업법 제99조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3호에서 정한 등록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손실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물생산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추가등록된 광물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광업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업권으로 설정 등록된 광종에 한한다.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경우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평가는 광산 또는 광업권을 기준으로 한다.

 

 

 

 

광업법시행령 제72조 및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 1999.12.24)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는 광산단위로 하며, 광산단위는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이내로 한다. 다만, 광업권자(조광권자 포함)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지침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업권보상 평가대상인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광산은 채광계획인가의 대상면적 즉, 광업권설정구역 전체를 말한다.

 

 

 

 

 

 

 

 

광업권자가 2개이상의 광구를 통합하여 1개 광산단위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채광하여온 경우에는 2개의 광구를 광산단위로 인정하여 인접광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실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광구통합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단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광구 각각을 기준으로 채광여부 등을 판단하여 광업권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광산이 광업권자의 폐업등록신청으로 인하여 폐업하였거나 등록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평가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광구면적중 일부의 채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광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채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광업권의 보상과 관련한 평가는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도 광산평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광산평가시까지 정상적으로 광물을 채굴하여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를 하여 온 광산이라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광산평가는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시점의 관련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광물의 품위분석과 그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업권 보상액산정의 방법은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보상액산정의 기준시점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관58342, 2000.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액의 평가는 같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당시를,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당시를 기준으로 광업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중 보상기준시점의 상황에 타당한 보상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도, 지방도로건설사업 등이 광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인지의 판단여부는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업권설정등록구역내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와 석회동굴 및 인근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등의 이유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광업법상 공익에 의한 광업권 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업법 제39조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과 그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말하며, 광업권 보상을 위한 광산평가기준은 대한광업진흥공사 공고 제185-1-8(1995.6.8)로 시행 공고되었다. (부록 참조)

 

 

 

 

2. 광업권 손실보상

 

 

 

이하에서는 광업권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광산내 감소처분하고자 하는 광구가 아닌 다른 광구에서 광물생산하여온 경우는 광업법시행령 제34, 41조 및 제72조에 의거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채광계획인가받아 광물생산실적보고를 한 것이므로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광업법 제48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배수시설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으며”,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채굴하여 온 광산에 새로이 채굴제한지역이 생성되어 광업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동 권리의 행사가 공익인 상수도구조물을 해한다면 광구를 감소처분하고 광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광업권설정구역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지역에서 채굴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광업권자가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감소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사 시행기관이 광업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광업권설정등록 전에 이미 도로확장사업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을 이유로 한 광업권 취소 또는 감소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송전선로 선하지 광업권에 대하여 노천채굴을 위한 중장비 진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광업권 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사업계획고시 후 수몰지 유수유입지에 설정된 광업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광을 위하여 기 매입한 토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에 필요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광업법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끝으로 채굴제한지역과 관련한 광업권 보상문제에 대하여 접근해보는 것으로 광업권보상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광업법 제48조는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沼地관개시설배수시설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 범위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영조물의 소유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법정사항으로서 광업권자가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채굴허용은 광업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조물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광업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후 영조물이 건립된 경우에는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영조물이 먼저 건립된 후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기존의 채굴제한구역(하천, 배수로, 도로 등의 지표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또한,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해당 광업권의 설정등록 전에 이미 채굴제한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동 채굴제한지역에서는 광업권 설정과 동시에 채굴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는 동 지역을 감소처분하는 데 따른 손실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자는 해당 광업권설정허가시의 행위제한 부관에 관계없이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기존의 채굴제한구역에서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채굴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제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기존의 채굴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채굴을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의 경우에 기존의 채굴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채굴제한지역에서의 광물채굴에 필요한 인허가가 일시사용허가 외에 없는 경우, 광업권자가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당해 광업권자는 그 채굴제한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으며, 광구감소처분을 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업권 설정등록이전에 개설된 2차선 국도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는 기존의 채굴제한지역으로서 손실산정대상이 아니며,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새로이 채굴제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손실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광구내에 관개배수시설 및 묘지 등의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광물의 채굴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광구 중 농업용수개발사업(농수로공사)으로 인한 보상대상구역 중에서 이미 설치된 관개배수시설 50m이내, 묘지 30m이내는 이를 제외하고 보상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광구내에서 신설되는 고속도로가 기존도로(군도)와 중복될 경우 중복지역의 광업권 손실보상여부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가 이미 광물채굴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광업권평가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광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영조물 등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광업권이 기설정된 상태에서 도로, 영조물(철탑) 등이 새로이 개설(설치)될 경우 당해 도로부지, 영조물 등과 그 인접한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구감소처분을 하고 광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광업권이 기설정된 지역내에 도로, 영조물 등을 개설(설치)하고 광구감소처분을 하여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평가작업 시행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의거 광업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동 평가에 있어서 채굴제한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광업권자가 광구감소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 관할관청에 위 도로부지에 인접한 채굴제한지역에서 광물채굴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동지역은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도로는 이미 그 지표지하 50m 범위 내에서 채굴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로를 확장하면 그 확장범위만큼 새로이 채굴제한지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광업권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채굴제한지역에서의 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을 감소처분하고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익사업시행자가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확장되는 광업권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 광구감소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채굴제한지역을 포함하여 감소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채굴제한지역의 일부구역에 사금채취전용허가를 하였다면 그 범위안에서 광업권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확장되는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산정하여 보상하면 될 것이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채굴이 제한되는 지역이 기존 채굴제한지역 경계로부터 밖으로 0.4m내의 지역인 경우, 동 지역에 한하여 광업권자의 권리가 새로이 제한되는 것이며,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 손실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권리가 새로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광업법 제48조는 영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안에서 채굴을 제한한 규정이므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200m 위치에 있는 구조물이 영조물이라면 동조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광업법 제15조제1항의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는 규정중 지표경계선의 직하의 범위는 채굴이 가능한 한 제한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광구내 산정상으로부터 200m300m 하부에 영조물(터널)이 개설될 때에는 영조물 설치지역의 지표지하(영조물의 상하좌우 포함)에 있어서의 광물의 부존상황, 동 광물을 채굴할 경우 영조물(터널)에 해가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익위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판단결과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 그 감소처분되는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맺는 글 >

