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칼럼] 한국 기술가치평가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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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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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가치평가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1996년 기술담보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정책이 신기술의 사업화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며 각 부처가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다시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한국기술혁신학회를 주축으로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방법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거래소가 탄생하고, 2000년 3월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현 한국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 포럼을 발족하고 산하 협회를 후원하였다. 
 
한국 기술거래소는 수익접근법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을 2005년 발행하였고, 2008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지식경제부는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독자적으로 IT분야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준의 IT기술가치평가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기업 회계 측면에서 재무 이론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기술이나 무형자산 또는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벤처 붐이 일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연구의 주요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무현자산 가치평가, 코스닥 기업 가치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사례 연구였다.  최근에는 옵션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학회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워크샵과 콜로퀴엄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되었고, IT 분야은 IITA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기술가치평가 포럼이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지원이나 활동이 저조하였다가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는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을 발표하고, 2002년에는 가치평가 용어사전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최근 신판으로 정리 출판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84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가치평가 기준 및 시장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룰상 사실상의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를 통하여 기술시장과 창조형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2017년 01월 09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서기관
    044-201-3555





기술가치 평가 논문.pdf


기술가치 평가 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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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



나.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 질의배경


  • ○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의 교환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에 대해 각각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국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증권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제16항제4호에서는 “외국법인등”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외국의 주식회사도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은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는 것 외에는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조, 1997. 8. 28. 법률 제709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외국의 주식회사도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여 외국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은 결국 외국의 주식회사가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의 상대방이 되는 “다른 주식회사”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 등 같은 법의 다른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교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6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으로 주식교환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려는 주식의 수만 살펴보면 되고, 주식교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까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서 벤처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특례를 두는 입법 취지는 주주총회 승인절차의 생략으로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하여(2004. 1. 20. 법률 제709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2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주식교환 절차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 자신의 교환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교환을 하려는 당해 벤처기업의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내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취지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술가치평가모형.pdf


    기술가치평가모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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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술가치평가기준[1].pdf


    기업기술가치평가기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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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공인감정인 자격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1.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2.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 제2조 제9호)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개정 2008.11.4.]




    4.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평가금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회답)




    기술가치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2016.03.24.pdf


    기술가치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2016.0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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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



    2. 재무제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3. 당해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매출액 자료



    4. 사업계획서



    5.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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