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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 국토일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IP가치평가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IP(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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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 변리사 누가 IP 가치평가의 전문가인가

 

 

文 국가지식재산전략특위 출범..특허인 100여명 지지 선언

입력 2017.05.06 22:47 수정 2017.05.06 22:4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찬훈·윤동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중소벤처기업 70여 곳의 관계자와 변리사·변호사·학자 30여 명 등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특허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수립.."대전·충남 세계적 거점 도약"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찬훈·윤동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중소벤처기업 70여 곳의 관계자와 변리사·변호사·학자 30여 명 등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특허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를 근절할 지적재산 보호 생태계를 만들 계획

 

▲특허 빅데이터로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해 원천기술·핵심특허를 확보하는 R&D 방안

 

▲가칭 '국가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희 선대위 총무본부 부본부장은 회의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면 새 정부는 대전·충남을 국가의 과학연구 및 지식재산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김찬훈 나라아이넷㈜ 대표, 윤동열 윤&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강원태 ㈜더존코리아 대표, 곽문규 동국대학교 교수, 우종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강민수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황성재 퓨처플레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hrseo@yna.co.kr

 

변호사 - 변리사 ‘영역싸움’ 갈등 재점화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변협, 제명 무효확인 소송 움직임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문제와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로 불거졌던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갈등이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을 계기로 다시 촉발됐다.

 


31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을 협회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명 이유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변리사회의 결정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특허변호사회장을 하며 소송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업무에 강점을 가진 변리사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해왔다”며 “변리사회가 특허변호사회의 활동을 ‘변호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변리사법상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협회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제명 처리되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특허침해 소송 및 지적재산권 분야는 변리사들이 주로 활동했지만, 최근 공학 등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변리사 업계에 진출하면서 두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변리사들의 특허침해 소송대리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전문분야라고 해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반면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에 대해 변리사들은 “전문가제도의 전문성이 훼손된다”고 맞서 있다. 포화 상태를 맞은 변호사업계 상황 등으로 양 직역 간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선거운동 때부터 “변리사 등 유사 직역들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의 제명 결정은 업계 간 소송전으로도 번질 양상이다. 대한변협 내에서는 김 변호사의 제명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변리사법 개정안 7월 시행…'변리사業' 전문성 강화 초석

 

 

 

 

변리사, 출원·산업재산 분쟁소송 대리…이공계 출신 유리

 

 

변리사 자동등록 변호사…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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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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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로 자동등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동으로 취득한 변리사 자격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드물다는 점이다. 

 

[그래픽] 변리사 등록 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2015년 12월 31일 기준) 8176명 중 변리사시험을 통해 등록된 인원은 2762명(33.8%)이지만 변호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아 등록된 인원은 4774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8.4%에 달한다.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2015년 12월 31일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176명 중 변리사시험을 통해 등록된 인원은 2762명(33.8%)이다.

반면, 변호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 받아 등록된 인원은 4774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8.4%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실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3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으로 취득한 변리사 자격을 제대로 활용하는 변호사가 전체 등록 변리사(8176)의 4.9% 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대부분이 변리사를 업(業)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고도의 전문적 분야를 다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변리사, 출원·산업재산 분쟁소송 대리…이공계 출신 유리

그렇다면 과연 변리사의 업무는 무엇이고 변리사는 누구일까.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소송 대리 등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된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대리한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이전,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 변리사 자동등록 변호사…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외면’

변리사회는 그동안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왔다.

물론 자동으로 변리사의 자격을 얻었던 변호사도 역시 변리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의무연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수 대상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변리사 의무연수 대상자는 4111명이다. 이중 변리사는 2326명이며 변호사는 1242명이다. 나머지 543명은 특허청 출신 변리사다.

연수대상 변리사(2326명)의 88%인 2681명이 연수를 100% 이수한 반면, 연수대상 변호사(1242명)의 23.5%인 292명만 연수를 100% 받았다.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78.8%인 428명이 100% 연수를 이수했다.

연수를 100% 받은 292명의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분석이다.

