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민사지법 1992.4.17,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 파기환송]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환매대상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동안의 토지가격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 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

 


나.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집35①258 공1987,788)

,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창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8.1. 선고 91가단1049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자를 이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공탁서), 갑 제4호증의 1(통지서), 2(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의 1(회신공문),2(환매불가사유),3(고시),4(지적도), 을 제1호증(사업추진현황), 을 제2호증(관보), 을 제3호증의 1(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2(허가증), 을 제4호증의 1(공사발주),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3(착공계), 을 제5호증(서울직업학교재배치계획), 을 제6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이윤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9의 14 답 850평방미터였는데, 1991.2.26. 같은 동 228의 26 답 212평방미터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228의 26 토지는 같은 동 225의 4에, 위 228의 14의 나머지 토지인 답 638평방미터는 같은 동 225의 1에 합병되었다)은 원래 원고들의 공유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관봉중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1985.2.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신림동 222번지 일대에 교지면적 26,771평방미터, 건축면적 4611.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928.5평방미터의 관봉중학교 신설사업을 1985.2.착공하여 1987.11.30. 준공할 계획을 고시한 사실, 그 후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5.2.1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65,025,000원에 협의 매수한 후 같은 달 15.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고시한 토지 26,771평방미터 중 15,059.3평방미터 지상에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1987.3. 삼성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11,711.7평방미터는 이를 방치하다가 1991.1.8. 나머지 토지 부분에 서울직업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1.1.23.에야 건축 착수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위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학교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1.2.5. 이 법원 91금제2733호로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를 수령권자로 하여 위 보상금 상당액인 65,025,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는 같은 달 9.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환매권행사 당시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정해진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 먼저 환매대금을 확정하여야 하고(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그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환매대금을 먼저 피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환매권의 행사시점은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로서 그 취득 당시에 비하여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게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매권의 근거가 되는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특례법상 환매권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위 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위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다만, 그 동안의 토지 가격이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의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 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 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위 협의와 재결을 전치절차로 본다면, 환매대상토지가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환매권자로서는 환매의사표시를 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가격의 현저한 변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에 법원의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격을 심리한 결과 비로소 당해 소송의 전치절차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환매권자의 권리구제의 법적 절차가 이원적으로 되며, 그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정한 개념인 가격이 현저한 변경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피고는 다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전인 1984.6.4. 이미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 26,771평방미터를 수용한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우선 1985.8.29.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역시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협의수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인 학교신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협의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3(각 준공검사조서), 2(사유서), 4(정산설계서), 을 제9호증의 1(도면), 2(현황측량도), 3(측량도), 을 제10호증의 1(공사설계변경), 2(보고서), 3(설계변경조서), 4(설계서), 을 제11호증의 1,2(각 사진), 을 제12호증(관보), 을 제13호증(교지매입지침), 을 제14호증(인가서), 을 제15호증의 1(학교시설설비기준령), 2(조건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1984.6.4. 서울특별시 고시 제325호로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부지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한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그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위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였고, 위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한 1985.8.29.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그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약 5,258입방미터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인 현재의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반출하여 당초 낮은 지형의 토지를 최소 0.2미터에서 4미터까지 높여 성토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고등학교부지와 나머지 부지 사이에 지반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될 예정이던 옹벽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고, 1986.4.하순경 공사비 금 3,860,000원을 들여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도로변 경계선에 미관을 위하여 307미터에 이르는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5.2.9. 고시된 학교시설사업계획에 의하면 관봉중학교 1개교만을 신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 성토공사 및 울타리공사는 구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없이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반출되는 토사를 인근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단순히 적재한 다음 미관을 위하여 울타리공사를 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학교시설로 계획, 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우선 삼성고등학교를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서울직업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 계획 고시한 토지 전체를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인 1991.1.23.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 신축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취득일로부터 5년 간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그 후에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이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환매대금의 증가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은 위 특례법에 정한 환매절차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 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 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수(재판장) 최규홍 한승

 

