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ㄱ씨는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에 이 건물이 편입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거부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권익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여부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 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원인은 거주했던 이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이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왔다.
무엇보다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등은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인데,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경직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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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장기간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시 주거이전비 지급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건물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그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세입자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변론종결】
2009.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 대구 서구 비산동 등 825,128.6㎡를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44호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인 10.23㎡를 2003. 10. 2. 소외 1로부터 월 차임 8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04. 6. 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7. 4. 30.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7. 5. 3.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서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당시 이용현황이 ‘상업용’이라는 이유로 이사비(동산이전비)만 인정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최초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2004. 8. 11.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는 소외 2가 2004. 10. 5.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인 ‘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입법 취지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전입하여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세대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한 세입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실제 주거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6,084,320원 및 이사비 339,740원의 합계 6,424,0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8조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상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가 전입한 이후인 2004. 8. 11.경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내부의 한쪽면에는 원고가 거주한 방 및 부엌, 주인이 사용한 방 등이 있고, 다른 한쪽면은 식당의 주방 및 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식당은 원고가 아닌 소외 2가 운영한 점, 원고가 거주한 방 안에는 옷장, 서랍장 등의 가구와 텔레비전,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고, 부엌에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 유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 또는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월 8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2. 3.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6,084,320원이고, 이사비는 339,740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6,084,320원, 이사비 339,740원 합계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최유나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