이상 광업권 보상에 관한 유권해석사례를 중심으로 광업법 이해를 구하여 보았다. 먼저 광업권 보상에 대한 절차적 이해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특히 공익사업시행자와 광업권자간의 첨예한 문제가 되어온 채굴제한구역의 보상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앞으로 광업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 또한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법령운용과 같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대과없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일조 일조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상세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난 글에 이어 본 글이 향후의 광업법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보다 좋은 사례가 있을 때에는 본 글에 붙이거나 대체하여도 좋을 것이다.

 

 

 

 

 

 

 

 

 

 

 

 

 

 

 

 

 

 

[부 록]

 

광업권 보상을 위한 광산평가기준

 

 

광업권보상을 위한 광산평가기준 시행공고 (1995. 6. 8 세계일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목적) 이 기준은 광업법시행규칙 제16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대상) 조업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광산평가대상으로 한다.

3(평가방법) 광산의 상태, 광산의 입지조건과 광산물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규모의 생산시설을 전제로 한 생산규모, 가행년수와 년수익을 사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광산평가액 = a ×

1

- E

S +

r

 

(1 + r )n - 1

 

a : 년 수 익

s : 배당이율

r : 축척이율(평가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준한다)

n : 가행년수

E : 투 자 비

 

매장량은 다음 각호의 한국산업규격 매장량 산출기준에서 정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의 합으로 한다.

1. KS E 2001(일반광량 계산기준)

2. KS E 2801(석회석광량 계산기준)

3. KS E 2002(탄량 계산기준)

년수익은 장차 지속할 수 있는 월간생산량과 년간 가행월수를 사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업수익에서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월간생산량은 광산물의 시장성, 광산개발여건, 생산실적 및 투자시설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가행년수는 제2항의 매장량에 가채율을 곱한 가채광량을 년간생산량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가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광 확정광량 : 70%

2. 석탄광 추정광량 : 42%

3. 일반광 확정광량 : 90%

4. 일반광 추정광량 : 70%

광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정부가 지정한 고시가격. 다만, 석탄광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국내제철소 및 제련소 공급광물은 매광약정에 의한 가격

3. 정부고시가 또는 매광약정에 의하지 않은 광물은 최근 1년간의 평균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적인 상승 또는 하락추세시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판매가격

4. 상기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광산 평균품위 광물과 유사한 광물을 판매하는 2개이상 업체의 평균판매가격

소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사정하며 적용단가등은 당해광산 최근 3개월의 평균 실적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휴광등으로 실적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생산규모, 조건등이 유사한 2개이상 광산의 평균실적을 적용한다.

1. 채광비

2. 선광제련비

3. 일반관리비, 경비 및 판매비

4. 운영자금이자 : 운영 자금의 비목은 채광비, 선광제련비, 일반관리비, 경비 및 판매비의 합계로 하고 운영자금의 1회전 기간은 3개월로 하며,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에 적용될 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한다.