부당 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판시사항】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과 乙의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판결요지】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乙에게는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甲 조합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乙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의 1차 수용절차의 잘못과 2차 수용절차에서 乙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乙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공2003상, 1250)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8. 4. 24.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전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기업자는 위의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령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그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다시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가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에서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의 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용한 다음,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나, 피고로서는 2005. 6. 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새로운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한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인 2006. 4. 19.까지 적어도 10개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이 2002. 1. 22.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 2002. 2. 1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는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을 받고, 2002. 3. 30.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626,060,065원을 1차 공탁한 사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제1심 공동피고 1에서 제1심 공동피고 2로 경정한다는 재결을 하고, 원고는 200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2002. 4. 11. 제1심 공동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위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3. 6. 20. 위 공탁금 중 4억 원(이하 ‘전부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하였고, 2003. 3. 23.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위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4. 5. 20. 위 공탁금의 잔액인 59,615,519원(이하 ‘추심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한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2는 서울행정법원에 2003구합9190호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 원고가 위 1차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종전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1차 수용재결은 수용시기까지 유효한 공탁이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위 이의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 확인 및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30.에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5. 2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8.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2로 하여 766,150,800원을 2차 공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05. 6. 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수용재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2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다툼 이외에는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 등 2차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수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2차’ 또는 ‘추가’ 재결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업자인 원고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그 적법성을 믿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03. 6. 20. 전부금을 출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05. 5. 2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전부금을 출급한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5. 6.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피고는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에는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특정되어 있긴 하나, 2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다툼 이외에는 위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 등 2차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기재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수용절차에서의 잘못과 이 사건 2차 수용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위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피고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가 위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전부금과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일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환송 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도 않았는데도, 환송 후 원심은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도 포함된다)은 2008. 4. 24.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거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 중 전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미원모방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합16861 판결

【변론종결】

2010.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는 시설명란에 ‘학교’, 시설의 세분란에 ‘초등학교’, 비고란에 ‘양산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오산시장은 2004. 11. 1.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화성교육청(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화성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장, 사업의 종류를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의 명칭을 초등학교,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11. 1.과 2007. 3. 30.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공고 제2004-363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12. 28.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5-84호, 이때 사업의 명칭은 양산초등학교로 고시되었다)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1.과 2008. 12. 31.로 연기되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2006. 1.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립), 학교의 명칭을 양산초등학교(가칭)로 하는 내용의 학교(양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화성교육청 고시 제2005-85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1, 2 각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별지 1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 표 토지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들과 토지소유자들 전부를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가칭 ‘양산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원고 등과 협의하여 2004. 3. 4.부터 2006. 3. 9.까지 사이에 별지 1, 2 각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 1. 8.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502호)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오산시 양산동 152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오산시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2007. 5. 18.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22.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7-37호)하였는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오산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18. 오산시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오산시는 2008. 5. 26. 화성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부지 교환협약)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오산시 양산동 33-2 유지 317㎡, 같은 동 41-1 공장용지 3,600㎡, 같은 동 52-1 전 5,567㎡, 같은 동 146-2 전 6,025㎡, 같은 동 158-5 임야 886㎡(이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라 한다)”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이 사건 토지”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③ 오산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지교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고 회사와 오산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② 피고 회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7.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오산시는 양산동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화성교육청이 오산시에게 학교부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오산시는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6.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52 일원(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58호)하였다.
자. 원고들은 2008. 8.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08.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1, 2, 4, 5, 6는 2009. 11. 6.에, 원고 7은 2009. 11. 9.에, 원고 3은 2009. 11. 10.에 별지 1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 상당금액을 환매대금조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2, 14, 16, 19,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환매사유(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양산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등 참조),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고, 이에 따라 화성교육청도 ‘양산초등학교’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점,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원고 등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부지교환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으로 특정되고, 결국 피고들 사이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됨으로써 위 공익사업은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학교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어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오산시장, 화성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산시와 화성교육청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3.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오산시장이 2009. 5. 19.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양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초등학교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9-4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참조),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취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비추어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10년의 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은 피고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한 2008. 9. 25. 폐지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2009. 11. 6.자 또는 2009. 11. 9.자 각 변제공탁을 환매권 행사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의 폐지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2009.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협의 당시 피고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각 공탁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 경기도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2009. 11. 6. 내지 2009. 11. 10.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경기도의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된 2008. 6. 24.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2004. 3. 15. 내지 2006. 3. 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고들이 2009. 11. 6. 내지 2009. 11. 10. 피고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각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환매기간 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매대금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세상승분이 모두 반영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중학교 부지로 활용되기로 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피고 경기도 산하 화성교육청 역시 이 사건 토지에 중학교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계속 유지될 예정인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 제4조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공익사업법 및 기타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경기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주장하는 ‘중학교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조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 변경될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 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취득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박상구 최봉희

 

 

 

 

 

 

 

 

 

 

   

간접손실 관련 최신 판례 (★★)

 

대법원 2013.6.14. 선고 2010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2013,1209]

 

판시사항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갑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 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과 별도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정한 배후지의 의미 및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시행 후에도 그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이 배후지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공사업 시행 당시)

 

판결요지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갑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3, 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항로권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간접손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해 유추적용할 만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 범위에 포함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3조의5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3, 23조의6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3조의5 [3]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44352 판결(2003, 19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27020, 2703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압해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한봉조)

 

