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 1. 2,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2 중 "법 제63조제4항"을 "법 제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5항제3호"를 "법 제63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을"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로, "건축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으로, "건축될"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2필"을 "24미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5백만원"을 각각 "6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각각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가계지출비"를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거주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생 략)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6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생 략)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3. - - - - - - 제45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1. - - - - - - - - - - - - - - - 24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생 략)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백만원 - - - - - - - -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 - - - - - - - - - 1천2백만원- - - -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생 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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