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소극)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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