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들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가액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종전의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협의매수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보상금이 늘어나는 수준과 늘어난 수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상금 증액에 소요되는 변호사비 (용역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할 것인지, 이의신청 단계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 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도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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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재산세 환급 요구 분야 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자 김성순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7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10번 ○ (의안명)  재산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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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선고 2019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에,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2. 5.) 22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5항 제1(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절세꿀팁]"사장님이 원하는 그 차, 세액공제 안돼요"

  • 2019.06.17(월) 13:4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홍지영 세무사
"언제 어떤 세금 내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 초기에는 누구나 어설프게 마련입니다. 잘 모르는 것 투성이죠. 특히 세금문제는 더 그런데요. 설사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라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거나 가슴이 철렁거리는 실수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있는 홍지영 세무사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

기본적으로 연간 세금 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만 1년에 네 번을 냅니다. 법인들만 4회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개인사업자들도 두 번의 신고납부 기간 사이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게 두 번 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월에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7월에 상반기(1~6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또 고지가 날아 옵니다. 4월에는 1월에 낸 것의 절반, 10월에는 7월에 낸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라고 고지가 오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은 낼 거라고 국세청에서 가정을 하는 건데요. 1000만원을 한 번에 내면 부담될테니 절반만 우선 먼저 내라는 고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 세금부담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배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사업초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휴대전화로 문자로 고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고는 그제서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종합소득세도 보통은 5월만 생각하시는데, 11월에 중간예납이 있어요. 5월에 냈던 것의 절반을 국세청이 고지하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종합해서 보면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까지  모두 여섯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하죠.

사업자 입장에선 자금이 좀 모일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의 유동자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종 같은 경우 원가 규모가 있으니까 원가비율을 빼면 충격이 크지 않지만, 서비스업은 부가세 낼 돈을 따로 저축해 둬야만 나중에 세금을 낼 여력이 생깁니다.

#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신경써야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연단위의 정산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이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5월 건강보험료는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6~12월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2018년 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월이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해마다 소득이 오르는 경우 앞서 적게 낸 보험료를 몰아서 한번에 부과받게 됩니다. 6월에 정산한 보험료는 7월이나 8월에 부과되는데요. 이 때 사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보험료는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도 자금관리를 통해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구입, 뭐가 유리한가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차량의 구입인데요.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가 절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세무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세법에서 정한 만큼, 연간 10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거든요.(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도 가능)

따라서 차량 구입방법은 절세의 측면보다는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캐피탈 등 금융사의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고요.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중고차량으로 처분 할 때의 양도소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글자색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리스나 렌탈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오래 탈 것 같으면 신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차량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문의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업무용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용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타고싶어 하는 세단이나 SUV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000cc이하의 경승용차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의 구입은 구입비용 및 부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밖의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택시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차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용 카드와 통장은 꼭 필요한가

사업용 카드는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영업을 하려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라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식대인지 등을 다 파악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카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카드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죠.

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간편장부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사업 첫 해에 매출이 좋아서 복식부기의무자로 곧장 전환되어 버리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신고가산세가 붙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2019년 6월 말 까지는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6월 말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인데,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이걸 못받게 됩니다. 30% 세액공제면,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니까 때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대포통장 규제가 있어서 계좌의 개설 자체가 까다롭고, 기껏 만들어도 이체한도가 낮거나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신규 개설이 어려우면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전환할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판시사항】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시행령 괄호조항’이라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공2003하, 18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용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이라고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30. 경기 성남시 (주소 1 생략)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중 등록면허세 620,709,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41,950원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53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주석: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주석: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 18.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1.·2. (생 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 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 략)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증원 반대 나선 회계사들.."처우 개선이 먼저"

김훈남 기자 입력 2018.12.18. 16:37


금융당국의 회계사 선발 증원에 대해 회계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관계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수요 증가에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으로 해결하면 IFRS 도입 당시 회계사 증원으로 빚었던 혼란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광화문광장 시위 모집·적정선발인원 연구용역 반대서명운동.."일시적 수요 증가 열악한 처우개선으로도 대응가능"


금융당국의 회계사 선발 증원에 대해 회계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젋은 회계사를 중심으로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젊은 회계사 중심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은 오는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회계사선발인원 증원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참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과 이달 3일 1·2차 집회에 이어 세번째 시위다. 이 모임은 금융위원회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회계사 선발인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2020년 이후 적정선발인원은 외부연구용역을 맡겨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전문직 선발인원을 늘리는 데 찬성해 온 KDI에 적정 선발인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미리 추가 증원방침을 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회계사 증원을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력 수요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다.



금융위는 표준회계감사시간 제도와 주기적 지정감사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 회계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력 수요가 기존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면서 새 외부감사법에 대응하려면 매년 700명 정도 회계사를 새로 배출해야 하고, 선발인원의 70%가 수습 등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1000명이 선발 적정 인원이라는 논리다.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회계업계는 일시적인 수요증가를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회계사는 자격 취득 이후 통상 40여년간 업무에 종사하는데, 선발인원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사 공급과잉과 감사 품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입장이이다.



2009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때도 제도 시행에 앞서 늘어난 회계사 인원을 회계법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수습대란'을 빚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도 최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번 같은 논리를 들어 회계사 증원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저년차 회계사에 대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 휴업 중이거나 타 업계로 간 인력를 다시 회계업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회계 감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체 회계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타업무 대비 높은 감사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논리다.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관계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수요 증가에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으로 해결하면 IFRS 도입 당시 회계사 증원으로 빚었던 혼란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2018. 7. 20. 선고 20153984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018. 4. 26. 선고 2017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11조 제1항 제1()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 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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