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1.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