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
18-0804
회신일자
2019-04-05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주택이고, 해당 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은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확인된 일반주택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할 때는 일반주택과 관련된 내용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주택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별도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주택의 적용관계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1세대 1주택” 간주규정과는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둔 취지는 2017년 8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 목적의 주택수요 억제 및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괄호 부분을 둔 취지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영 부칙 규정의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제 주택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일반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실제 주택이 없는 경우,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주택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취지가 이 사안의 특례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특례주택으로 인해 일반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조건 일반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지급일 당시 특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생 략) 4.ㆍ5. (생 략) ② (생 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 ⑪ (생 략)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549804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74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확정한 후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로 공급자격 인정···주택공사 지침은 부당"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주택으로 보고,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 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설들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주택공사가 자신들을 공공임대 특별공급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는 본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1996년 건축법령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찾았다.

또 1999년 신고 간소화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때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기재여부'는 법적·절차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고, 적법 건축물 여부는 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주택공사는 공사 내부지침을 근거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주택공사에 권고했다. 동시에 주택공사 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yustar@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765265&sid1=00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源€_숈닔__ъ뾽_먯떎蹂댁긽___ш___pdf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源€_숈닔__ъ뾽_먯떎蹂댁긽___ш___pdf
0.56MB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300만원인 경우,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한다.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


어떻게 하는걸까요?


=============================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법령의 위계상 해당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로 처리하고 있음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파기환송. 20146572 판결]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201443306)



1.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인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거나, 이주대책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했다면,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택지를 특별분양 할 당시에 각 택지의 가치에 따라 격차율을 두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에도 그러한 격차율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원심은 해당 이주자택지의 격차율을 반영하지 않은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의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혀, 부당이득산정시 격차율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올린다…원주민에 불리

  •                  
  • 입력 : 2015.04.06 06:00

         

    생활 기본시설비, 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에서 제외 추진
    대토 보상 시 양도세 20% 감면 법안, 정부에 연장 건의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原)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키워드 참조)’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자 택지 단가가 높아지면 원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LH는 또 대토(代土-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보상 시 원주민이 받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6일 “현재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정하는데 조성원가보다 금액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설치비용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급자인 LH는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상 LH나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등이 위례신도시나 동탄지구 등을 개발하려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 단가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LH는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이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택지 조성 원가가 100원, 감정평가 금액이 130원이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가 15~20원이라면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80~85원에 공급하지만, SH공사는 110~115원에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시행했던 서울 세곡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이주자 택지 330㎡(약 100평)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라 원주민에게 9억20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LH의 조성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급 단가가 6억9251만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LH 방식이 원주민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 시행자에 따라 이주자 택지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원주민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만 돼 있고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뺄지 감정평가 금액에서 뺄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LH가 생활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하면 LH가 시행하는 전국의 택지 개발 지구 내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더 비싸게 공급 받아야 한다. 한 택지 지구 당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수백~수천 명에 달한다.

    LH는 또 대토 보상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LH가 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하려면 땅 주인에게 현금을 주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땅으로 줘야 하는데 땅으로 보상하면 그만큼 초기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이 현금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세를 15% 감면 받을 수 있고 땅으로 보상 받으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대토 보상 시 양도세를 20% 감면하는 법안은 올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자 택지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람 공고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주자 택지는 이렇게 원주민에게 공급한 토지를 말하며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주자 택지에는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 시설을 지을 수 있어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2300.html#csidx8456f5ea11663e597d5aabeb6430724

    2017. 12. 5. 선고 20179657 판결 건물명도등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은 위 제10조 제1, 2, 3항 본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3. 8. 13.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3. 8. 13.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3. 8. 13.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7. 12. 5. 선고 2015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경우,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안건번호
    17-0371
    회신일자
    2017-09-04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회답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제2조제10호)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제1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제1호)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 범위에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누구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등이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반드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제9호)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시장등의 인정 없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기 보다는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 지급은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되는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 그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및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등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