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 형질변경으로 '금값' 됐다면?
-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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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 2015.12.31 14:35
- 수정 : 2015.12.31 14:35
증여받은 땅이 추후 형질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며느리 S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다.
S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K씨는 2005년 12월 S씨에게 증여해 준 토지에 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07년 12월 완공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토지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K씨는 2012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이 박물관을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3년 12월경 K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S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2007년 12월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약 3배 정도 재산가치가 증가 됐다며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S씨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K씨가 자신이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사용승인을 했다"며 "시어머니가 운영한 박물관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대출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씨는 "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해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며느리 S씨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시어머니 K씨)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일 때는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2007년 12월 S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약 3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상 과세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30% 이상 상승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S씨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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