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황금알 낳는 거위' 부동산 신탁사 인가 혈투…금융지주 VS 부동산운용 최후의 승자는


[편집자註]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5:55 프리미엄 컨버전스 미디어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3곳을 연말까지 신규인가 하기로 하자 대형금융그룹과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간 2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금융그룹은 막대한 자본력과 게열사간 협업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부동산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성과 컨소시엄 형태로 몸집을 불리며 승부수를 던졌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일 부동산신탁사 선정 방안을 밝힌 뒤 인가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줄잡아 10여 곳이다. NH금융그룹은 맏형인 NH농협금융지주가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료 출신이 김광수 지주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가를 받으면 NH그룹 내 계열사로 키울 계획이다. 최근 NH그룹은 농협중앙회와 NH은행의 자금과 NH투자증권, NH아문디자산운용이 투자은행으로서 협업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 MBC부지 개발 등 수조원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있으면 사업 진전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NH측의 판단이다.  

한국금융지주 내 한국투자증권 역시 대형 부동산 개발 주선사업을 따낸 상태여서 부동산 신탁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투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 대신 역할을 맡으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투 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조건을 보면 대규모 자본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사업자를 찾는 것 같다”면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은행도 부동산 신탁사를 보유했지만 주로 담보대출 성격이 강한 담보신탁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혁신적인 사업 방안을 가진 대형 금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금융그룹 중에는 대신금융그룹의 대신증권이 도전장을 던졌다.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인 대신F&I는 한남동 고급주택 단지 ‘나인원 한남’ , 춘천 온의 지구 개발 등 부동산 금융 전문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밖에 KTB금융그룹은 이병철 부회장이 과거 부동산신탁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중견 증권사들과 손잡고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직후 부동산신탁 인가를 추진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그널] '황금알 낳는 거위' 부동산 신탁사 인가 혈투…금융지주 VS 부동산운용 최후의 승자는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사도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국내 대형 부동산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 출신들이 세운 회사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관련 업종 기업과 손잡고 컨소시엄 형태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09년 설립한 마스턴투자운용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 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대형 금융 그룹과 달리 중견 운용사들의 컨소시엄이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부동산 신탁 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손잡고 1조 3,000억원 규모의 옛 르네상스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금융그룹이나 부동산 투자에 강점이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에는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례에 관한 논문.PDF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례에 관한 논문.PDF
0.89MB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353
회신일자
2017-08-10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법령에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양도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사적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계약)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중개가 이루어질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형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판결례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판결례 참조 참조).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조






[단독] 국토부 "변호사 '99만원'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불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 vs "변호사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 가능" 논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6.03.22 05:01|조회 : 10693
  •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문구. / 자료=홈페이지 캡처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문구. / 자료=홈페이지 캡처




MT단독정부가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회사명에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대법원 판례(2014도 13437)를 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중개료는 6억~9억원 주택 매매의 경우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이를 감안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초 트러스트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트러스트부동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을 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일반적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보다 탁월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독] 국토부 "변호사 '99만원'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불법"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일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수·매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중개업무가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하고, 계약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도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의 밀접성 내지 일체성을 가지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 관계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법인을 차리고 대리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다음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실물을 거래하는데 계약만 중개하니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재무3_6-1 백재승,윤동진,양진용.pdf

 

기업재무3_6-1 백재승,윤동진,양진용.pdf
0.76MB

 

부동산 신탁의 현황과 은행의 진출방향.hwp

부동산 신탁의 현황과 은행의 진출방향.hwp
1.49MB

 

 

 

주택법 시행령개정공포 (2014. 2. 6, 대통령령 제25154)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69조의2 및 별표 82 신설)

 

-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변호사,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함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b) 전문인력을 1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간단히 애기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셋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 생겨난

 

 

것이다.  집주인은 전문업체를 통해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FM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의 약자다. 부동산 자산관리 중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아파트의 관리 실 정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FM업체는 부동산에서 기계설비의 유지 및 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가구나 집기 등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대응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직접 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PM은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를 말한다. FM에서 임대·재무·인력관리 영역까지 확대된 영역이다. PM회사는 부동산의 수지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공간배치, 임대료책정, 임대차관리, 세무관리 등 부동산 관리 및 보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길가에 있는 여러 빌딩들과 오피스 등을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빌딩관리의 PM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PM회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의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약자인 AM은 자산으로서 파생되는 모든 이익관리를 말한다.

 

 

 

 

 

AM은 주로 부동산 자산을 다양하게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들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법인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AM회사는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문제의 해결,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등까지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주택관리에서 AM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운용과 금융상품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개인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형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