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 2020년 11월 23일 -- 프롭테크 기업 알이파트너가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114’를 통해 국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114는 2018년부터 알이파트너가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이다. 알이파트너는 자사가 보유한 657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정보와 결합 후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및 공공 데이터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종류별 정보 제공에 차이가 있었다.
주거용 집합 건물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주소 및 면적 정보 등을 사용자가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부동산114,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등 아파트 정보 제공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을 개발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은 일부만 표시된 도로명 주소 등 부족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비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이파트너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가공한 뒤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조지훈 대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정보를 독점, 차단해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며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서비스 개발을 결심했다”며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 정보 및 과거 거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이파트너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로 향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산정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이파트너는 신규 분양, 매매, 임대, 실거래가와 개별호실의 전용 면적, 관리 사무실, 내비게이션, 실시간 견적서, 무료 매물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개요
2018년 ‘지식산업센터114’ 플랫폼 서비스로 출발한 알이파트너는 2020년 홈페이지 고도화 및 법인 전환을 마치고 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프롬테크 포럼 회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으로 있으며 최근 데이터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목이 '답'이나, 현황 '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2동'과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아치울지구), 문화시설(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일반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일반도로])(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명빈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아차산 경관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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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감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상 학교용지는 1.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법상 제한등을 고려할지는 인근지역의 감정평가 전례 등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공1984.7.1.(731),1036]
판시사항
가. 건축촉구한 대지 위에다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한 처분의 효력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문화시설'과 안양시민회관
판결요지
가. 안양시장이 원고가 안양시로부터 환지받은 본건 대지상에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건축물축조를 촉구한바 원고가 조속한 건축을 약속하겠다고 회신하는 한편 건축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대지상에 소유권 이외에 건축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 귀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안양시장의 건축촉구 1년후에 피고(경기도지사)가 그 대지상에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하였다 하여 위 결정처분이 신의성실. 금반언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결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라고 규정할 뿐 문화시설의 정의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란 문화의 창달.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은 학교, 도서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다만, 학교. 도서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열거되어 있다)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이 추상적 용어라 할 수 없으며, 또 본건 안양시민회관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또는 집회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이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1982.8.7 공포, 대통령령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시행령, 이하 같다)제142조 제2항 및 동항 별표 2에 주거지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람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공연장 및 집회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시행령 제157조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건축하기로 결정한 시민회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임이 인정되므로 위 시민회관의 건축에는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시민회관의 시설규모나 그 위치 및 도로상황 등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건축법상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 (동 대리인의 1983.5.18자 및 동년 9.28자 및 1984.4.25자 대리인 변호사 이 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대지는 안양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1977년도에 원고가 환지받은 토지이고 또한 환지전의 종전 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하받은 것이며, 소외 안양시장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의 축조를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빠른 시일내에 건축을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회신을 안양시장에게 하는 한편 건축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소유권 이외에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여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외에 어떤 기득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안양시장이 건축물의 축조를 촉구한 1년 남짓 후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신의성실,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성을 결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문화시설의 내용이나 종류 등 그 정의를 규정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이나 동시행령에 두고 있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를 창달하고 향상시킴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될 문화시설은 학교, 도서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다만, 이중 학교 및 도서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을 지칭한다 할 것이니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이라는 용어가 소론과 같이 추상적 용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민회관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또는 집회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이라 할 것이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바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참조).
2. 그러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입법경위를 보면, 입법자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법적 규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구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와 비교해 보면, 그 신고나 등록사항, 거소이전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식, 국내거소신고원부나 외국인등록표의 작성과 관리 방식이 같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은 공시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5.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외국민인 피고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하자, 원고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에서,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와 같은 거소이전신고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인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다.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②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①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가법이 부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지게차)의 재조달원가 (신차 가격)은 물가정보 혹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건설기계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한국감정원발행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 (2013) 책자를 참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②항은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1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이 포함되고
제③항에 의하면 제2항 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감가수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4.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5.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6.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 질의내용>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내용> 질의하신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와 관련 매년말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시·도에 시달 적용토록하며, 동 기준안에 의하면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등의 내용년수는 8년,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등은 10년, 불도우저,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은 12년으로 규정(붙임 잔가율표 참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내·외 제작사별, 기계종류별, 규격별 기준가액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시·군·구 등 소재지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거나, 관련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02-501-5701) 홈페이지(www.kcea.or.kr)에서 직접확인 하시거나, 책자를 발행 회원사 등에 보급하고 있는 바, 동 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개별요인 비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경우 위법한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품등비교의 결과만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가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두 사무소의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RPC 농기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득금액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상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시받은 회계장부를 살펴보니, 취득금액에 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재조달원가가 될 취득가액이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감액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RPC 전용 곡물건조기의 경우 (주)대원GSI가 RPC시장의 80%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본 바로는 현재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입찰제도"를 두어 설계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된다고 합니다.
(2)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현재 곡물가공시설 시장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RPC 입장에서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므로 다시 신규기계를 되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노력(?)없이 얻은 돈이니 되 팔때에는 그만큼 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또한 본건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중고기계이며 회계상 취득일자로부터도 10년이상 경과하여 기능적으로 진부화 되어 있기에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경진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이면 재조달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3가지 사유 등으로 기계기구의 재조달원가 산정시 회계상 취득금액에 보조금 정도를 차감한 금액이 재조달원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원가 대 보조금 비율, 낙찰가대 경매가액 비율은 모두 45%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