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의 검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1항 (토지등의 보전)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2.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조【현황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시행규칙 제24조(불법형질변경)와 제25조(미불용지)에 따른 평가의 경우

 

 

 

 

 

3.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① 평가대상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실지조사결과 제시목록의 내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제시목록을 다시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비고란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을 따로 기재한다

 

 

 

4. 관련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기준

 

 

질의요지

 

 

사업인정 당시 “답”인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가격시점 현재 “잡종지”인 경우 평가방법은?

 

 

 

 

<제1설>

토지수용법 제18조의2(토지등의 보전)는 ‘사업인정의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형질변경에 의하여 보상비의 증가가 초래되는 등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당시의 이용상황(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제2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형질변경이 보상비의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토지수용법 제18조의2(토지등의 보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지장이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황기준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이용상황(잡종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신내용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됨으로 인해 보상비의 증액 등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형질변경된 경우라면 귀 의견 중 “제2설”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건교부 토정 58342-1394<’98. 9. 3>)

 

 

 

 

 

 

 

<결론>

 

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도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인정고시후 현장조사전에 합법적으로 지목이 변경(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현황 기준평가원칙에 의거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이 일시적이용상황이거나 불법형질변경일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이용상황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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