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甲이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여 사업시행자에게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甲의 아버지 乙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7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陰陽和平之人 주 : 시행규칙의 형식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 것으로 별 특별한 논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甲이 사업시행자와 주택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면서 가족 3인(처, 자녀 및 어머니)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며 사업시행자에게서 4인 가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甲의 아버지 乙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유자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乙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 처분취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 甲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甲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주거용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 아닌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창고시설(농업용)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한 자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 6. 10.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착공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두6571 판결【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판시사항】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 후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2]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

 

 

 

 

 

 

【판결요지】[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2조 제7호는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수산업법 시행 이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전과 같이 당해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하게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지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는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1991. 2. 1.)로부터 2년 동안은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 없이도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2년을 경과하면 그 때 비로소 같은 법에 의한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이상 없게 되어 그 권리가 소멸하고,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도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또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실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자가 자연산 패류 및 해초류 어장으로서의 어장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8. 1.) 제11조 제2항(현행 삭제)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제17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8. 1.) 제11조 제2항(현행 삭제) / [3]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공2000하, 150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다36532 판결【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관련 행정법 판례 검토

- 대법원 2006두18492를 중심으로 -

 

目次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손실보상 개괄

 

Ⅳ. 정당한 보상

 

Ⅴ. 구체적 사례 검토

 

Ⅵ. 결론

 

 

 

 

Ⅰ.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24.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전과 답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10억여원에 매입한 후 2001. 8. 24.경 및 같은 달 29.경 성남시장으로부터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1. 11. 1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2. 2. 8. 한국토지공사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답사할 당시 어떠한 공사도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판교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는 2001. 10. 15. 성남시에 건축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공사 부지,(이 사건 건축공사 부지) 건축공사시 공사자재 운반을 위한 차량 진출입도로로 사용되기도 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부지(이 사건 도로) 및 방치된 토지(이 사건 방치된 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1. 12. 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1-344호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2.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공사를 강행하여 배수로공사 및 1층 바닥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성남시장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수용시기를 ‘2004. 12. 7.’로, 수용보상금을 42억여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일인 2004. 10. 19.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4. 20.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한 43억여원을 손실보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격 산출근거는, 이 사건 공사부지에 대하여는 대지로 보지 않고 공부상의 지목대로 전․답으로 평가한 다음 개별요인 중 기타요건으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토지로 장래 개방전방 등에서 우세하다고 판단, 가격 배율 1.25를 적용하였고,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방치된 토지를 잡종지가 아닌 공부상의 ‘전’으로 각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Ⅱ. 쟁점

 

손실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에 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제도이므로 그 특별한 희생이 공공복리의 이익에 필요한지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여 필요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필요 최소화한 공공필요에 해당되는지,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하여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한 재산권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으나, 민주화의 진전으로 최근에는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한 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론, 정당한 보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정당한 보상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Ⅲ. 손실보상 개괄

 

1.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실보상 근거와 보상 방법, 보상 기준을 헌법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에 대하여, 학설의 경우 헌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적 규정이라는 입법방침설, 개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도출된다는 직접효력 규정설, 보상규정 없는 수용법률에 의거 수용이 행해진다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므로 수용은 위법한 작용이 되는바, 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위헌무효설, 공용침해에 따르는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추적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유추해석을 통해, 혹은 관련 법률이 없음에도 손실보상을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다.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① 공공필요에 의한 ② 재산권의 제약(수용․사용 또는 제한), ③ 보상 법률의 존재 이외에 ④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특정인에 국한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형식적 기준설, 재산권의 제약 정도와 강도에 따라 구분하는 실질적 기준설 등이 있으나,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Ⅳ. 정당한 보상

 

1. 서설

 

보상의 정도에 대하여 국가 재정 정도,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부침을 거듭하였다. 제헌헌법에는 ‘상당한 보상’을 규정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인 제5차 개정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제4공화국 헌법인 제7차 개정헌법에는 ‘법률’에 일임하는 것으로 개악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인 제8차 계정헌법에는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한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제6공화국 헌법인 제9차 개정시 종전 제5차 개정헌법과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규정, 학설과 실무의 해석론을 먼저 검토하고,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관련 법규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 법률이 없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국제선박등록법, 군사시설및군사기지보호법 등 침해된 재산권의 성격, 공공필요의 목적에 따라 법률을 적절히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통상 문제되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손실보상 규정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한편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다. 보상액의 산정방법

수용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법 제70조) 사용․제한보상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법 제71조 제1항)

 

 

라. 보상의 내용

 

(1) 직접적인 대물보상은 물론 토지에 관하여는 사용토지의 매수․수용의 청구권(법 제72조)과 잔여지의 보상․수용청구권(법 제73조, 제74조)을 인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법 제77조), 공사비보상 등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법 제75조)을 인정하며, 생활보상인 이주대책․이주정착금(법 제78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2) 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채권보상 및 대토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해져야 하며,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3조)

