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

 

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현

 

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

 

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조합원

 

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때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

 

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이 사건 사업시행

 

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

 

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

 

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

 

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

 

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

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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