피고, 피상고인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12. 9. 선고 20092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도선사업면허를 받음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로권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간접손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만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로권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23, 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구 공특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 보상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후지라 함은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연륙교(연륙교)2008. 5. 22.경 완공되어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연륙교를 이용하고 원고가 해상운송수단으로 제공하는 선박들을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도선사업 배후지가 3분의 2 이상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소정의 배후지 내지 배후지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44352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27020, 2703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512월 무렵부터 20006월 무렵까지 사이에 국가지원 지방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도로 기본설계, 연륙교 가설공사 입찰 공고,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거친 다음, 2000. 8. 25.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연륙교 가설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연륙교가 건설·개통됨에 따라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운법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2006. 10. 4.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된 해운법(이하 구 해운법이라고 한다) 49조의2에 비로소 신설되어 2007. 4. 5.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에는 위 제49조의2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2007. 4. 11. 법률 제8381호로 전부 개정된 해운법(이하 개정 해운법이라고 한다)은 제43조에서 위 제49조의2와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었는데, 그 부칙에서도 위 제43조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륙교가 건설·개통됨에 따라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운법에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 시행 후에 비로소 신설된 구 해운법 제49조의2나 개정 해운법 제43조를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구 해운법 제49조의2 혹은 개정 해운법 제43조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 규정의 유추적용 및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에 착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도선사업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실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주위적으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는 2009. 7. 1.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2012년 사법시험 행정법 제1

 

1 문 해설

 

 

1 .

 

 

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아파트입주권을 특별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1.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적법성은?(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

 

 

2.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분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

 

 

3.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였다는 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에 은 특별분양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심리결과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재차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오. (20)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9(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3·4·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설문 (1)의 해결

문제점 이 제기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안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소의 이익인 소의 대상적격(행정소송법 (이하 법명생략) 1, 19, 2)의 원고적격(12)이 있어야 하고 피고적격(13) 제소기간(20) 임의적 행정심판 및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18) 재판관할(9)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안과 설문의 경우에는 이하의 요건을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의 대상적격과 의 원고적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소의 대상적격

1) 대상적격의 의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대상적격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처분이나 부작위인가의 문제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소송본질상의 요구되는 문제이다.

 

2) 국민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학설

(4) 검토

 

 

3) 설문의 검토 및 소결

사안의 경우 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소유의 주택이 수용되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에게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법규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원고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만 한 상태에서 신청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은 관련 법령상 생활대책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4.18. 판결 2012 구합 2188)

 

<판결문 참조>

 

이주대책 관련하여 200763089 판결을 들어

 

판례가 절차적 권리를 폐기하고 실체적권리(=수분양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개소리 임을 아셔야 합니다.

 

200763089 판례가 변경한 것은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

 

->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일 뿐

 

이다. 절차적 권리여부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관련안건번호 07-0135 회신일자 2007-06-08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67126 판결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법제처 : 관련안건번호 07-0325 회신일자 2008-01-1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전철 등 교통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이주대책 관련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13340,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진정이라는 건 진짜로...라는 의미에요^^ 진짜로 법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부진정이라는 건 가짜로 겉 모습만...이라는 의미에요. 부진정소급효란 얼핏 보면 법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급효가 아닌 것을 말해요.^^

 

 

부관만의 독립쟁송 하는 형태가

진정일부취소 쟁송과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이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부진정 일부 취소쟁송과 전체취소쟁송을
(부담만의독립쟁송가능성설에 기타부관일경우 제기하는쟁송형태 혹은 판례의태도로 기타부관일경우 제기하는 소송 )

같다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확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체취소쟁송은 진정도 부진정도 아닌

전체를 소의대상으로 제기해서

전체의취소를구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즉, 부진정일부취소쟁송과 전체취소소송은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려요

 

 

============================================================================================================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애기를 하겠습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에 유의해서 보세요.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체취소소송을 같다고 하는 의견은 일단은 맞습니다. 

 

그것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진정(쉽게 말하면 진짜의 의미)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취소소송 (즉, 형식적으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하고 실질적(내용적)으로도 부관만을 취소해 달라고 쟁송을 제기하는 것)

 

 

부진정(쉽게 말하면 가짜라기 보다 겉모습만 진짜의 의미 실제는 진짜가 아니라는..) 일부취소소송의 형태

 

즉, 형식적으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툰다는 점에서는 부관만의 독립쟁송은 아니나,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부관만의 위법을 다투므로 부관만의 독립쟁송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실질적으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과 전체취소소송이 같다는 의미로 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주신대로 전체취소소송은 전체를 다 취소해서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전체를 다 제기하되 그중 부관만 날려버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다른 의미이긴 하죠.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애기한 대로 그런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잡설 : 제 개인 의견이니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저는 부관의 정의자체도 모든 행정법교과서에서 애기하는 정의 즉,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규율이라는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판례가 애기하는 부관의 정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대판 1992.1.21 91누1264)의 견해를 취합니다. (이에 대한 논리는 생략합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하고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을 애기합니다.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문제의 제기

