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2.28. 선고 2011헌바250 전원재판부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헌공제197호,375]

【판시사항】
가.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개발자를 토지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개발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가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해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광산업의 국가전략사업적 성격 공익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나.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개발자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광단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개발자가 수용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공적 기관에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개발권한을 부여한 이상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적인 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민간개발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인정된다.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사후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는 점,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하는 점,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수용대상의 범위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개발자가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3분의 2 이상의 토지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3호, 제61조, 구 관광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나.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등, 판례집 23-1하, 288

 

 

【전 문】
【청 구 인】 박○숙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최재홍)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72 수용재결처분취소
【주 문】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강원도지사는 2009. 9. 25. 주식회사 ○○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비롯한 춘천시 동산면 ○○리 산156 등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주식회사 ○○은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1. 29.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1. 1. 21. 위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172), 그 소송 계속 중인 2011. 6. 2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제6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1아52). 그러나 위 법원이 2011. 9. 23. 청구인들의 취소소송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그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요건을 당해 사업의 공익성이 아닌 민간개발자가 확보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면적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생존배려형 사기업이 아닌 영리적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증대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이란 취득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에 반하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이 피수용자가 침해받게 되는 기본권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요건을 형해화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공공필요성 인정 여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민간개발자에 의한 수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

 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산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판례집 12-2, 399, 408;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판례집 22-1하, 473, 483).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의 간접적·부수적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 심사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등, 판례집 15-2하, 466, 47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으로서 기본권제한입법이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관련선례

 

헌법재판소는민간기업을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관련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제37조 제2항에 반하지아니한다는등의이유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하였다(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위와 같은 결론은 민간기업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의 관련 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등, 판례집 23-1하, 288), 이러한 유사 선례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살핀다.

 

다.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여부

 

(1) 공공필요성 인정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단지의 보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9호 참조).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서,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휴양·문화, 접객, 지원 등 시설을 갖춘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별표 18),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관광단지의 개발이 용이해질 수 있고, 관광단지의 개발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광산업의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 내지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그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관광환경의 국내·외적인 변화를 보더라도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 삶의 질 추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관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국외적으로도 경제시장 개방화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 가속화 광역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광객의 이동이 더욱 자유롭게 되어 국제관광의 이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국제적 수준의 테마파크 등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기능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수도권에 인구, 산업, 정보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레저산업의 거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단지의 조성은 산업 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 지역경제기반의 구축,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개발은 비단 경제발전과 국민들에게 여가 공간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일반적 정책 목표를 넘어 국가브랜드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민간개발자(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는 그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윤의 추구라는 사익에 매몰되어 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고, 그럼에도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의 다음과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개발자가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해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그 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57조),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58조의2 제1항),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 제58조의3).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단지 지정도 효력을 상실하며( 제56조 제1항, 제2항), 시·도지사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제56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적용함으로써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사후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제61조 제3항). 또한,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인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나 건설비용은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관리비 제외)와 보상비(감정비 포함)를 합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하면서 지원시설의 이용자 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규범화하고 있다( 제2조 제10호, 제6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단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 경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부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제64조 제3항 내지 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한 자는 단지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성사업을 한 자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관광단지의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제59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관광산업의 국가전략사업적 성격 공익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을 두루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2) 민간개발자에 의한 수용의 위헌 여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개발자에게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개발자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민간개발자가 수용권을 갖는다 하여 그 사업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헌바114, 판례집21-2상, 571-572 참조).

 

또한, 관광단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2항), 민간개발자가 수용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광단지 지정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국가 등과 같은 공적 기관에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용의 이익이 민간개발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민간개발자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의해 공익적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개발권한을 부여한 이상 그 개발을 촉진하는 등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다른 공적인 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일정 비율의 토지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은앞서 심판대상조항의공공필요성을검토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고, 이는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인 민간개발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관광진흥법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므로( 제61조 제3항)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공익사업법 제1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사후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되어 원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제91조). 또한,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제56조 제2항), 시·도지사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제3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수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나아가 구체적인 수용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우리 법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은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택지 농경지의 매입, 택지 조성 주택 건설, 이주보상금, 이주방법 이주시기,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6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용대상의 범위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관광진흥법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용되는 대상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로 규정되어 있고( 제6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하므로( 제2조 제7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토지와 이에 부속하는 물건 내지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단지의 취지상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인다.
또한, 토지 수용에서의 일정한 토지취득 요건은 보다 폭넓은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하여 수용절차의 수월한 추진을 도모한다거나 수용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바(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77), 사업시행자인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민간개발자에게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수용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개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조성 대상 토지 중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상실되는 비율을 최소화함으로써 민간개발자의 수용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3분의 2 이상의 토지취득 요건은 그 정도에 있어 지나치게 낮은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이 신속·원활하게 됨으로써 추구되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의 중대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심판대상조항으로 피수용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절차 및 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2013. 6. 27. 선고 2013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 및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선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다년차 분이 현직 S대 출신 평가사 분에게 법규 예상문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가사분이 엄청 신중하신편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신 판례는 2013년 주거이전비 판례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법제처에서 검색해본 결과 2013년1월10일  (2001두 19031) 를 찾았으나 확실이 이 판례인지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거이전비판례와 이주대책 손실보상(23조3항을잘써라) 재개발청산을 잘보라고 하셨다며

이것이 저와 동석했던 소수가 들은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의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모르나

저도 공부를 3년한 수험생으로써 열심히하고 실력좋으신 분들 순서로 먼저

붙는것이 지인이나, 특정친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이전비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 에 휘둘린 저의 현명하지 못함이고

반면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공정하다는 반증이라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절대 본래 논점과 혼동하시여 보고 간 내용을 무작정 적는 실수는 안 하시길바라며

적어도 최신 판례니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식으로 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내공있으신 분들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잘 적시하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2013년 모두 결실 맺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후회없이 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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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090213)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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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2_7 주종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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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_제42집_논고_(6)허강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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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도 인정요건 구체화 사건

 

 

사건번호 201170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즉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0조 제2, 6].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호는 제1, 2호 등으로 줄여 쓴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규칙 제26조 제4). 한편 사도법이 적용되는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사도법 제2, 4).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규칙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14650 판결 등은 위 규칙 제1호처럼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와 같이 보상액을 감액 평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칙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2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률 규정이 달랐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당시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이 시행된 이후의 보상액 평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법과 그 규칙이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보다 감액 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함부로 확장할 것은 아니고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규칙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규칙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당해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1두7007 사실상 사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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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7. 선고 20112782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당시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 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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