배당이율은 광업부문 상장법인의 배당율 및 세율(법인세, 주민세)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배당이율(S) =

S

l-X

S : 전년도 광업부문 상장법인의 배당율

X : 세율(법인세, 주민세)

 

다만, 배당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투자비는 적정생산량을 가행 종말년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장차 소요될 다음 각호의 제반 광산설비에 대한 총 투자소요액의 현가로 결정한다.

1. 기계장치

2. 차량 및 운반구

3. 건물 및 구축물(갱도 포함)

기존시설중 생산규모와 가행조건에 비추어 필요한 기 투자시설내역을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시설명

2. 규 격

3. 수 량

4. 구입년도

4(광산평가서 작성) 광산평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광업권 : 등록번호, 소재지, 광종, 존속기간, 면적, 광업권자 주소성명

2. 지질 및 광황

3. 매장량 및 품위

4. 위치 및 연역

5. 광산개발계획 : 개발현황, 개발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추정생산원가

6. 평가액

7. 결 론

8. 기존시설명세 : 건물 및 구축물 명세서, 기계장치 및 기구명세서, 차량 및 운반구 명세서

9. 첨 부 : 매장량산출도 및 개발계획도 각 1.

 

 

부 칙

 

이 기준은 19956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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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시행 2013.1.7] [국토해양부지침 , 2013.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044-201-3917    

 

 

1. 목 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고속국도법」제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준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다. “측도”라 함은 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라. “측구”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

 

 

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접도구역의 지정

 

 

가. 지정대상 도로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지 방 도

(4) 군 도

 

 

나. 지정권자

(1) 고속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일반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지 방 도 : 도지사

(4) 군 도 : 군수

 

 

다. 지정기준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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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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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의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 1)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

 

 

※ 도시지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3) 지정 폭 조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도로법」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

 

 

(가) 지정시기

        

 

사업시행구간은 「도로법」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

 

 

(나) 해제시기

 

 

「도로법」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

 

 

(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접도구역의 관리

 

 

가. 관리책임자(「도로법」 제20조)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2) 일반국도·지방도·군도 : 도지사(시장·군수)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

 

(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도공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별지 32호 서식)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소장의 임무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리상태 확인·점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제49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에 정한 사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말한다.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바)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행위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사)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아)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자)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6. 보 고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2009다62059 건물명도 등 (가) 상고기각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그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한편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9다620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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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갑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갑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갑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2항 제1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2항 제1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켜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 제2항 제1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토지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였는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으로 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갑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갑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갱신하여 왔으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갑 법인과 약정한 다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갑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뒤 갑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갑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국가 등에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 법인이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국가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공유 일반재산인 제2부동산의 대부료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항 제1,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2항 제1 /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항 제1,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2항 제1 / [3]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현행 29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29조 제2항 제1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항 제1,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참조), 2항 제1(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 2항 제1, 민법 제74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2009, 724) /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3951 판결(1996, 289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20995 판결(2004, 19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형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105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등 참조).

 

 

 

 

 

 

 

 

2. .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6조 제1, 2항 제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6조 제1, 2항 제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9조 제1, 2항 제1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에서도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92조 제1, 2항 제1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31조 제1, 2항 제1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위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2항 제1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2항 제1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20995 판결 등 참조),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2조 제2항 제1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39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토지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이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었는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으로 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위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적으로 밝혀 둔다.

 

 

 

 

 

 

 

 

 

 

 

3.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피고 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고 한다)로부터 공유재산인 같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1987. 10. 24.부터 뉴서울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본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골프장 조성 후 1996. 7. 23.부터 1997. 5. 12.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된 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국유재산법,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광주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광주시장은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원고와 약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먼저,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 부분과 공유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반면에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9. 7. 31. 이후의 대부료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1. 비오톱이란?

 

(1) 비오톱이란

 

비오톱(Biotop)이란 생물을 의미하는 Bios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os를 합성시킨 그리스어를 어원

 

으로한 독일어로서 직역하면 생물서식공간임. 100년전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에 의해 제

 

창되었으며, 자연생태계와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지금은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도심 속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

 

 

1980년대 초부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에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의 “다양성보전조약”이 체결되면서 범세계적인 과제로 대두

 

.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강 생태계 보전과 청주 생태도시 조성 등에 비오톱 기법이 이용되었음.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별표1 1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②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

    - 1가목(4) : 4조 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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