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8.4.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 삭제 <2009.11.10>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2008.4.17, 2009.6.26, 2009.9.21, 2009.12.24,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삭제 <2011.8.11>

13. 삭제 <2005.12.28>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②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9.21,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4.21, 2011.12.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본조신설 2006.3.24]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율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부칙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