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02:01]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소유자를 재개발분양 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위동 재개발사업 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조합이 2015년 분양신청을 통지하자 84㎡형 주택 분양을 신청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 조합은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A씨가 건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며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기존 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면서 “또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과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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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ㄱ씨는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에 이 건물이 편입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거부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권익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여부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 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원인은 거주했던 이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이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왔다.

무엇보다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등은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인데,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경직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장기간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시 주거이전비 지급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건물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그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세입자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변론종결

2009.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 대구 서구 비산동 등 825,128.6를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44호로 고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 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인 10.232003. 10. 2. 소외 1로부터 월 차임 8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04. 6. 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7. 4. 30.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7. 5. 3.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서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당시 이용현황이 상업용이라는 이유로 이사비(동산이전비)만 인정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최초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2004. 8. 11.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는 소외 22004. 10. 5.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입법 취지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전입하여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세대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한 세입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실제 주거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6,084,320원 및 이사비 339,740원의 합계 6,424,0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8조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상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이유가 없다.

 

 

.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주거이전비의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55(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제7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가 전입한 이후인 2004. 8. 11.경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내부의 한쪽면에는 원고가 거주한 방 및 부엌, 주인이 사용한 방 등이 있고, 다른 한쪽면은 식당의 주방 및 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식당은 원고가 아닌 소외 2가 운영한 점, 원고가 거주한 방 안에는 옷장, 서랍장 등의 가구와 텔레비전,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고, 부엌에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 유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 또는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월 8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2. 3.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6,084,320원이고, 이사비는 339,740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6,084,320, 이사비 339,740원 합계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최유나 성기준

 

 

 

 

 

 

 

의결서(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의견표명 건축물 일부편입 주거이전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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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고 2가 2차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과 피고 1이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소에서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미간행]

사건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xxx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3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4구합1015 판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7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0.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200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8 전 149㎡, 같은 리 306-9 전 6㎡(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만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9.
- 손실보상금 : 원고에 대하여 5,277,750원(= 155㎡ × 34,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5.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5,890,000원(= 155㎡ × 38,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된 이후 남게 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만 한다)에서 종래의 토지사용목적인 여관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금 48,336,000원(= 1,272㎡ × 3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에 여관신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암발파 및 운반비용으로 366,020,000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36,223,000원, 옹벽공사비용으로 93,346,000원, 가차선공사비용으로 77,022,000원, 토목설계비용으로 27,500,000원, 건축설계비용으로 85,448,000원, 토지형질변경비용으로 7,538,15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수적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3. 판 단

 


가.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토지의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11.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고속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여관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2. 3. 29. 원고에게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청과 건축허가 관련 법률 및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관리와의 연계여부 등 법률효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업무위임 또는 대행 약정만으로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나.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구하고 있는 암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011. 10. 25. 2010헌바134)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는 수용도 여기에 포함됨이 분명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특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특칙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수준을 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수용의 경우 양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일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 요소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9.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⑤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다. 생략
3. 생략
②~⑨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⑮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07-509
  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158
2.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513
3. 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40
【당 사 자】
청 구 인   명○흥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외 4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 소유의 군포시 ○○동 762 전 1,612㎡, 762 -8 대 328㎡, 762-9 도 85㎡, 762-10 잡종지 200㎡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7. 2. 2.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청구인은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5,182,109원, 농어촌특별세 5,538,675원, 주민세 25,518,210원 등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2008.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2,365,707원, 농어촌특별세 5,608,126원, 주민세 25,236,570원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안양세무서장은 2008. 6. 26.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서 감면세액을 원고가 신고한 28,040,634원보다 적은 27,365,050원으로 보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2008. 12. 22.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700)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계속 중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아335)을 하였다.
(4) 당해 사건법원이 2010.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청구인이 그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을 이전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일반 양도와 달리, 수용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됨으로써 투기의 목적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 수용이 불가피하고, 수용으로 지급받은 보상액이 애초의 취득액보다 많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2) 수용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차이는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양도와 수용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수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 참조).
(2)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
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158 참조).
(3) 헌법재판소는 2007. 4. 26. 2006헌바7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판례집 19-1, 502, 507-509)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수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하는 주택 외에 남편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어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지만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된다.
다만, 우리 세법은 공용수용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양도가액의 계산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제한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에 추가하여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용의 경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 역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가목).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때에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제4항).
(3) 특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
그러므로 앞서 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특칙이 공용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수준을 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513 참조).
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 자유의 제한은 공용수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용수용으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공용수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이상, 공용수용으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39 참조).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에 포함되는 이상, 양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일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 요소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이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결국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40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9-0720
  •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ㆍ3. (생  략)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 4. (생  략)
  ②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성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편입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누19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9. 7. 10. 사업의 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며, ②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1992. 11. 16.부터 2005. 6. 19.까지는 단독주택이었으나 2005. 6. 20.부터 2009. 8. 20.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었고 2009. 8. 21. 원고의 신고에 따라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될 당시인(=사업인정고시일) 2009. 7. 10. 그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수용재결 시까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2층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무허가건축물에 소유자가 거주만하고 있는경우  즉 전입신고 등은 하지아니하고 거주만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관련 사항은 어찌되는 겁니까??


=====================================


1) 건축물 보상 : 사업인정 이전이면 보상대상


2) 주거이전비  : 거주 요건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실제 소유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는 주거이전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주정착금 : 무허가건축물 내 소유자이므로 지급대상 아님


4) 이사비 : 지급 대상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편입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xxxxxx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누19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9. 7. 10. 사업의 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며, ②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1992. 11. 16.부터 2005. 6. 19.까지는 단독주택이었으나 2005. 6. 20.부터 2009. 8. 20.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었고 2009. 8. 21. 원고의 신고에 따라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될 당시인 2009. 7. 10. 그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수용재결 시까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2층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보상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실거주는 하지않으나 
티비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이전이 필요한 동산이 있는경우

이러한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사비가 아닌 동산이전비를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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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주거용 건축물의 동산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상 이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건 조서 등에 동산
의 목록이 나와 있다면 이는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REASON>

1. 개요

주거용 건축물의 가재도구 및 동산과 사무실의 사무집기 (책상, 의자, 진열대 등) 등은 이를 일괄하여 이사비로 산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아노, 가정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산이전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장조사시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동산)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물건 (예를 들어 영업장의 대형 냉장고 등)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비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전비와 이사비의 차이점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간이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이사비는 가재도구, 사무용 비품 등을 이사하는데 드는 실비를 일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이전비는 각 물건별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내 피아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비에 포함시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공작물로 분류하여 이전비로 평가하여 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전비와 이시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작물 이전비는 평가자가 평가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사비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괄 산정하게 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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