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

 

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현

 

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

 

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조합원

 

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때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

 

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이 사건 사업시행

 

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

 

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

 

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

 

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

 

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

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230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5.27.선고 2008나20010판결

판 결 선 고 2011.10.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제77조 제2항은 “농업의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

 

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구「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8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49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

 

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

 

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위 규정들과 구공익사업법 제26조,제28

 

조,제30조,제34조,제50조,제61조,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익사

 

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

 

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

 

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공

 

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

 

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

 

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2009다434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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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지법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확정1498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

 

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

 

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

 

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

 

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

 

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甲

 

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

 

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기도 포항시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甲 교회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

 

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이 없다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

 

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경기도 A지사는 2007.5.21 주민 甲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모 일원의 대지에 대하여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 하였다. 이에 안성시장 B는 2008.3.6 위 대지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乙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종류 : 체육시설, 명칭 : OO 컨트리 클럽 〔회원제 골프장〕,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乙)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乙은 위 甲의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6.23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주민 甲은 골프장 건설이라는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乙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관련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설문 1】위 사안에서 민간기업인 乙이 토지를 수용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본건 골프장 건설의 ‘공공필요’를 검토하시오 (20점)

 

 

 

 

 

【설문 2】위 수용의 대상지역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골프장’에 주목한 甲은 관련 법률이 체육시설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甲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참고법령>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체육시설의 종류 (제 2조 관련)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2011하,2159]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장(시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 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이, 대구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구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 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전자관, 전기재료관·전기조명관, 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의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구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41조 제3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0. 23. 선고 2009노2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호,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 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대구광역시장은 산격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전자관, 전기재료관·전기조명관, 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대구광역시장이 2006. 6.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로 결정·고시한 산격종합유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의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그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위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이를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산격종합유통단지 도매단지 용지의 분양계약의 내용,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준공 이후 업종제한에 관한 규제 내용, 대구광역시장이 이 사건 고시로 위 각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은 법 제5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2011.2.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공1998하, 243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공2001상, 37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아이지한보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누2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거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실심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01-2 도로(42번 국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영덕동 산 101-5, 6 임야는 원고의 전신인 한보건설 주식회사(1993. 4. 20. 주식회사 한보로 상호변경 되었음)의 소유이던 산 101-1, 3 임야의 일부였으나, 1990년경 분할된 뒤 한국토지공사가 1996. 10. 14. 주식회사 한보로부터 협의취득한 후 2000. 3. 31. 대한민국에 이전한 토지인 점, 위 산 101-5, 6 임야의 경계는 직선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양을 보더라도 위 산 101-2 도로의 일부와 함께 42번 국도의 일부 또는 그 부속지로 사용될 목적하에 분할 및 협의취득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와 42번 국도 사이에 진출입 램프가 설치됨으로써 양자 사이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산 101-5, 6 임야가 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잔여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부터 42번 국도 등 공로에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는 42번 국도 등 공로에의 통행이 대단히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는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열세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위 산 101-2 도로 및 산 101-5, 6 임야의 분할 및 취득경위, 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등 원고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익사업법 제73조의 잔여지 손실보상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 현출된 여러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였고, 품등비교 등을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0.09MB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과 乙의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乙에게는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甲 조합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乙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의 1차 수용절차의 잘못과 2차 수용절차에서 乙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乙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2조 제15호 소정의 용지

 

역이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호다목 소정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

 

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면적을 10,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그 이상인 12,675㎡이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은 이 사건 공장과 같은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 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건

 

폐율은 그 이상인 23%(건축면적 2,957.76㎡/공장부지 12,675㎡)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 소정의 용도구역이 국토계획법 제38조, 구 개발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

 

쳐 있는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취지상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법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은 각 지정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다르기에 각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상의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공장의 설립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제4호 다목 소정의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과 국토계획법 제38조, 구 개발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적은 2,537.76㎡이고 건폐율은 20.02%(= 2,537.76㎡ ÷ 12,675㎡ ×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53, 61,
66, 갑 제18호증의 15, 16, 을가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으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 제17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제6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제36조)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제40조)으로 세분되어 있다.앞서 본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대지를 용도구역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용도지역에 관한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용

 

도구역에 관한개발제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개

 

발제한구역(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하고,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

 

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

 

토계획법 제84조 제3항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취

 

상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정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

 

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

 

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지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

 

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신청지에 유추적용 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개발제한법에서 용도구역을 규정하는 취지를몰각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설립이 국토계획법상의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들을 위반한다는 전제

 

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일례로 건폐율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법 시

 

행령 제22조[별표2] 2. 나목 소정의 건폐율 60%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공장의

 

건폐율은 20.02%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법_2009구합3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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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제42조 제1, 2, 4항, 구 농 어 촌 발 전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1995. 12. 22. 대통령령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연월일, 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농업진흥지역 등이표시된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25,000분의 1의 지형도)를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행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은그 지정내용 및 첨부된 도면의 고시로써 그 지역의 경계가 확정된다(대법원 1998. 5. 15.선고 98두41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0384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1992년 고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특정과 관련하여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를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1차적인 기준은 1992년 고시당시 지정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지정도면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시 당시 일반에게 열람된 토지조서 및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련 공부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법원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년 고시 당시의 축척 25,000분의 1의 지형도상 농업진흥지역 경계선을 2000년고시 당시의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하면 이 사건 토지15,067㎡ 중 2,364㎡만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마산리(지번 생략) 토지는 11,347㎡ 중 68㎡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2년고시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는 김포시 양촌면마산리 일대의 다른 토지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누락되어 있는 점, 1992년 고시 등을 참작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농지원부에도 이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로 기재․관리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10. 28.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있었다가 같은 날폐지되었으며 실제로도 경지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던 반면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의 다른 토지들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답이었던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토지 전부가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원심은, 2000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2000년 고시는1992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만으로는 필지별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의확인이 곤란하여 ‘농업진흥지역 상세도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위 농업진흥지역을 필지별 편입 여부의 확인이 용이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한 후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그리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기존의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였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등 참조),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사실, 한편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용도지역도 동일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159 답 3,0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한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169-1 대 502㎡, 같은 리 248-4 답 3,66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양곡리 1159 토지는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마산리169-1, 248-4 토지들보다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의 제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수용재결 감정결과들 또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토지가 농림지역임을 전제로 한 것 중 가장 적정한 것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들어 그 이후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용도지역을 만연히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위 마산리169-1, 248-4 토지들을 선정한 제1심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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