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065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되(본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여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제9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10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보전ㆍ개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정 목적(일정 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과 관련 계획의 법적 성질(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데,1)1) 「도시개발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 및 국토계획법 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등 참조 이와 같이 두 구역의 지정 또는 결정 절차도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2)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1-2-5 단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한 구역인데, 만일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해당 구역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이 서로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 간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제1항), 해당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이 문단에서 같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

더욱이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것(「도시개발법」 제8조)으로서 그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칠 때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과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등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모순ㆍ저촉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판시사항】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의미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성격



[3]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에 관한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3]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3]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2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공1999하, 2342)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현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진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1. 1. 선고 (청주)2017누2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제5항). 그 위임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제27조 제5항),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9항).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나. (1) 한편 환지방식 적용과 관련한 도시개발법 규정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4항).



②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제11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③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④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2)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도시계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환지 방식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조합원이 되어 그들이 소유하는 종전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출자하되, 그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별 필지를 환지로 배분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이나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으로 배분받을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앞서 살펴본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충북도지사는 2007. 5. 4.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32 일원 약 46만㎡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집단환지 방식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다.



다.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1심 계속 중인 2016. 8. 8.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으로, 2007. 6. 7.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7. 10. 26. 충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7. 11. 15. 개최한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단계로 공동주택용지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분양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합의 정관 및 환지시행세칙 등을 의결하였다.



마.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3블록(이후 청주방서지구 29-1블록 1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을 집단환지로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3. 3. 20.경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 희망 조합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다. 망인도 2013. 6. 2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집단환지로서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집단환지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2013. 12. 14.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2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5. 6. 19.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집단환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30,642㎡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건설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양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리금액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76.2% 지분(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확보한 토지 권리금액 25,942,942,898원 ÷ 환지예정지의 ㎡당 토지 단가 1,111,000원 = 권리면적 약 23,350.9㎡, 이를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30,642㎡로 나눈 비율)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함과 아울러, 2016. 3. 3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자. 피고는 2016. 4. 5.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고 주택건설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30,642㎡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2016. 4. 8. 청주시 고시 제2016-9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여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을 지정받아 이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집단환지 매도의향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인가받은 환지계획에 따라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건설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단환지 신청서 및 집단환지매도의향서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단환지를 관리·처분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6. 3. 30.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가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망인이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토지사용승낙과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원을 설정하여 주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될 경우에 취득할 예정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유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금전적 가치를 전보 받게 될 뿐이다.



4.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망인으로부터 집단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일괄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충분하며, 망인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별적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성질, 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636
회신일자
2018-02-0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본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2016. 11. 25. 국토교통부 훈령 제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5-1-4에서는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고(단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 분양가격”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는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하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기준 및 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의 의미가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간의 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제2항), 추첨(제3항), 수의계약(제5항) 등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6항은 조성토지등을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 각종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이 감정가격과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조성토지등을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공급방식에 따라 최종 공급계약에서 정해질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5-1-4에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정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공고된 보상기준을 확인한 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과 조성토지등으로 보상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보상을 받거나 재결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조성토지등으로 보상을 받을 때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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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 여의도 면적 16배… 138곳 4700만㎡


    【수원=뉴시스】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신규 지정 현황. 2018.02.18. (그래픽=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6개 시·군 138곳이다. 면적은 4700만㎡다.

    이중 34개 지구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 3800만㎡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획일적인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연도별로 2014년 5곳이었던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15년 7곳, 2016년 11곳, 지난해 18곳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평택시가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이 원인이다. 이어 용인 16곳, 고양 11곳 등이었다.

    경기 남부가 110곳(3900만㎡)으로 경기 북부(28개 지구·800㎡)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60%(80곳)이고 공공사업자는 40.%(58곳)이었다.

    【수원=뉴시스】 경기지역 도시개발 시·군별 지정현황. 2018.02.18. (그래픽=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환지 방식이 51.4%(71곳)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수용방식은 44.2%(61곳), 수용·환지 혼합 4.4%(6곳)이었다. 환지 방식의 69%(49곳)는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였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곳이었고 경기도 53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3곳이었다. 시·군 자체 승인의 64.6%인 53곳은 10만㎡ 이하였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았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342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정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가목),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나목),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라목)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에 대한 제한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과 면적”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괄하여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 문언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에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2005. 8. 5. 대통령령 제1899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보다 늦게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같은 조 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의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제3호)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만 하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 및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2-5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근거한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면적분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정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 (연 도 별) 신규 지정 구역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지정 면적은 감소세
    ▶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19개),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 순
    ▶ (시행주체) 민간시행(55.3%, 231개) 비율이 공공시행(44.7%, 187개) 보다 높아
    ▶ (사업방식) 수용방식(48.1%, 201개)과 환지방식(47.8%, 200개)이 동일한 수준, 나머지는 혼용방식 4.1%(17개)으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17개)로 나타났으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비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용 개발이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0309(석간)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도시경제과).hwp


    170309(석간)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도시경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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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470
    회신일자
    2017-02-13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녹지기준면적”이라 함)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이하 “녹지등”이라 함)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등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학교용지법에서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확보된 토지의 매각이익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

     

     


    그렇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개발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가 녹지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동주택 등 처분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제공됨으로써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의 처분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녹지기준면적의 축소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인바(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5항에서 학교 설치비용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감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도록 한다면,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에게 법령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없고,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하여 주는 것인데,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녹지비율 축소로 보전받은 비용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권고사항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만큼 녹지등을 축소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도시개발법 제2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660
    회신일자
    2017-02-24
    1.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유

    물류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후 고시하면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제1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제2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물류시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 시행령에서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한 내용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 즉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같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같은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지계획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령에서는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외의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고시하면 물류단지지정 고시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하여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시행자는 공사에 착공한 후 물류시설법 제46조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 등을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환지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환지에 관한 내용은 계획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 단계별로 그 타당성이 검토되며, 환지계획 또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일부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승인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다시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면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제9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계획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과 별도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승인권자 및 인가권자 간 의견 대립 및 승인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물류시설법에 따라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5년에 a 지번에 100㎡ 세목고시가 이루어졌고 2016년에 120㎡으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공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늘어난 20㎡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이 추가된 것으로 가정,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없다는 전제)



    1. 모양이 그렇긴 하지만 100㎡에서 대해서는 2015년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6년 것을 적용한다.


    2. 2016년 것으로 적용한다.


    3. 2015년 것으로 한다.


    어느 것이 맞나요?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약에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령 : 도시개발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실무기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이 없이 지적 분할 등에 의해 토지의 세목 등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당해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있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경위 및 범위, 당해 토지와 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등 참조).




    <논문>



    공익사업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_백성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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