 

 

 

3. 해석론

 

가. 학설

 

손실보상이 재산권보장, 부담의 공평, 상실된 가치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상은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구속성,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의 관점에서 공․사익을 형량하여 보상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상당보상설, 정당한 보상이 상황에 따라 완전보상 또는 상당보상일 수 있다는 절충설, 우리 헌법은 평시보상과 전시보상을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보상조항만을 두고 있는 관계상 사변 중의 전시징발에 대하여 완전보상설을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상 이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보상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이 부담하는 특별한 희생을 공평의 견지에서 보전해주려는데 있고,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따르면, 수용 등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때에만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수용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법 제70조)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시가의 70-8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협의에 의한 취득비율이 낮고, 재결을 통하거나 그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거쳐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도 통계에서 수용재결에 의해 취득된 토지가 50.7%에 이르고, 이 경우 이의신청까지 거친 것이 49.3%, 행정소송까지 거친 것이 25.9%에 달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생활보상으로서의 이주대책 및 임시주거단지 조성 등의 대책 역시 부족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Ⅴ. 구체적 사안 검토

 

1.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6830)

 

가. 이 사건 공사부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지”라 함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는바,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그 지상에 잔존하는 시설물들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되기 불과 4개월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신청건물들은 모두 비교적 건축과 철거가 용이한 철골조이며, 위 고시 1개월 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2. 1. 23. 공사진행율이 2%라고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 2. 8.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취소사유는 절차상의 위법에 있었다.) 원고는 공사중지명령 즈음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고,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수로공사 및 1층 바닥 기초 공사를 완료하여 그 잔존물이 남아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며, 위 잔존물들이 존재하는 부분 외의 부지는 평탄화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 사실, 원고의 직업, 거주지,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이용할 용도가 아니라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건축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의 잔존물들은 철거되고, 위 각 토지들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잔존하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위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평가함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상이 변경되기 전의 위 각 토지의 지목은 전․답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위 각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 북쪽 거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건축 부지의 통행을 위하여 기존에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던 토지에 차량 진출입도로로 개설하였으므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혹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도로”로 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방치된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위 각 토지들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지적법 시행령상의 나대지 용도인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각 토지들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간 등의 별다른 형질변경 없이 “곡물·원예작물,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으로 평가한 이의재결 감정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누26450)

1심 판결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두18492)

 

가. 이 사건 공사부지 및 방치된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시 당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만 의한다고 보아, 고시 당시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준비행위만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건축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수용재결시의 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수년째 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개간 등 별다른 형질 변경 없이도 ‘곡물․원예작물,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혹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서 그 평가액은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평가한다.

 

대법원은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근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 환경 등 (일명 개목소리주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인지 여부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도로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원고가 용인하였을 뿐 도로로의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검토

 

법원은 사업시행에 따라 상승하는 지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이익이지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으로 허용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수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건축을 시행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늘리려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액의 기준시점을 재결당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소유자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를 발생할 소지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의 부당한 이익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변동을 배제함으로써 해결함이 타당하다.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경우,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되어 손실보상청구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한 법원의 견해는 손실보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손실보상제도는 국민이 공공필요로 재산권을 특별한 희생한 경우,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서 그 희생을 전보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범위는 완전보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완전보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정․고시 당시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수용 재결일 당시의 현황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상금액 산정시 국가의 재정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이는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로 궁극에는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 의식 변화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학설과 판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손실의 완전보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는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공2011하,1401]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 갑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갑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주거용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 아닌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창고시설(농업용)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한 자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24. 이 사건 사업(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위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6. 23.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에 속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생략) 지상에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0. 7. 2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위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이주대책 기준일(2006. 6. 23.) 전인 2000. 9. 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거용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 아닌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창고시설(농업용)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한 자이므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고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본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2조 제1항,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공2010하, 2274)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의 나.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되었다가 지구지정고시에서 제외된 구역에 일부 세입자들이 전입하였고 그 후 그 구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우, 그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당초 공람공고일이 아닌 추가 지정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자들 사이에 그 보상기준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변화가 생김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그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4.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의 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

 

다)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

 

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 규모 등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소유자

 

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데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임대차계약

 

기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생활 근거의 상실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

 

로, 입법자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3월 이상 거주할 것을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으로 정하지 아니한 반면, 세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주거이전비도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때에만 보상하도록 한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

 

준으로 3월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안으로 주거이전비 또

 

는 주택입주권 등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위 고시 등이 있을 당시 사업지구 내

 

에서 일정 기간 주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세입자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거주기간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극히 장기간이어서 주거이전비 보상제도를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1999. 11. 25.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로 본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한 판단

 

 

 

7.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한 판단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