 

이는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관만에 대하여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쟁송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관부 행정행위의 일부인 부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의 가능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이라는 목차하에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 여부를 함께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 (상세히 애기하면 잘못된 분류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

 

1) 부담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

 

2) 모든 부관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

이는 이른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를 본안심리에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문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가능한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3. 판례

부담만 인정 (대판 1992.1.21 91누 1264 / 대판 2001.6.15 99두 509)

 

 4. 검토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여부의 문제는 부관이 항고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부담이 아닌 부관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구성요소이므로 분리가능성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부정하는 견해

2) 부관을 분리한 후에 남은 부분이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계속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진정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

3) 부담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대판 1986.8.19 86누 202 (어업면허처분 사건)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불인정

 

4. 검토

행소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지만 일부취소가 가능하려면 행정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담 이외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구성요소이므로 일부취소의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위법한 처분'이어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실정법상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담 이외의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자체도 상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문 관련 판례 (2012년 까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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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집_2010상(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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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

서울고법 "제외시킨 LH의 토지수용지침은 내부용 불과"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하,1285]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갑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갑이 수분양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병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갑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갑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어 매매계약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장래 발생할 수분양권을 병이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갑이 이주대책자 선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갑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수분양권을 다시 병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신청을 받아들여 갑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갑은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갑이 위 확인·결정 전에 수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장래에 수분양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이행의 조건 내지 내용으로 삼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병에게 수분양권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가 갑을 이주대책자로 선정하고 병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을이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병에게 교부함으로써 이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갑이 수분양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명의변경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갑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수분양권을 다시 병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최초 양도인인 갑이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과 위 공사가 규정한 이주대책자 선정요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의 조치 여하에 따라 장차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는 매매계약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매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함에도 을이 이러한 사실을 병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장래 발생할 수분양권을 병이 아무런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약정과 달리 당초 존재하던 하자가 현실화되어 갑이 이주대책자 선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결과 병은 수분양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에게는 매매계약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2] 민법 제105조 [3]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민법 제105조, 제460조, 제568조 [4]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공2009하, 1965)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공1996상, 94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공2007상, 38)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진)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1. 12. 선고 2010나9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주택법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위반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구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이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이하 생략) 대 641㎡와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은평뉴타운 제3-1, 제3-2 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부지 내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에 소외 1은 2006. 5. 11. 에스에이치공사와 수용협의계약 및 지상물 등 이전철거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330㎡ 이하의 택지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받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이주대책신청을 하였다.

 

 

(2) 당시 에스에이치공사는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수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주대책의 심사결과가 확정되어 적격으로 통보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후 에스에이치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1회에 한하여 수분양권전매할 수 있게 하는 업무처리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소외 1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주대책자로 확인·결정되기 전인 2006. 5. 12. 계약당사자 명의를 소외 1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의 5)의 특약사항에는 “은평뉴타운 3-2 지구 입주권 52평형 또는 대토 100평에 대한 매매임. 매도자는 차후 조건 없이 등기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6. 6. 3. 소외 2가 운영하던 뉴타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당사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과 같은 해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6.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특약사항란에는 “매도인 피고는 이 물건 원주민 입주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잔금시까지 이상 없이 입주권을 인수시키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그 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1035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삼아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6. 6.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6. 7.경 소외 1이 이주대책자 심사 전에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분양아파트 공급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소외 1은 에스에이치공사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위 확인·결정 전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2억 4천만 원에 양도한 것은 장래에 이 사건 수분양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이행의 조건 내지 내용으로 삼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차후 조건 없이 등기이전한다고 특약한 것이다. 피고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원주민 입주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잔금시까지 이상 없이 입주권을 인수시키는 조건”이라고 특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에스에이치공사가 소외 1을 이주대책자로 선정하고 원고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이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외 1이 수분양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변경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필요한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최초 양도인인 소외 1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과 에스에이치공사가 규정한 이주대책자 선정요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에스에이치공사의 조치 여하에 따라 장차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원시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발생할 수분양권을 원고가 아무런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위 약정과 달리 당초 존재하던 원시적 하자가 현실화되어 소외 1이 이주대책자 선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이 사건 수분양권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수분양권 자체가 아니라 장래에 취득하게 되는 수분양권에 대한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장래에 취득하게 되는 수분양권에 대한 기대권 자체를 양도하면 족한 것이지 매수인의 수분양권 취득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최초의 수분양 예정자로부터 받은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해제 및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 2014-02-06]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한전으로부터 사용료 받거나 보상 청구할 수 있어
중앙지법, LH 패소판결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다. 이후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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