◆ 변리사법 개정안…변리사 전문성 강화 초석 기대

개정된 변리사법이 적용되는 올해 7월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골자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등록이 아닌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치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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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그동안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았던 변호사들은 실무수습을 받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이들은 반드시 실무수습 기간 1년을 거쳐야 변리사업을 할 수 있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전문적인 변리사 영역에 대해 배우고 나서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변리사 업무 자체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

바꿔 말하면 개정되는 변리사법에 따라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는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변호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 전체의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등 방법이 있었다.

개정된 변리사법안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변리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자격 취득이라는 그늘에 가려졌던 변호사들은 변리사 시험을 거친 변리사들과 같은 방식의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 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직업 특성상 이공계 출신이 유리한 변리사 업계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이들의 변리사로서의 활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개정된 변리사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법 안에서 변호사가 변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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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실무수습 의무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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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7월부터 적용



변호사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주던 기존 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과는 비정상적인 자동자격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일보된 성과”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만큼 완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 요건을 변리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그동안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외 대한변호사협회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업무수행에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보다는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변리사 업무에는 자연과학과 지재권에 관련된 지식이 필수적인데 현행 변호사시험은 이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제도는 연원적으로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리사보다 포괄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인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은 결국 법률적 분쟁이므로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변호사 중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 등을 거친 이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2015. 3. 12. 선고 2012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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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실무형으로 ‘대대적 개편’

안혜성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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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2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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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론평가 강화…출제 범위∙문항수 확대
자연과학개론∙2차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시험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지난 1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변리사시험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수요의 급증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지난 2013년 9월 실시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의 37%가 변리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허청은 “현행 변리사시험은 미국, 독일 등 지재권 선진국과 달리 법령 등 이론 위주로 치러지고 있어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원서 및 특허 청구범위 작성 등 실무 위주의 평가로의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2차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실무형으로 출제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시험에서 이론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산재법→지식재산권법…문항수 확대
   자연과학개론 PASS/FAIL제 도입

당초 산업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Ⅰ(특허∙실용신안), Ⅱ(상표∙디자인∙저작권)의 두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시험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문항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또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해 산업재산권법에 저작권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개편하고 현행 40문제(100점 만점)에서 60문제(150점 만점)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20문제에서 25문제로, 상표법은 10문제에서 15문제로 늘어난다. 디자인보호법은 현행 10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된 저작권법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

   
 
매년 대량의 과락자를 배출해 1차시험 합격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자연과학개론도 개편된다.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해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하고 비면제자는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ASS/FAIL제가 도입되는 것. 기준점수인 50점은 지난 5년간 평균 33%(914명)가 통과한 수치에 해당한다.

 

■ 특허법∙상표법 등 실무형 위주로 출제
   선택과목 PASS/FAIL제…총점 미반영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실무역량 강화는 2차시험을 통해 반영된다. 앞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성 판단과 심사기준 적용, 명세서 작성∙보정 등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다.

다만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로 총 4문제가 출제되던 것을 50점, 30점, 20점 배점의 3문제로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특허청은 시험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무형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구체화한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전인 201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차시험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그간 19개나 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가 심해 수험생이 특정 과목에 몰리고 또 특정 분야에 합격자가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보여 왔다.

특허청은 선택과목이 합격 여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면서 고조된 수험생의 불만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PASS/FAI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과목에서 획득한 점수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기준 점수 50점은 지난 5년간 최종 합격자 수의 3~4배수에 해당하는 인원(평균 65.4%)이 획득한 것으로 기준 점수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ASS/FAIL제 도입으로 과목간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 과목 수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 의견수렴 거쳐 7월중 최종 개선안 도출
  
3년 유예기간…2018년부터 시행 예정

이같은 특허청의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 제도를 실무 위주로 개편하려면 먼저 사무소에 취업해서 나중에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변리사들의 실무영역이 다양하지 못하면 변리사 시장이 어두워질 수 있다”며 “변리시 시험제도가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개최 시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변리사 2차시험을 앞두고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시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변리사 수험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됐다는 것.

특허청 관계자는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어 8~9월 입법예고, 10~12월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일정상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다음에 진행될 공청회에 수험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변리사시험법 개선안을 반영키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은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혜성, 김현섭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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