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1. 선고 2015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80조 제1, 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2017. 5. 17. 선고 2014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여기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주식대금 납입일) /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목의 괄호 규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소극) 및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 또는 제3[()]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도 부합한다.




한편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의 위 조항과는 취지와 규율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령과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상증세법의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 1명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증여가액이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여 과세를 못하게 되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9조 제1항 제1()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괄호 규정(이하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하고, 주권상장법인과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53, 57조 등],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의4 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조항과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시하고 있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保護預受)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7. 3. 9. 선고 2016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등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같은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등이 조합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할 관청은 등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y18_서면-2016-부동산-5274_20161230 임야의 양도가.hwp


y18_서면-2016-부동산-5274_20161230 임야의 양도가.hwp
0.04MB
홈 > 업무영역 > 조세관련 감정평가(법인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을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서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건설 및 분양에서의 부가가치세는 건물뿐만 해당되며,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양시 납부세액 = (과세면적의 건물분 분양수입 - 과세면적의 도급비) * 세율
부동산 공급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또한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구분아파트부분상가,오피스텔 등
면적전용면적 85m (25.7평)이하전용면적 85m (25.7평)이상전체
건물면세과세과세
토지면세면세면세
* 주택의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과 상가부분,오피스텔부분등의 건물부분에 한하여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 과세방식

전용면적 85m (25.7평)이상의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토지의 공급가액은 면세로,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나,이 경우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여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비례를 내어서 분양가액에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세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보통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이 같은 기존 방법에 의할 때는 토지의 기준 시가로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실제의 토지 거래가격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건물분 가치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많아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당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해야 하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시 가격은 보통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시장가격이므로 통상의 실거래가격의 적용으로는 토지와 건물 비례율 산출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그렇다고 토지가액만을 별도로 감정평가하고 건물분에 대하여는 장부가격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비례를 내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 산출방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할 때에는 1.감정평가액 2.기준시가 3.장부가액 중 한 방법을 택해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필요성
주상복합 등 토지/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개발사업(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분양가격(실지거래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토지에 귀속될 개발이익을 토지가격에 반영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이에 따라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절세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의 발급기관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감정평가 방법 개요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시장가격 만으로 평가하므로,토지와 건물의 비례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되,토지를 개발하면 건물에만부가가치(개발이익)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토지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므로 토지에도 부가가치(개발이익)가 귀속되는바,개발이익을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감정평가 기법을 적용하여건물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승인신청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분양승인 신청서에 분양가애9토지비(대지비)],건축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표기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단 실무적으로 분양승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목토지와 건물가액 불분명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경우 감정가액은 진정하게 성립된(서명날인 등) 감정평가서를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판결요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경우의 감정평가가액은 토지 등의 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근거의 하나로 삼은 감정평가서는 토지 등의 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서이기는 하나 감정평가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중지를 요청받고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10.28.선고, 20048873)

 

판결이유

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4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토지등의평가법이라 줄인다)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각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때에 반드시 토지등의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의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는 성실의무(27)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26조 제1), 위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33)까지 당할 수 있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은 진정으로 성립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내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토지등의평가법 제23조 제2항은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감정평가서, 즉 위 조항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먼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코퍼프로퍼티즈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8 소재 거양빌딩 및 그 대지(같은 동 51-8, 51-9 토지 3,305.8, 건물 15,875.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2.2항에는 매도인은 687,5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25,000,000,000원의 매매대금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그와 같이 이를 매수한다. 위 매매대금은 별첨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건 대지들, 본건 건물, 본건 동산들과 무체동산들 일체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A(매매대금의 구성)에는 본건 토지대금 18,125,000,000, 본건 건물대금 6,87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총매매대금을 토지등의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나라 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상의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과 일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거양빌딩에 대한 매매대금을 6,875,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이 때의 감정평가가액은 토지등의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거양빌딩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은 주식회사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하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은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등의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기는 하나 감정평가 도중 의뢰인인 모건스탠리프로퍼티즈코리아(이하 모건스탠리라고 한다)로부터 감정평가 중지를 요청받고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모건스탠리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가액과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





367_1.hwp



367_1.hwp
0.02MB
[ 요 지 ]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1. 사실관계

(주)★★9(이하 “신청법인”)은 주택 신축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주시 ○○읍 ◇◇리 1373-1, 1373-3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임

○ ◇◇리 1373-1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1류 지역이며, ◇◇리 1373-3번지는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임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지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 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 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8.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6. 8. 26. 선고 2015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 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포인트가 공급가액에 포함될 금전 외의 대가인지 아니면 에누리액인지는 그것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자들이 2차 거래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제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인 경우는 물론이고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해 준 것(이하 자사 적립 포인트라 한다)인 경우에도 포인트 자체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임에 변함이 없다. 2차 거래에서 자사 적립 포인트가 사용되면, 나중에 지급받는 포인트 정산금까지 감안해도 사업자가 받는 금액은 12차 거래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어지게 되지만, 이는 1차 거래에서 장려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준 때문이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위 포인트는 2차 거래 때 고객이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 사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2차 거래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포인트는 2차 거래를 원인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기존의 거래관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이다.



2016. 4. 28. 선고 2012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양도담보권설정자)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6. 4. 28. 선고 2015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